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순환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03 선고일 2016.06.10

거래 단계별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고, 거래에 따른 신용, 재고, 금융위험을 부담하면서 매입‧매출 대금을 수수하는 등 도매업자로서의 역할을 행한 등 정상거래로 판단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5.7.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05,5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220,5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421,7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91,640원의 고지결정은, 쟁점4 거래에 해당하는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중의 매입공급가액 2,805,261천원, 매출공급가액 2,841,086천원은 정상거래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쟁점1, 2, 3거래는 기각 결정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1.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에서 (주)00tm [구:(주)00씨] 라는 상호로 반도체 감광제를 제조․판매하고 있으 며, 00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00씨피(주) 및 00씨피(주)의 계열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00wm, (주)00퍼레이션 과 이들과의 거래처 (주)00온스[이하 법인명에 (주)는 생략한다]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거 래 처인 청구법인이 2011년∼2012년 과세기간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 계 산서 매출세금계산서 공 급가액 5,653,403천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589,281천원, 합계 11,242,684천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하며, 위 법인들과 청구법인의 쟁점금액거래를 “ 쟁점거래 ”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5.2.5.부터 2015.5.10.까지 청구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2015.7.2.

쟁점

금액을 각각 부가가치세 매출과세 표 준 및 매입금액에 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05,560 원, 2011년 제2 기 부가가치세 62,220,5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421,7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91,640원, 합계 4건 218,439,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재화의 인도와 대금수수를 수반한 거래를 하였기에 순환가공거래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00씨피 등 쟁점거래 법인들이 서로간의 내밀한 거래가 있었다하여도 청구법인은 이를 인지할 수도 없었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별개의 독립된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였으며, 또한 이들과의 거래에서 법적 의무를 다하고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하는 등 손해만 본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는 00씨피의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00씨피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및 청구법인과 같은 다수 관련사들이 공모하여 순환가공거래를 한 것이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상제품인 것처럼 포장된 불량품 등 경제적 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볼 수 없는 물품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업체간의 이해타산에 의한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순환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①기각시 심의) 쟁점거래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13.6.7.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2013.6.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00씨피 등 3개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순환가공거래로 보아 거래를 부인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거래 (00씨피→ 청구법인→ 00wm)
  • 나) 쟁점2거래 (00wm→ 청구법인→ 00씨피) 다) 쟁점3거래 (00wm→ 청구법인→ 00퍼레이션→ 00씨피) 라) 쟁점4거래 (00석유화학, 00화학, 00케미칼→ 00온스→ 청구법인 → 00피씨)

