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 등에 제공한 중개·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되어 무효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음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 등에 제공한 중개·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되어 무효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성00 등 22인(<붙임1>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운동ㆍ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의 판매 및 체인점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2013.5.7. 설립된 주식회사 해000글로벌(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 또는 총판(2개 이상의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운동기기 등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을 운영하면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운동ㆍ의료기기,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본사가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 실물유통 없이 서류만 주고받는 형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이상, 본사를 대신하여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운동기기 등의 매매와 렌탈을 도와 준 청구인들(총판 및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853,067천원을 환급해 달라며 2015.10.8.부터 2015.12.15.까지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본사와 본사 회장, 대표이사 등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범죄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12.8.부터 2016.2.4.까지 청구인들에게 각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붙임2․3> 참조). 청구들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6.부터 2016.2.22.까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사가 쟁점기기 등 현물유통이 없음에도 매매형식을 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이상, 본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본사의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서 본사와 구매자 간의 도관에 해당하는 청구인들 또한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사는 쟁점기기의 유통 없이 서류만 오고가는 형식을 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8,192억원을 쟁점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해당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수익이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총판 및 대리점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거래실질은 재화의 공급을 빙자하여 투자자금을 받는 행위이므로 재화의 공급 자체가 없었다. 또한 본사가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이 본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본사 또는 총판에게 제공한 용역 역시 무효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1) 본건의 경우 쟁점기기의 판매행위와 위탁행위가 적법한 계약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가공의 거래 또는 거래행위를 빙자한 계약과는 구별되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00지방법원의 판결문에도 물품판매계약, 위탁계약의 거래내역이 허위 또는 가공이라는 내용이 없고, 판매계약과 위탁계약의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 본사와 구매자 간에 작성된 ‘운동기기 매매계약서’에 쟁점기기의 제품명, 수량, 단가, 계약금액 및 인도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에는 구매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쟁점기기를 본사에 렌탈위탁하는 내용과 함께 위탁관리 수익금에 대한 지급조건 등이 약정되어 있어 있는바, 본사와 구매자 간에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실제로 쟁점기기의 공급이 있었다.
(3) 또한, 본사가 총판 및 대리점에 송부한 판매정책 관련 문서인 ‘편백포톤반신용기 2013송년이벤트’에 의하면, 본사가 총판 및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조건 및 판매수수료 등의 조건과 관련하여 구매자인 개인이 소유를 원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설치장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품 인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렌탈계약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4) 본사의 총판 및 대리점 사업자인 청구인들은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자기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본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일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1) 00지방법원 형사부 판결서(2015고단XXX, 2015.9.24.; 2015노1XXX, 2016.1.29.,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의 내용대로 유사수신행위는 매매거래계약과 위탁관리계약에 관련된 행위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의 주체 또한 본사이다.
(2) 본사의 총판 및 대리점 사업자인 청구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본사의 유사수신행위를 전제로 매매계약 등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제공한 중개·알선 행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00고등법원 2011.12.6. 선고 2011누19279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제공한 중개·알선 용역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무효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각 목 생략)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각 목 생략)
3. 삭제 <2015.2.3> 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7.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괄호 생략)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1.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1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단서 생략) 15.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1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단서 생략) 17.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본사와 본사의 회장 남00, 대표이사 정AA 및 상임고문 박ㅁㅁ, 원AA, 김BB, 허C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 진동기기 등의 기기를 위와 같이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식을 개설․운영하였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2. 청구인들이 제시한 00지방법원 판결서 및 대법원 홈페이지나의 사건검색에 의하면, 구매자들(피해자들)은 매매계약 및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상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ㆍ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00지방법원은 위 법률 위반 및 사기를 이유로 본사를 제외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5.12. 상고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회장 남00: 12년, 상임고문 박ㅁㅁ와 원AA명: 6년, 대표이사 정AA 및 상임고문 김BB과 허CC: 4년
3. 청구인들은 본사 및 청구인들의 거래흐름과 방식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품명 금액 제 품 명 음파진동기(회수기기) 수량 4 제품대금 일금 삼천이백만원정(32,000,000) 결제방법 전용계좌(온라인송금): 32,000,000원 (
2. 대금의 지급: “갑”은 1항의 제품대금을 계약일 익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인도기한: 설치장소 “을”은 1항의 대금입금 확인 후 15일 이내 “갑”의 설치장소에 설치한다.
