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로 건설용역과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음이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의 진술내용, 대금결제흐름 및 사업장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공급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실제로 건설용역과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음이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의 진술내용, 대금결제흐름 및 사업장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공급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충북 ○○군 ○○읍 ○○리 434-7 (주)○○그린텍(환경기계설비 제작 및 판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주)○○월드테크(이하 “○○월드테크”라 한다)와 (주)○○엠에스의 공장건물 신축․증축공사를 하고, (주)원테크에 기계장치를 판매하였다고 2013년 제1기 52,054천원(공급가액) 및 2013년 제2기 750,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합계 802,05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각각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4.3.11.부터 2014.4.18.까지 ○○○○테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테크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조사과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5.7.20.부터 2015.8.2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기계장치를 판매하고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에서 감액하고, 이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5.9.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28천원, 2013년 제2기 133,140천 및 2013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84,68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11.30.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라고 일부인용결정(이의
○○ 2015-0016, 2015.12.23.)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4.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2천원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225천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1.5.8.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50,000천원을 전액 불입하여 설립하였고, 2014.5.2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2013년도에 건축공사와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쟁점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공사대금 등의 일부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다.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다.
청구인이 2014.5.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날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2013년도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2014.3.2.에야 지목이 과수원에서 공장용지로 변경 되고, 공장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었으며,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2013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실제로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테크의 대표이사와 청구인이 모두 인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699,000천원 중 672,500천원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청구외법인 가수금의 구체적인 변동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가수금 변제로 볼 수도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처분청이 ○○○○테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4.4.18.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진술자 성명: 청구인(500630-1) 주소: ○○군 ○○읍 ○○리 267-2
○ 소속회사 상호: 청구외법인(303-81-67***) 대표자: 염○○ 소재지: 충북 ○○군 ○○읍 ○○로 695번길 180-10
① 본인은 2012.8.10. 충북 ○○ ○○ ○○ 129-2번지에 ○○케이테크(주)를 설립하여(업종:철구조물제작) 토목공사를 하던 중 지인 소개로 민○○를 만나 상호․대표자 변경 하였고(상호: (주)○○○○테크, 대표자 민○○) 저렴하게 공장 건축을 요구해서 본인이 관련 있는 청구외법인을 시공자로 해서 2013.5.10.경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하고 2013.12월에 준공완료 하였음
② 공사는 금 사억(₩400,000,000)으로 계약체결하고 본인이 알아서 ○○신용협동조합에서 공사대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약정하고, 철구조물공사는 ㈜△△ 에스엔씨에 도급하청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토목공사, 판넬공사를 직접 시공 ․구매 하였음
③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은 본인이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년도 매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융자 받기 위해) 하청업체 ㈜△△에스엔씨에서 시공자 청구외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또 청구외법인 에서 건축주 ㈜○○○○테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④ 시공자인 청구외법인과 하청업체인 ㈜△△에스엔씨는 바로 옆 공장에 붙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용접, 타공 시공하였고, ㈜△△에스엔씨는 인원 및 철구조물 절단, 설치시공을 맡아서 공사하였음
⑤ 본인은 단지 세법을 잘 몰라서 시공업체. 하청업체로 따로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며, 단지 2013년 하반기에 매출실적이 필요해 발행하였을 뿐임
⑥ 아직 ㈜○○○○테크와는 공사대금이 해결 아니된 상태에서 어려운 입장임 2014.3.20. 진술인 청구인
- 사) 청구외법인이 ○○○○테크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행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바, 2013.10.1. ○○○○테크로 매출세금계산서 400,000천원(공급가액)을 발행 하였고, 철구조물 설치업체인 (주)△△이엔씨로부터 ○○○○테크 철골제 작 설치 명목으로 2013.12.30.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 로 확인된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를 벗어난 거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맞추기 위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실제 시공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금액누락으로 자료통보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고 2015.8.21.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이 ○○○○테크에게 2013년 제2기에 공급가액 400,000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 없어 사업장을 찾기 매우 어렵고, 공장내부에 일부 철구조물 확인되나 생산직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수의 개인 및 법인 사업을 영위 하였으나, 현재는 부동산 임대사업장 1곳과 2014.5.29. 청구외법인의 대 표자를 염○○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년과 2005년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범칙행위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조사일 현재 ㈜○○이엔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31,768천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 라) 청구외법인은 2012.11.1. 개업하였음에도, 사업장의 지목이 2014.3.12. 과수원에서 공장용지 변경되고 같은 날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3년에는 조사법인은 사업장이라는 기본적인 외형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면 발생하는 사업과 관련된 전력, 가스, 수도, 유류비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바) ○○○○테크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동 법인 대표자 민○○가 “실제 공사는 청구인에게 맡겨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을 요청하여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년에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테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13년 당시 청구외법인 의 전무라는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2014.3.18.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청 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나 주주명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 아)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입대금의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사관련 수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 자) ○○○○테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공사대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입처 결제대금으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테크 공장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 차) ㈜○○엠에스에게 공급가액이 100,000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 하여 조사한바, 자동빵가루 콘베어설비 및 자동배기닥트시설 장비를 의뢰하 여 설치하였다는 거래내용확인서, 운전시 하자가 발생하여 일부 미지급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서류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시공내역이 확인되나, 2013.7.12. 공사대금 입금액 55,000천원 중 50,0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청구인 계좌에서 매입처 결제대금으로 이체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 카) ㈜○○테크 에게 공급가액이 250,000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조사한바, 거래내용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전무였다는 청구인과 2013. 3월경 현 사업장에 공장 증축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내용, 공사대금 관련 금융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시공한 사실 확인되나, 공사대금으로 2013.8.27. 입금한 100,000천원 중 16,000천원, 2013.8.28. 입금한 25,000천원 중 20,000천원 등 여러 건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 타)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5개 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매입처로 자재대금이 여러 차례 이체되고,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고 2015.8.14.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테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은 매입대금의 일부를 결제 후 나머지는 청구인 개인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매입처로 대금결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공사관련 수익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철구조물 설치 등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아니하였는바, 주민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등록 의뢰한다.
