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36 선고일 2016.05.09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구입당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7.16.부터 2013.11.1.까지 ○○ ○○동 **** ○○○○○ 105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사업장의 후(後) 임차인인 청구외 ○○○로부터 점포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100백만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권리금을 누락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의 무형자산(영업권)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권리금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452,85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받은 쟁점권리금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아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과세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전(前)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70백만원, 인테리어 비용 20백만원, 부동산 소개비 2백만원, 합계 92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8백만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권리금 매매 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의거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구입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지급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입당시 발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영업권리금에 대하여 과세 적정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영업권리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13.6.7.개정전)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2013.6.7.개정전)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2013.6.7.개정전)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3.6.7.개정전)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후(後)임차인 ○○○ 간에 작성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계약서와 관련하여 쟁점권리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양 도 자: ­ 권리금액: 청구인 100,000,000원 ­ 양 수 자: ­ 작성일자:

○○○ 2013.6.13.

2. 청구인이 전(前)임차인 ○○○과 작성한 ‘부동산권리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지급내역으로 공제증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매 도 인: ­ 권리금액:

○○○ 70,000,000원 ­ 매 수 자: ­ 작성일자: 청구인 2008.6.17.

3.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NTIS)을 조회한바, 상기 권리금에 대하여 청구인 및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권리금을 누락하고 신고하였기에 처분청은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경정하였으며,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44,084 144,084 100,000 매출세액 4,408 14,408 10,000 매입세액 3,195 3,195 납부세액 1,213 11,213 10,000 차감고지세액 12,452 12,452

5. 청구인은 2015.11.10.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11.27. 기각통지를 받았으며,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그 점포영업권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점포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구입당시 전(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 쟁점매입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