2.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 가) 조사개요 처분청은 2015.2.5.~2015.5.10.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 등 업체개황 청구법인은 충북 에서 2000.7.1. 개업하여 포토레지스트에 투여되는 반도체 감광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5.4.10. (주)00씨에서 주식회사00tm로 상호변경하였으며, 조사청 범칙조사 후 위장가공자료(112억) 통보에 따라 자료상혐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00씨피는 1985.8.12. 개업하여 IT신소재 및 부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2012.9.18. 부도로 코스닥 상장폐지되었으며, 00wm는 00씨피의 계열사로서 1999.12.13. 개업하여 케미칼제품 및 원사코팅직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9.4. 부도 후 회생인가되어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다. 또한, 00씨피의 대표이사 00현은 본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는 00 퍼레이션을 설립한 후 00wm의 주식 82.7%를 보유하는 형식으로 00wm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경영권을 행사하였다(조사청 조사자료).
  • 다)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및 비율
  • 라) 조사내용(쟁점1, 2, 3 거래) 청구법인은 00씨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00wm에 매출하였고, 다시 00wm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00씨피와 00퍼레이션에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거래사실 입증서류는 2012년 거래명세서 일부와 세금계산서 외에는 없으며, 물품 입고와 출고, 운송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모든 물품은 00씨피와 00wm의 책임하에 청구법인의 공장창고에 입고하여 운반하였고, 출고 또한 00씨피와 00wm의 책임하에 출고 및 운반하여 관련 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진술하지만, 00씨피와 00wm가 00지방검찰청에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해명자료를 보면, 거래물품은 물류회사를 이용해 청구법인의 창고로 배달하였으며, 청구법인 보관 후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0일 간격으로 00씨피와 00wm에 청구법인의 자체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00씨피 조사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00씨피는 주가관리 및 금융상의 이득을 취하고, 홍콩소재 페이퍼컴퍼니 등과 가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입대가 해외송금을 통한 기업자금 국외도피 를 위하여, 00씨피의 대표 00현과 00wm의 대표 00태가 공모하여 “전략매출”이라는 명칭하에 관계사 및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실제 재화의 이동을 수반한 거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 00씨피(주)는 상기 조사내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 마) 조사내용(쟁점4 거래) 00온스와 청구법인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00온스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량 00피씨로 매출하였으며, 물품운송은 00온스에서 00피씨로 직접운송하여 운송관련 서류가 없다고 00연(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당시 대표)은 진술하였고, 00온스 대표이사 00희는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대리점계약 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00wm의 대표이사 00태의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00연은 대리점계약서를 우편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진술)이 있고, 물품운송은 실제 원료구입처인 00wm가 주문을 하면 원료생산업체인 00석유화학 등에서 00피씨로 직접 운송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00온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과 00피씨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품목명이 상이하여 확인한바, 00연은 품목명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영업상 비밀로 상대회사에 물어볼 수도 없어 00피씨의 요청에 의하여 품목명을 바꿨다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00온스 이병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품목으로 파이낸싱 업체별, 품목별, 자금조달방법에 따라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품목코드를 부여한 것이라 조사되었다. 그리고 거래내역 또한 실제 거래가 아닌 00석유화학 등 원료생산업체에 원료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00온스를 거치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외형을 증가시켜 어음할인 한도나 기업구매자금 이용한도를 증대시켜 차입이나 어음할인 자금을 이용(00피씨는 00온스에 어음결제)하였고, 00온스가 어음할인 한도가 초과하게 되자 대신 어음을 결제받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파이낸싱 역할을 하는 회사가 더 필요했고, 00wm의 대표 00태가 청구법인 등의 파이낸싱 목적용 매출업체를 00피씨 거래단계 사이에 끼워 넣어 거짓 매출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바) 가공거래 혐의 거래처 이외 거래내역 자료 확인 가공거래 혐의 거래처 이외의 거래내역 자료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11년과 2012년 매출ㆍ매입 모든 거래내역에 대하여 발주일별로 발주번호와 품명, 발주량, 납품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발주서 관리대장과 발주서를 보관하고, 발주내용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발행이 되었으나, 쟁점거래의 가공혐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은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조사되어 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함께 제공토록 되어있는데, 00씨피와 00wm, 00온스, 00피씨 거래분에 대하여는 MSDS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 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쟁점1 거래 쟁점1거래가 순환가공거래라면 00wm에서 00씨피로 다시 순환 되었어야 하나, 00씨피는 00wm로부터 SC-7030 또는 SC-W-02 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물류대행업체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00씨피에서 청구법인으로 재화가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쟁점2 거래 00wm에서 생산한 쟁점2 재화는 00씨피에 재고로 남아있으므로, 이를 다른 업체에 순환 거래시킨 사실이 없고, 00wm로 매출한 쟁점1 거래와의 품목과도는 다르고(단가에서 확연히 차이가 남), 00씨피의 부도로 매출채권 27,758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가공순환거래가 아니라는 방증이고, 가공순환거래에서는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수 없다.
  • 다) 쟁점3 거래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00퍼레이션으로 공급한 재화는 최종 00씨피로 공급되었고, 00씨피는 전량 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순환거래가 아니며, 00퍼레이션의 부도로 매출채권 3,368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 라) 쟁점4 거래 ㈜엘지화학 및 00석유화학(주)에서 생산한 물품을 00온스에서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이 00온스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후 00피씨에 매출하였으며, 00피씨는 모두 생산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매입한 재화를 그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순환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00피씨가 ㈜00화학, 00종합화학에 매출한 재화를 00온스가 다시 매입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00피씨로 공급되어야 순환거래가 성립하나, ㈜00화 학이나 00종합화학이 00온스에 공급한 재화는 00피 씨로부터 매입한 재화가 아니고 자체 생산한 것이며, ㈜00화학 같은 대기업이 순환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00온스와 청구법인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00피씨에 00온스가 재화를 인도한 것은, 국세청 예규(서면3팀-1993, 2006.08.28,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와 같은 내용이며, 00온스 대표이사 이병희는 00온스가 00피씨와 허위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모든 거래는 정상적으로 원재료 매입, 생산, 판매,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수금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00피씨의 부도로 매출채권 250,563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가공순환거래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 마) 재고자산 가치에 대한 주장 처분청이 쟁점거래 중 00씨피의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 기업회생보고서에서 그 가치를 “0”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모든 쟁점거래 재화가치가 “0”이라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파산재단이 재고자산 중 일부를 64백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주장은 근거 없다.
  • 바) 검찰 불기소 처분 조사청은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00씨피와 00피씨를 검찰에 기 고발하였으나 00지방검찰청에서는 “거래와 관련된 원재료의 출처나 물품의 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필증, 거래업체별 거래내역을 뒷받침하는 계좌거래내역 및 물품발송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피의자의 주장 및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매입‧매출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발인의 주장 및 고발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으로 2014.10.1. 불기소처분 하였다. 또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15.1.7. 항고 기각 통지하였으며, 대검찰청에서도 2015.9.15. 재항고 기각 통지하였다. 사) 00씨피의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경위 00씨피의 법정관리 진행 중에 법정관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12.3. 법정관리인이 선임되면서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잘 아는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어떠한 자료입증이나 의견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전략매출과 전략매입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단은 처분청 주장에만 의존한 반면, 검찰청은 관련인에 대한 전방위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하였기에 진실과 더 부합하므로 이 건은 가공순환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2013.11.7. 00씨피가 파산선고 되었고, 이에 따라 파산재단은 국가에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파산재단은 굳이 비용을 들여 심판청구에 대응할 필요가 없었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00씨피가 검찰청에서 조세범칙사건 ‘혐의없음’ 기각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고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기각결정은 00씨피가 청구법인과는 다른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며, 그리고, 동일 거래 행위에 대하여 모든 관계인을 수사(조사)한 결과 가공거래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근거과세를 규정한 이상 행정벌 성격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전심(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부당성 주장

