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등을 입주민에게 운영케 하고 받는 일정액은 과세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125 선고일 2016.05.0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건거 교실 등의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하게 하고 찬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등록번호 118--)로 등록된 단체로 단지 내 공용 부분인 지상 1층을 관리사무소, 노인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호수를 자전거 교실 및 바둑교실 등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입주민(이하‘ 운영자 ’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맞기고 운영자로부터 선납찬조금과 매월 찬조금을 받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는 2015.8.17.~2015.8.2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자전거 교실 및 바둑교실 등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원(2012년 1기 원, 2012년 2기 원, 2013년 1기 원, 2014년 1기 원) 및 종합 소득세 ,원(2012년귀속 ,원, 2013년귀속 ,원, 2014년 귀속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기 힘든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을 맞기고 있으며, 이용회원은 아파트 입주민만으로 시행되고, 월 이용회비로 자체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자가 이용회비(입주민)를 모아 매월 찬 조금(기부금)과 전기․수도요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은행, **, **)으로 입금시키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헬스장(복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814, 2009.10.11. 참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아파트의 취미교실은 입주민에게 위탁하여 ‘복리시설이용 계획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찬조금 및 월 찬조금을 수취하는데 이는 명칭이 ‘찬조금’일 뿐 그 본질은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제공이다. 또한 취미교실 등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주민들도 이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실의 운영계획서를 보면 ‘본 사업의 주요대상은 입주민 전체 및 지역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예규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입주자로 부터 받는 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한다는 것인데, 이건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전거 교실 등의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그 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하게 하면서 매월 찬조금으로 일정액을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서울시 **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1998.11.2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국세청에 등록된 면세사업자(등록번호: 118-80-***)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한 의하면 동 **아파트는 1999년1월22일 집합건물로 사용승인 받아 1999년2월8일 건물등기부상에 등재된 지하2층, 지상23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세대수는 101동 122세대, 102동 84세대로 총206세대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동 **아파트 101동 지상1층과 102동 지상1층 공용부분에 대한 복리시설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복리시설 이용 현황 요약> 호수 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1동 바둑교실 기타교실 명상교실 자전거교실 102동 노인정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 -

  • 라) 청구인은 동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을 맞기고 있으며 입주민과 체결한 각 운영계획서와 그 요약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청구인은 운영자에게 받는 선납찬조금(만원~,만원)과 매월 찬조금(천원~,천원)을 받고 있으며, 선납찬조금은 퇴거시 환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보증금 ,만원에 월세 ,천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취미실 장기바둑 교실 운영계획서 **아파트 취미실 운영계획서

1. 목적(용도): 주민복지/ 생활, 취미

2. 단지 현황
  • 가. 단지개요 단지명 공동주택명 아파트 동 수 2동 주소 **번지 101동 101호 세대수 206 단체명 우정장기바둑교실 회원수 20
  • 나. 단지 특성(단지 수요 파악 결과 등 포함) 동 505번지 아파트는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고, 샛강, 공원, 한강둔치 등이 있으며 주민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하여 바둑, 장기 등 입주민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운영방침
  • 가.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년 월 일 ~ 년 월 일)
  • 나. 운영자는 복리시설 운영계획 위반 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로 퇴거 요청시 아무런 조건(민형사, 손해배상)없이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 다. 운영자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의로 운영자 변경시 또는 타인에게 전대 시 복리시설 운영계획 우반으로 간주하여 즉각 퇴거한다.
  • 라. 주민을 위한 선납찬조금은 ***만원을 선납찬조하고, 퇴거시 제비용 공제 후 환불한다.
  • 마. 주민을 위한 월 찬조금은 *원으로 찬조하며, 월 찬조금 및 사용료(전기, 수도료)는 매월 15일까지 은행 **81 예금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입금한다.
  • 바. 월 이용회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회비수입 전액을 운영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월 이용회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금은 없으며 회비는 1인당 월1만원이상으로 한다.)
  • 사. 회원명단 및 회비운영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매월 제출한다.(영수증 첨부)
  • 아. 찬조금 등 (전기료, 수도료 포함)을 3개월 연체시 즉각 퇴거조치하며 연체료는 법정최고 연이율을 적용한다.
  • 자. 찬조금 등 인상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 차. 기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법 민법, 상법, 형법을 적용한다.
  • 카. 운영자는 안전(화재, 도난 등)사고 발생시 법적, 금전적, 도의적 모든책임을 진다.
  • 타. 운영자는 실내, 외 시설물 변경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 파손된 부분은 운영자가 원상복구한다.
  • 파. 운영자는 주거지 구역이므로 주민들의 불편 및 청소, 여타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발생시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 하. 이 운영계획은 운영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서명 날인 후 선납찬조금을 은행 *1 예금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
4. 필요성 및 배경

