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납세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함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납세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함
강남세무서장이 2016. 1. 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8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서장이 ‘○○시네마’(214--***, 사업자등록 명의자 장SS, 실사업자 허YY, 이하 “ 쟁점거래처 ”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가공거래혐의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분 거래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4매(금액 56,953,000원,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6.1.5. 부가가치세 12,785,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며, 그 중 2009.9.8. 12,426,491원(부가가치세 1,129,981원 포함)에 대한 결제는 쟁점거래처 장S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9.9.29. 50,222,183원(부가가치세 4,565,653원 포함)에 대한 결제는 쟁점거래처의 영화부금 양도요청에 따라 ‘□□□□코리아’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허YY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외국 영화 세일즈사에 영화 ‘세비지 그레이스’와 ‘더 비지터’를 사려고 오퍼를 넣었는데, 쟁점거래처(○○시네마)와 먼저 라이센스 계약이 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위 영화의 투자배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담당자인 허YY 이사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쟁점거래처 사무실에 장SS 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며, 계약서 작성은 실무를 담당하던 허YY 이사와 하였다. 청구인은 계약 당시 허YY 이사가 담당자로서 당연히 계약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였고, 장SS 대표가 사무실에 같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 또한 ‘세비지 그레이스’나 ‘더 비지터’는 예술영화로서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청구인이 수입하려고 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실사업자 허YY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허YY는 본인이 실사업자이며, 장SS는 명의자로서 영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조차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허YY는 2009년 당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실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거래 당시 명의자인 장SS가 아닌 실사업자 허YY와 배급계약서 작성 등 주요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2016.02.01, 010-**-**) 및 허YY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시 쟁점거래처의 명의가 실사업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분명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09.04.0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성명 개업일자 업태/종목 사업자상태 비 고 실버PP (104--***) 청구인 2009.4.21. 서비스/ 영화배급외 2015.9.14. (사업부진폐업)
• ○○시네마 (214--***) 허YY 2007.3.20. 서비스/ 영화기획외 2010.6.30. (직권폐업) ’13.11.1. 명의 변경: 장SS → 허YY
○○시네마 (215--***) 허YY 2003.5.20. 서비스/ 영화수입 2006.6.30. (직권폐업)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후 실사업자인 허YY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09.6.1.수입영화 배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계약내용과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배급계약서 - 생략
○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일자 금액(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 목 공급가액 세액 상호 성명 상호 성명 2009.9.8. 755,045 75,505
○○시네마 장SS 실버PP 청구인 <우리도 사랑한다> 부금 2009.9.8. 10,541,765 1,054,176 " " " " <로나의 침묵> 부금 2009.9.29. 44,838,074 4,483,807 " " " " <세비지 그레이스> 부금 2009.12.1. 818,456 81,846 " " " " <야스쿠니> 부금 계 56,953,337 5,695,334
○ 매입세금계산서 예시- 생략
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사실 여부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고 아래와 같은 대금 지급 증빙을 제출하여 실거래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실거래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 지급증빙 자료 중 일부 > 거래일자 거래금액(원) 이체계좌 및 명의자 2009.09.08. 830,550 국민은행 *** 쟁점거래처 장SS 2009.09.08. 10,000,000 2009.09.08. 1,595,941 계 12,426,491 * 위 내용은 대금지급증빙 중 쟁점거래처에 직접 송금한 것임
4. 청구인이 2016.1.2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각결정’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심리담당자(이의신청)가 2016.2.18.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및 실거래 여부에 대해 질문한바, “처음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았을 때 장SS가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장SS가 쟁점거래처의 대표라고 여겼고, 허YY는 이사 직함으로 사업체를 운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하였으며, 허YY가 쟁점거래처에 관여하기 전 본인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허YY의 이사직 명함은 오래전 일이라 현재 실 물은 없다.”라고 답하였다.
○ 심리담당자(이의신청)가 2016.2.19. 명의사업자 장SS에게 유선상으로 청 구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바, “쟁점거래처는 본인과 관련 이 없으며,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5.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내용 중 명의위장 및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조사대상자 ○○시네마(214--*)는 실사업자 허YY(61-1**) 가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시네마(215-13-***)가 2006.6.30. 자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되자, 동일상호·동일업종으로 장SS의 명의를 빌려 2007.3.20. 사업자등록하여 예술영화 수입 및 영화홍보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허YY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장SS의 확인서 등 에 의하여 인정됨
○ 실버PP (2009. 2기 56,953천원) 위 거래에 대하여 실사업자 허YY는 실버PP로부터 직접 매출대금을 받은 부분(12,115천원)에 대하여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자신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필름(인적미상) 측이 실버PP에 자신의 위 거래분 미수채권(44,848천원)을 직접 추심하여 미수채권 부분에 대하여 나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부 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불부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버PP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세무서로 가공거래 혐의 자료로 통보하고자 함
6.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허YY는 2013.10.17.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범칙혐의자 심문조사’를 받았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명의자 ‘장SS’와의 관계: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장SY’의 동생이며,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있음
- 나) 사업자등록 관련: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오피스텔에서 ‘○○시네마’ (205--)란 상호로 영화수입 사업을 하다가 체납액이 많아져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되었는데 더 이상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장SS 명의를 빌렸으며, ‘○○시네마’ (214--)의 실사업자는 본인임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해야할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대법원2013두6527, 2013.07.2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거래처에서 수취 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위와 같 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거래 사실 여부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고 매입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여 실거래가 맞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 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 한 데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3두18124, 2014.2.13. 참조). 이 건에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허YY 및 명의상 사업자 장SS에 대한 명의 위 장 사실 조사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청구인이 허YY와 영화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은 외국 영화 세일즈사에 영화 ‘세비지 그레이스’ 등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먼저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쟁점거래처에 위 영화의 배급 의사를 전달하고 담당자인 허YY 이사를 만나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영화배급계 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쟁점거래처 사무실에 장SS 대표 및 다 른 직원 2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실무를 담당하던 허YY 이사와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당시 허YY 이사가 담당자로서 당연히 계약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였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수입영화 ‘세비지 그레이스’ 등은 작품성이 뛰어난 예술영화로서 청구인이 수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영화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기하였던 이의신청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결같이 주장하 고 있는 점, 명의상 사업자인 장SS가 당시 실제 영화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09.4.21. 영화배급 등 사업을 하기 위해 ‘실버PP’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와의 영화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으로 보아 빨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특별한 의심 없이 배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 사실은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실일 뿐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심사법인2015-0048, 2015.11.17.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당시 허YY로부터 이사 직함의 명함과 장SS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며, 영화 배급수수료 등을 장SS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서3698, 2009.3.12. 참고). 그렇다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