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55 선고일 2016.07.26

쌍방간에 채권‧채무 승계 및 가압류액 말소 등의 사실이 없으며, 매도법인 지분에 대한 채권자 등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동의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선박의 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점유 및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사실상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 시, 동 거래는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비스, 유류중개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지에 2015.2.26. 설립하였으며, 2015.3.6. AAA주식회사(이하 ‘ 매도법인 ’이라 함)로부터 기선 BBB 선박(이하 ‘ 쟁점선박 ’이라 함)의 10분의 9지분을 채무 3,553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5년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선박 매입가액 3,230백만원 및 기타매입분 1,799천원의 부가가치세 323,179,945원을 조기 환급신청하였다. 00세무서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함)은 2015년 5월 이건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정상거래 및 취득가액 적정계상여부의 불투명함을 이유로 환급을 보류하고, 같은 해 10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 35,350,050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기간중 이전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세무서)로 통보하였고, 통보받은 세무서(이하 ‘ 처분청 ’이라 함)는 2016.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선박의 매매는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체결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선박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정상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근거가 없다. 1) 이 건 거래는 물상보증 1) 의 형식으로 채무를 떠안고 매입하여, 실물대금 수수가 없더라도 채무보증에 갈음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정상적인 거래이

  • 다. 2) 선박법 제8조 에 의거 선박등록을 마쳐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선박국적증서까지 받은 선박이며, 선박등기법 제2조 에 의거 선박등기부에 등기를 마친 선박이다.

3. 쟁점선박의 7차에 걸친 경매 유찰로 인해 최대한 저가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성사될 경우 모든 채무가 정리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쟁점 선박 구입은 실익이 있는 거래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장(서울 송파구)은 실체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우편물 등의 관리업무만을 대행하는 조건으로 6개월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무조사 진행 중 2015.10.18. 이전한 역삼동 소재 사업장도 CCC의 진술내용과 같이 상주직원이 없고, 사업장 불명으로 직권폐업된 매도법인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 및 출자주주는 향후 쟁점선박과 관련된 5,444백만원 정도의 채무를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매도법인에게 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EEE이 청구법인에게 지분을 출자(30%)하고 매도법인의 감사로 있는 PPP가 쟁점선박 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대여하는 등 출자주주․채권자․매도법인․청구법인 상호간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발생했다.

  • 나.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은 일체의 거래대금 수수없이 선박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무액을 3,553백만원으로 평가한 후 쌍방간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선박은 잔존가치가 없는 선박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과 매도법인간 채권․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취득계약 전 쟁점선박을 검수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선박의 양도거래는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채무부담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거래당사자 쌍방간 통정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매도법인은 2015.11.10. 직권폐업되고, 쟁점선박 관련 부가가치세 350백만원은 세무조사 종결일 현재 체납되어 정리보류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한다면 국고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전단계세액공제의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인 조세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환급신청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박의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4.12.23. 12851호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2014.12.23. 12851호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4.12.23. 12851호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2015.02.03. 26071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생략)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7) 선박법 [2013.03.23. 11690호]

  • 가) 제8조 【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나) 제8조의2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 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 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8)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 범위】[2011.06.15. 10797호]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 및 매도법인[AAA(주)] 세적변경이력 <청구법인>: 계속사업자 이력발생일 사업장 주 소 비 고

2015. 2.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신규등록 2015.10.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인등기부상 (2015.10.18.) <매도법인>: 직권 기타(폐업) 이력발생일 사업장 주 소 비 고