(4) 하자보수 “을”은 1항의 제품에 대하여 1년간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갑”의 과실이 아닌 자연스런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선하고 “갑”의 고의적인 훼손 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일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선한다. (
5. 계약해지
① “을”이 3항의 기일 내에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갑”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이 1항의 제품대금을 계약 후 7일 이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 해지된다. < 이하 생략 >
(1) 위탁제품 및 금액 제 품 명 음파진동기(회수기기) 수량 4 제품대금 일금 삼천이백만원정(32,000,000) 결제방법 전용계좌(온라인송금): 32,000,000원
(2) 위탁내용
① “을”은 1항의 위탁제품을 “갑”에게 렌탈운영을 의뢰하여 3항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② 3항의 계약기간 종료시 “을”은 1항의 제품을 개인소유 원할 시 계약만료 1개월 전 설치장소를 신청하여 리더기제거 및 내부AS(6개월) 비용을 “갑”에게 입금후 개인 소유가 가능하다.
③ 3항의 계약기간 종료시 “을”은 “갑”에게 1항의 제품에 대하여 중고가 매입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2항의 ②, ③번 사항의 요청이 없을 시 본 계약은 자동 1년 연장되고 연장 시 1항의 제품은 회사로 귀속되며, ①번 수수료는 조정된다.
(3) 계약기간: 위탁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계약해지
① “갑”이 2항 ①번의 수수료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을”은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을”이 3항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5항의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입금 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1. 금액: 칠백만원(7,000,000원)
2. 위탁계약 수수료: 매월 약 55만원 × 12개월 지급 후
① 개인소유 요청시: 만료 1개월 전 설치장소 신청
② 50% 회사에서 중고가 매입
③ 1년 연장시 수수료는 하향조정됨
3. 마케팅 비용: 판매수수료 90만원 B. 시행일: 2013년 12월 23일 C. 주중이라도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지 확인하시기 바람
(1) 정AA의 항소이유서
○ 피고인이 한 일은 본사에 2012. 3.경 입사할 때부터 주로 총판이나 대리점에 운동기기나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이전해 주는 일을 하였다.
○ 피고인은 고객이 구매하여 위탁하는 운동기기나 의료기기를 전국의 86개 총판과 대리점에 설치하러 다니느라 무척 바빴고, 실제로 수천대의 운동기기나 의료기기를 전국의 총판과 대리점에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고객이 구매하여 위탁하는 운동기기나 의료기기들이 생산되어 고객에게 판매 되는 것으로 알았지 고객이 구매한 운동기기나 의료기기 중 많은 부분이 실 제로 생산,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2) 허CC의 항소이유서
○ 피고인이 남00의 권유로 명의상으로만 본사의 고문을 맡았을 뿐 회사의 직제표에도 있는 지위도 아니었다.
○ 피고인은 고객이 구매하여 위탁하는 운동기기나 의료기기가 호남과 충청지역의 총판이나 대리점에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교환하여야 할 것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러 다니느라 무척 바빴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고객이 구매하여 위탁하는 운동기기나 의료기기들이 생산되어 고객에게 판매 되는 것으로 알았지 고객이 구매한 운동기기나 의료기기 중 많은 부분이 실 제로 생산,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 사) 한편, 청구인들은 00고등법원이 2012.11.23. 선고한 2012누9xxx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결서(이하 “00고등법원 판결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본사의 거래가 해당 판결서에 적시된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사의 거래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1) 00고등법원 판결서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반면, 본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사가 실제로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총판 및 대리점에 설치하여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밖에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청구인들을 거쳐 실물거래하였음이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00고등법원 판결서에서는 원고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제조사들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적게는 약 6배부터 많게는 약 20배까지 판매가격을 정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물품을 판매하여(해당 물품의 평균원가가 판매가격의 11.16%에 불과하다) 원고 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에 거래된 물품의 판매가격이 해당 물품의 객관적 가치 내지 통상의 시장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반면, 본건의 경우 심리과정에서 본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쟁점기기의 본사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청구인들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기기가 구매자들에게 물품의 객관적 가치 내지 통상의 시장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비싸게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3) 00고등법원 판결서에서는 수하인(원고 회사의 판매원들로 보인다)들의 인적사항과는 무관하게 송장상에 표시 된 그 ‘수하인의 주소’가 대부분 원고 회사 측 센터의 주소지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반면, 본건의 경우 그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사의 대표이사 정AA과 상임고문 허CC은 항소이유서에서 본사와 구매자 간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
5.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에서 본사․총판․대리점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표본조회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본사
(1) 본사의 매출액은 2013사업연도 8,171백만원, 2014사업연도 113,534백만원, 2015사업연도 65,659백만원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아래와 같이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그러나 쟁점판결서에서는 피고인들이 2013.6.3.부터 2015.6.2.까지 쟁점기기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8,688회에 걸쳐 8,192억원 상당을 수령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 본사가 신고한 매출은 1,873억원으로 동 금액의 22.9%에 불과하다.