- 다) 청구인이 개인의 사업을 위해 청구외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매출·매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하고자 한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양측 주장 및 제출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1.5.18. 발기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발행주식 10,000주) 전액을 불입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2014.5.29.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대표로 취임하였고,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표자 정정을 할 때마다 대표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식을 소유하여야만 되는 줄 알고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정정신고 시 대표자 등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청구외법인 주식을 실제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설립시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이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3.6.18. 4,500주를 유○○과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군수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문(○○과-2xxx, 2012.7.2.)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3) ○○군수가 2012.10.18. 발급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신고사항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로 사용할 충북 ○○군 ○○읍 ○○리 434-1 외 2필지 과수원 등 8,995㎡에 대하여 2012.10.18.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5) ○○지방법원 ○○지원 ○○군법원의 지급명령(2015차○xx, 2015.2.9.) 및 청구취지에 의하면, 염○○이 2013.6.5.부터 2014.10.31.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사무 및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34,572천원의 임금지급 독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로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외법인이 2012.10.18. 처분청에 접수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대표자는 지○○이고, 주주명부상 지○○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은 2011.5.23.이고, 청구인은 2012.10.15.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가 2014.3.18.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 후 2015.7.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상호는 설립 시 (주)○○인앤씨에서 2012.12.31. (주)○○이앤씨로, 2013.2.19.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3) 201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화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 설립일 이후 청구인이 현재까지의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012.12.31. 기준 주주명 대주주관계 기초 주식수 증가사항 감소사항 기말 주식수 양수 증자 외 기타 양도 감자 외 기타 지○○ 본인 10,000 10,000 0 박○○ 본인
• 4,500
• 4,500 곽○○ 기타
• 3,000
• 3,000 김○○ 기타
• 2,500
• 2,500 2013.12.31. 기준 주주명 대주주관계 기초 주식수 증가사항 감소사항 기말 주식수 양수 증자 외 기타 양도 감자 외 기타 박
○○ 본인 4,500 4,500 0 곽
○○ 기타 3,000 3,000 0 김
○○ 기타 2,500 2,500 0 염○○ 본인
• 4,500
• 4,500 이○영 기타
• 3,500
• 3,500 이○득 기타
• 2,000
• 2,000 ※ 2014.12.31. 주주현황은 2013년도와 동일
(4) 한편,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2.10.18. 사업 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후 대표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신청일자 ’12.10.18. 2013.1.10. 2013.2.26. 2013.6.13. 2014.5.29. 내 용 신규 등록 대표 정정 대표 정정 대표 정정 대표 정정 대표자 성명 지○○ (’60년생) 박○○ (’65년생) 유○○ (’69년생) 염○○ (’73년생) 청구인 (’50년생)
(5)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보유내역(변동사항 포함) 및 입증서류를 보정요구한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이 청구인이며, 창업사업계획 승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염○○이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한 사실 이외에는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거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2013년도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생한 매출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양측 주장 및 제출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및 기계장치를 판매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모든 계약서에 계약당시 대표자 명의로 회사 인감을 날인하였고, 거래상대방은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여 계약하였다. ○○○○테크의 경우 실지대표인 이○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대표자인 민○○는 비상근으로 납품·배달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공장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데도, 처분청은 민○○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그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 법인이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려면 ○○○○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내용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테크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은 2013년도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801,054천원, 매입가액 452,252천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공장 건축공사를 하거나 중고기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매입 대부분을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입대금의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 등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2013년도 청구외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수금 합계액이 753,000천원(2012년 이월액 391,000천원과 2013년 발생액 362,000원)이고 잔액은 없는바, 이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자금이 부족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추후 공사대금에서 이체받는 방식으로 가수금을 변제받았다.
