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가짜물품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매입처와 매출처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매입처는 청구인과 계약 체결시 매출처를 지정하여 물품을 직배송하였으며,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입금 직후 매입처로 송금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매입처는 가짜물품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매입처와 매출처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매입처는 청구인과 계약 체결시 매출처를 지정하여 물품을 직배송하였으며,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입금 직후 매입처로 송금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것인지 여부
2. 설사 가공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가공거래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8)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97 97 부당과소신고
• 36 36 납부불성실
• 44 44 고지세액
• 174 174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2,659백만원(공급대가)
•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없이 2010.9.16.~2011.6.30. 공급대가 합계 2,659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음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 2,696백만원(공급대가)
• 청구인 은 쟁점매출처에 실물없이 2010.9.28.~ 2011.8.31. 공급대가 합계 2,696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조사 내용
•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구매담당부장 이00이 쟁점매입처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요청하여 쟁점매입처에 구매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쟁점매입처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
•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의 계열사로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오00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하는 ㈜00코퍼레이션이 쟁점매출처의 주식 82.72%를 보유하는 형식으로 쟁점매출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며, 쟁점매출처의 대표 차00와 공모하여 쟁점매출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음 * 차00는 청구인을 오00에게 소개시켜준 당사자임
•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인도 및 확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쟁점매출처의 물품보관장소로 인도되었고 유선상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이 건 거래 이전인 2009년 총수입금액 3억원의 소규모 사업자가 26억원의 매입에 대해 물품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질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간 순환거래에 수수료 36백만원을 얻을 목적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가공세금계산서 흐름 쟁점매입처→청구인→쟁점매출처→타 거래처→쟁점매입처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 조치함
- 문) 학력과 경력
- 답) 대졸로서, 00그룹에서 10년, 중소기업에서 3년 근무 후 사업 시작
- 문)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경위 답)
① 개업 후 매출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00의 고위 임원과의 친인척 관계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업체의 제의를 많이 받았는데 쟁점매출처의 영업담당인 김00 부장도 그 중 한 명이었음. 이후 쟁점매출처의 제품을 00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쟁점매출처와의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청구인의 고유 영업을 위해 쟁점매출처를 수차례 방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음
②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차00 사장과 00 재직시절에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었고,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의 영업담당 김00 부장을 통해 소개받았음
③ 쟁점매출처의 구매담당 이00 부장이 쟁점매입처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당사에 요청하여 쟁점매입처에 구매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쟁점매입처에서 공급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음
④ 최초 매입시 물품은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00동에서 인수 및 확인하였음
⑤ 이후 매입은 쟁점매출처의 추가 구매 발주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하였고, 물품은 00 면에 위치한 쟁점매출처의 물품보관장소로 인도되었으며, 물품 확인은 유선상으로 하였음
⑥ 실제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코스닥 상장사인 쟁점매입처의 신용을 믿고 의심 없이 거래한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고함을 밝혀주기 바람
- 나) 처분청이 2015.10.28. 청구인에게 임의 진술을 구하여 신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대기업 납품을 도와주면서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후 쟁점매출처를 통해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았으며,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의 생산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구매의사를 타진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서, 최초 매입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물품 확인을 하였고 이후부터는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직접 배송시킨 후 물품 확인은 유선 상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실관계 주요 내용
○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인 00회계법인이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보고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쟁점매입처는 과거 재무실적 부분에 가공의 팀(PE2, Film2)을 만들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가공매출부서를 개설한 이유는 쟁점매입처의 실제 매출원가율이 높아 가공매출부서의 매출원가율을 낮춰 전체 원가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함임
• 2013.3.19.~3.20. 기간 동안 구미․진영 소재 쟁점매입처 공장, 00세관, 00리 창고 재고자산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 제시 재고자산은 1,533억원이며, 당초 조사보고시 실사조정을 통해 156억원으로 최종 평가하였으나, 이번 재조사 를 통해 확인된 재고자산금액은 75억원으로 당초 조사보고시보다 80억원 낮게 조사 되었음 당초 조사보고서 내용이 회사가 소유하는 재고자산의 가치와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 추가조사 명에 따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쟁점매입처 관리인, 채권단이 함께 재조사한 것임
