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120 선고일 2016.03.11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에서 의류 등의 도소매와 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체이고, 2015년 1월 (주)ㅇㅇ금속(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7매 총 1,330,341,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5.4.24. 수정세금계산서 7매 총 △1,330,341,900원을 발급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29.~2015.8.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2015.10.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60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ㅇㅇ는 김AL과 동업 하기로 하였으나 김AL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고기한 내에 음(陰)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ㅇㅇ는 월 350만원과 세금관련 책임각서를 받고 법인통장, 법인인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김AL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바,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2015.4.1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현장확인이 이루어진 이후 2015.4.24. 발행된 것이므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의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동일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과세관청의 경정을 미리 알고 발행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항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이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

  • 가) 부가가치세 종결조사 복명서

(1) 김ㅇㅇ에 대한 조사

○ 2014년 12월경 인터넷카페 “부동산반값매매”에서 법인구매를 원하는 김AL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김AL로부터 매월 3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 김ㅇㅇ는 김AL의 지시로 2015.1.12.과 2015.1.14. 2차례에 걸쳐 의정부 소재 (주)ㅇㅇ금속 사무실을 방문하여 10㎏ 박스 30여개(내용물 불상)와 4~5개 정도의 푸댓자루(내용물 불상)를 본인의 승용차에 싣고 ㅇㅇ시 소재 ㅇㅇ계량증명소에서 계량한 후 다시 (주)ㅇㅇ금속 사무실에 반납하였다고 함

○ 2015년 1월중 4차례에 걸쳐 AA시와 BB시에 있는 은행을 방문하여 (주)ㅇㅇ금속으로부터 동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이 동행했던 신원불상의 60대 가량의 남성에게 전달하였고, 다시 은행 밖에서 대기하던 신원불상의 40대 남성과 김AL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함

(2) 매입․매출처에 대한 조사

○ 김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김AL이 2015년 1월 동법인 명의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2015.2.10.까지 수취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채 잠적하여 김AL과 동행하여 한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함

(3) 금융거래흐름에 대한 조사

○ 동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액을 즉시(10~20분내) 사업장 인근 은행이 아닌 AA시 및 BB시 소재 은행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형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됨

○ 이는 계좌추적에 의한 자금흐름을 단절시켜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판단됨

(4)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대표자 김ㅇㅇ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세범칙처분 기준에 해당하므로 조사종결 후 즉시 범칙처분(통고처분)하고자 함

  • 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성 명: 김ㅇㅇ(관계: 청구법인 대표이사) 위 진술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2 0 15.8.4. 당 조사관련으로 중부청 조사3국3과1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였으므로 신분을 확인하다. 문: 귀하의 학력과 경력을 말씀해 주세요. 답: 중고차수출을 4년 정도 했습니다. 문: 귀 하는 은(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곳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신 이력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답: 평택에 소재하며 당구장과 중고자동차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어떻게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까? 답: 인터넷카페 “부동산 반값 매매”에서 법인구매를 원하는 김AL을 알게 되었고, 김AL이 비철금속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이 때 은 거래처가 쟁점거래처였고, 김AL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법인이었습니다. 문: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세요. 답: 김AL이 쟁점거래처의 대표 권ㅇㅇ을 잘 알고 있어 거래를 주도하였고, 본인은 은의 무게를 계량하기 위해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계량소에 2회 운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여한 직원이 없습니다. 문: 상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귀하는 김AL과 동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동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답: 김AL은 은 그래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이윤 중 월 350만원 정도의 보수를 저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은 그래뉼 거래에 사용되는 통장은 큰 금액이 입출금 되므로 법인통장과 보안카드 및 법인인감도장을 맡길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본인은 김AL이 법인통장을 부당하게 사용할 소지가 있어 김AL에게 각서를 받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각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중략) 문: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동안 은 그래뉼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7건 1,330,341,9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5.4.24.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 수정세금계산서 7건 △1,330,341,900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로서 영수증 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입니까? 문: 세금계산서는 김AL이 최초거래 및 입출금용도로 사용하려던 법인인감과 보안카드로 인증서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만들어 발급한 것이며, 김AL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2015.1.14. 경에 알게 되었습니다.(이하 생략)

3.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단위: 원) 성명(상호) 관계 벌과금 범칙처분 내용 범칙처리 일자 청구법인 해당법인 통고처분 2015.9.14. 김ㅇㅇ 행위자 " " 청구법인 해당법인 고발 2015.11.4. 김ㅇㅇ 행위자 " " * 청구법인과 행위자 김ㅇㅇ는 통고처분 벌과금을 미납하여 고발조치 됨

4.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4.16.부터 2015.4.20.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대표자 면담결과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ㅇㅇ는 김AL로부터 월 350만원의 대가와 세금관련 책임각서를 받고 법인통장, 법인인감 및 보안카드를 김AL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 김AL에게 명의도용을 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김AL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거짓세금계산서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4.16.부터 2015.4.20.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대표자 면담결과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