(생략)

(2) 취미실 운영계획서 (기타교실) **아파트 기타교실 운영계획서

1. 목적(용도): 주민복지/ 생활, 취미

2. 단지 현황
  • 가. 단지개요 단지 명 공동주택명 아파트 동 수 2동 주소 62길23 ( 5번지)101동 102,103호 세대수 206 단체명 우정 기타교실 회원수 10
  • 나. 단지 특성(단지 수요 파악 결과 등 포함) * 05번지 아파트는 주민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타교실 등 입주민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운영방침
  • 가.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년 월 일 ~ 년 월 일)
  • 나. 운영자는 복리시설 운영계획 위반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로 퇴거 요청시 아무런 조건(민형사, 손해배상)없이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 다. 운영자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의로 운영자 변경시 또는 타인에게 전대 시 복리시설 운영계획 우반으로 간주하여 즉각 퇴거한다.
  • 라. 주민을 위한 선납찬조금은 ***만원을 선납찬조하고, 퇴거시 제비용 공제 후 환불한다.
  • 마. 주민을 위한 월 찬조금은 *원으로 찬조하며, 월 찬조금 및 사용료(전기, 수도료)는 매월 말일까지 은행 **81 예금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입금한다.
  • 바. 월 이용회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회비수입 전액을 운영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월 이용회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금은 없으며 회비는 1인당 월1만원이상으로 한다.)
  • 사. 회원명단 및 회비운영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매월 제출한다.(영수증 첨부)
  • 아. 찬조금 등 (전기료, 수도료 포함)을 3개월 연체시 즉각 퇴거조치하며 연체료는 법정최고 연이율을 적용한다.
  • 자. 찬조금 등 인상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 차. 기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법 민법, 상법, 형법을 적용한다. 카, 운영자는 안전(화재, 도난 등)사고 발생시 법적, 금전적, 도의적 모든책임을 진다. 타, 운영자는 실내, 외 시설물 변경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 파손된 부분은 운영자가 원상복구한다.
  • 파. 운영자는 주거지 구역이므로 주민들의 불편 및 청소, 여타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발생시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 하. 이 운영계획은 운영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서명 날인 후 선납찬조금을 은행 *1 예금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
  • 갸. 공동전기료=(총공동전기료(공동+급수정화조+가로등)÷총 공동전기 사용량(공동+급수정화조+가로등))×각 해당 시설 전기 사용량으로 한다.
  • 냐. 공동수도료=(총공동수도료÷총공동수도사용량)×각 해당시설 수도사용량으로 한다.

4. 5. (생략)