• 쟁점매입처는 과거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 ‘전략재고’라고 하여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과거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 폐기물을 제품 및 원 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판단 내용
○ 쟁점매입처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인 00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쟁점매입처가 가공의 팀(PE2, Film2)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근무하였던 류0명, 이0욱, 오0호, 정0진, 정0우, 정0석, 오0일, 김0호, 엄0진 등 이 건 거래에 관여하였던 자들로부터 받은 진술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전 대표이사인 오00, 쟁점매출처의 전 대표이사 차00 등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전략기획실 내에 전략구매팀을 설치하여 ‘전략거래’라는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갖추어 SAP ERP(회계정보 시스템)에 실제 물품거래인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영세율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매입처와 채권자, 00회계법인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금액상의 거래물품은 정상제품인 것처럼 포장된 불량품, 정상제품처럼 포장된 폐타이어칩 과 같은 산업쓰레기, 정상 원재료인 것처럼 포장된 혼합분말로 확인되어 전량 사용(판매)가치가 없고 폐기비용만 발생시키는 산업쓰레기로 확인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쟁점금액 상의 물품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로 볼 수 없거나, 동 물품의 거래가 사용․소비를 전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매출금액 * 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사실과 다른 가공 거래분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다) 한편, 쟁점매입처는 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심판청구(조심2014중2094, 2015.5.6.)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판단에 따라 기각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 진행 중인 사건은 없고, 쟁점매출처는 불복 청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화학원재료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각 계약서를 살펴본바, 청구인이 2010.8.30.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게 ‘ALYMERS UV’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1.5.15.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쟁점매입처와 2010년 체결한 계약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시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에 의하면, 계약 목적물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 공급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청구인의 영업대상은 쟁점매출처로 하고, 상품 가격은 쟁점매입처가 정하며, 운송비는 쟁점매입처가 부담하고 청구인의 영업장소에서 인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가 2010.9.16.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한바,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수수하였고, 그 차액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한바, 각 거래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동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2~3일 내 쟁점매입처로 송금된 점으로 보아 수수료 성격의 마진 약 36백만원을 얻기 위해 도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원) 일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매출(세금계산서) 대금 수취 2010.09.16 1,101,078,000 2010.09.28 554,950,000 2010.10.28 332,970,000 2010.11.17 227,529,500 2010.11.26 1,000,000,000 2010.11.29 1,101,078,000 115,449,500 2010.11.30 273,900,000 2010.12.23 287,595,000 2011.02.28 277,475,000 2011.03.11 291,348,750 2011.06.30 997,084,000 2011.08.31 1,012,030,800 2011.11.30 1,000,000,000 2011.11.30 1,558,579,000 558,579,000 2011.11.30 22,275,550 합 계 2,659,657,000 2,659,657,000 2,696,304,050 2,696,304,050 2011.11.30. 전자어음 22백만원 발행, 2012.1.27. 수취(입금)
- 라) 청구인은 물품 인수 과정에 대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최초 공급받는 물품은 청구인이 인도받아 확인 후 쟁점매출처로 인도하였고, 이후 추가 거래분은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직접 배송시켰고, 이러한 방식은 홈쇼핑 물품 구매시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이 가짜 물품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이 건 거래물품은 특수 포장이 되어 있었고, 쟁점매입처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규모 있는 법인이었기에 가짜 물품 판매는 상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처로 재납품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청구인이 특수 포장 분해․물품 확인․재포장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물류대행업체 00로지스틱스㈜가 쟁점매입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심리 과정에서 2011.6.30.거래분은 증빙에서 표시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직배송되었고 거래명세표에 다르게 표기된 사유에 대해서는 물류대행업체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내용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였는데, 동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1.6.30. 거래분은 총 3건이며, 00(쟁점매입처)에서 00(청구인 사업장)으로 8,600㎏을 공급가액 150천원에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물류대행업체가 쟁점매입처에게 같은 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상에는 전략구매와 관련된 운반비 등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데 상기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양시 소재 사무실로 물품을 받아 쟁점매출처의 자체 운반차량으로 물품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창고 사진을 제출하였다.
