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노무비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05 선고일 2016.05.09

원고 주장의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0.25. OO 남O OOO로 37번길 55 소재에서 설립된 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OO건설(이하 “원청업체”라 한다)이 발주 받은 ‘육군 OO OO시설 BTL 사업’ 중 AC지역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1.1.30. 토목공사 중 노무비(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를 OO건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재하도급주어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160,000,000원,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16,002,72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북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2013.10.1.부터 2013.11.9.까지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5.3.2.부터 2015.3.21.까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5.6.2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430,395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0,001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416,584원을 경정 고지하고, 前 대표이사 김OO에게 가공매입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158,397,000원을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공사비 송금내역 및 공사비를 정산한 내역이 분명하므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노무비 등은 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노무를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법인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서도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노무비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ㆍ사내유 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등 기본사항 쟁점법인은 2005.10.25. 건설업 중 토공사를 주종목으로 설립되어 계속사업중인 주식회사이고, 쟁점거래처 OO건설은 2010.1.1. 건설업 중 토목공사를 주종목으로 설립되어 2011.11.9. 직권폐업된 개인사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토건은 2007.1.2. 건설업 중 일반토목공사를 주종목으로 설립되어 2010.9.15. 직권폐업된 개인사업체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 계약 체결 당시 OO토건이 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OO가 2011년에는 수주한 공사물량이 너무 많아 쟁점공사까지 OO토건 이름으로 하면 공사금액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 명의만 쟁점거래처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함 ※ 북OO세무서의 조사결과 주OO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됨

2. 공사계약 관련 내역 (가) 원청업체와 청구법인의 계약 청구법인은 OO부가 발주한 육군OOOO시설 BTL사업이라는 공사를 원도급 받은 (주)OO건설로부터 AC지역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다음과 같이 2차례 계약 변경하였는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계약 1차 변경계약 2차 변경계약 계약일 2010.5.18 2011.3.31 2011.5.14 공사기간 2010.5.18.∼2011.5.14 좌동 2010.5.18.∼2011.12.3 공사계약금액 573,323,633 818,198,700 928,198,700 공급가액 521,203,303 743,817,000 843,817,000 부가가치세 52,120,330 74,381,700 84,381,700 변경증가금액

• 244,875,607 110,000,000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계약 청구법인은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시 쟁점거래처에 재하도급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OO토건 대표 주OO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있다. (계약서 생략) ※ 처분청은 원청업체 착공일이 2010.5.18.이고 주OO로부터 2010년 매입 304백만원이 있으므로 공사가 진행된 후 청구법인이 건축터파기등 토목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노무비에 대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라고 주장함. 청구법인은 2010년에는 주OO가 자신의 명의로 공사용역을 정상 제공하였으나, 2011년에는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의 하도급계약내용은 주OO와의 2010년 계약 연장선상에서 계약된 것이고, 특히 2011년에는 건축터파기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역T형 무늬옹벽 배수로 공사’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함

3.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청구법인이 하청공사기간인 2010.5.∼2011.12. 동안 쟁점거래처와 OO토건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58,397,000원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거래처 과세연도 매수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OO토건 2010년2기 12 304,730 30,473 335,203 쟁점거래처 2011년1기 3 160,000 16,000 176,000 2011년2기 1 △16,000 △1,600 △17,600 (단위:천원) <쟁점거래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구분 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비 고 당초 계약금액 2011.01.30 160,000 16,000 176,000 당초 매입 세금계산서 2011.02.28 20,000 2,000 22,000 2011.03.01 50,000 5,000 55,000 2011.03.30 90,000 9,000 99,000 계 160,000 16,000 176,000 수정 세금계산서 2011.09.30 △16,002 △1,600 △ 17,603 *직불금 감액 차가감 143,997 14,399 158,397 (단위:천원)

4. 일용근로자와 거래처에 대한 직불내역 청구법인은 원활한 공사마감을 위해 쟁점거래처가 미지급한 용역대가 등을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관련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고 증빙을 수취하였고 동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부의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불 내역 및 주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직불내역> 거래처 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비고 OO인력개발(주) ’11.6.2. 2,240 224 2,464 A지역토목인건비 OO인력개발(주) ’11.6.2. 1,080 108 1,188 C지역토목인건비 OO식당 ’11.6.2. 2,559 255 2,814 A지역토목식대 OO한밥상 ’11.6.2. 2,500 250 2,750 C지역토목식대 변OO ’11.8.31. 1,200 1,200 미지급임금직불 정OO ’11.8.31. 305 305 미지급임금직불 백OO(여OO) ’11.8.31. 1,100 1,100 미지급임금직불 이OO ’11.10.5. 1,440 1,440 미지급임금직불 이OO(김OO) ’11.10.5. 2,300 2,300 미지급임금직불 김OO ’11.10.5. 1,780 1,780 미지급임금직불 16,504 837 17,341 (단위:천원) ※ 일용근로자 6명 중 김 OO 와 김 OO 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명이 2010.5∼2011.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나 쟁점거래처, OO토건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직불거래처가 쟁점거래처나 OO토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없고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직불거래처가 직불금액 외 청구법인과 거래가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OO를 대신해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C지역 토목공사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시공하였고 그 일부를 주OO가 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주OO에 소속된 현장근로자의 식비가 동일식당에서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함 공급자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OO인력개발(주) ’10.1기 3 10,240 1,024 11,264 ’10.2기 23 193,392 19,339 212,731 ’11.1기 11 26,480 2,648 29,128 ’11.2기 OO식당 ’10.1기 3 11,574 1,157 12,731 ’10.2기 8 33,863 3,386 37,249 ’11.1기 4 4,208 420 4,628 ’11.2기 OO한밥상 ’10.1기 ’10.2기 ’11.1기 2 3,044 304 3,348 ’11.2기 (단위:천원) ※ 청구법인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305천원부터 57,000천원까지 복잡한 거래를 임의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공사비 송금내역이 일치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함 확인서 공사명: 육군OOOOBTL신축공사A.C지역 제목: 육군OOOOBTL A.C지역 토목공사 중 노무비 정산 건 귀사 OO건설(쟁점거래처)은 에이치씨공영(주)(청구법인)와 육군OOOOBTL신축공사 A.C지역 토목공사 중 노무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노무비 정산을 완료하며 또한 육군OOOOBTL신축공사 A.C지역 토목공사 중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노무계약상의 공사부분 전체). -아래- 정산금액: 일금 일억칠천육백만원정(176,000,000. 부가세포함) 확약서인 OO건설 대표이사 구OO(날인) 연대보증인 주OO(날인) <주OO 직불금 관련 확인서>