(2) 본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는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쟁점기기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이 제품별로 얼마인지도 불분명하다.
(3) 본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13사업연도 △23,096백만원, 2014사업연도 △117,639백만원, 2015사업연도 102,139백만원으로 비정상적이다.
(4) 본사의 2014사업연도 말 재고현황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43개 품목의 재고액이 826백만원, 운동기기 외 재고액이 1,826백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본사는 전국의 총판 등에게 주로 1건당 공급가액이 500천원 이하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총판과 대리점 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쟁점기기의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건, 천원)
- 나) 총판(청구인들 중 00총판을 표본 분석함)
(1) 00총판(대표 배00)는 2012.8.5. 기타자영업(다단계판매후원수당)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4.1.21. 도․소매업(상품중개, 의료기기, 잡화 외 화장품)으로 업종을 정정하고, 2015.4.15. 방문판매업을 추가하였으며, 2015.11.4. 폐업하였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매출액 중 본사분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그 내역은 대리점수수료 1,301백만원, 판매수수료 1,043백만원, 월성과급 721백만원, 렌탈수익금 29백만원이며, 기타분은 대리점 및 개인에 대한 건강보조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의 매출이다. 매입액 중 기타분이 약 83.7%인데 주로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대리점수수료, 월성과급 등이며, 본사분은 대부분 건강보조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매입이다. (단위: 백만원)
(3)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액의 대부분이 대리점수수료, 판매수수료, 월성과급 등임에도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는 상품매출로 기재하였으며,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은 1,601백만원, 상품매출원가 327백만원, 매출총이익 1,274백만원, 판매비 및 관리비 1,274백만원이다.
- 다) 대리점(청구인들 중 00대리점을 표본 분석함)
(1) 00대리점(대표 성00)은 2014.2.3. 업태를 도․소매 및 서비스, 종목을 잡화 및 의료기기 외, 상품중개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11.11. 폐업하였다.
(2)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71,497천원, 상품매출원가는 14,251천원, 판매관리비는 129,742천원, 지급수수료 38,536천원, 소모품비 45,680천원이다.
(3) 2014년 매출액은 대부분 총판점을 상대로 발생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14,162천원에 불과하다.
6. 청구인들은 본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상 도관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본사와 마찬가지로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심리일 현재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1. 청구인들은 본사가 쟁점기기 등 실물유통 없이 서류만 주고받는 형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본사와 구매자 간에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가) 쟁점판결서에서는 본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8,192억원 상당을 수령하였다고 판시한 반면, 본사가 신고한 매출액은 1,873억원으로 동 금액의 22.9%에 불과하여 실물거래분을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 나) 본사와 청구인들이 쟁점기기 외에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본사, 총판, 대리점, 구매자 순으로 실물거래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본사의 대표이사 정AA과 상임고문 허CC이 항소이유서에서 쟁점기기의 설치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 라) 쟁점기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 내용과 같이 실제로 쟁점기기를 총판 및 대리점에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는 등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서에서 본사가 구매자들을 상대로 재화의 공급을 빙자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결한 이상,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에게 제공한 용역 또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청구인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사를 대신하여 쟁점기기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본사에게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 및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거래는 본사의 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에 의하면,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제2항에서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보험․금융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00고등법원 2012.9.20. 2012누6560 판결, 조심 2012서4242, 2013.8.22. 참조).
- 다) 그러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유사수신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 라) 본사의 회장 및 대표이사 등은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그러한 처벌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청구인들은 본사의 행위가 2012.11.23.자 00고등법원 판결서에 적시된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 판결서에서는 본사와 판매원(구매자)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총판 및 대리점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본사에 제공한 중개․알선용역과 관련된 판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본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또한 청구인들은 본사의 거래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본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5.28. 선고 83누123 판결, 00고등법원 2011.12.6. 선고 2011누19279 판결 등 참조).
- 나)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본사의 거래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 다) 청구인들은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향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조심 2016중888, 2016.5.13.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