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33 선고일 2016.05.09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외 투자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스타트업 기업 1) 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법인(2013.1.15. 개업, ㅇㅇ시 ㅇㅇ구 소재)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0, 매입세액은 18,507천원으로 하고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3,363천원을 포함하여 21,870천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공급가액 81,103천원, 매입세액 4,592천원으로 하고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5,909천원을 포함하여 10,501천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검토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주)ㅇㅇ랩(이하 “ㅇㅇ랩”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372천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409천원 합계 28,781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거래와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5.12.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88천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1,837천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2,679천원 포함)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12천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41천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1,062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의 사업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액셀러레이터 2) 라는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형태는 국내에서 아직 그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서 별도의 사업형태로 지정 운용될 수 있도록 신설 법안이 발의되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목적이 투자(유가증권의 취득, 처분이익의 발생)와 이와 관련된 수익을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의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항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과세매출은 이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액셀러레이터 사업의 특성상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육성정책과 지원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특성을 간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없다는 근거만으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무관한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불공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불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타트업으로부터 과세매출을 일으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현재 우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시책에 있어서도 역행하는 부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ㅇㅇ랩은 투자대상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자금의 투자 등을 담당하면서 투자대상 법인을 발굴해준 대가로 ㅇㅇ랩에 월정액 공급가액 25,000천원 및 추가 발생 비용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
  • 나. 상기의 업무 협약 결과로 2014년 12월 말 청구법인은 10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업의 주식을 처분한 결과 투자원금 및 부대비용을 상회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8:2의 비율로 청구법인과 ㅇㅇ랩이 배분하기로 하였다.
  • 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ㅇㅇ랩으로부터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이익의 발생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항목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며, 향후 과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ㅇㅇ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도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과 처분 등 과세대상 거래와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투자신탁업
  • 나. 투자회사업
  •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신탁업
  •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업
  •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차. 투자유한회사업
  • 카. 투자합자회사업
  • 타. 투자조합업
  • 파. 투자익명조합업
  • 하. 단기금융업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설립 개요 청구법인은 2013.1.15. 개업하여 국내외투자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ㅇㅇ랩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하여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에 적합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ㅇㅇ랩의 사업내역

  • 가) ㅇㅇ랩은 액셀러레이터 기업으로서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가진 신생 및 초기단계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 및 국외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나) ㅇㅇ랩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최대 6%의 지분을 대가로 25,000달러(약 2,700만원)를 투자하고 스타트업 기업과 국내 및 국외의 멘토들을 연결하여 3개월간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데모데이 3) 를 진행하며 스타트업 기업에게 무료사무실과 90만 달러 가치의 클라우드 서비스,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

3. 청구법인과 ㅇㅇ랩이 작성한 업무제휴계약서 청구법인과 ㅇㅇ랩이 2013.7.1. 작성한 업무제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ㅇㅇ랩의 공동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인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비용, 출장비, 행사비, 투자금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ㅇㅇ랩이 2013.7.1. 작성한 업무제휴 계약서 및 2014.3.17. 작성한 추가(변경) 업무제휴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 제휴 계약서> 주식회사 ㅇㅇ랩(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생 벤처회사 멘토링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그 구성원(주주 및 임원)이 국내외 사업 창업 및 성공적인 추진 경험 및 국내외의 유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회사로서, 스타트업(신생 벤처회사) 기업에 대하여 액셀러레이터(초기 자금제공, 멘토링, 인적 네트워크 제공자금 원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고, 을은 갑의 활동을 기반으로 투자에 적합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자 한다.

2. 이에 갑과 을은 갑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서, 을은 갑의 업무 중 투자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초기 사업을 원조하여 본격적인 투자유치,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피투자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업으로 육성되게 하는 사회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투자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역할, 구체적인 권리의무 등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공동 추진사업)

(1) 갑과 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있는 신생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사업 멘토링, 초기 자금제공,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제공, 국내외 자금유치 원조, 해외진출, 해외시장 개척, 해외사업화 멘토링 등 그 기업의 본격적인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이다.

(2) 위 제1항의 사업 이외에도 갑과 을은 투자수익의 극대화,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업을 발굴․성장시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신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각 당사자의 역할)

(1) 갑은 위 제2항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대상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피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팅 작업 등 멘토링,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제공,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원조 등 컨설팅 업무를, 을은 갑과 공동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피투자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컨설팅의 제공, 초기 자금의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위 제1항의 역할 분담 외에도 갑과 을은 서로 필요한 인적 지원(상대방 회사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인력의 제공), 업무장소 또는 업무장비의 제공 등 공동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일체의 협력을 제공한다. 제4조(사업비용)

(1) 갑과 을이 제2조의 공동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스타트업 기업 발굴비용, 출장비, 행사비, 투자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갑의 구성원은 별도의 급여, 보수, 컨설팅 비용을 을 또는 피투자 스타트업 기업으로부터 받지 아니한다.

(2) 위 제1항 이외에 갑과 을은 당해 회사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유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3) 위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용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익의 배분)

(1) 갑과 을이 발굴하여 을이 지분을 취득한 피투자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처분(매도)한 결과 투자원금 및 주식거래 부대비용(양도소득세, 주식거래수수료 등)을 상회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배분대상 수익’이라 한다.

