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의 수령에 있어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일 필요가 없고, 위 통지서의 수령권한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묵시적으로는 위임받았다고 보이는 경우, 그 종업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의 수령에 있어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일 필요가 없고, 위 통지서의 수령권한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묵시적으로는 위임받았다고 보이는 경우, 그 종업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 □□구 △△동 744-6번지 등에서 ‘AA산업’이라는 상호로 1987.2.16.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 도매/무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4.2
1. 위 △△동 744-6번지 소재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2015.10.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AA산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528백만원으로서 10억원 이상이 되어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3.4.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AA산업이 소재한 청구인 소유 ○○ □□구 △△동 744-6번지 의 2014.4.21.자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건물공급가액 580백만원에 대해 2014.4.21. 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5.8.6.자로 2014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과소신고자료가 전산출력됨에 따라, 2015.12.8. 청구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물공급가액 580백만원에 2%를 곱하여 산정한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 세’ 11,611,0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2013.4.29. 통지한 2014년 제1기분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라는 내용의 쟁점통지서 수령자인 제3자 황BB[당시 AA산업(○○
□□구 △△동 744-6번지 소재)과 다른 장소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한 에스 CC C㈜(○○ ▣▣구 ◈◈동 525-2번지 소재)에 소속된 직원]은 청구인의 사용인 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2014.4.29.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4년 제2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라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신뢰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에 대한 정 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2013.4.29.자 쟁점통지서에 대한 등기우편물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AA 산업이 소재한 장소로 쟁점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회사동료 황BB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전자 세금계산서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건 가산세는 감면될 수 없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2013.6.28.-24638호] 전부개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 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2013.6.28.-24638호]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3.6.7. 개정 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1.1.-11608호] 일부개정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사업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2013.2.15.-24359호 ] 일부개정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9.29>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9.29, 2013.2.15>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9>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3.6.7.-11873호] 전부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2014.1.1.-12162호] 일부개정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3-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2014.1.1.-12162호] 일부개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3.6.7>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2014.1.1.-12162호] 일부개정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4.1.1.-12162호] 일부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 10 10 (종이) 1
• 2012 2,528 1,365 12 (종이) 1,353 1,163 12 (종이) 1,151 2013 2,370 1,328 6 (종이) 1,322 1,042 0 1,042 2014 2,737 1,778 580 (종이) 1,197 959
• - 959 *1) 종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2. 쟁점통지서 송달관련
□□구 △△ 동 697-1번지(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한 ㈜AA인더스트리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재통 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된 쟁점통지서는 2013.4.30. 황BB(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한 에스CCC㈜소속 근무 직원)이‘회사동료’ 자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4.29. 현재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황BB의 근무이력 ①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황BB의 근무이력 요약 2013.4.29. 현재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황BB의 근무이력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 2013.4.29. 현재 청구인과 관련된 회사들 및 황BB의 근무이력 요약표 > 상호 (법인명 2013.4.29. 현재 사업장 소재지 청구인 구분 황BB 근무이력 비고 AA산업
