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116 선고일 2016.05.09

실물이 존재하고 실제 매입가액 중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5.7.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05,260원 의 부과처분은 2012.12.24. (유)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39,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3,9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10.29. OO OO OO로 62 소재에서 OOOO(철강·절단강재·도장)을 운영하다가 2014.1.13. 폐업한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OOOO[철구조물·산업기계(집진기·쇼트기계·탱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집진기와 건조로(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매입하고 120백만원(부가세 12백만원 별도)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1년∼2012년 귀속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2.7.1.∼2012.12.31. 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 1) 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7.1.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05,2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18,482,885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설비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대금도 4회에 걸쳐 38,957,700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설비 구매계약서가 없고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와 조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설비를 인도받은 것은 믿기 어려우며 장부상 쟁점설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 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1.12.31. 법룰 제11129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동일)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0조 【매입세액의 범위】 (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 조사내용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쟁점거래처는 2010.12.22. OO시 OOO동 OO 산업단지 내 설립되어 제조업(철구조물제작)을 영위하다 2013.10.31. 직권폐업한 법인으로 OO세무서장이 2013.3.14.부터 2013.5.8.까지 2011.1.1.∼2012.12.31.기간에 대한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 2012년 총 매출액 1,453,526천원 중 520,126천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거래처 자료를 파생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3.5.)

6. OOOO(청구인): ’12년 2기 120,000,000원 OOOO(쟁점거래처)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바 OOOO에서 입금된 금액은 2013.2.22. 10,000,000원만 입금되었으며, OOOO과의 거래품목에 대해 문의하자 OOOO의 이사 김OO가 OOOO 내에 도장장 및 쇼트장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여, 설치 인부들의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문의하자 그것은 밝힐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소명하지 못함 이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입금된 10,000,000원은 매출세액의 일부만 입금된 것으로 판명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 자료상 혐의 조사 후 쟁점거래처 2012년 제2기 부가세는 2013.5.20. 36,882,911원이 환급 결의된 것으로 확인됨

2. OOOO 기본사항 및 부가세 신고내역 (가) 장부계상내역 청구인은 2012.10.29. OO OO OO로 62 소재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철강·절단강재·도장업을 개업하여 2014.1.13.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하였는데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표준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현금과 예금)외 자산계상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2년 대차대조표는 현금과 예금 16,053,614원, 당기순이익 16,053,614원만 계상 ※ 2013년 대차대조표는 현금과 예금 93,512,897원, 기타부채 104,580원, 자본금 54,086,894원, 당기순이익 39,321,423원 계상 청구인은 쟁점설비 장부미계상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장부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부계상 문제는 당시 세무대리인이 처리한 일이라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세 신고내역 청구인이 OOOO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금액 차감납부세액 2014년 제1기 0 592,456 (-)59,245 2013년 제2기 277,714,807 129,792,606 12,595,825 2013년 제1기 489,078,953 378,967,688 3,604,892 2012년 제2기 204,764,313 169,768,500 1,509,581 (다) 부가세 경정 결의서 조사청은 거래질서조사결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120백만원을 부인하고 원일금속에 대한 7백만원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단위:원) 신고(당초결정) 경정(재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204,764,313 204,764,313 매출세액계 18,486,431 18,486,431 매입세액계 14,769,050 3,469,050 -11,300,000 차가감계 3,717,381 15,017,381 11,300,000 기납부세액계 5,551,400 5,551,400 가산세액계 1,834,019 11,339,279 9,505,260 차감고지(환급)세액 20,805,260 20,805,260

3. 쟁점설비 매매내역 청구인은 2012.12.20. 쟁점설비(AIR BLAST SHOT M/C)를 수령하고 2012.12.24. 공급가액 120,000,000원(세액 12,000,000원 별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3.2.22.부터 2013.7.31.까지 4회에 걸쳐 38,957,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IBK 기업은행 OOOO(청구인) 명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거래일자 출금액 비고 2013-02-22 10,000,000 (유)OOOO 2013-03-15 14,657,200 (유)OOOO 2013-04-22 9,800,500 (유)OOOO 2013-07-31 4,500,000 (유)OOOO

4. 쟁점설비 실물사진 청구인은 쟁점설비를 납품받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S를 요구하던 중 쟁점거래처 부도로 연락이 끊어지고 쟁점설비 결함으로 청구인도 제 때 일을 진행하지 못하여 폐업하게 되었는바, 경매가 진행되어 모든 것이 넘어갔으나 쟁점설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2015.5.28. 촬영된 쟁점설비 사진 5매를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상 설비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동 설비가 쟁점거래처가 설치한 쟁점설비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5. OOOO 수취자조사 내역 (보충조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된 매입처 (유)OOOO(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매입·매출 전반에 걸쳐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OOO을 거래질서관련 수취자조사 대상자로 선정, 2015.3.24.부터 2015.4.27.까지 2012.7.1.∼2012.12.31. 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금계산서, 견적서, 대금거래내역 등을 확인한바 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단정 지을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매출은 전액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매입처 보충조서(2015.4.)

