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과세자료는 00상사가 생활용품 유통업체라는 이유로 00상사의 무자료 매입거래로 보고 파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을 무시하고 통보된 자료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없이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쟁점 과세자료는 00상사가 생활용품 유통업체라는 이유로 00상사의 무자료 매입거래로 보고 파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을 무시하고 통보된 자료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없이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00 세무서장이 2015.12.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 원 과 20 16.3.2. 청구인에게 한 2011년1기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그 외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 ○로 소재에서 ’00.1.20. ~’13.9.12.까지 식품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이하 ‘ 조사①관서 ’라 한다)은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2010년 제2기 0,000원, 2011년 제1기 00,000원, 합계 0,000원 이하 ‘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또한 ○○○세무서장(이하 ‘ 조사②관서 ’라 한다)은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2011년 제2기 0, 000원 및 2012년 제1기 000,000원, 합계 0,000원이며, 이하 ‘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쟁점②금액을 무자료 매출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2015.12.11. 청구인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 0원을 고지처분하였고, 2011년 1기~2012년 1기 부가가치세는 청구 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에 따라 2016.3.2. 청구인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773,2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김 사이의 입출금은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금전대차이다. 김은 신용불량자로 김에게 송금한 것은 모두 그의 동거녀인 * 통장이며, 당시 청구인은 로또 판매업을 하고 있어서 김을 일당제로 고용하고 있어서 쟁점①금액 중 소액은 김의 급여로 지급한 것이며, 1회 출금금액이 000만원~000만원은 생활비 등으로 청구인이 김에게 빌려준 금액이며, 특히 2011.5월에 출금한 000만원은 청구인이 김에게 주택보증금으로 일시 대여한 금액으로 이후 김**의 급여로 지급한 36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거의 회수하였다.
○○과의 거래 품목은 쌀이며, 당시 청구인의 사업은 도소매/ 쌀, 식품 잡화로 문제의 기간 중 ○○과는 2건 거래를 한 바 있으나, 그 거래 품목은 쌀이었다. 따라서 이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는 누락은 하였으나, 거래 품목이 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쌀은 도매업인 경우 입고 즉시 소매업자에게 유통해야 하므로 창고에 보관하는 시간이 짧으며, ○○은 매출액이 매우 큰 업체로 2%도 매우 큰 금액이며, 청구인이 ○○에서 받은 금액은 000만원에 불과하고, ○○의 면세매출 비중이 적으므로 이를 이유로 쌀이 아니라고 추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김 사이의 입출금은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2009년 1기~2011년 1기까지 김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동거인 *** 명의의 계좌를 확인한바, 총출금은 000천원이며, 총입금은 000천원으로 총입금내역이 과도하게 많으며, 차용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또한, 급여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내역도 없다. 청구인은 ○○과의 매출누락자료는 쌀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의 상기 과세기간 면세신고비율이 2%미만이며, 현장확인시 사업장에 대부분 가공식품류 등을 적재해 놓은 점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된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0.12.27. 10409호]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2010.12.27. 10409호]
① 다 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2010.10.13]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6.29, 1994.12.31>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청구인의 계속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주 소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000-08-* 로또판매점 경기도 서비스/로또복권 2004.7.1.