  • 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비치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00복(청구법인 공장장)에게 MSDS에 대하여 물은바 쟁점거래 전체가 MSDS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며, 처분청에서도 직접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MSDS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00피씨와 00온스와의 거래제품은 MSDS가 비치되어 있다. 거래초기에서 납품(사용하는 제품)하는 제품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추후 거래처에서 변경요청이 있어서 제품명이 변경되었다. 모든 화학제품은 MDSD 작성 대상이 맞으나 청구법인에서 직접 제조하는 품목이 아니고, 매입 후 수일 내에 매출되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 기록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가공거래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00wm와 00씨피가 전략기획실내에 전략구매팀을 설치하여 전략거래라는 방식으로 경제적가치가 없는 물품을 실제 물품거래인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별도 관리하여 가공거래라고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거래처의 구체적인 어떤 부서에서 담당인지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구매팀에서 구매하는 줄 알고 거래하는 것이 상식이다. 아울러 다른 기업에서도 구매팀에 일반구매팀과 전략구매팀으로 구분되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다) 00씨피의 회생사건조사위원 재고자산재조사의 의견서에 2012. 10.22. 현재 장부상 재고 1,553억원 중 1,457억원 상당의 재고는 불량품,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폐기물을 재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경제적가치가 “0”이라서 가공거래라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00씨피 전 대표이사 00현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사실이 아니고, 쟁점거래 재화는 당시 재고자산이 아니며(쟁점2 거래에 한하여 재고 추정), 실제 파산재단에서 재고자산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00씨피가 관계회사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결정하였으나, 00현의 사실확인서(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음), 검찰수사 불기소 처분, 청구법인은 00씨피와 어떠한 특수관계자도 아닌 점, 설령 분식회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동조할 이유가 없는 점, 거래대금 부도로 약 3억원의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쟁점거래는 분식회계와 관련되지 않았다. 마) 00온스 대표이사 00희는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며 대리점계약관계는 전혀 없었고, 00wm의 대표이사의 00태의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자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00온스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00영이였기에 00희를 만날 수 없었고, 요즘 계약서 작성에서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율하는 것은 통상적이며, 대리점계약서는 엄연히 존재하며 그 계약내용대로 거래를 한 것이다.
  • 바) 쟁점1, 2, 3 거래분은 00씨피의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00씨피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및 청구법인과 같은 다수 관련사들이 공모하여 순환가공거래를 한 것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상제품인 것처럼 포장된 불량품 등을 거래한 가공거래라 하는 것은, 00현의 사실확인서에서와 같이 사실이 아니고, 00씨피의 기업회생목적으로 사건회생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2013.1.11. 작성된 보고 서에서는 재고자산가치가 434억원이라 했다가 불과 20일 뒤인 2013.2.1. 작성된 의견서에는 “0”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생목적으로 재고자산을 “0”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사) 쟁점4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업체 간의 이해타산에 의한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였기에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시 자금을 융통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처분청도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쟁점거래는 다른 목적없이 이익을 내기위한 거래이었다.