○○ □□구 △△동 744-6 대표자 당초 쟁점통지서 통지 장소 * 청구인 소유 토지․건물 (2014.4.21. 양도) ㈜AA인더스트리 본점
○○ □□구 △△동 697-1 2) 대표자 쟁점통지서 재통지 장소 ㈜AA인더스트리 소유 에스CCC㈜ 본점
○○ ▣▣구 ◈◈동 525-2 대표자 ’03.1.1 ~ ’13.6.30. 2013.4.29. 당시 황BB이 소속된 회사 ㈜AA테크 본점
○○ ▣▣구 ◈◈동 525-2 주주 *1) 황BB이 2013.7.1. 이후 소속된 회사 ㈜AA테크 지점
○○ □□구 △△동 744-6 주주 1) AA산업 사업장과 동일 소재지 2014.4.21. 폐업 1) 2013년말 현재 지분: 청구인 25%, 에스CCC㈜ 30% 2) 2014.4.21. 청구인이 ○○ □□구 △△동 744-6번지 소재 소유 건물을 양도하고, 이전한 후의 사업장 소재지
②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통합 전산망에 따른 위 ‘2013.4.29. 현재 청구인과 관련된 회사들 및 황BB의 근무이력 요약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통지서 통지 당시인 2013.4.29.경 쟁점통지서와 관련된 AA 산업을 영위한 것 외에 에스CCC㈜ 및 ㈜AA인더스트리의 대표자이었고, ㈜AA테크의 주주(2013년말 현재 지분 25%)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황BB의 근무이력 2016.3.16.자 심리당당자의 보정요구에 따른 청구인의 2016.4.8.자 보정내용에 의하면, 황BB은 2013.4.29. 당시 에스CCC㈜에서 구매와 자재업무를 담당 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기타 서류 우편 송달내역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면, AA산업에 대한 이 건 쟁점통지서를 포함한 기타 서류의 우편 송달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이 보낸 서류는 모두 청구인 본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와 회사 동료인 황BB, 함DD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류명 구분 발송일자 (송달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송달장소 수령자 (관계) 쟁점통지서 등기 2013.04.17 2013.04.24 (이사 불명)
○○ □□구 △△동 744-6
• 등기 2013.04.29 (2013.04.30)
• ○○ □□구 △△동 697-1 ㈜AA인더스트리 소재지 황BB 1) (회사동료)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통지서 등기 2014.04.21 2014.04.24(이사 불명)
○○ □□구 △△동744-6
• 등기 2014.04.29 (2014.05.07)
• ◉◉ ◎◎ 789-1114 이EE (배우자) 납세고지서 등기 2014.10.03 (2014.10.13)
• ◉◉ ◎◎ 789-1114 이EE (배우자)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통지서 일반 2015.05.14 (미기재)
• ○○ □□구 △△동 697-1 2층 AA산업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통지서 일반 2015.12.03 (2015.12.10)
• ○○ ▣▣구 ◈◈동 525-2 AA산업 납세고지서 *이 건 관련임 등기 2015.12.08 (2015.12.11)
• ○○ ▣▣구 ◈◈동 525-2 함DD 2) (회사동료) 1) 2013.4.29. 당시 에스CCC㈜에서 구매 및 자재 업무담당 *2) 2015.12.11. 당시 ㈜AA테크에서 품질관련 업무 담당
4.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가) 처분청 주장: 쟁점통지서 송달로 정당한 사유 없음 처분청은 쟁점통지서의 등기우편물송달내역에 의하여, 쟁점통지서를 회사 동료인 황BB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 나) 청구주장: 쟁점통지서 미수령으로 정당한 사유 있음
① 쟁점통지서의 통지내용을 알지 못한 사실이 송달과정에서 확인됨 청구인은 2013.4.29.자 쟁점통지서를 통지받지 못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쟁점통지서의 송달진행상황 등을 제시하였다. ⅰ) 2013.3.31. AA산업의 사업장은 공실이었음 청구인은 AA산업이 ㈜AA테크에 임대한 ○○ □□구 △△동 744-6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2013.3.31. 해지하였고, 이후 2014.4.21. 이 건물 매각시까지 위 건물(사무실)은 공실상태였다(AA산업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참조). ⅱ) 2013.4.29.자 쟁점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 AA산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쟁점통지서의 우편물 수령자는 황BB로서 AA산업의 직원이 아닌, 임차인이었던 ㈜AA테크(○○ ▣▣구 ◈◈동 525-2번지 소재) 직원으로 AA산업에 해당 우편물이 전달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우편물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이 건 가산세 고지과정에서야 알았다. ⅲ) 2014.4.21.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이에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 □□구 △△동 744-6번지 소재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ⅳ) 2014.4.21.자 통지서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2014.7.1.부터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4.21. 통지한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새로 수령하였던바, 이 통지서에는 2014.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따른 청구인의 보정내용에 의하더라도
통지서의 통지내용을 알지 못한 사실이 확인됨 2016.3.16. 심리당당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였던바, 심리담당자의 보정할 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2016.4.8.자 보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2013.4.29.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 수령자 황BB과 청구인과의 관계 2013.4.29. 현재 AA산업 대표인 청구인은 에스CCC㈜의 대표이었고, 황BB은 직원으로 에스CCC㈜에 근무하고 있었다. ⅱ) 2013.4.29. 현재 황BB이 AA산업, ㈜AA테크, 에스CCC㈜에서 담당한 업무 황BB은 2013.6.30.까지는 에스CCC㈜에서 구매와 자재업무를 담당했고 2013.7.1.일부터는 ㈜AA테크에서 근무하면서 구매와 자재업무를 담당하였다. ※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황BB의 2013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 수 영수증상 황BB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AA테크 본점: 2013.7.1. ~ 2013.12.31 에스CCC㈜ 본점: 2013.1.1. ~ 2013.9.1. (2013.4.29.자가 속한 기간) 황BB은 2013.4.29. 현재 ○○ □□구 △△동 744-6번지에서 임대차 관계에 있던 임대인 AA산업과 임차인 ㈜AA테크와 관련 있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았다. ⅲ) 2013.4.29. 현재 AA산업, ㈜AA테크, 에스CCC㈜의 사업장 소재지 및 청구인과 황BB의 근무 장소 < 2013.4.29. 현재 청구인과 관련된 회사의 사업장별 소재지 > 상호(법인명) 본․지점 소재지 당시 직원수(명) AA산업
