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들의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오피스텔들을 공급받은 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오피스텔들의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오피스텔들을 공급받은 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AAA몽드(시행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구 □□동 1680-1번지 소재 AAA씨티Ⅲ 1001호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AAA씨티Ⅲ 1001’(이하 “쟁점오피스텔①”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7.7.27. 사업자등록하고, 같은 곳 1210호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AAA씨티Ⅲ 1210’(이하 “쟁점오피스텔②”라 하고, 쟁점오피스텔①, ②를 합쳐 “쟁점오피스텔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7.5.28. 사업자등록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까지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쟁점오피스텔①에 대하여 25,330,000원 을, 쟁점오피스텔②에 대하여 23,380,000원을 조기환급받았다. 나. BBB세무서장(조사과)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계약해제자 15명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AAA씨티Ⅲ를 분양계약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도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해제자 15명에 대한 과세 자료를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BBB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들을 분양받았다가 이를 2012.7.2. 계약해제한 사실에 대하여 2012년 제2기에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로 2015.8.17. 쟁점오피스텔①에 대하여는 37,493,460원, 쟁점오피스텔②에 대하여는 34,607,070원, 합계 72,10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미국에서 쟁점오피스텔 2건을 분양받았으며 그 후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사기로 발각되어 여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던 중 사업자등록하여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었다면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가 더 많게 되어 이 건 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분양받은 쟁점오피스텔들에 대하여 2012.7.2. 계약해제하였던바, 계 약해제로 이 건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2012.6.29.-23888호] 일부개정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1.5.30, 2012.2.2>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011.12.31.-11124호] 일부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1.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들 사업자등록현황 국세통합 전산망상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 □□구 □□동 1680-1번지에 쟁점오피스텔①의 개업일자를 2010.3.1.로 하여 2007.7.27.에, 쟁점오피스텔②의 개업일자도 2010.3.1.로 하여 2007.5.28.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3.8.21. 폐업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들 분양계약에 따른 매입세액 이 건 BBB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오피스텔들에 대한 분양계약내역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관련한 매입세액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분양계약내용 당초 공급받은 공급가액(건물가액) 및 관련 매입세액 계약 금액 토지 가액 건물 가액
2007. 1기
2007. 2기
2008. 1기
2008. 2기
2009. 1기
2009. 2기
2010. 2기 쟁점오피스텔① 656,400 403,100 253,300 (25,330)
• 75,990 (7,599) 25,330 (2,533) 25,330 (2,533) 25,33 (2,533) 25,33 (2,533) 75,990 (7,599) 쟁점오피스텔② 605,200 371,600 233,600 (23,360) 46,720 (4,672) 23,360 (2,336) 23,360 (2,336) 23,360 (2,336) 23,360 (2,336) 23,360 (2,336) 70,080(7,008)
3.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들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로 받은 환급세액내역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회자료에 관한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들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한 후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쟁점오피스텔①에 대해서는 25,330천원, 쟁점오피스텔②에 대해서는 23,380천원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BBB세무서장의 이 건 과세자료 통보내용 BBB세무서장(조사과)이 쟁점오피스텔들의 사업시행사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신탁업체인 ㈜CCC부동산신탁을 통하여 확인된 계약해제자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서로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고, 청구인은 2012.7.2. 계약해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1.6.29. 이미 폐업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다.
5. 처분청의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내용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BBB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들의 계약해제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일인 2012.7.2.이 속한 2012년 제2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