5. 처분청의 쟁점1, 2, 3 거래에 대한 의견

  • 가) 쟁점거래는 00씨피의 기업자금 해외도피 수단이었다. 00씨피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00씨피 대표 00현은 00씨피의 주가관리 및 금융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홍콩소재 페이퍼 컴퍼니 등에게 가짜 원재료 수입대가의 해외 송금을 통한 기업자금 국외도피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략매출”이라는 명칭으로 00씨피 전략기획실(법적소속은 00퍼레이션)에 00씨피 및 관계사, 거래처등과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00태는 00wm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가하였으며, 00현이 00씨피와 계열사 등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를 할 때, 아펙스티에스, 00온스, 영토탈케미칼, 화이버랩, 마이크로캠, 00피씨, DH코퍼레이션, 청구법인, 씨앤비 등의 업체를 00현에게 소개시켜주고, 00현과 공모하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은 쟁점1, 2, 3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 및 대금수수, 00씨피의 재고내역, 거래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증빙으로 순환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주장하지만,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00씨피는 “00씨피⟶청구법인(다수관련사)⟶00wm⟶청구법인(다수관련사)⟶00씨피”형태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순환거래를 사전에 기획ㆍ추진하고 가공거래와 관련한 가짜 거래증빙을 만들고 그 증빙에 따라 거래대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전략거래”는 그 증빙 내용에 따라 00씨피의 SAP ERP에 가공의 사업부(A99, 영업기타, B15, FILM마케팅 2팀, B31 PE마케팅2팀)를 만들어 별도로 수록ㆍ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00wm 대표이사 00태는 “전략거래”와 관련한 업체를 발굴하여 00현에게 보고하고 그 업체들을 관리하였으며 관련자들을 대표이사실에 소집하여 화이트보드에 전략거래흐름을 그리면서 설명하기도 하였음이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조심2014중2094 일부 발췌, 00씨피 불복사건). 그리고 00씨피는 이러한 전략거래를 은폐하고 외부감사인과 채권자들의 재고실사에 대비하여 기존의 재고 또는 폐타이어 칩과 같은 산업쓰레기를 정상 원재료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청구법인 등 다수관련사들의 창고에 이동시켜 가짜물품의 포장 및 라벨을 수정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청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00씨피의 재고내역과 관련하여 회생사건 개시일인 2012.10.22. 현재의 장부상 재고 1,553억원 중 1,457억원 상당의 재고는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 가루, 심지어는 폐기물을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당시 회생사건 조사위원인 00회계법인이 2013.3.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재고자산 재조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미회수 매출채권의 존재로 순환가공거래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00씨피 및 00wm, 00퍼레이션의 부도가능을 예측하지 못한 거래의 결과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였을 뿐이지 순환가공거래가 아니라는 방증은 될 수 없으며, 더구나 순환가공거래가 아니라면 00씨피와 00wm, 청구법인(다수관련사)과의 거래내역 이외에 제3자 매출이 있어야 하나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제3자 매출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무엇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의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하여 곧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여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더더욱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00씨피는 상기 쟁점거래를 포함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 추가 항변자료 제출시 검찰청의 불기소처분내용을 제출하였지만 조세심판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쟁점4 거래에 대한 의견

