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는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메뉴판에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식당이용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형식적으로는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메뉴판에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식당이용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운영하는 OO풍천과 황OO이 운영하는 OO수산은 별개의 사업장이며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을 연접하여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면세사업장 매출을 청구인의 과세사업장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풍천과 OO수산은 사업자등록과 달리 동일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종업원, 대금결제용 신용카드 단말기, 메뉴판 등이 사업장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비자들이 장어와 음식부재료 등을 일괄 주문․결제하고 있는바, OO풍천과 OO수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OO수산의 면세매출을 OO풍천식당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조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경위
• 황OO(父)은 OO풍천(음식/한식)을 OO주 OO리 1245-1에 2010.11.4.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일 소재지에 아들 황OO(子) 명의로 OO수산(도매/생산)을 2013.8.3. 개업하여 OO풍천의 과세매출 중 장어매입에 상응하는 가액을 OO수산의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음
- 나) 조사내용
① 사업장 운영현황 조사 당시 사업장을 확인한바 OO풍천과 OO수산은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고 출입문, 계산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종업원들도 사업장 구분 없이 일하고 있었고, 주문 및 결제 관련 장비(메뉴판, POS, 신용카드단말기)도 모두 OO풍천 사업장 내부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님들은 테이블에 앉아 식당 내부 메뉴판을 보고 장어와 음식 부재료 등을 일괄 주문하여 식사한 후 카운터에서 일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② 대금결제 현황 OO수산 개업일인 2013년 8월 이후 OO풍천과 OO수산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확인한바, 각각의 단말기로 결재되나 소비자별 카드사용에 따른 승인이 10여초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소비자들이 OO수산에서 손질이 완료된 장어를 먼저 구매(결제)한 후 손질된 장어를 가지고 OO풍천으로 이동하여 숯불에 익혀 먹은 후 장어 값을 제외한 음식대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주문 일괄결제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사업장 실질운영자 OO풍천 및 OO수산의 인건비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고, 장어 매입, 인테리어 설비, 고정자산 매입 관련 의사결정도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진술함(2015. 9.11. 청구인 문답서)
④ 황OO 사업여부 조사내용 황OO은 2013~2014과세연도에 서울 강북 수유 소재 (주)OO웹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도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실제로 사업장에서 상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말 알바로 가끔 부모님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황OO의 배우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됨
- 다)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OO풍천과 OO수산은 실질적으로 황OO이 운영하나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하여 아들 황OO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은 OO풍천과 OO수산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OO수산의 장어판매분을 OO풍천의 과세사업 매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가) 카드 단말기 사용현황 OO풍천과 OO수산은 2013.8.3.부터 2014.10월까지 각각의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였으며, 2014.11월부터 단말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 나) 황OO 사업여부 황OO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서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OO수산을 운영함에 있어 주간에는 직원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급한 일은 아버지인 청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황OO은 주로 퇴근 후에 사업장을 관리하여(주간에도 잠깐씩 시간을 내어 OO수산의 일을 돌볼 수 있었음) OO수산 운영과 프로그래머 근무 두 가지 일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었다.
- 다) OO수산 운영수입 분배 및 지출 OO수산의 운영수입은 대부분 장어구입대금으로 지불되었고, 황OO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황OO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황OO에게 대여한 것이다.
3. OO풍천과 OO수산의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OO수산 면세매출을 OO풍천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과세사업장(OO풍천)과 청구외 황OO 명의 면세사업장(OO수산)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OO풍천의 메뉴판에 장어와 부재료비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식당이용금액(OO풍천)과 장어매입금액(OO수산)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으며, 종업원들 역시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장인 OO풍천과 면세사업장인 OO수산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수산의 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과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