(2) 배분대상 수익의 80%는 을에게, 20%는 갑에게 배분하되, 이와 같이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자금의 명목은 세무자문을 거쳐 쌍방이 세무적으로 이익이 되는 형식으로 지급한다. (3) 배분대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을은 15은행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정산서를 보내고, 위 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을 송금하여야 한다.

(4) 피투자 스타트업 지분의 처분시기, 처분방법, 처분금액은 갑과 협의하여 을이 결정한다. -이하생략-

  • 가) 업무제휴계약서(2013.7.1.) <추가(변경) 업무제휴 계약서> 청구법인(이하 ‘갑’)과 주식회사 ㅇㅇ랩(이하 ‘을’)은 2013.7.1.자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초기(벤처기업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갑이 을에게 투자대상의 발굴, 심사, 사후관리 및 이에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2013.7.1.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 “제4조 사업비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변경)함에 있어 갑과 을이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제휴업무의 내용, 비용지급)

(1) 을은 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가) 갑이 보유하는 자금을 투자하기에 적합한 성장 유망 기업의 발굴
  • 나) 갑이 투자한 회사의 사업․자금․영업․해외진출, 기타 일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 다)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사의 개최, 언론홍보 등
  • 라) 기타 위 업무에 관련된 업무

(2) 위 제1항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급한다.

  • 가) 고정금액의 지급: 매월 금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지급한다). 이는 위 제1항 업무 주 담당자의 인건비 및 고정경비에 충당함)
  • 나) 비용의 정산: 을이 위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실비용 중 가)이외의 비용(프로젝트 수행 등 특별경비)은 건별로 을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허락을 득한 후 이를 수행하고, 갑은 비용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등의 수행이 완료된 후 과부족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산한다.
  • 다) 갑의 운용자금 확충, 을의 업무 확장 등으로 추가 투입인력 등 고정비용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생략-

4. 2015.10.8.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 4) 법률안의 일부 내용 제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신설>

① 제9조의3과 제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신설>

①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자선발대회 또는 그 밖의 공정한 방법으로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액셀러레이터는 제1항에 따라 선발한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제9조의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신설>

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과 제13조의2에서 “벤처기업과 창업자”는 “초기창업자”로 본다.

5. 청구법인 대표자의 사업이력 청구법인 및 ㅇㅇ랩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내(대표)이사 기간 비고 취임 사임 김○○ 2013.01.15. 2015.03.30. 대표이사 신○○ 2013.01.15. 사내이사 한○○ 2013.09.02. 사내이사 이JJ 2015.03.30. 대표이사 <청구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대표)이사 기간 비고 취임 사임 이JJ 2012.12.5. 대표이사 김○ 2012.12.5. 사내이사 문○ 2012.12.5. 사내이사 <ㅇㅇ랩 임원에 관한 사항>

6. 청구법인 및 ㅇㅇ랩의 2014사업연도 법인별 주주현황 <청구법인의 법인별 주주현황> 주주명 기 초 변동상황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양 도 양 수 주식수 지분율 하이 〇〇 운용(주) 100,000 27.78

• - 100,000 27.78 호 〇〇 웨이아이디씨(주) 100,000 27.78

• - 100,000 27.78 김 〇 범 60,000 16.67

• - 60,000 16.67 (주) 〇〇 테크놀러지 60,000 16.67

• - 60,000 16.67 주식회사 머 〇〇

• -

• 30,000 30,000 8.33 소 〇 현

• -

• 10,000 10,000 2.78 (단위: 주, %) <ㅇㅇ랩의 법인별 주주현황> 주주명 기 초 변동상황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양 도 양 수 주식수 지분율 이JJ 6,800 34.00

• - 6,800 34.00 문

○○ 6,600 33.00

• - 6,600 33.00 김

○○ 6,600 33.00

• - 6,600 33.00 (단위:주,%)

7. 청구법인이 2014.12.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내역 <주주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명 총발행주식수 보유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스타일〇〇 12,470 553 4.43 (주)〇〇플레이트 506,170 16,830 3.32 주식회사 〇〇코퍼레이션 76,912 305 0.4 주식회사 〇〇래닛 29,277 1,660 5.67 주식회사 온〇〇디엠씨 3,711 93 2.51 주식회사 에이치〇〇 22,128 1,277 5.77 (주)〇〇프랩 7,778 185 2.38 엔〇〇어티주식회사 460,001 1,475 0.32 주식회사 〇〇플래닛 10,150 150 1.48 (단위: 주, %)

8. 청구법인 및 ㅇㅇ랩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9. 청구법인 및 ㅇㅇ랩의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ㅇㅇ랩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10.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주요 매출․매입 거래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 2014.12.5. 23,686.28$(26,429천원), 2014.12.5. 49,000$(54,674천원) 외화획득 영세율 신고(청구법인은 해외 자문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음)

11.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12. 청구법인과 스타트업 기업과의 자문용역 계약 여부 청구법인은 발굴한 스타트업 기업과의 자문용역 계약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문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매출과세표준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ㅇㅇ랩의 업무제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분을 취득한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처분한 수익 등에 대하여 ㅇㅇ랩과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면세 대상인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투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ㅇㅇ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면세 대상인 투자 수익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스타트업 기업에 자문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자문용역 계약 등을 맺은 사실이 없어 향후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의 무상공급은 비과세거래로서 비과세사업자 스스로 소비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소비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스타트업기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다. 2) 액셀러레이터: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창업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3) 데모데이: 본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사용되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말로 쓰인다. 4) 2015.10.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마쳤고, 2016.2.16.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