  • 가) 쟁점거래내역에 대한 의견에 앞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거래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00씨피 SPE(분체도료용수지)사업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00피씨가 설립되었고, 00wm는 2003년부터 SPE(분체도료용수지) 생산을 00씨피에 넘기고 제품원료만 구매하여 제품 생산업체인 00씨피와 00피씨에 매출하였으나, 추후 00씨피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계열기업인 00wm에게 원료매입 및 자금지원 등의 내부 이상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00wm 대표 00태가 협력업체인 00온스(2003년 00태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를 이용할 것을 지시하여 형식상 원료 구매업체로 00온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실제 원료 매입업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00wm로서 00wm는 단가 협상, 원료구매량 배정, 발주요청, 관련업체에 거래 마감자료 통보, 영업, 자금배정 등 실질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00온스는 사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서류 정리업무를 위한 물량체크, 거래대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원료 판매업체인 00석유화학㈜ 00A, ㈜00화학 NPG, ㈜00케미칼 IPA은 00wm가 지정한대로 분체도료용수지(SPE)제품 제조업체인 00씨피와 00피씨로 원재료를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00wm가 원료매입을 00온스가 한 것으로 가장한 또 다른 이유는 00씨피 등이 해외수출대금 회수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되나 원료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00온스로 어음을 발행(만기 90일 이상)하여 대금결제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자금이용이 가능하므로 형식상 원료 구매업체로 00온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00온스는 원료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선입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00온스를 거치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어음할인한도나 기업구매자금 이용한도를 증대시켜 차입금이나 어음할인자금을 이용하였으나 어음할인 한도가 초과하게 되자 어음을 결제받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파이낸싱 역할을 하는 회사가 더 필요해 00wm의 대표 00태가 와이저캠, 마이크로캠, 청구법인 등의 파이낸싱 목적용 매출회사를 00피씨와 00온스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가공 매출ㆍ매입을 발생케 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당시 00피씨는 파이낸싱 업체에 대부분 어음을 지급(일부 현금거래)하고 이들 업체는 00온스로 전액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돌렸고 추후 자금금액에 수량을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00온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검찰수사 후 불기소 처분되는 등 정상거래를 주장하지만, 조사청에 진술한 00온스 대표이사 00희(2006.2.8.이후 폐업시까지 00온스를 경영한 실질대표자)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00희는 청구법인을 모르며, 대리점계약 관계는 전혀 없고, 00wm의 대표이사 00태의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00연은 대리점계약서를 우편으로 주고 받은 것으로 진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도 00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품목으로 파이낸싱 업체별, 품목별, 자금 조달방법에 따라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품목코드를 만들어 부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내역 또한 실제 거래가 아닌 앞서 기술하였듯이 원료판매업체인 00석유화학 등에 현금으로 선입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00온스를 거치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어음할인한도나 기업구매자금 이용한도를 증대시켜 차입금이나 어음할인자금을 이용하였으나 어음할인 한도가 초과하게 되자 파이낸싱 목적용 매출회사를 00피씨와 00온스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가공 매출ㆍ매입을 발생케하였으며, 당시 이들 기업은 자금이 있어 00온스와 거래하면 이익을 볼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미회수 매출채권의 존재로 순환가공거래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00온스의 부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거래결과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였을 뿐이며, 쟁점거래는 당초 00wm의 대표 00태가 각 업체별 자금한도 만큼 배분한 금액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청구법인을 포함한 파이낸싱업체는 00온스로 현금을 선입금하고 월말에 배분받은 금액만큼의 업체, 수량, 단가 등 마감자료를 팩스나 메일로 받으면 00온스에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파이낸싱 업체별로 발행하고, 각 업체에서는 00태로부터 보장받은 이윤과 어음할인료 등을 추가하여 00피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었음이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외의 거래자료(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추정)에 대하여는 발주일별로 발주번호와 품명, 발주량, 납품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발주서 관리대장과 발주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거래내역에 대한 기재는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함께 제공토록 하게 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의 공장장 00복에게 쟁점거래분에 대한 MSDS 작성대상 및 작성ㆍ비치 여부를 확인한바 쟁점거래분은 MSDS 작성대상은 맞으나 작성ㆍ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거래분은 작성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8. 전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반박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앞서 위에 기술한 의견에 의해 처분의 정당성이 입증되며, 또한, 이의신청 재결청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출석하여 양측의 주장을 심의위원들에게 진술을 하였고, 심의위원들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심사숙고하여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의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청구인 제출증빙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00 로지스틱스(주) 물류대행업체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2011.12.13., 2012.1.31. 상차지가 매입처로 표기되어 있고, 차량번호와 공급가액(각 150천원)이 표기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위험물 창고(보관 최대량: 120Drum = 약 24톤)와 저온창고(컨테이너형 저온 저장고 4개(20ft 2개, 10ft 2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결제 증빙에 따르면,