• 000-14- 상사 경기도 도매/식품음료 2000.01.20 2013.09.12 (2)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상사(000-14-)의 2009년1기~2013년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계산서발급금액 계산서수취금액 납부세액 2009.1기 , , 2009.2기 , , , , 2010.1기 , , , , 2010.2기 , , , , 2011.1기 , ,
• - 2011.2기 , ,***
• - 2012.1기 , ,***
• - 2012.2기 , ,***
• - 2013.1기 , ,***
• - 2013.2기 폐업 합 계 0 0 , ,***
(1) 조사①관서 수보자료 (단위: 천원,%) 과세기간 무자료 매입금액 업종부가율 (512260) 환산매출 금 액 고지세액 거래처 자료금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10년2기 김 ’11년1기 김
(2) 조사②관서 수보자료 (단위: 천원) 과세기간 무자료 매출금액 고지세액 거래처 자료금액(공급대가) 공급가액 ’11년2기 ***
○○ ’12년1기 ***
○○
- 다) 국세청 전산망을 조회한바,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계산서 수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의 2010년~2013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상사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 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과의 입출금은 사업과 전혀 무관한 것임을 주장하며 김이 ‘통장거래 내역이 상거래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00은행 통장거래 내역중 *과의 거래분을 제시하였다. (1) 청 구인이 제출한 00은행(00**)통장거래내역(2010.7.1.~2011.12.3 1.) (단위: 원) 년 월 일 출금 입금 소명내용 2010 7 9 0,000 일주일분 인건비(0만원 현금지급) 10 0,000 이틀분 인건비 지급 28 00,000 대여금 29 000,000 대여금 8 5 00,000 일주일분 인건비 지급 20 00,000 대여금 일부변제 24 00,000 일주일분 인건비 지급 25 00,000 현금화 9 6 00,000 대여금 일부변제 7 00,000 일주일분 인건비 지급 18,000 대여금 잔액변제 24 000,000 대여금 2010 10 7,000 대여금 변제 8 00,000 일주일분 인건비 지급 18 00,000 대여금 12 23 00,000 일주일분 인건비 지급 소계 0 0 2011 5 18 00,000 현금화 20 000,000 전세보증금 일부 차용 20 000,000 7 5 000,000 대여금 변제 5 0,000 11 4 0,000,000 대여금 변제 4 0,000 대여금 변제 소계 0 0 합계 00,000 000 ※ 총출금액 000만원중 인건비 00만원과 현금화 0만원을 제외한 000만 원중 00만원은 통장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소명
•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00**)은 국세청 전산망에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로 나타난다. (2) 상기내용 입증을 위해 김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생략)
- 나)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②관서의 조사에서 ○○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이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팔아 달라고 부탁하여 팔아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확인서 (생략)
(2) 청구인은 그 외 동 거래를 입증할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의 서류는 폐업으로 분실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 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①관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②관서에서 실시한 ○○의 조세범칙조사(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결과 2009.1기 외 3과세기간에 발생한 ○○과 의 금융거래내역 중 사업무관 거래 및 대차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소명되지 않은 입금액 0000천원( 기준) 및 출금액 0000천원(*** 기준)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①관서는 해당 과세자료를 미등록 사업자의 매출 누락으로 보아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의 동거인 김이 출석하여 본인이 ○○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당사자이며, 금융거래내역은 과세거래가 아닌 금전대차거래 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에 다수의 입출금이 확인되자 실제 과세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김은 2007년경 청량리에서 화장지 도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함에 따라 동거인 *의 통장을 빌려 사용 하였고, ○○에서 실제 근무하며 ○○의 실사업자와 금융대차거래가 있었을 뿐 과세거래가 아님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통해 관련계좌에서 확인된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바, 대부분 화장지 및 위생용품, 생활용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 매출,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조사①관서가 김**을 조사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①금액 및 기타 과세자료 내역의 원시자료(금융거래 내역)는 다음과 같다. (가) 출금액(공급대가) 0000천원, 입금액 0000천원(’09.6.15~’11.5.20.) (단위: 원) 거래일자 과세기간 출금금액 거래일자 과세기간 입금금액 2009-06-15 2009.1기 00,000 2009-07-25 2009.2기 000,000 2009-06-18 2009.1기 00,000 2009-08-07 2009.2기 000,000 2009-07-02 2009.2기 00,000 2009-08-22 2009.2기 000,000 2009-08-06 2009.2기 000,000 2009-09-09 2009.2기 000,000 2009-08-06 2009.2기 000,000 2009-09-09 2009.2기 000,000 2009-08-13 2009.2기 000,000 2009-09-11 2009.2기 000,000 2009-08-14 2009.2기 000,000 