2009. 5.19. 서울 중구 소재 신규등록

2010. 5.31. 서울 종로구 소재 2014.10.30. 서울 강남구 소재

2015. 6.3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직권폐업(처리일자: 2015.11.10) 나)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현황 주 주 명 합계 CCC(00년생) DDD(00년생) EEE(00년생) 지분율(%) 100% 40.0% 30.0% 30.0% 소유주식수 2,000주 800주 600주 600주 다) 대표자 CCC의 총사업내역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구분 사업자 상태 업종 종목 개업일 (페업일) 104 (주)오일 법인 폐업 서비스 유류중개알선 2008.02.05. (2009.06.30.) 105 (주)핑 법인 폐업 서비스 유류중개알선 1997.07.09. (2013.12.31.) 129* 렌 면세 계속사업자 부동산업 일반주택 2009.07.01. () 799** 청구법인 법인 계속사업자 서비스 유류중개알선 2015.02.26. ()

  • 라) 기타 관련법인

(1) (주)FFF(605****) 은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동 선박의 운항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며, 2008.02.01.개업한 계속사업자이다.

(2) GGG(605****)은 쟁점선박의 전 소유법인 매도법인에게 선 박의 관리․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01.3.1.개업한 계속사업자이다. 2) 쟁점선박 매매 계약서(2015년3월5일) 선박 매매 계약서 2015년 3월 5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선박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와 명칭: 기선 BBB 송 선적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질: 강 총톤수: 2867톤 기관의 종류와수: 디젤엔진 1기 추진기의 종류와 수: 나선 추진기 1개 진수 연월일: 2008년 9월 17일 국적취득 연월일: 2012년 12월 7일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위선박의 공유지분 10분의9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금삼십오억오천삼백만원(₩3,553,000,000) 매매 대금은 부가가치세 10% 포함 가격이다. 제2조 (매매 대금 지불방법) 매도인의 채무금액중 선박등기부 등본 을구에 근저당설정 금액 을구 1순의 은행, 4순위 은행, 5순위 일본국인 후미의 근저당 설정을 이전 받는 것으로 매매 대금을 갈음한다. 실제 남아있는 채무원금과 이자금액은 1순위 은행 금십칠억오천구백만원(₩1,759,000,000), 4순위 은행 금이억일천만원(₩210,000,000), 5순위 일본국인 후미 금십오억판천사백만원(₩1,584,000,000) 총합계 금 삼십오억오천삼백만원이다. 제3조 (인도장소 및 기간) 선박의 인도장소는 한국 광양항으로 하고 인도기간은 2015년 3월5일부터 2015년3월15일까지로 한다. 제4조(인도상태) 매도인은 매수자에 의한 검사를 받았을 때와 실질상 동일한 상태로 선박을 매수자에게 인도한다. 제5조(부속품 및 연료유) 매도자는 산박 및 예비부품, 배용품 및 의장품을 포함하여 모든 부속품을 본선상에 있으면 기사용, 미사용별을 불문하고 매수자에 인도하여 이의 가격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선박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한다. 제7조 (담보물권 그 외) 매도자는 본 계액에 명시되지 아니한 채무와 선박 소유권등기 이전에 생긴 책임에 관하여 선박에 대해 발생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매수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여기에 보증한다. 제8조 (불이행 및 보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을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총 매매대금의 10분의1를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중재) 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중재되며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판단은 최종으로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 특약사항: 매도인의 채무금액중 선박 등기부 등본 갑구에 가압류 된 총금액 금오억일백구십칠만사천팔백구십칠원(₩501,974,897)은 2015년 6월 5일까지 매도인이 말소한다. (요약) 매매대금: 금삼십오억오천삼백만원(₩3,553,000,000) ( 근저당 설정을 이전 받는 것 으로 매매 대금을 갈음) ※ 특약사항: 매도인의 채무금액중 선박등기부 등본 갑구에 가압류 된 총금액 금오억일백구십칠만사천팔백구십칠원(₩501,974,897)은 2 015.6.5.까지 매도인이 말소 3) 쟁점선박에 대한 등록사항 및 선박국적증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쟁점선박의 국제선박등록증과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선박등록증 및 선박국적증서 생략) 나) 2015년 8월17일 현재 쟁점선박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박등기부 등본 갑구의 매도인 지분 가압류내용은 말소되지 않았으며, 을구의 근저당 채무액 3,553백만원도 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2.12.11 제785호 소유자 AAA주식회사 1-1 1번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11.10.31. 도로명주소 2 가압류 2014.6.27. 제407호 2014.6.24.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4) 청구금액 금 11,400,000원 채권자 치알 주식회사 3 소유권일부이전 2014.8.12. 매매 2014.8.12. 매매 공유자 지분 10분의1 주식회사 FFF 4 1번AAA주식회사 지분가압류 2015.1.12 제26호 2015.1.7.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4) 청구금액 금133,306,141원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5 1번AAA주식회사 지분가압류 2015.1.29. 제52호 2015.1.27.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5) 청구금액 금348,325,956원 채권자 주식회사마리타임 6 1번AAA주식회사 지분가압류 2015.2.23. 제102호 2015.2.23.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5 1) 청구금액 금8,942,800원 채권자 주식회사마린서비스 7 1번AAA주식회사 지분가압류 2015.3.6. 제129호 2015.3.5.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5) 청구금액 금89,582,336원 채권자 EEE, 안, 김, 정 8 임의경매개시결정 2015.3.6. 제130호 2015.3.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경매개시 결정(2015) 채권자 * 9 1번AAA주식회사지분전부이전 2015.3.6. 제133호 2015.3.5. 매매 공유자 지분 10분의9 청구법인 10 임의경매개시결정 2015.3.16. 제145호 2015.3.1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의 경매개시 결정(2015) 채권자 00 11 임의경매개시결정 2015.4.24. 제219호 2015.4.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의 경매개시 결정(2015) 채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을 구】 (저당권 및 임차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2.12.12 제789호 2012.12.1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405백만원 채무자 AAA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00은행 1-1 1번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11.10.31. 도로명주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2 근저당권설정 2013.2.25. 제109호 2013.2.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40,000,000원 채무자 AAA주식회사 3 2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3.4.9. 제191호 2013.4.8. 해지 4 근저당권설정 2013.10.29. 제609호 2013.10.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60,000,000원 채무자 AAA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5 근저당권설정 2014.1.24. 제45호 2014.1.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미화 금 1,440,000달러 채무자 AAA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일본국인 하**후미 【병 구】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선박관리인선임 2014.8.12 제527호 2014.8.12 선임 선박관리인 AAA주식회사 2 1번선박관리인등기말소 공유관계 소멸로 인하여 2015.3.6. 등기 3 선박관리인선임 선박관리인 청구법인 4) 매도법인의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쟁점선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세액(323백만원)을 무납부하여 고지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2015.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계