- 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부도로 인해 00㈜(현 00)과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게 된 사정으로 보아도 선의의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00 2) 와의 공급 계약서, 00㈜의 거래종료 통보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2010.10.5. ㈜00로부터 ‘CDP-200’제품을 공급받아 00㈜에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00㈜이 2012.11.6. ㈜00의 경영악화에 따라 ‘CDP-200’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 고발건과 관련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00지방국세청은 2013.8. 쟁점매입처 등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고발서상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칙행위기간: 2008.01.01.~2012.10.30.
○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의 계열사로서, 1999.12.13. 개업하여 케미칼제품 및 원사코팅직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9.4. 부도 후 회생 인가되어 법정관리 중에 있음
○ 쟁점매입처는 전자제품 코팅소재와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의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법인으로 2012.9.18. 코스닥 상장 폐지된 법인임
○ 오00은 부친 오00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주식 4,855,030주(지분율 21.56%) 를 증여받아 쟁점매입처의 경영권을 승계받았음
○ 오00은 쟁점매입처의 주가관리 및 금융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홍콩소재 페이퍼컴퍼니 등에게 가짜 원재료 수입대가의 해외 송금을 통한 기업자금 국외도피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매출’ 명칭으로 쟁점매입처 전략기획실에 쟁점매입처 및 관계사, 거래처 등과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하였음
○ 오00은 본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는 ㈜00코퍼레이션을 설립한 후 ㈜00 코퍼레이션이 쟁점매출처의 주식 82.72%를 보유하게 하는 형식으로 쟁점매출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차00와 공모하여 쟁점매출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하도록 지시하였음
○ 차00는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오00이 쟁점매입처와 계열사 등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할 때 00 등의 업체를 오00에게 소개시켜 주고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하도록 강요하였음
○ 쟁점매입처는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가짜 거래증빙을 만들고, 거래 대금을 수수하여 그 증빙에 따라 ERP에 수록하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조작하였고, 채권자 등의 재고 실사를 대비하여 가치가 없는 폐타이어칩 등으로 만든 전략재고를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분식회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152억원을 포탈하였음 ※ 가공세금계산서와 가짜 물품의 흐름
① 국내: 쟁점매입처→다수의 관련사 →쟁점매출처→다수의 관련사→쟁점매입처 다수의 관련사: 청구인 포함 12개 업체
② 해외: 쟁점매입처→00 (일본) →1차 페이퍼컴퍼니 (홍콩) →2차 페이퍼컴퍼니 (홍콩) →쟁점매입처
- 나) 00지방국세청이 쟁점매입처와 오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위 사건은, 00지방검찰청(2013형제76155호)이 2014.9.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이후 대검찰청(2015 대불재항제220호)이 2015.9.15. 재항고 기각 처분을 하면서 종결되었고,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쟁점매입처의 지주회사인 00주식회사 전략기획실 내에 전략구매팀을 만들어 쟁점매입처의 매입, 매출 등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중간업체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됨
○ 고발인은 오00이 전략매출, 전략매입 명칭으로 쟁점매입처와 관계사 등과의 거래에 가공의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내지 중간업체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제품이 실제 생산되어 판매된 것처럼 회계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에 대한 거래증빙과 대금수수를 하고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함
○ 고발인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 6명(쟁점매출처 3명, 쟁점매입처 3명)
• 전략재고는 불량제품이거나 다른 제품, ERP상 가상으로 존재하는 제품, 실물거래없이 발행 의심, 전략재고는 쟁점매입처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 분식회계 및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전략거래를 함
○ 오00 조사 내용
• 전략구매팀이 전략매출, 매입을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정상적 제품을 생산 판매함, 2010년 이후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중간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은 세무조사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어음할인을 받지 못해 중간업체에서 물품대금 및 운송 등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출금액의 1.4~2.5%를 지급하는 중개거래를 함. 전략 제품생산은 ㈜0000테크놀로지스 등 생산공장에서 처리하였으나 이 사실을 모르는 직원들이 조사시 잘못 진술함.(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
○ 피의자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 8명(쟁점매입처 2명, 00 1명, 쟁점매출처 2명, ㈜00테크놀로지스 1명, 00 1명, 00 1명)
•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 실물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가짜 제품이 아니며, ERP 입력된 대로 실제 제품생산하였음
○ 고발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으나, 전략업무인 ERP 등록 및 판매 관리는 전략구매팀이 관리하였고 제품 생산은 ㈜00테크놀로지스 등 생산공장에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참고인들이 본건 거 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일부 참고인의 진술은 추측에 근거한 진술인 점,
• 거래와 관련된 원재료의 출처나 물품의 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필증, 거래업체별 거래내역을 뒷받침하는 계좌거래내역 및 물품 발송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피의자의 주장 및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 본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매입․매출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발인의 주장 및 고발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음
