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00 세무서장이 2015.10.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07,2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1.2.28.부터 ‘경기 00로 32’에서 00건설(주)라는 상호로 토목․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충남 00로 42, 304호’에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00건설주식회사(이하 “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수원 00신축공사(이하 “ 쟁점공사 ”라 한다)’관련 공급대가 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거래일자 2014.6.13.로 하여 2014.6.20. 교부받았으나, 2014.6.27. 쟁점거래처는 계약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대가 △50,000천원)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7.4.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인 00세무서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천안세무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건은 계약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고 2014.8.7. 회신받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하도급계약은 실질적 으로 계약해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부합자료 생성에 따라 2015.10.1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07,272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6.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5.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 진행중에 거래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2.~2014.6.까지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도급자인 청구법인에게 기성금 직불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하도급계약시 작성된 기성금직불합의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불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직불 완료된 그 다 음날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를 무산시켰기에 이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일방적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2014.7.4. 거래사실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으로, 쟁점거래처 관할서인 00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한바, 실질적으로 계약해제된 것으로 확인(천안세무서 법인세과-5874, 2015.8.7)되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 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법인현황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법인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공사 하도급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을 제출된 증빙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하면, 쟁점거래처가 공사 진행 중 공사비 체불로 청구법인이 직불한 사실과, 하도급계약 해지 후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것이 나타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대금지급은 ’14.6.2.(10백만원), ’14.6.26.(40백만원) 지급완료 되었으나, 이후 ’14.6.27.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50백만원)를 발행하였다.
2. 직불요청 대금지급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기성직불합의서’에 따라 ‘미불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민원발생 및 청구가 있을 경우’ 원청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처분청 제출증빙 가) 청구법인은 2014.7.4. 처분청에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인 천안세무서에 2014.7.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 확인요청’의 공문으로 거래사실을 조회하였다. 나) 00 세무서장은 00건설의 소명자료와 증빙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 계약해제가 확인되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2014.8.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 주장과 제출증빙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