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뢰자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을 시 입금자가 사건의뢰자 본인 명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였는지를 제대로 입증하는 절차 없이 단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입금자와 금액만에 의한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움
사건의뢰자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을 시 입금자가 사건의뢰자 본인 명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였는지를 제대로 입증하는 절차 없이 단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입금자와 금액만에 의한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움
○○ 세무서장이 2015.3.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60,528,850원,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42,837,050원, 합계 203,365,900원의 부과처분과 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 428,040,00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895,530,000원(공급대가)에서 656,760,000원 (사업연도별 및 과세기간별 명세는 아래 명세표 참조)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및 과태료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매출누락금액 제외 명세표 > (단위: 공급대가, 원)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 제외 명세 총합계 656,760,000 2010.1기 예정 21,450,000 2010.1기 확정 7,000,000 2010.2기 예정 28,200,000 2010.2기 확정
• 2010년 합계 56,650,000 2011.1기 예정
• 2011.1기 확정 94,800,000 2011.2기 예정 55,900,000 2011.2기 확정 55,400,000 2011년 합계 206,100,000 2012.1기 예정 55,000,000 2012.1기 확정 59,310,000 2012.2기 예정 30,800,000 2012.2기 확정 72,900,000 2012년 합계 218,010,000 2013.1기 예정 2,400,000 2013.1기 확정 53,400,000 2013.2기 예정 69,000,000 2013.2기 확정 51,200,000 2013년 합계 176,000,000
가. 청구법인은 □□ ○○구 ○○동 155-75번지에서 2009.10.15. 개업하여 중국 교포 또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사건, 외국인의 미수령 월급 회수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4.3.31.부터 2014.6.5.까지 청구법인의 2009.10.15.부터 2013.12.31. 까지 5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이하 “최초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 청구법인, 직원 명의[대표이사 AAA, 직원 BBB(사무장)의 배우자 CCC, DDD, EEE]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426,824천원(공급대가)을 청구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4.6.9. 청구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3년 까지의 법인세,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에 대하여 최초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 에 청구법인은 2차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차례의 재조사결과 이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각 806,883천원, 724,411천원을 제외한 895,53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서도 2015.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어, 처분청은 2015.1.5 및 2015.3.4. 2회에 걸쳐 2009.10.15.부터 2013.12.31.까지의 사업연도 법 인세 63,522,550원,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145,378,460원, 합계 208,901,010원을 경정․고지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과태료 428,040,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중 2010.1.1.부터 2013.12.31.까지의 과세기간과 사업연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매출누락금액 895,530천원 중 805,920천원(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895,530천원 중 쟁점금액(805,920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사건의뢰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로 사건 수임료를 대표이사인 AAA 계좌 및 직원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에 입금 받았 던바, 2차례에 걸친 재조사 과정에서 각건별 개별분석·확인을 통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은 895,530천원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 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2013.1.1.-11607호] 일부개정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3.7.26.-11944호] 일부개정
①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 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및 현금영수증발행현황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건 수임료에 따른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다음과 같고, 현금영수증발행금액과의 차이금액은 카드매출 등으로 확인 되며, 수임료는 대부분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법인 수입금액 신고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공급가액 공급대가 합계 2,613,012 2,839,240 2,514,907 2009 126,242 138,867 135,500 2010 405,838 442,226 430,070 2011 570,049 617,268 483,902 2012 721,978 782,763 758,964 2013 788,905 858,116 706,471