① 쟁점1거래는 00씨피의 매입대금 중 569,431천원은 현금으로 지급(2012.3.26. 2회), 298,204천원은 00씨피의 채권과 상계처리(2012.8.27.)하였으며, 00wm 매출대금 중 569,431천원은 현금으로 회수(2012.3.26. 2회에 걸쳐 수취)하였고, 307,521천원은 00wm의 채무와 상계(2012.8.28.)처리하였고, ② 쟁점2거래는 00wm 매입대금 지급은 현금 900,000천원(2012.5.29. 2회, 2012.5.30. 1회), 307,521천원은 00wm 채권과 상계(2012.8.27.), 648,871천원은 00씨피 채권과 상계(2012.8.27.)하였고, 00씨피 매출대금 회수는 현금 900,000천원(2012.5.29. 3회), 298,204천원은 00씨피 채무와 상계(2012.8.27.), 648,871천원은 00wm 채무와 상계(2012.8.27.)하고, 잔액 27,758천원은 부도로 미회수 상태이며, ③ 쟁점3거래는 00wm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 338,394,100원과 00퍼레이션에게 수취하여야 하는 채권 338,394,100원을 상계처리(2012.7.31.)하였으나, 00퍼레이션에게 수취하여야하는 잔액 3,368천원은 미회수 상태로 표기되어 있다. ④ 쟁점4거래는 당초 대리점 계약에 따라 매월초 00온스에 매입대금 3,085,788천원(2011.5.9~2012.9.3. 18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매출대금 회수는 00피씨로부터 현금(2011.7.1.~2012.9.27. 15회) 및 어음(3개월 어음, 14회)으로 2,874,633천원을 수취하였으나, 00피씨의 부도로 납품대금 중 250,563천원은 미회수 상태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2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으로 00씨피 부도당시(2012.9.18.) 재고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명세서에는 쟁점2 거래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4 거래에 대한 대리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계약서에는 00온스와 청구법인이 2011.3.14. 계약을 체결하고 날인하여 분체도료용 수지원료를 공급하기로 계약서(계약기간, 손해배상, 대금결제 등 포함)가 작성되어 있다.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쟁점 4 거래 관련