6. 사업의 대상과 주요내용(생략) 1) 운영요일: 매주토요일 2) 운영시간: 15~17시

(3) 취미실 명상, 상담실 운영계획서 **아파트 취미실 운영계획서

1. 목적(용도): 주민복지/ 생활, 취미

2. 단지 현황
  • 가. 단지개요 단지명 공동주택명 아파트 동 수 2동 주소 5번지 101동 104호 세대수 206 단체명 우정 명상, 상담교실 회원수 20
  • 나. 단지 특성(단지 수요 파악 결과 등 포함) 동 505번지 아파트는 **역 옆, 한강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소규모 단지로 주민복지를 위한 취미교실 등이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운영방침
  • 가.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년 월 일 ~ 년 월 일)
  • 나. 운영자는 복리시설 운영계획 위반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로 퇴거 요청시 아무런 조건(민형사, 손해배상)없이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 다. 운영자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의로 운영자 변경시 또는 타인에게 전대 시 복리시설 운영계획 우반으로 간주하여 즉각 퇴거한다.
  • 라. 주민을 위한 선납찬조금은 ***만원을 선납찬조하고, 퇴거시 제비용 공제 후 환불한다.
  • 마. 주민을 위한 월 찬조금은 원으로 찬조하며, 월 찬조금 및 사용료(전기, 수도료)는 매월 15일까지 은행 **81 예금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입금한다.
  • 바. 월 이용회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회비수입 전액을 운영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월 이용회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금은 없으며 회비는 1인당 월1만원이상으로 한다.)
  • 사. 회원명단 및 회비운영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매월 제출한다.(영수증 첨부)
  • 아. 찬조금 등 (전기료, 수도료 포함)을 3개월 연체시 즉각 퇴거조치하며 연체료는 법정최고 연이율을 적용한다.
  • 자. 찬조금 등 인상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 차. 기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법 민법, 상법, 형법을 적용한다. 카, 운영자는 안전(화재, 도난 등)사고 발생시 법적, 금전적, 도의적 모든책임을 진다. 타, 운영자는 실내, 외 시설물 변경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 파손된 부분은 운영자가 원상복구한다.
  • 파. 운영자는 주거지 구역이므로 주민들의 불편 및 청소, 여타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발생시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 하. 이 운영계획은 운영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서명 날인 후 선납찬조금을 은행 *1 예금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
  • 갸. 공동전기료=(총공동전기료(공동+급수정화조+가로등)÷총 공동전기 사용량(공동+급수정화조+가로등))×각 해당 시설 전기 사용량으로 한다.
  • 냐. 공동수도료=(총공동수도료÷총공동수도사용량)×각 해당시설 수도사용량으로 한다.

4. 5. (생략)

6. 사업의 대상과 주요내용(생략) 1) 운영요일: 매주월~토요일 2) 운영시간: 수시

(4) 체력 단련실(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서

1. 목적(용도): 주민복지/ 생활, 취미

2. 단지 현황
  • 가. 단지개요 단지명 공동주택명 아파트 동 수 2동 주소 101동 105호, 106호 세대수 206 단체명 취미 자전거 교실 회원수 약 100명
  • 나. 단지 특성(단지 수요 파악 결과 등 포함) 번지 아파트는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고 샛강 공원 등 한강둔치 자전거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주민 체력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략)
3. 운영방침
  • 가.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년 월 일 ~ 년 월 일)
  • 나. 운영자는 복리시설 운영계획 위반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로 퇴거 요청시 아무런 조건(민형사, 손해배상)없이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 다. 운영자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의로 운영자 변경시 또는 타인에게 전대 시 복리시설 운영계획 우반으로 간주하여 즉각 퇴거한다.
  • 라. 주민을 위한 선납찬조금은 ***만원을 선납찬조하고, 퇴거시 제비용 공제 후 환불한다.
  • 마. 주민을 위한 월 찬조금은 *원으로 찬조하며, 월 찬조금 및 사용료(전기, 수도료)는 매월 15일까지 은행 **81 예금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입금한다.
  • 바. 월 이용회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회비수입 전액을 운영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월 이용회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금은 없으며 회비는 1인당 월1만원이상으로 한다.)
  • 사. 회원명단 및 회비운영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매월 제출한다.(영수증 첨부)
  • 아. 찬조금 등 (전기료, 수도료 포함)을 3개월 연체시 즉각 퇴거조치하며 연체료는 법정최고 연이율을 적용한다.
  • 자. 찬조금 등 인상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 차. 기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법 민법, 상법, 형법을 적용한다. 카, 운영자는 안전(화재, 도난 등)사고 발생시 법적, 금전적, 도의적 모든책임을 진다. 타, 운영자는 실내, 외 시설물 변경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 파손된 부분은 운영자가 원상복구한다.
  • 파. 운영자는 주거지 구역이므로 주민들의 불편 및 청소, 여타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발생시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 하. 이 운영계획은 운영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서명 날인 후 선납찬조금을 은행 *1 예금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
4. 필요성 및 배경

