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14.4.15. 경기 SS시 JJ구 SS동 3946번지 302호에서 □□산업개발(건설업, 일반건축공사)을 개업하였다. 청구인은 2014.10.23. 주식회사 ○○건설산업그룹(이하 “○○건설” 또는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경기 광주시 OO읍 MM리 154번지 골프클럽 신축공사 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4.12.20. 공사내용 변경과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8. ○○건설과의 변경공사계약 취소를 사유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340백만원만큼 감액하여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2015.11.23. 계약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14.12.20.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공사대금 수령 후 추가 송금액을 관련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015년초 ○○건설이 공사계약을 일방적 파기 통보하고 다른 공사업자와 계약하였다.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건설과의 건설공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매출취소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건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청구인
○○건설 상 호
□□산업개발 (주)○○건설산업그룹 개업일자 2014.4.15. 2014.1.23. 업 종 건설업/일반건축공사 건설업/수장공사 대 표 청구인 현ㅁㅁ 사업장소재지 경기 성남 JJ구 DD대로 145, 호 서울 강남 YD대로 106길, 호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14. 1기 0 7 △ 0.7 2014. 2기 550 68 48 2015. 1기 1 23 △ 2 2015. 2기 0 0 0 3) 쟁점거래처인 ○○건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14. 1기 117 168 △ 5 2014. 2기 1,194 1,160 3.4 2015. 1기 401 500 △ 10 2015. 2기 332 297 3.5 4) 청구인의 2014.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신고 (‘15.1.26.) 수정신고 (‘15.2.10.) 경정청구 (‘15.9.8.) 매출과표 550 550 210 매입과표 318 68 68 납부세액 23 48 13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ㅇ 발주자: 주식회사 △△S E I ㅇ 원도급 공사명: 경기 광주시 OO읍 MM리 154번지 외 골프클럽 신축공사 ㅇ 하수급 공사명: 골조공사 ㅇ 공사기간: 2014.10.25.(착공) ∼ 2014.12.30.(준공) ㅇ 도급금액: 210,000,000원(부가세 제외) ㅇ 대금의 지급: 계약금 10%, 중도금 월 기성 ㅇ 계약일: 2014.10.23. ㅇ 하도급인: ○○건설 ㅇ 하수급인: 청구인 6) 쟁점공사의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계약금액: 당초 “210백만원” → 변경 “550백만원”(부가세 제외) ㅇ 공사내용: 당초 “일반골조공사” → 변경 “노출콘크리트공사” ㅇ 변경계약일: 2014.12.20. 7) 청구인이 2015. 9. 8. ○○건설과의 변경공사계약 취소를 사유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40,000,000원만큼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23. ‘타절합의서’, ‘공사감액계약서’ 등 공사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매출이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해제․취소되었다는 근거로 공사대금을 돌려준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건설이 공사자금 관리에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후 ○○건설이 지정하는 기업은행 계좌(010-48-****, 최◎◎)로 재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하도급자인 청구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장 거래상 공시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김▽▽’은 □□산업개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ㅇㅇ이사”의 처로 확인되며, 김▽▽에게 재송금된 금액은 174,525천원 정도로 확인된다. 9)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가 타절되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➀ ○○건설의 공사변경계약에 대한 민법상 해제권의 행사로 볼만한 의사표시, 청구인이 ○○건설에 대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청구인과 ○○건설 간 계약 해제 관련 소송 진행내용 등 공사가 타절되었다고 볼만한 어떤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➁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상 ○○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살펴보면 2014. 2기, 2015. 1기에 ○○건설과 청구인의 노출콘크리트 공사계약과 비슷한 금액 및 비슷한 품목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이 없는 점, 변경공사 취소 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건설이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다른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즉시 ○○건설의 관련인에게 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인은 법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이고, 인건비․재료비 등 지출 발생으로 유동성이 중요한 건설업의 현실적 특성을 감안할 때, 공사대금을 다른 지출 없이 즉시 ○○건설에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건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15.2.10. 2014년 제2기분 공사 미진행에 따른 관련 매입금액 취소분 250백만원을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 하반기에는 추가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매입분을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14.12.31. 폐업하였으며,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의 공사와 관련 있는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처분청 조사과에서 청구인 이복례(□□산업개발)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여 매출 및 매입 전액을 허위거래로 확정하여 고발할 예정임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일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인정하고 있는바, 공사가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0) 이 건과 관련한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과 ‘골프클럽 신축공사’ 및 추가공사 등 총 550백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지로 추가공사를 실행하지는 못하였고 그 대금도 반환한 상태이므로, 추가공사분 340백만원은 매출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설이 2014.12.24. 변경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2015.2.10. 공사 미진행 관련 매입 취소분 250백만원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다) ○○건설에서 부가가치세를 해결해 줄 테니 경정청구를 잠시 연기해 달라고 하여 미루다가, 아무런 해결을 해 주지 않아 2015.9.8.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1.1.부터 당초 계약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금 지급을 청구하자
○○건설은 계약금과 월기성을 지급할 테니 공사자금 관리에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사 업용계좌로 공사대금과 추가대금을 송금하면 ○○건설이 지정하는 최◎◎의 기업은 행 계좌로 재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하도급자인 청구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 고, 2014.12.9. 1차례 더 요구하여 공사대금 외 추가로 받은 금액을 위 같은 계좌로 다시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
- 마) ○○건설은 2014.12.경 골조공사 완료 후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문제도 해결해야 하니 노출콘크리트공사로 변경하자고 했으며, 계약금액에 맞추어 2014.12.30.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4.12.20.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추가분은 최◎◎ 계좌로 재송금 하였다.
- 바) 2015년 초경 ○○건설은 청구인과의 변경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하고 추가공사 준비중인 청구인의 연락에 불응하여 청구인은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고, ○○건설은 이미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여 노출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5.19. 공사를 완료하였다.
- 사) 청구인은 ○○건설의 일방적 파기로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추가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한 것이며, 매출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매출은 취소되어야 하고, ○○건설의 매입세액 부당 공제는 불공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4.12.20. 쟁점거래처와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고 계약 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공사대금 수령 후 추가 송금액을 관련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015년초 ○○건설이 공사계약을 일방적 파기하고 다른 공사업자와 계약하여 청구인과의 공사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경정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 거래 내역에서, ○○건설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 당일 최◎◎ 계좌로 360,990천원, 김▽▽ 명의로 174,525천원이 재송금 되었는바, 이를 합하면 재송금액이 모두 535,515천원에 이르고 이는 총공사금 액 550백만원과 비슷하여 공사금액의 대부분이 즉시 ○○건설의 요구대로 출금되어 정상적인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처분청 조사과에서 청구인의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매출 및 매입 모두 허위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로 볼 때, 변경공사 계약분이 계약의 해제로 매출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