② 쟁점 1~4 거래 관련

  • 사) 00회계법인은 00씨피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으로, 00씨피의 재산을 조사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생절차개시에 이른 사정: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원자재(은) 가격 상승으로 차입채무 급증, 00, LG등 주요거래처에서 납품일정 맞추기 위해 원자재 확보 요구로 원자재 비축에 따른 유동성 격감, 관계회사 00wm(원자재 조달 업무)의 자금난으로 부도발생을 들고 있다. ② 재고자산 실사내역: 2013.1.11., 00회계법인: 재고자산 1,533억→434억으로 조정, 수량차이는 없으며, 조사기준일 현재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유효기간 경과, 부적합품의 원인으로 판매 또는 사용이 불가능해진 재고자산을 감액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1)제품은 판매가능 제품은 100% 평가, 장기체화 및 불용재고는 급매처분시 20%가액 회수기준 평가, 2)재공품 중 가공대상 재공품은 100% 평가, 장기체화 및 불용재고는 급매 처분시 회수비율 20%로 평가, 3)원재료는 가공대상 원재료는 100% 평가, 장기체화 및 불용재고는 급매 처분시 회수비율 10% 평가하였다.

10. 처분청 제출증빙

  • 가) 00씨피 조세범칙 항고기각 검토(조사청, 2015.1.21.) 2014.9.30. 불기소 처분과 2015.1.7. 항고기각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사유 분석을 보면, 00현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대금수수 및 물품이동 증빙은 가짜물품으로 국내외 순환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을 배척하지 못한다(순환가공거래는 대금수수나 물품이동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00현의 주장과 배척되는 범칙증빙을 검사는 간과했다. 00현은 정교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추가증빙 제출 00현과 같은 진술을 한 진술인들은 00현과 사전모의하였다. 이상의 추가증빙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 예정
  • 나) 00씨피 심판결정문 요지0 쟁점은 ‘쟁점거래를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하였고, 판단은 00씨피의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00씨피가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조사청이 00씨피의 직원들로 부터 받은 진술서를 보면 전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회계정보시스템에 실제 물품인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 매입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거래한 품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불량품인 점 등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재고자산 재조사에 대한 조사위원의 의견서(2013.3.25., 00회계법인) 2013.1.11.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회사가 소유하는 재고자산의 가치와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 추가조사 명에 따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00씨피 관리인, 채권단이 함께 재조사하였고, 그 결과, 전략재고가 확인되었고, 전략재고는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 폐기물 등을 원재료처럼 재포장하여 위장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당초 재고자산보다 80억원 낮게 조사하였으며, 결론으로 00씨피는 허위 매출, 자산 과대계상 등 대규모의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회계자료를 조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기타 조사복명서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을 제출하였다.