• 3,231 ∆323 2015/1기

• 3,231 ∆323 6) 상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10.12.~2015.10.31.(20일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이 조사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문답서 및 조사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 문답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 진 술 자 성 명 CCC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 관 계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속 회사 법인명 (상호) 청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799 소재지 송파구 양재대로 소재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C CC () 위 진술자는 청구법인에 대해 2015.10.12.~10.31.까지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와 관련하여 선박취득․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환급신고등 일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00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 2015.11.02. 16:30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함 (진술인 신분 확인) 문 청구법인의 2015.1기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중략-) 귀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먼저 사업장소재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림, 지난 5월경 현장확인에 따른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는 ‘송파구 가락동 93번지 소재’ 이지만 7층에는 사업장 근거가 없으며 6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팩스 및 우편물 수령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단기 임대차계약(2015.02.16.~2015.8.15.)을 체결하면서 6개월분 임차료 60만원을 선납하였다는 진술내용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소호사무실로 사무실로 얻었었고, 지금은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 한 상태임 문 2015.10.12.실시한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로, 현재는 사업장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태임.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신규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지금은 선릉역 부근에 빅토리아 부근에 사무실을 얻었고, 지난 주 쯤 법인등기부등본 정정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였음. 1년 기간에 전세금 6백만원, 월세 55만원으로 계약함. 임대차계약서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음. 현재 사업장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음. 문 귀하는 우리서 법인세과 현장확인 과정에서 (주)동 및 (주)한*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BBB 송 선박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취득계약서상 2015.3.5. 매도법인 AAA(주)로부터 BBB 송 선박을 취득한 이래, 임대목적으로 동 선박을 임대하였거나 사업을 위해 출항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BBB 송의 수리가 끝나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진 임대계약건은 없음. 문 (주)청구법인과 AAA(주)이 체결한 선박(BBB 송)매매계약에 대해서 질문, 선박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무액에 대해 하나은행의 실지 근저당채무액 1,759백만원, 부산은행 실지 근저당채무액 210백만원, 일본국인 하마타니 히로후미의 실지 근저당채무액 1,584백만원, 합계 3,553백만원으로 평가한 근저당채무액을 매매가액으로 합의하여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귀하는 관련증빙에 의한 실지 근저당채무액을 확인하신 후, BBB 송 선박을 취득하였습니까 답 은행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문 취득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일체의 대금지급 없이 근저당채무액 3,553백만원을 이전받는 것으로 매매대금에 갈음한다는 계약조건과 매도법인이 가압류 관련 채무액 501,974,897원을 2015.6.5.까지 말소한다는 특약조건으로 쌍방간 취득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 (주)청구법인이 근저당채무액을 승계하였거나 매도법인 AAA(주)이 가압류 사건을 말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직 채무승계는 이루지지 않았고, 가압류 사건도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문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채무승계나 가압류 말소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하고 우리가 굳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고, 가압류 관련해서 또한 AAA에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현재 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배는 직접 보셨습니다. 답 배를 검선하였습니다. 문 3/4부터 GGG에서 배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를 검선하였다고 하시는 지요 답 계약을 맺기 전에 배를 보았습니다. 