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122 선고일 2016.03.02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12. ○○광역시(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정한 BTL(Build- Transfer-Lease) 방식으로 ○○시립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3.24. ○○시립미술관(이하 “쟁점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에 동 시설을 임대하여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1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9건, 184,91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도급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법인을 부동산임대업자라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얻은 후 주무관청이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1%)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2010.1.1.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7.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2010.5.27.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의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③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④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⑤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 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⑥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9.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시설사용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5.5.7. “시설물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5.12.12. 주무관청과 “○○시립미술관 건설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 칙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와 부속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으로 회수된다.

③ 부속시설을 제외한 본 사업시설의 대관료와 입장료는 주무관청에게 귀속되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부속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TL 민간투자사업(또는 BTL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임대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임대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부속시설 제외)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 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제2장 기본약정 제7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수익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의 수령 제9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각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6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 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기로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하기로 한다.

3.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2010.2)”에서는 ‘BTL 방식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BTL 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를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대가로 보아 장기연불조건으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을 부채로 계상한다. 그리고 임대료 명목가액의 현재가치와 민간투자비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다. 이 때 정부지급금을 구성하는 시설임대료(민간투자비에 해당)와 운영비 중 임대료에 대해서만 명목가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운영비는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시설임대료는 자산 취득 시점에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반해 운영비는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시설임대료는 BTL 계약에 의해 해당 시설의 준공 및 기부채납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가 지급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운영비는 계약에 따라 국가가 시설의 사용권을 임차하나 실제 관리운영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가 관리가 이루어진 시점에 발생하여 취득 시점의 부채는 아니게 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의 사업은 BTL사업으로 그 법적 성격이 도급에 해당된다. BTL사업의 경제적 실질은 도급에 따른 보수를 장기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으로서 실시협약 각 조문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중 임대료는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본으로 위험보상율인 가산율을 더하여 사업수익율을 정한 후, 민간투자원금에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20년간 균등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아닌 도급금액의 분할 상환이다.
  • 나) 청구법인의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주무관청간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실시협약 제40조)은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얻는다는 것이므로 조문대로 해석하면 민법상 전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실시협약 40조 이전 단계 즉, ○○광역시가 청구법인에게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 역시 “임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국세청은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565, 2012.5.18.)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지급 없이 임차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신청인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청구법인 또한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다)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다.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총액은 도급금액으로서 이미 신고된 것이며, 그 외 추가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임대료 명목의 원리금 분할상환에 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따라서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부과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개정입법의 목적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나, 이 사건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업초기에 정해진 금액대로 장기에 걸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거래의 투명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부과는 가산세입법취지를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은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한다.
  • 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의 입법취지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고 할지라도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다르게 볼 근거가 없다.

6. 서울고등법원은 2015.12.23.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867”의 항소심으로 진행 중인 사건(2015누58203)에 대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조정권고안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시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와 부속시설의 운영수익으로 회수된다고 한 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총민간투자비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등 청구법인이 ○○시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실질은 쟁점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