11. 청구법인 추가주장

  • 가) 쟁점1 거래와 쟁점2 거래는 서로 다른 재화로 순환거래가 될 수 없으나, 처분청은 이들을 순환거래라 주장한다. 나) 쟁점거래가 00씨피와 공모하여 분식회계를 도와주려고 가공순환 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검찰수사 결과에 반하는 것이다.
  • 다) 00씨피 조사청은 2011~2012년 거래에 대하여만 관련회사들의 관할세무관서에 가공거래혐의로 통보하였고, 2008~2010년분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은 조사청도 전략거래 모두가 가공순환거래가 아닌 것을 인지한 것이다.
  • 라)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처분(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과 검찰수사 검토한 질서범(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처분으로 동일하고, 따라서 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기각한 것은 가공거래가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 마) 00wm 대표이사 00태가 화이트보드에 전략 거래흐름을 그리면서 설명한 것은 당시 00씨피나 00wm 등이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인천지검수사 등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부도소문이 돌아 정상적으로 원재료 등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자 지인들의 회사에 중간도매상 역할을 부탁해서 원재료 등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한 것이다.
  • 바) 처분청이 순환가공거래 이외에는 제3자와의 매출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입‧매출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 뿐만 아니라 제3자와 분명하게 거래한 사실이 존재한다.
  • 사)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인 00피씨가 자금사정으로 어음거래를 하자고 하여 장래에도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음을 받고 재화를 매출하였으나, 00피씨가 부도로 매출 미수채권이 250,563천원이 발생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청구법인이 파이낸싱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인 것이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 미수금을 회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미수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등재되어 있음).

12. 처분청 추가주장

  • 가) 청구법인의 경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즉시 고발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고발될 경우 경영활동에 중대한 위해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조사청의 00씨피 고발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최종 판단까지 고발을 연기해 줄 것을 2회 공문으로 요청하여 고발 연기를 한 적이 있으며, 대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00씨피에 대한 고발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탄원서 검토결과 청구법인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되어 관할당국에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판단하여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00씨피의 불복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조세심판결정문에 조사청의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2015.1.9.)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미 항고기각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고발 결과와는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순환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기각결정한 것이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의한 기소여부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하여 곧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국심2007중3631, 2008.9.25, 국심2007서4924, 2008.6.27. 참조).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재화의 인도와 대금수수를 수반한 거래를 하였기에 순환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 2, 3거래에 대한 00씨피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 거래관련자들은 “00wm의 대표이사 00태와 00씨피 대표이사 00현 등의 지시에 따라 00씨피 전략기획실내에 전략구매팀을 설치하여 ‘전략거래’라는 방식으로 경제적가치가 없는 물품을 회계정보시스템에 실제 물품거래인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진술 등을 통하여, 00씨피의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포함한 순환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고발내용을 인정하여 00씨피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 00씨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00씨피가 전략구매팀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00씨피의 재고내역과 관련하여 회생사건 개시일인 2012.10.22. 현재 장부상 재고 1,553억원 중 1,457억원 상당의 재고는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는 폐기물을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경제적 가치는 전혀 없는 물품임이 당시 회생사건 조사위원인 00회계법인의 재고자산 재조사에 대한 의견서(2013.3.25.자)에 나타나는 점, 또한, 처분청의 청구법인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외의 거래자료(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추정)에 대하여는 발주일별로 발주번호와 품명, 발주량, 납품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발주서 관리대장과 발주서를 보관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내역은 기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함께 제공토록 되어있으나, 00복(청구법인 공장장)은 쟁점거래분이 MSDS 작성대상은 맞으나 작성ㆍ비치가 되지 않았고, 그 외 거래분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1, 2, 3거래는 순환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 4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엘지화학이나 00종합화학이 생산한 도료를 00온스를 거쳐 00피씨에 공급하는 중간 도매상의 지위에서 납품하는 거래구조인 점, 00피씨 검찰수사결과 청구법인과 같이 중간 도매한 중개법인이 개입한 거래가 금융권 어음할인 한도로 거래선을 다변화한 것이지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는 아니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과 동일한 행태를 한 거래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거래 단계별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고, 거래에 따른 신용, 재고, 금융위험을 부담하면서 매입‧매출 대금을 수수하는 등 도매업자로서의 역할을 행하였고, 거래단계별로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여 조세탈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매출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한 점을 들어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조심2014부5810, 2016.2.29.)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4 거래는 거래처가 서로 공모한 가공거래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