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에서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00천만원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범칙협의자 심문조서에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계좌에 동 금액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법원판결문에서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00천만원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범칙협의자 심문조서에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계좌에 동 금액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성산 48 타워 호 및 태국에서 ’13.7월~’14.6월에 걸쳐 ‘알’과 ‘’이라는 상호로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 전액 실제게임에 투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2013년 2기 ,천원, 2014년 1기 ,천원으로 총 백만원 확인되어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2013년 2기 , 천원, 2014년 1기 , 천원에 대하여 2015.12.1.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와 더불어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소득금액 ,천만원에 대하여도 2015.12.1.자로 2013귀속 종합소득세 , 원, 2014귀속 종합소득세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맞지만 도박장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 청구인은 지인의 꼬임에 빠져 형사적인 처벌만 받게 되는 굴레를 덮어 쓰게 되었다. 이유야 어떻든 청구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현재 복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 점, 사실상 이득은 청구인의 지인이 취득하였을 뿐 청구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청구인을 이용한 지인에게 모든 이익을 편취당한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물 및 이 본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베팅머니가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본인이 사용한 현금인출금액이 ,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운영 수법(미등록사업자 운영, 차명 계좌를 통한 우회지급, 대포폰 및 타인명의 임차사업장 사용, 사이트서버 해외 이전 등)을 취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도는 없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의 은폐와 불법소득의 은닉을 별도로 볼 정당한 사유는 없으며 운영수법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98도667 등 다수). 불법소득이란 할지라도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가 적법하거나 유효하여 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이를 향수하고 있으면 족하고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사유는 이유가 없다(대법원81누136).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생활중인 자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 고단) 의하면 청구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알 사이트와 사이트의 운영자로,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외 종업원3인과 함께 백과 공모하여 2013.7.1.부터 2013.11.10.까지 성산 48 타워 호에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알리딘을 개설하고, 청구인외 강 명의로 은행(252-**-261-), 은행(계좌번호:504197)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야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상기 알리딘 사이트를 폐쇄한 다음 태국으로 장소를 옮겨 2014.1.20.부터 2014.6.13.까지 위 호 및 태국 ** 번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상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이용될 계좌로서 김명의 은행(352--9443-), 은행(112--52), 금고(9002-**-8), 은행(62088)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상기 과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상기 사건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도박장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를 입 증할 아무런 증거서류 제시가 없다.
3.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사업자 등록은 2015.11.19.자로 직권등록되었고, 현재 폐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1.18. 09시40분 창원교도소 접견실에서 작성)에 의하면 강명의 2개 계좌에 입금된 ,,원과 김명의 3개 계좌에 입금된 ,,원은 청구인이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송금한 금액이고, 실제 송금한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베팅이 된 금액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과 을 운영하면서 소용된 비용으로 사무실 임차료, 사이트 개설비 및 관리비, 직원급여 등이 있었으나, 당시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또한 처분청에서 제출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1.18. 09시40분 교도소 접견실에서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익이 ,천만원이라는 근거로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과 을 운영하면서 차명으로 사용한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합해보니 ,천만원 정도가 되었고, 실제 본인이 알고 있는 순 수익금도 운영시 만원, 운영시 *억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 및 대포폰 사용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혐의금액이 ’13년 ,백만원, ’14년 ,백만원에 해당되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요청을 하였고, 그 심의 결정에 따라 2015.11.27.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