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예술창작품에 해당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입증책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46 선고일 2016.06.10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추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주 문

00 세무서장이 2015.10.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8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AA와 청구인 김BB(김AA의 母) 및 청구인 김CC(김AA의 언니)(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 00시 00면 00리 000에서 OO 도예를 운영하던 김OO(청구인 김AA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3.7.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 청구인 김BB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2014.1.27. 상속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

5. 11.부터 2015.

8.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435,594,8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15.

10.

1. 피상속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11건 합계 65,220,150원, 종합소득세 5건 합계 12,375,010원을 경정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예가인 피상속인의 작품은 창작품의 모방이 아닐뿐더러 직원 등 타인의 도움 없이 피상속인이 혼자의 힘으로 만든 것이며, 기계를 이용하여 대량생산한 것 도 아닌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원납세자도 아닌 상속인들 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피상속인의 개인계좌에 타인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도자기 판매대금 이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 없이 판매목적으로 도자기를 제조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순수하게 예술작업으로 창작품을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시 판매를 담당하였던 청구인 김BB의 소명이 없고 피상속인은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상속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액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중 기신고한 금액과 사적인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도자기 판매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도자기)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은행계좌로 입금(이체)된 금액을 도자기 판매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 (괄호 생략)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과 청구인 김CC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대표 업종 개업일 사업장소재지 폐업일 OO 도예 피상속인 제조업/ 장식용도자기 1983.08.29 00도 00시 00면 00리 000 2007.10.16 OO도예 김CC 제조업/ 장식용도자기 2007.10.16 상동 계속사업 OO: 피상속인의 호

②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피상속인과 청구인 김CC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과세분 매출액은 아래와 같고, 면세분 매출액은 신고내역이 없음 (단위: 백만원) 피상속인 김CC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 3 0 7 7 12 29 5 5 0 2 2)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은 도자기관련 사업자등록 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5.

5. 11.〜2015.

8.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를 실 시하고 작성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적사항 〇 피상속인 ‧ 성명: 김OO ‧ 직업: 도예업 ‧ 상속개시일: 2013.7.22.(신고일: 2014.1.31.) 〇 상속인: (처) 김BB, (자) 김CC (자) 김AA

□ 조사내용 < 수입금액 누락 검토> 〇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내역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입금된 금액이 있어 그 일부를 발 췌하여 입금자에게 확인한바, 도자기 취득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진술함 피상속인 김OO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OO도예(126-15-)를 1983.8.20.에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7.10.16.에 사업부진으로 폐업 신고 한 사실이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사실상 계속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 인됨 폐업 후 상속인 김CC이 OO도예(126-23-*)를 2007.10.16. 개업하여 운영 중임 〇 도자기 판매대금으로 추정되는 입금내역을 상속인 측에 제시한바, 별도의 소명자료 제시하지 않으므로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무신고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결정함

5.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한 내용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신고누락한 예금 12,422천원 가산하여 결정, 신고누락한 사전증여재산 74,886천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OO도예의 수입금액〔2008~2013년, 총 435,594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65,220천원) 및 종합소득세 (12,375천원)를 결정하여 이를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본 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4. 청구인이 예술창장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도예가로 청자와 백자가 주요 작품을 이루고 있고, 작품들은 직원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피상속인 혼자의 힘으로 만들었으며 똑같은 작품은 없 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음

① 인터넷(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작품들

② 인터넷(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마 불 때는 모 습

③ 피상속인의 작품 구입자의 확인서 3부.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창작활동과 창작품은 방송, 신문,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작품을 평가하는 방송매체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

① 2012.9.21. 방영 KBS

② 2013.1.24. 방영 SBS

③ 2005년 소설가 정++의 저서

④ 2001.10.8. 이천시誌

⑤ 인터넷 블로그 “김OO 작가는 흙을 직접 채취해 반죽하고 물레 위 에서 형태를 만들어낸 뒤 문양을 더해 장작가마에서 구워내는 모든 과정을 혼자 했다”

⑥ 그 외 다수의 인쇄매체 게재내용과 피상속인이 출연했던 방송(2001년, 2002년, 2005년) 목록, 인터넷에 있는 피상속인관련 글 등을 제출함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블로그의 글 을 보아도 피상속인이 대량생산하여 판매했다는 내용이 없고, 작업량이 많은 것과 판매목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은 다름에도 피상속인이 다기류를 만듦에 따라 개수가 많은 것을 두고 판매목적의 기계화된 대량생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작품이 창작품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블로그의 글: 피상속인의 1년 작업량은 1,000점에서 1,200여점, 잔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가마는 주로 가을에 한번 땐다. 예전에는 봄가을에 땠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봄에는 잘 때지 않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아리를 많이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다기류가 많다. 자기, 분청, 청자를 모두 작업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자기는 백자다.

5. 이 건의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재결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도자기 판매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건 심사청구 접수 이후에 종결 되었으며,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ㅇ 확인방법

• 입금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전화문의

• 무통장 입금액 등 입금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사적입금액 여부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 ㅇ 확인결과 구분 건수 금액(천원) 비고 도자기 구매확인 84 188,960 기신고한 16백만원 포함 사적입금 43 39,895 배우자 소명 8백만원 포함 미확인 105 206,750 총계 232 435,595

• 미확인된 금액 중 일부는 입금처가 농장, 절(사찰) 등으로 파악되어 도자기 판매액으로 보이며, 그 외 입금액 또한 사적인 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ㅇ 경정내역

• 수입금액: 당초 436백만원 → 경정 380백만원(△56백만원=기신고+사적입금))

• 부가가치세: 당초 65백만원 → 경정 56백만원(△9백만원)

• 종합소득세: 당초 12백만원 → 경정 10백만원(△2백만원) 6)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BB이 피상속인이 만든 도자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블로그의 글을 제출하였다. * 블로그의 글: 대개 OO요를 방문하면 어여쁜 두 명의 인사를 받게 된다. 한 여인은 OO의 부인 김BB 씨요, 다른 여인은 OO의 큰딸 김CC 씨이다. 지금의 OO이 있기까지 따뜻하게 내조해온 김BB 씨는 남편이 만든 도자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만든 도자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 창작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술창작품에 해당 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의 경우 각종 언론매체, 서적,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나오는 글들을 볼 때 피상속인 김OO는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점, 판매목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기계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대량생산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만든 도자기는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도자기 판매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1997.10.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는 판시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 의하여 원납세자인 피상속인의 도자기 판매대금 상당액이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피상속인의 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 입금액을 도자기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김BB은 피상속인 생전에 도자기 판매를 맡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에 의하여 도자기 판매대금을 확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