- 나) 청구외법인이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테크와 (주)○○엠에스, 그리고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서를 교부한 (주)△△에스엔씨의 각 대표들이 2016. 3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2013.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는 2013사업연도에 가수금 750,000천원 전액이 변제되어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취한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불성실납세자로 전산수록되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렵자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청구인의 범칙행위 내역 > 순번 고발연도 고발 내용 1 2003년 (주)◎◎테크 자료상 실행위자 2 2003년 (주)◉◉◉ 자료상 피고발법인 주주 3 2005년 (주)▣▣ 자료상 실행위자 4 2005년 (주)■■■ 자료상 피고발법인 이사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내역 > 순번 접수번호 취하일자 내 용 1 303-2005-0018 2005.6.1. 사업자등록신청서 2 303-2011-0024 2011.5.30. 사업자등록신청서
(2) ○○○○테크 대표자 민○○뿐만 아니라 청구인 본인도 사실상 ○○○○테크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청구외법인 명의로 2013년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중 실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는 699,000천원 중 96%에 상당하는 672,500천원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당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다.
(4) 청구외법인이 ㈜○○레미콘, ○○창호(주), ㈜▦▦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결제대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12년도와 2013년도 가수금 발생액이 753,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2012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어 재무제표상 2012년도 가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가수금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매입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5.15. ○○창호(주)에 지급한 20,000천원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서 입금된 40,000천원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매입 거래대금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가수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청구인이 실제로 신축공사 등 사업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명의 ○○농협 기업자유예탁금계좌 및 청구인 명의 ○○농협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에 의하면, 2013.1.3.부터 2013.11.29.까지 청구외법인명의 계좌에서 79회에 걸쳐 총 672,500천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는 2회에 걸쳐 2,500천원만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가수금의 원천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요구한바, 청구인은 이○필과 한○○으로부터 차용한 205,291천원을 청구외 법인 명의 통장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입금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 우자 최
○○ 계좌에서 537,709천원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이○필과 한○○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거나 청구인이 이근필과는 한월순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6.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상 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
○○ 텍 법인 제조, 도매 부직포가공 ’02.6.26 ’08.12.31
○○ ○○
○○
○○ 산업(주) 법인 제조 금속조립 ’05.8.20 ’12.4.23
○○ ○○ 434-8 ㈜
○○ 팜 법인 도매 무역(IT 및 컴퓨터관련) ’08.4.1 ’10.3.16
○○ ○○
○○ 청구외법인 법인 제조 환경기계설비 제작,판매 ’12.11.1 휴업 중
○○ ○○ 434-7 (임대) 일반 부동산 임대 ’08.1.1 계속 사업 중
○○
○○
○○○○ 상가
-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등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비 고 2013년 802,054 439,855 33,985 위장거래로 취소 2014년 419,199 121,285 12,128 ※ 청구외법인은 2012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
- 다)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 및 청구인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 천원) 체납 납세자 (주)○○텍
○○ 산업(주) (주)○○팜 청구외법인 청구인 체납액 72,129 183,395 정리보류 2,164 결손처분 22,539 55,970 834 계 22,539 58,134 834 72,129 183,395 청구외법인 체납액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분임 청구인의 체납액은 본 심사청구 관련 고지세액임
- 라)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에 ○○○○테크의 주식 5,600주 전부를 민○○가 보유하고 있었다.
7. 청구외법인은 ○○○○테크 등의 공장 건물신축․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일지, 임금대장, 기성고 청구서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8. ○○○○테크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은 2012.8.10.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
○○ 가 2013.1.28. 각각 감사와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민○○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테크는 공장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았음에도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10건, 355,201천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13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건축공사와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쟁점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테크 대표자 민○○가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제로는 청구인이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사대금 결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2014.4.30.자 진술서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테크 및 ㈜○테크 등 매출처가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그 중 일부가 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출된 후,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입금 당일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고, 매입대금은 대부분 청구외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매입처로 직접 결제되었다.
3.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부지가 2014.3.12.에야 지목이 과수원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고, 공장건물이 소유권 보존등기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2013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대표라는 점, 이와 반대로 민○○는 ○○○○테크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가수금이 발생 및 변제된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개업하기 이전에도 이미 자료상 실행위자 등으로 4차례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법인이 한결같이 세금을 결손처분(정리보류)받거나 체납 중인바, 청 구인이 본인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