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청구인의 금융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매수인이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청구인의 금융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임의경매로 2011.7.25. 취득한 ○○도 ○○시 ○○면 ○○로 1055 대지 498㎡ 및 건물 1,679.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12.12.10. ○○○모텔(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비품 등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6,148천원을 공제하였으며, 2013.7.18. 폐업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2.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숙박업(모텔) 폐업 시 비품 등 간주공급분 80,499천원(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2015년 2월 현지시정 지시를 함에 따라 2015.9.2.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5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7.18. 최○○(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가 사업을 승계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2.12.10. 쟁점모텔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3.7.18. 폐업하였으며, 숙박업 영업신고증은 2013.9.30.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은 2014.2.17. 김○○에게 각 양도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청구인의 금융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2013.7.18.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는 사업의 양도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사업 양도시점에 매수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모텔업의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⑪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숙박업을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및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13.7.18.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750,000천원)에 의하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급지급기일, 대출금 승계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 있을 뿐 매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국세청 대내세정포털(NTIS)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모텔 청구인 일반 모텔 2012.12.10 (2012.11.23) 2013.7.18. (2013.7.18)
○○○호텔 매수인 일반 모텔 2013.10.1. (2013.9.30) 2014.1.2. (2014.1.3) 사업자등록신청 시 자가로 기재
○○○호텔 최○철 일반 모텔 2014.12.23 (2013.12.24) 계속
• 2014.3.4 업종정정(임대)
• 2015.1.1 간이과세자전환
- 나)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5,719천원으로 하고, 비품 등 고정자산매입 161,489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6,148천원을 공제하였으며, 2013년 제1기에는 과세표준이 1,110천원이고, 매입액은 없다.
- 다) 매수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1,165천원으로 하고, 일반매입 498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9천원을 공제하였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쟁점모텔의 폐업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4.2.17. 제3자인 김○○에게 이전등기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이 2013.5.3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15,000천원)도 2014.3.31.에야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인 550,000천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매수인이 채무인수를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2014.2.17.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적부○○2015-006, 2015.8.4.)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 550,000천원은 2013.5.31. ○○농업협동조합이 설정한 근저당에 대한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해당 조합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채무승계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7.18. ○○세무서에 접수한 폐업신고서에는 쟁점모텔 폐업일이 2013.7.18.로 기재 되어있고, 폐업사유와 사업양도 내용(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적용)란은 공란임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숙박업을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둘째, 청구인이 숙박업에 사용하였던 쟁점부동산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점,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2013.7.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급지급기일, 대출금 승계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매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점, 넷째, 청구인이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및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다섯째, 청구인의 폐업신고 내용과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