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였고 거래상대방은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였고 거래상대방은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5.12.18.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909,0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2015.1.8. 기중기(OO 07고 5564)의 건설기계등록을 위하여 수기로 발행되었으며, 매도자의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신고누락되었으나,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과 발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수취 하면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청구법인과 거래 상대방은 공급시기(2015.1.8.)가 속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2015년 제1기에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 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 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 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
- 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4.12.30. OO크레인(대표 김OO)으로부터 기중기(OO 07고 5564)를 94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고, 2015.1.8. 수기세금계산서 450백만원(쟁점세금계산서), 2015.2.9. 전자세금 계산서 495백만원을 발급받았으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신고하지 못하고 2015.10.19. 경정청구를 하였다 고 주장하는바, 청구법 인이 제시한 주요증빙 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중기 대금 결제증빙(청구법인→김OO) (원) 날짜 금액 비 고 2014.12.30. 90,000,000 계좌 이체 (계약금상당액) 2015.1.8. 360,000,000 계좌 이체 2015.1.8. 450,000,000 대출금 승계 (메리츠캐피탈) 2015.4.10. 45,000,000 계좌이체 계 945,000,000
- 나) 건설기계양도증명서(2015.1.8.)
• 건설기계등록번호: OO 07고 5564
• 기종 및 형식: 기중기, 7250-2F
• 차대번호: JD04-02038
• 매매일자: 2015.1.8.
• 매매금액: 450,000,000원 1)
• 양도인: 김OO, 양수인: (주) OO기업
- 다) 건설기계등록증(2015.1.13. OO시장) 2)
• 건설기계명: 기중기, 등록번호: OO 07고 5564
• 형식: 7250-2F, 규격: 250톤, 4.6미터
• 차대일련번호: JD04-02038
• 소유자: (주) OO기업
• 저당권 등록사실: 2015.1.7. 설정, 2014.11.28. 설정
- 라) 수기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 공급자: OO크레인, 공급받는자: (주)OO기업
• 작성년월일: 2015.1.8.
• 공급가액: 409,090,910원
• 품목: 기중기, 7250-2F
- 마)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OO크레인, 공급받는자: (주)OO기업
• 작성년월일: 2015.2.9.
• 공급가액: 450,000,000원
• 품목: 크레인 매매
- 바) 거래사실확인서(OO크레인 대표 김OO, 인감증명 첨부) 2014.12.30. OO기업과 크레인 매매 구두계약을 하였고, 2015.1.8. 건설기계등록을 위하여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및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으며, 잔금청산일인 2015.4.10.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수첩정리를 하다가 수기세금계산서가 발견되어 확인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2015.1.8. 발급한 수기세금계산서로 2015.10.8. 수정신고 및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하였고 (주)OO기업에도 통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OO크레인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OO크레인은 2015년 제 1기에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15.10.8.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173,630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8,181,818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45,454원, 납 부불성실 가산세 2,037,272원 등 총 12,264,544원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크레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면, OO크레인이 2015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35건 1,275백만원 이며,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5.12.18.쟁점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기중기의 거래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중기의 공급시기(2015.1.8)가 속한 2015년 제1기에 발행되었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75-1),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증빙,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점, 거래상대방인 OO크레인은 2015.10.8. 쟁점세금계산서 신고누락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173,630원(가산세 12,264,544원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기중기의 이전등록을 위하여 2015.1.8. 수기로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향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예정), 실제로 기중기의 이전등록이 2015.1.13.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였고 거래상대방은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는바, 거래당사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여부, 발급시기에 대해 최대한의 입증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2015년 제1기에 발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실제매매대금은 950,000,000원이나 과세시가표준액 상당액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함 2) 청구법인은 건설기계등록을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건설기계등록 관련서류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고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