문 그렇다면, 취득계약서 제8조(불이행 및 보상)에 따라 쌍방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최고 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매도법인 AAA(주)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 변호사에게 문의만 한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계약해지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현재 (주)청구법인이 취득한 BBB 송 선박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GGG(주) QQQ 이사로부터, GGG(주)이 AAA(주)에게 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약 10억원 정도이고 또한, 공유자 FFF(주)이 AAA(주)에게 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약 3억원 정도이며, AAA(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취득계약 당시 AAA(주)의 근저당채무 및 가압류 채무액을 제외한 13억원 정도의 부외채무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답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문 향후 (주)청구법인이 인수해야할 근저당채무액 3,553백만원, AAA(주)에서 말소하지 않은 가압류 관련 채무액 501백만원, 매도법인 AAA(주)이 GGG(주) 및 FFF(주) 등에게 지급해야할 부외채무액 약1,300백만원, 취득 납부액 32백만원까지, (주)청구법인이 부담하였거나 향후 부담해야할 채무액 및 비용이 5,386백만원이기 때문에 동 선박을 취득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고,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현실적으로 저당권을 승계받고 부채를 떠안을 수는 없지만, 은행과 협상중으로서 부실채권으로 하여 금액을 다운시켜서 은행채무를 처리하고, 경매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임의경매사건(2015)과 관련한 BBB 송 선박의 감정평가액2,943백만원(2015.4.10.기준)과 비교하여도, (주)청구법인의 채무인수액은 과다하며, 잔존가치가 없는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 채무액이 많은 배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이것을 이용하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문 (주) 청구법인이 BBB 송 선박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15.3.6.)하기 이전에 이미 순천지원 임의경매사건(201500)이 개시(2015.3.4.)되었으며, 동시에 선박감수보존결정(2015)에 따라 BBB 송 선박의 관리회사의 GGG(주)에서는 2015.3.6.부터 직원을 상주시켜 광양항 K정박지에 정박중인 BBB 송 선박을 점유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GGG(주)에서 점유한 이후로는 입․출항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QQQ 이사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박 취득계약 이전에 선박에 대한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 취득계약전에 실물 확인은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GGG(주) QQQ 이사는 BBB 송 선박의 공유지분(10분의9)이 (주)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사실도 몰랐으며, 채무자 AAA(주)로부터 받지 못한 매출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선박을 점유하고 있고, 임의 경매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자 FFF(주)도 AAA(주)로부터 받지 못한 약 3억원 정도의 매출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4.8.21. BBB 송 선박의 일부지분(10분의1)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문 출자주주 EEE(지분30%)은 AAA(주)의 채권자로서, (주)청구법인이 BBB 송 선박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 선박에 대해 가압류(사건번호 서울지법2015**0000) 신청(2015.2.23.)하여, 인용결정(2015.3.5.)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출자 사유 및 가압류 사건 등에 대해 같은 출자주주로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원래 AAA 직원이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선박에 대해 가압류한 것이며, 본인과 같이 사업을 좀 해보고자 하는 맘에 같이 출자하여 출자지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주)FFF에서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주)FFF에게 선박등록증이 교부되었습니다. 더 큰 공유지분(10분의9)을 보유한 (주)청구법인이 선박등록증을 신청․교부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외항운송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박 대여업으로 등록 후 자격 요건이 되는 FFF에 외항운송등록 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문 또한, 소수지분(10분의1)을 보유한 공유자 (주)FFF이 선박운항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공유자 쌍방간 이익분배 배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많은 지분(10분의9)을 보유한 (주)청구법인이 선박운항 사업자 권리를 포기하고, (주)FFF으로 등록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외항운송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박 대여업으로 등록 후 자격 요건이 되는 FFF에 외항운송등록 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략) 문 제주시에 납부한 취득세 32,300천원의 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답 취득세는 지인 PPP에게서 40,700천원을 차입하여 그 중 32,3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생략) 위의 문답서를 진술자가 읽어본 후 본인의 진술이 잘못 기재되거나(또는 본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사항을 추가․변경기재․삭제하여), 추가․변경․삭제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후 서명 날인하다. 2015.11.02. 진술인 CCC 서명 나) 조사종결 보고 <조사내용>