2009-09-15 2009.2기 000,000 2009-08-25 2009.2기 000,000 2009-09-18 2009.2기 000,000 2009-08-25 2009.2기 000,000 2009-09-30 2009.2기 000,000 2009-09-05 2009.2기 000,000 2009-12-03 2009.2기 000,000 2009-09-09 2009.2기 000,000 2009-12-31 2009.2기 000,000 2009-09-16 2009.2기 000,000 2010-01-28 2010.1기 000,000 2009-09-18 2009.2기 000,000 2010-01-28 2010.1기 000,000 2009-09-29 2009.2기 000,000 2010-07-09 2010.2기 000,000 2009-10-15 2009.2기 000,000 2010-07-10 2010.2기 000,000 2009-10-20 2009.2기 000,000 2010-07-28 2010.2기 000,000 2009-10-23 2009.2기 000,000 2010-07-29 2010.2기 000,000 2009-11-10 2009.2기 000,000 2010-08-05 2010.2기 000,000 2009-11-25 2009.2기 000,000 2010-08-24 2010.2기 000,000 2010-01-26 2010.1기 000,000 2010-08-25 2010.2기 000,000 2010-02-16 2010.1기 000,000 2010-09-07 2010.2기 000,000 2010-03-08 2010.1기 000,000 2010-09-24 2010.2기 000,000 2010-03-18 2010.1기 000,000 2010-11-08 2010.2기 000,000 2010-08-20 2010.2기 000,000 2010-11-18 2010.2기 000,000 2010-09-06 2010.2기 000,000 2010-12-23 2010.2기 000,000 2010-09-18 2010.2기 000,000 2011-05-18 2011.1기 000,000 2010-10-07 2010.2기 000,000 2011-05-20 2011.1기 000,000 2011-05-20 2011.1기 000,000 출금총액 0 입금총액 0 ※ 그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자료의 종류 과세 기간 세목 금액 (공급가액) 매입/매출 과세여부 비고 기타부가세자료 2009.1기 부가 0000 매출 부 기타부가세자료 2009.2기 부가 0000 매입 부 기타부가세자료 2009.2기 부가 0000 매출 부 기타부가세자료 2010.1기 부가 0000 매입 부 기타부가세자료 2010.1기 부가 0000 매출 부 기타부가세자료 2010.2기 부가 0000 매출 고지 기타부가세자료 2010.2기 부가 0000 매입 고지 쟁점①금액 기타부가세자료 2011.1기 부가 0000 매입 고지 합 계 0000
(6) 청구인은 금전대차에 대한 차용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없고, 급여명목 지급에 대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내역도 없다.
- 나)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②관서의 ○○에 대한 조세범칙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사업자 ○○은 매출거래와 마찬가지로 상기 매입누락액 000백만원에 대해 모두 차입거래 및 면세거래라고 심문조서 등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증서 및 거래명세서 외 다른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거래계좌를 확인한바, 대부분 식료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와의 거래인 점과 면세 신고비율이 2%미만인 점, 현장확인 시 사업장에 가공식품류 등을 대부분 적재해 놓은 점, 차입거래 및 면세거래라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대부분 과세물품을 고의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 거래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나타난다.
4. 기타 확인한 사항 국세청전산망에서 조회한바, 김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 고 000-31- 경춘상회 1984.05.23 1987.06.30. 000-32- 경춘상회 소매/일용잡화 1984.05.23. 1997.02.17. 000-31-*** 도소매/ 음식료품 2009.01.01. 2011.06.30. 직권등록
- 라. 판단 1) 먼저 쟁점①금액이 김에 대한 일용급여와 사적인 금전대차 거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4년간 평균매출액이 00백만원인 상사를 운영하는 소규모사업자로 경험칙상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로또판매점을 한 사실이 있어, 쟁점①금액 000천원 중 000만원은 김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김과 자금거래( 계좌 사용)를 했다며 제출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지급(출금)액뿐 아니라 입금액도 있으며, 2010.7.9부터 2011.11월까지의 입·출금액도 수준이 비슷하여 쟁점①금액이 무자료매입에 대한 대가 지급이기보다 자금(대여)거래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조사①관서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상사와 김과의 상품거래에 따른 대가라는 근거와 제반 상황을 기초로 김이나 청구인 등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확인을 받는 등의 충분한 정도의 입증 없이 김이 화장지 도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쟁점①금액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상사가 생활용품 유동업체라는 이유로 상사의 무자료 매입거래로 보고 과세자료로 파생을 한 것임에도, 통보된 자료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없이 통장 입금액 대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② 금액(2011년 제2기 000천원 및 2012년 제1기 00천원, 합계000천원)은 쌀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0.1.20.부터 2013.9.12.까지 식품음료 도매업으로 운영하였던 **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제1기까지 과세재화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있으나, 면세재화에 따른 계산서 수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과세사 업자가 특정시기에 쌀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비정상적인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