○○ □□구 △△동 744-6 2(반기신고 2013.6월까지) ㈜AA테크 본점
○○ ▣▣구 ◈◈동 525-2 19명(2013.4월) 지점
○○ □□구 △△동 744-6 에스CCC㈜
○○ ▣▣구 ◈◈동 525-2 20명(2013.4월) < 2013.4.29. 현재 청구인과 황BB의 근무장소 > 성명 근무장소 비고 청구인
○○ □□구 △△동 744-6 황BB
○○ ▣▣구 ◈◈동 525-2 ⅳ) 황BB의 쟁점통지서 수령사유 및 수령 후 조치내역 2013.4.29. 황BB이 ○○ □□구 △△동(744-6번지)에 업무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령 후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황BB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것은 사실이나, 황BB이 청구인의 AA산업과는 아무 관계 없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근무장소도 달랐으며, 관계회사의 직원으로 우연히 타 관계회사에 방문했다가 쟁점통지서의 우편물을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ⅴ) 황BB이 당시 수령한 통지서 사본 황BB이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고지 후에 알게 되었고, 처분청도 전산상으로 통지되어 전달되었다는 사실만 구두로 알려주어 쟁점통지서 사본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처분청이 최초 통지한 쟁점통지서의 수령자 황BB은 청구인의 사용인 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2013.4.29.에 송달한 쟁점통지서를 수령한 황BB은 에스CCC㈜의 직원으로서 2013.3.31. 임대차계약 해지 후 공실로 되어 있던 AA산업의 사업장에 왔다가 우연히 쟁점통지서의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 송달된 쟁점통지서의 재통지 장소는 ○○ □□구 △△동 697-1번지로서, 청구주장의 황BB의 수령 장소 ○○ □□구 △△동 744-6번지와 다른 곳임 황BB이 수령한 우편물을 청구인은 전달받지 못 하였고, 황BB은 에스CC C㈜의 직원인바, 송달받을 장소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2014.4.21. 청구인에게 송달한 통지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통상 국세청에서 고지 또는 통지한 내용을 납세자가 신뢰하여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2014.4.21.자 처분청의 ‘전자세금계사서 의무발급통지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운영한 AA산업은 주로 수출업무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기회가 거의 없고, 2014년 자금 때문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처분청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2014.7.1.부터 발행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우연치 않은 사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즉, 처분청의 잘못된 통지 내용을 신뢰하여 결정한 이러한 행위가 가산세를 부과할 만큼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쟁점통지서를 2013.4.17. 당시 AA산업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동 744-6번지로 송달장소를 제대로 통지하였던 점, 처분청은 2013.4.17. 당초 통지한 쟁점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2013.4.24. 반송되자 2013.4.2
장소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한 ㈜AA인더스트리 본점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동 697-1번지로 하여 쟁점통지서를 재통지 하였던바, 이를 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한 에스CCC㈜에 소속된 황BB이 그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2013.4.30. 회사동료의 자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조심2015중0796, 2015.6.10. 같은 뜻), 황BB은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닌 점, 처분청이 통지한 이 건 쟁점통지서 이외의 기타 서류 중 2015.12.8.자 고지한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AA테크에 소속한 직원 함DD이 수령한 적이 있고, 2014.4.29.자 통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등 청구인은 AA산업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더라도 청구인과 관련된 회사의 직원이나 배우자를 통해 처분청이 청구인에 보낸 AA산업과 관련된 서류를 그동안 수령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통지서의 수령에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청구인이 운영한 A A산업의 종업원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2000두1164, 2000.7.4. 참조), 비록 황BB이 쟁점통지서의 수령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더 라도 묵시적으로는 위임받았다고 보이므로 그 황BB이 쟁점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쟁점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전고등법원2015누11873, 2015.11.5. 같은 뜻), 한편, 처분청의 2014.4.29.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는 2014.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4.5.7. 비로소 수령한바, 청구인이 이 건 종이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은 2014.4.21.로서 청구인이 2014.4.29.자 통지서를 수령한 2014.5.7. 이전이므로 청구인이 2014.4.29.자 처분청의 통지서를 신뢰하여 2014.4.21. 이 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4.4.29.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는 AA산업의 2013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370백만원으로서 3억원 이상이 되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로 이 건 2014년 제1기에 속하는 2014.4.21.자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도 없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4.4.21.자로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