  • 가) 정상적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장 소재 관련 ․ 최초 사업장은 관리사무실에서 우편물 등 관리업무만을 대행하는 조건으로 단기임대차(6개월) 계약 체결 ․ 역삼동 현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CCC(대표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상주직원 없고, AAA(주)의 우편물이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어 AAA(주)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주)청구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2) 대표이사 CCC 및 기타 출자주주관련 ․ CCC은 (주)III(2013.12.31. 직권폐업) 및 (주)UUU(2009. 6.30. 직권폐업)등 동종업종을 영위한 이력은 있으나, 소유재산이 없고, 국세를 체납(17백만원)하고 있음 ․ EEE(출자주주 30%)은 쟁점선박 취득하기 이전 쟁점선박의 가압류사건(서울지법2015** 000)의 채권자로 확인 ․ 취득세 32백만원도 쟁점선박관련의 채권자겸 AAA(주)의 감사로 재직중인 PPP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함

(3) 조사자 의견 ․ 최초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단기임대차계약하고, 전출 사업장은 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로 볼 수 없는 점 ․ 청구법인 및 출자주주는 향후 쟁점선박과 관련된 5,444백만원 정도의 채무를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 매도법인 AAA(주)에게 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EEE이 청구법인에게 지분을 출자하고 AAA(주)의 감사로 재직중인 PPP가 취득세를 대여하는 등, 출자주주․채권자․매도법인․매수법인 상호간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 볼 수 없음

  • 나) 쟁점선박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 해당여부

(1) 선박취득계약서 관련 ․ 청구법인과 매도자(AAA(주))는 일체의 거래대금 수수없이 선박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무액을 3,553백만원으로 평가한 후, 동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합의하여 2015.3.5.선박매매계약 체결 ․ 근저당채무액3,553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해야 하는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조 사종결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근저당 채무액 3,553백만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 음 ․ 가압류사건 관련 채무액 501백만원은 2015.6.15.까지 매도 법인 AAA(주)이 말소한다.는 특약사항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AAA(주)이 가압류 사건을 말소하거나, 청구법인이 동 채무액을 승계한 사실이 없음. ․ 순천지원 임의경매사건(2015** 00)과 관련하여 근저당채무액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없이 쌍방간 임의로 합의에 의한 매매가액을 결정

