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01 선고일 2016.02.0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 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 용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야 한다.”라고 한 규정에 터잡아, 청구인이 승용차용 경유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경유 구입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이 포함된 경유 가격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그 만큼 부가 가치세를 과다하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 항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국세청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관련 세법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볼 것이지 이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3전2937, 2013.09.04. 외 다수 참조).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