(생략)

5. 기대효과 (생략)

6. 사업의 대상과 주요내용

※ 본사업의 주요대상은 입주민전체 및 지역주민

  • 가. 주니어교실 (생략)
  • 나. 주부교실 (생략)

7. '권** MTB ACADEMY' 전문교육 진행 (생략)

(5) 우정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생략)

2. 처분청의 조사내용

  • 가)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내용을 아래와 같다.

(1) 현장확인 기간은 2015.8.17.~2015.8.21.까지이며, 확인범위는 2012.01.01.~2014.12.31.까지 이다.

(2) 처분청은 자전거 교실 등은 입주민만이 이용하는 배타적인 시설이 아닌 입주민외의 일반인도 이용하고 있고, 작성된 계약서는 ‘복지시설 운영계획서’라는 명칭이지만, 찬조금과 월 찬조금 명목으로 대금을 수취하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리목적 불문하고 청구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의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직권교부하였다.(등록번호:892--***)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임대현황과 수입금액 및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공용부분 임대현황> (단위: 천원) 호수 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1동 임대 기간 월임대료 임대 기간 월임 대료 임대 기간 월임 대료 임대 기간 월임 대료 2012.1.1. ~현재 2012.7.1.~현재 2012.9.1. ~현재 2012.3.1. ~현재 102동

• 임대 기간 월임 대료 2012.1.1. ~ 현재 *** 관리사무소

• - <수입금액 및 고지세액> (단위: 원) 세목 기분 수입금액 (매출과표) 고지세액 기분 수입금액 (매출과표)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 , 2012년 2기 , ,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 , 2014년 1기 , , 종합소득세 2012년 , , 2013년 , , 종합소득세 2014년 , ,*

3.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관리가 힘든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운영을 맞기고 있으며, 이용회원은 아파트 입주민만으로 시행되고, 월 이용회비로 자체관리 운영되고 있고, 운영자가 이용회비(입주민)를 모아 매월 찬조금(기부금)과 전기․수도요금을 청구인에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헬스장(복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814, 2009.10.11. 참조)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주장

(1) **아파트의 취미교실은 입주민에게 위탁하여 ‘복리시설이용 계획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찬조금 및 월 찬조금을 수취하는데 이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

(2) 취미교실 등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아파트 규모로 볼 때 입주민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자전거 교실의 운영계획서를 보면 ‘본 사업의 주요대상은 입주민 전체 및 지역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4) 기획재정부예규와는 달리 이건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운영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2조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제출한 복리시설의 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운영자와 2년 주기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선납찬조금(만원~,만원)과 매월 찬조금(천원~,천원)을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받고 있는 점, 선납찬조금은 퇴거시 환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찬조금 등 인상은 상호합의하에 결정하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점, 찬조금 등(전기료, 수도료 포함)을 3개월 연체시 즉각 퇴거조치하며 연체료는 법정최고 연이율을 산정하는 점, 기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법 민법, 상법, 형법을 적용하는 점 등으로 나타나며 특히 어린이 집의 경우 보증금 ,만원에 월세 ,천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제시한 기획재정부예규(부가가치세-814, 2009.12.11)의 내용과는 다르게 자전거 교실 등의 일부 복리시설은 입주민만이 이용하는 배타적인 시설이 아닌 점, 청구인이 복리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선납 찬조금과 매월 찬조금을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상기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운영자로 하여금 복리시설을 사용하게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장소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납찬조금 및 매월 찬조금과 월세를 수령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록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조심2009서0333, 2009.05.12., 조심2013중3063, 2013.11.12. 같은 뜻)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 시킨 후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