• 임의경매사건(2015** 00)과 관련한 쟁점선박의 감정평가액 2,943백만원 (2015.4.10.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인수할 채무액이 과다하여 잔존가치가 없는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청구법인 대표 CCC이 쟁점선박 취득계약시 근저당채무 및 가압류채무외 매도법인(AA A(주))이 (주)GGG 등에 지급하지 않은 부외채무(1,350백만원)를 알지 못한 다고 진술함 ․ 쟁점선박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FFF이 외항화물운송사업 운항선박 등재 및 국제선박 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공문(붙임2)의 공문내용

(2) 취득선박의 실질적인 인도․양도 여부 관련 ․ 청구법인으로 선박소유권 이전(2015.3.5.)되기전 이미 김두형외 다수인의 채권자가 순천지원 임의경매사건(2015 0)을 신청하여 선박 감수 보존결정(2015 00)에 따라 BBB 송 선박의 관리회사 겸 채 권자인 GGG(주)이 직원을 상주시켜 현재까지 쟁점선박을 점유·관리하고 있 음 ․ CCC 대표이사는 쟁점선박 취득계약전 동 선박을 검선하였다고 하나, 동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GGG(주)의 QQQ이사(010**)의 진술에 따르면 채무법인은 매도법인이며 청구법인은 모르다고 함 ․ 쟁점선박에 대해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90%)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수지분(10%)을 보유한 ㈜FFF과 쌍방간 이익분배 관 련 계약내용도 없이 FFF(주)에게 2015.4.13. 선박운항사업자 권리를 이전함

(3) 조사자 의견 ․ 형식상 청구법인으로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쌍방간 채권․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실질적으로 인도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매도법인 AAA(주)이 쟁점선박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다) 청구법인의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 ․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라 함은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병행하여 이전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채무승계를 병행하지 않고, 단순히 잔존가치가 없는 선박에 대한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함 ․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채무부담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거래당사자 쌍방간 통정에 의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신청한 것으로 판단됨 ․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취득계약서와 함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한다면 곧바로 국고 손실을 초래함 ․ 따라서 전단계세액공제의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인 조세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환급신청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 라) 기타 GGG(주)와 매도법인관련 조사내용 <GGG(주)> ․ 매도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10억원 정도의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쟁 점 선박에 임의경매신청, 선박감수보존결정에 따른 선박점유, 민사소송을 진행중 ․ 매도법인의 지분이 청구법인에 이전된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음 <매도법인관련>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및 무단전출 사유로 2015.11.10. 직권폐업됨 ․ 매도선박 관련 발생된 부가가치세 350백만원 정리보류(’15.11.17) ․ 청구법인의 역삼동 소재 전출사업장의 우편함 확인결과, 매도법인의 우편물이 보관되어 있는 등,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7. 기타 확인한 사항

  • 가) 쟁점선박과 관련된 경매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한바, 2016.5.30. 매각결정이 되었으며, 매각가격은 660,190천원으로 나타나며 상세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순천지원 경매17계 담당자와 통화에서 낙찰자는 중국회사로 확인).

(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15 000 사건명 선박임의경매 중복/병합/이송 2015000 (중복) 2015**000(중복) 접수일자 2015.03.03. 개시결정일자 2015.03.04. 청구금액 16,417,710원 79,500,000원 1,650,198,165원 사건항고/정지여부

8.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구체적 주장

  • 가) 청구법인의 구체적 주장

(1)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가) 이 건 거래는 물상보증의 형식으로 채무를 떠안고 매입한 것이며, 실 물대금의 수수는 없었더라도 빚더미에 있는 선박을 채무보증에 갈음하 는 조건으로 인수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이며 재화의 공급 을 규정한 부 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 각 항 같은 시행령 제18조의 전 규정을 살펴보아도 이 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만한 규정이 없다. (나) 본 건 거래를 무효로 보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동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법리오해이다. 조사청이 이 건 거래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당해 거래를 부인할 만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다) 당해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체결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선박법 제8조 에 의거 선박등록을 마쳐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선박국적증서까지 받은 떳떳한 선박이며, 선박등기법 제2조 에 의거 선박등기부에 등기를 마쳐 대항력까지 갖춘 선박이다.

