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건거 교실 등의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하게 하고 찬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건거 교실 등의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하게 하고 찬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기 힘든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을 맞기고 있으며, 이용회원은 아파트 입주민만으로 시행되고, 월 이용회비로 자체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자가 이용회비(입주민)를 모아 매월 찬 조금(기부금)과 전기․수도요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은행, **, **)으로 입금시키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헬스장(복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814, 2009.10.11. 참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 아파트의 취미교실은 입주민에게 위탁하여 ‘복리시설이용 계획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찬조금 및 월 찬조금을 수취하는데 이는 명칭이 ‘찬조금’일 뿐 그 본질은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제공이다. 또한 취미교실 등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주민들도 이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실의 운영계획서를 보면 ‘본 사업의 주요대상은 입주민 전체 및 지역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예규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입주자로 부터 받는 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한다는 것인데, 이건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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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청구인은 운영자에게 받는 선납찬조금(만원~,만원)과 매월 찬조금(천원~,천원)을 받고 있으며, 선납찬조금은 퇴거시 환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보증금 ,만원에 월세 ,천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취미실 장기바둑 교실 운영계획서 **아파트 취미실 운영계획서
1. 목적(용도): 주민복지/ 생활, 취미
(생략)
(2) 취미실 운영계획서 (기타교실) **아파트 기타교실 운영계획서
1. 목적(용도): 주민복지/ 생활, 취미
4. 5. (생략)
6. 사업의 대상과 주요내용(생략) 1) 운영요일: 매주토요일 2) 운영시간: 15~17시
(3) 취미실 명상, 상담실 운영계획서 **아파트 취미실 운영계획서
1. 목적(용도): 주민복지/ 생활, 취미
4. 5. (생략)
6. 사업의 대상과 주요내용(생략) 1) 운영요일: 매주월~토요일 2) 운영시간: 수시
(4) 체력 단련실(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서
1. 목적(용도): 주민복지/ 생활, 취미
(생략)
5. 기대효과 (생략)
※ 본사업의 주요대상은 입주민전체 및 지역주민
7. '권** MTB ACADEMY' 전문교육 진행 (생략)
(5) 우정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생략)
2. 처분청의 조사내용
(1) 현장확인 기간은 2015.8.17.~2015.8.21.까지이며, 확인범위는 2012.01.01.~2014.12.31.까지 이다.
(2) 처분청은 자전거 교실 등은 입주민만이 이용하는 배타적인 시설이 아닌 입주민외의 일반인도 이용하고 있고, 작성된 계약서는 ‘복지시설 운영계획서’라는 명칭이지만, 찬조금과 월 찬조금 명목으로 대금을 수취하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리목적 불문하고 청구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의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직권교부하였다.(등록번호:892--***)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임대현황과 수입금액 및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공용부분 임대현황> (단위: 천원) 호수 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1동 임대 기간 월임대료 임대 기간 월임 대료 임대 기간 월임 대료 임대 기간 월임 대료 2012.1.1. ~현재 2012.7.1.~현재 2012.9.1. ~현재 2012.3.1. ~현재 102동
• 임대 기간 월임 대료 2012.1.1. ~ 현재 *** 관리사무소
• - <수입금액 및 고지세액> (단위: 원) 세목 기분 수입금액 (매출과표) 고지세액 기분 수입금액 (매출과표)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 , 2012년 2기 , ,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 , 2014년 1기 , , 종합소득세 2012년 , , 2013년 , , 종합소득세 2014년 , ,*
3.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1) **아파트의 취미교실은 입주민에게 위탁하여 ‘복리시설이용 계획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찬조금 및 월 찬조금을 수취하는데 이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
(2) 취미교실 등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아파트 규모로 볼 때 입주민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자전거 교실의 운영계획서를 보면 ‘본 사업의 주요대상은 입주민 전체 및 지역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4) 기획재정부예규와는 달리 이건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운영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