① 유한회사 OOOO(대표자: 권OO / 총 공급가액 120,000,000원)

• 상기 업체는 OO세무서에서 2011년∼2012년 귀속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부가가치세 정도의 대금만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되었음

• OOOO과의 거래사실내용 조회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OOOO 대표자 황OO에 따르면 OO기업 최OO 사장을 통해 김OO를 소개받아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하였고 기계설비는 폐업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재차 기계설비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겨우 사용했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여 실제 기계 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진술내용으로 볼 때 통장으로 3회에 걸쳐 대금의 일부 34,457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나 기계설비 제작관련 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액의 기계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계약서 등 거래증빙이 전혀 없어 해당 거래 전액 가공 확정함

② OO기업(대표자: 최OO / 총 공급가액 27,690,000원)

• 대표자 최OO과 OOOO 황OO의 진술이 일치하고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OOOO과의 거래내용 검토한바 별다른 혐의점 없어 정상거래로 확정함

③ OO금속(대표자: 윤OO / 총 공급가액 22,078,000원)

• 상기 업체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로 2012.1기∼2013.1기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종결보고서 검토한바 OOOO은 조사복명서상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OO금속의 종결보고서상 타 매출처에 일부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계좌이체액 7,700,0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차이금액 15,078,000원을 가공매입 확정함 3곳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투지 않고 쟁점거래처인 (유)OOOO에 대한 부분만 다툼 ※ 조사청은 OO금속에 대한 매입가액 7,000,000원을 인정하여 경정시 매입세액으로 700,000원을 인정함

6. 청구인 문답서 내용 청구인은 2015.4.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동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OO을 통해 김OO를 알게 되었고, 김OO로부터 쟁점설비를 구매하면서 설비대금은 벌어서 갚는 것으로 했으며,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의신청 시부터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2013년 봄 경 OO세무서로부터 (유)OOOO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였는데 이의신청 결정 후 2015년 9월 초 OO세무서에 계약서 원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파기하고 없다고 하여 돌려받지 못했고, 조사 당시 구두로 계약했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경황이 없었고 처분청에서 당장에 제시할 계약서나 견적서 서류가 없으므로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여 거기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문답서(2015.4.15.) 문: OOOO의 설비는 언제 시공해서 언제 완공되었나요? 답: 2012년 12월 초에 시작해서 폐업할 때까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문: 설비가 완공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말씀인가요? 답: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 통상적으로 고가의 설비를 제작할 때는 계약서도 작성하고 착수금, 중도금, 잔금 방식으로 나누어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대금을 3천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비제작시 계약서는 있습니까? 답: 김OO씨가 저를 믿고 설비대금은 제가 벌어서 갚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 문: 그러면 폐업시까지 OOOO가 제작한 설비는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가마온도가 안 올라가거나, 환풍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근근이 사용했습니다. 문: OOOO로부터 설비대금 독촉은 없었습니까? 답: 김OO씨가 독촉했는데 제가 벌어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

7. 화재증명원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중 관련 장부 및 증빙 대부분을 (주)OO기업(OO OO OO동 1696-10 소재)의 양해를 얻어 캐비넷에 보관했으나 화재가 발생하여 OOOO 관련 서류를 모두 멸실했다고 주장하며 화재증명원과 (주)OO기업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1.부터 2015.2.1.까지 (주)OO기업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주)OO기업은 2014.12.27. 21시57분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과열,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여 컨테이너 1동 중 56㎡를 소실하고 김치냉장고와 캐비넷 등 3점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판 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적용하는 것이다(부가22601-1561, 1986.07.31.).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외 매입처인 OO건설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계좌이체액 차이금액만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실제 이체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결의 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집진기와 건조로 실물이 존재하고 실제 매입가액 120백만원 중 39백만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이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이체액인 39백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 외 원일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078천원에 대해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했으나 청구인은 원일금속관련 부분은 다투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