○ 피의자가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 계산서합계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가공 매입․매출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다) 한편, 00무서는 오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형제31680호)은 2015.8.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고,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오00)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쟁점매입처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00㈜ 등 중간업체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가치가 없는 물품이나 가상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 00㈜의 대표 동석은 2008.2.경 사망하였고, 피의자가 00㈜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가 00 ㈜의 대표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중략)
• 고발인의 고발에 대해 허위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의율하지 아니함 ※ 범죄사실에 청구인과의 거래 내역은 없음
○ 본 건과 관련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00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의자(청구인)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위 물건을 구매하고 쟁점매출처로 이를 판매하여 정상적인 매입․매출 내역이 존재하는 점, 이에 따른 재화 배송 업체 등을 통하여 재화의 이동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00지방검찰청 2016 형제7029호)은 00지방검찰청에서 2016.2.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 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두1794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령과 법리를 이 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계약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실물 거래라고 주장하나, 00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고발서와 쟁점매입처의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인 00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분식회계에 따른 재고자산을 전략재고로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불량품의 재포장, 폐기물을 위장하는 등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점, 쟁점매입처의 불복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채권자와 안진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기재내용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거래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재화로 볼 수 없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종결되었으며, 쟁점매출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실질적으로 오00이 지배하는 특수 관계 법인으로서 전략 매입․매출을 기획하고, 중간업체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 점, 한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요건,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물류 증빙은 스스로도 증거가치를 부인하고 있고, 그 외 물품의 이동을 입증할 증빙이 달리 없어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실물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거래 물품은 부가가치를 창출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파악된 바 있으며, 거래 방식에 있어 쟁점매입처가 청구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 공급처를 쟁점매출처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물품을 직배송시키면서 물품확인은 유선상으로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금 수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에야 비로소 쟁점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차이가 불과 당일 내지 3일 이내로 단기간인 것으로 확인된바,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서 자기 책임 하에 그 위험과 효익을 누리는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을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 중간에 끼어든 명목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서울고법 2013.6.13. 선고 2012누280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와의 특수관계, 가공순환거래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를 통해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은 후,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고, 쟁점매입처가 청구인과 대리점 계약시 물품 공급처를 쟁점매출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쟁점매입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관계, 계열사 간 거래에 청구인이 개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계열사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할 것임에도 청구인을 개입시키는 이 건 거래 방식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었을 것이며, 영세한 도매업자였던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거래하면서 매출 규모가 10배 가까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에서 물품 확인 작업을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하였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자외선 방사에 노출되는 플라스틱 또는 목재 컴포넌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원재료이며, 청구인은 이 건 거래품목이 쟁점매입처에서 2010년 출시한 신제품이고, 자외선안정제의 가격은 통상 일반품 15~20천원/㎏, 고급품 150~200천원/㎏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 2) ㈜에이피씨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하던 거래처 중 하나로서 2013.10.29. 폐업(사업부진)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