(2) 쟁점 선박의 모든 채무는 조만간 100% 정리될 것이다. <배당요구 채권내역> 채권자 배당요구금액 비 고 선장 16,417,710 민사집행사건기록 참조 PPP외 임급채권 551,449,050 “ 수리비 등( 외) 137,601,000 서류분량 과다로 미제출 선박관련 제비용 체불 198,635,748 “ 계 904,103,508 <쟁점 선박에 저당되어 있는 채무내역>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채무금액) 근저당설정일 AAA(주) 하나은행 2,405백만원(2,000백만원) 2012.12.12 “ 부산은행 360백만원(300백만원) 2013.10.29 “ ***후미 1,440,000달러(원화1,253백만원)

2014. 1.24 계 3,553백만원 (가) 쟁점 선박은 현재까지 7차 경매에서도 유찰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경매계)은 앞으로 유찰될 여지가 많아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청구법인은 동 낙찰금액으로 모든 채무를 일시에 정리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거기에 쟁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그 금원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므로 모든 채무는 100% 정리될 것으로 전망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선박의 등기비용, 취득세 등을 모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청구법인이 쟁점 선박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정상사업자이다.

(3)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처분청의 비대칭적인 처분 (가) 매도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매입자인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 치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에서는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징수기관에서 따로 다뤄야 할 독립된 사안이며, 매출세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한 이상 매입세액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조사청의 구제척 주장

(1)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최초 사업장 및 전출 사업장이 불분명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 및 출자주주는 향후 쟁점 선박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매도법인 AAA(주)에게 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EEE이 청구법인에게 지분을 출자하고 AAA(주)의 감사로 재직중인 PPP가 취득세를 대여하는 등의 출자주주·채권자·매도법인·매수법인 상호간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으로 볼 때,

•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쌍방간 채권·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취득계약 전 쟁점 선박을 검수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선박의 양도 거래는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 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채무승계를 병행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잔존가치가 없는 선박에 대한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가) 청구법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채무부담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거래당사자 쌍방간 통정에 의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매도법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및 무단전출 사유로 2015.11.10. 직권폐업되고 쟁점선박 관련 발생된 부가가치세 350백만원은 세무조사 종결일 현재 체납되어 정리보류된 상태이다. (나)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한다면 국고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전단계세액공제의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인 조세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환급신청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매매는 2015.3.6. AAA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선박의 10분의 9지분을 채무 3,553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정상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조사일(2015.10.12- 10.31.)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매도 법인간에 채권․채무(3,553백만원)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선박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2015.6.5.까지 말소하기로 되어있는 선박등기부 등본 갑구에 가압류된 총 금액 501,974,897원도 말소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선박 매매계약서 제8조(불이행 및 보상)에 따라 쌍방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최고 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어떠한 요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점, 매도법인 지분에 대한 하나은행 등 다수의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동의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취득(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2015.3.6)하기 이전에 이미 쟁점선박의 순천지원 임의경매사건(2015000)이 개시(2015. 3.4.)된 점, 선박감수보존결정(2015000)에 따라 쟁점선박의 관리회사 겸 채권자 업체인 GGG(주)가 쟁점선박을 실질적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사실상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선박의 법원감정평가액이 2,943백만원이나 쟁점선박의 근저당채무액 3,553백만원과 가압류액 501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선박은 사실상 매입가치가 없는 선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선박의 매매는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자기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 또는 질권의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