5. 청구법인 대금지급 내역 청구법인은 150,272천원을 쟁점거래처로 이체하였고 그 중 30,650천원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인 윤OO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윤OO은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 로는 OO토건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윤 OO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 지급내역 윤OO으로 이체 내역 발행일자 공급대가 지급일자 금액 출금일자 금액 ’11.2.28. 22,000 ’11.3.1. 55,000 ’11.3.30. 99,000 ’11.4.1. 11,000 ’11.4.1. 11,000 ’11.4.1. 6,000 ’11.4.12. 150 ’11.5.3. 55,000 ’11.5.3. 9,000 ’11.5.3. 6,000 ’11.5.5. 3,000 ’11.5.5. 3,000 ’11.6.2. 57,000 ’11.6.2. 6,000 ’11.6.2. 3,000 ’11.6.3. 3,500 ’11.9.8. 7,272 ’11.9.30. △17,603 합계 158,397 합계 150,272 합계 30,650 (단위:천원) 윤OO 사실확인서 상기 본인은 2008년 월부터 2012년 월(경)까지 OO토건(대표 주OO 사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 특히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토건이 하도급 받아서 시공한 OO시 소재 육군OOOO시설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OO사장으로부터 본인계좌로 현장전도금을 송금 받아서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에이치씨공영에는 사실상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에이치씨공영에 자격증만 빌려주고 매년 750만원(합계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2015.6.16. 위 확인자 윤OO(날인)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윤OO에게 이체한 금액은 청구법인에 재 입금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 전도금이라고 주장함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윤OO은 2010.5.∼2011.12.동안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는 3,200만원으로 확인됨

6. 청구법인 회계처리 내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에 외주공사비로 처리하고 외상매입금과 부가세대급금을 계상한 후 지급(계좌이체)시점에 외상매입금과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일자 및 송금일자 별 회계전표를 제출하였다.

7. 부가세 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체 부분조사 종결복명서

• 상기법인(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OOOO시설 A,C지역 토목공사 중 노무용역 제공으로 되어 있으나, 상기법인 뿐만 아니라 용역제공자인 OO건설에서도 노무용역 제공과 관련한 증빙인 건설일용직들의 상세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건설(쟁점거래처)은 건설일용직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상기법인이 OO건설에게 지급한 대금은 지급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상기법인의 직원인 윤OO의 계좌로 일부가 입금되었고 윤OO계좌 입금 총액은 30백만원임 북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을 가공매입 혐의로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2015.3.2.부터 2015.3.21.까지 2011.1.1.∼2011.06.30.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는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주OO가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이 주로 중국교포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건비 처리가 어려워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여 부족한 비용을 보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OO의 매입이 가공이다 하여 주OO의 매출도 가공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함

8. 외주가공비율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법인의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매출액, 매출원가 대비 외주가공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외주가공비 매출액대비 원가대비 2009년 887,530 918,293 260,948 29.4 28.4 2010년 3,644,122 3,436,177 1,019,077 27.9 29.6 2011년 1,389,652 1,358,085 553,255 38.8 40.7 (단위:천원, %) ※ 2011사업연도 외주가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소명하지 못함

  • 나)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비용이 지출된 거래이므로 실거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무자료 매입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상 원고 주장의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2010두28076, 2011.04.28. 참조), 청구법인에 노무를 제공했다는 쟁점거래처는 건설일용직들의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직불내역 중 신원이 확인되는 일용근로자는 공사기간 중 청구법인, OO토건, 쟁점거래처 중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직불금 관련 확인서의 정산금액은 17,600천원이고 청구법인이 직불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7,341천원이며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17,603천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직불거래처는 쟁점노무비 거래 외에도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곳이므로 직불금액이 쟁점노무비 관련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노무비 거래대금 중 일부가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후 윤OO의 계좌로 재 이체되었는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윤OO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 확인(급여3천2백만원)되므로 윤OO의 확인서만으로 주OO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주OO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쟁점노무비를 지출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쟁점노무비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노무비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법인세 및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