2. 이 건 처분단계별 매출신고 누락금액
• - 12,727 1,272
• 14,000 '09년 합계 4,000 (3,636) 10,000 (9,090) 12,727
• - 12,727 1,272
• 14,000 '10.1예정 11,450 (10,409) 10,000 (9,090) 25,863 7,000 3,500 25,863 2,586 1,500 29,950 '10.1확정 7,000 (6,363)
• (-) '10.2예정 31,550 (28,681) 8,200 (7,454) 36,136 39,750 19,875 36,136 3,613 2,500 42,250 '10.2확정
• (-)
• (-) '10년합계 50,000 (45,454) 18,200 (16,545) 62,000 46,750 23,375 62,000 6,200 4,000 72,200 '11.1예정 6,810 (6,190)
• (-) 123,918 136,310 68,155 123,918 12,391
• 136,310 '11.1확정 116,300 (105,727) 13,200 (12,000) '11.2예정 79,100 (71,909) 1,000 (909) 149,136 164,050 82,025 149,136 14,913
• 164,050 '11.2확정 77,790 (70,718) 6,160 (5,600) '11년합계 280,000 (254,545) 20,360 (18,509) 273,054 300,360 150,180 273,054 27,305
• 300,360 '12.1예정 55,400 (50,363) 16,860 (15,327) 129,427 142,370 71,185 129,427 12,942
• 142,370 '12.1확정 70,110 (63,736)
• (-) '12.2예정 43,000 (39,090)
• (-) 121,545 133,700 66,850 121,545 12,154
• 133,700 '12.2확정 90,700 (82,454)
• (-) '12년합계 259,210 (235,645) 16,860 (15,327) 250,972 276,070 138,035 250,972 25,097
• 276,070 '13.1예정 4,000 (3,636)
• (-) 74,545 82,000 41,000 74,545 7,454
• 82,000 '13.1확정 75,500 (68,636) 2,500 (2,272) '13.2예정 82,300 (74,818) 4,500 (4,090) 137,181 150,900 75,450 137,181 13,718
• 150,899 '13.2확정 58,100 (52,818) 6,000 (5,454) '13년합계 219,900 (199,909) 13,000 (11,818) 211,727 232,900 116,450 211,727 21,172
• 232,900 3)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명 및 증빙 검토내용
① 청구주장 유형별 관련 증빙 제출내용 (단위: 공급대가, 천원,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청구주장 유형별 금액 관련 증빙 제출금액 관련 증빙 미제출금액 주장유형 합계 미소명분 3) 자진 소명분 3) 합계 미소명분 자진 소명분 제출비율 합계 미소명분 자진 소명분 합계 891,530 *1) 813,110 78,420 656,760 628,960 27,800 73.7 234,770 184,150 50,620 < 다투지 않거나 과소신고 인정 관련 > 다투지 않음 (’09.2기) 14,000 4,000 10,000
• -
• 0.0 14,000 4,000 10,000 과소신고인정 119,810 94,450 25,360 7,100 1,600 5,500 5.9 112,710 92,850 19,860 < 주요 청구주장 유형별 금액 관련 > 주요청구 주장 소계 757,720 *2) 714,660 43,060 649,660 627,360 22,300 85.7 108,060 87,300 20,760 의뢰인과 입금자 상이 516,520 495,660 20,860 480,160 476,060 4,100 93.0 36,360 19,600 16,760 직원계좌 거래 매출무관 109,290 109,290
• 50,000 50,000
• 45.7 59,290 59,290
• 벌과금 등 97,510 75,310 22,200 82,700 64,500 18,200 84.8 14,810 10,810 4,000 기신고, 과다신고 34,400 34,400
• 36,800 36,800
• 107.0 -2,400 -2,400
• 1) 매출누락액 895,530천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법인세만 과세한 4,000천원(2010.1기 확정 1,500천원, 2010.2기 예정 2,500천원) 제외 금액 2) 청구주장 금액 805,920천원과의 차이 48,200천원은 청구법인의 집계오류임 *3) 당초 과세시 미소명분, 소명분(안산지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
② 청구주장 기분별 관련 증빙 제출내용 (단위: 공급대가, 천원) 기분 처분내용 관련 증빙 제출 관련 증빙 미제출 합계 미 소명분 자진 소명분 합계 미 소명분 자진 소명분 합계 미 소명분 자진 소명분 총합계 891,530 813,110 78,420 656,760 628,960 27,800 234,770 184,150 50,620 ’09.2기 확정 14,000 4,000 10,000
• -
• 14,000 4,000 10,000 2009년 합계 14,000 4,000 10,000
• -
• 14,000 4,000 10,000 ’10.1기 예정 21,450 11,450 10,000 21,450 11,450 10,000
• -
• ’10.1기 확정 7,000 7,000
• 7,000 7,000
• -
• - ’10.2기 예정 39,750 31,550 8,200 28,200 20,000 8,200 11,550 11,550
• ’10.2기 확정
• -
• -
• -
• -
• 2010년 합계 68,200 50,000 18,200 56,650 38,450 18,200 11,550 11,550
• ’11.1기 예정 6,810 6,810
• -
• - 6,810 6,810
• ’11.1기 확정 129,500 116,300 13,200 94,800 89,300 5,500 34,700 27,000 7,700 ’11.2기 예정 80,100 79,100 1,000 55,900 55,900
• 24,200 23,200 1,000 ’11.2기 확정 83,950 77,790 6,160 55,400 55,400
• 28,550 22,390 6,160 2011년 합계 300,360 280,000 20,360 206,100 200,600 5,500 94,260 79,400 14,860 ’12.1기 예정 72,260 55,400 16,860 55,000 53,900 1,100 17,260 1,500 15,760 ’12.1기 확정 70,110 70,110
• 59,310 59,310
• 10,800 10,800
• ’12.2기 예정 43,000 43,000
• 30,800 30,800
• 12,200 12,200
• ’12.2기 확정 90,700 90,700
• 72,900 72,900
• 17,800 17,800
• 2012년 합계 276,070 259,210 16,860 218,010 216,910 1,100 58,060 42,300 15,760 ’13.1기 예정 4,000 4,000
• 2,400 2,400
• 1,600 1,600
• ’13.1기 확정 78,000 75,500 2,500 53,400 53,400
• 24,600 22,100 2,500 ’13.2기 예정 86,800 82,300 4,500 69,000 66,000 3,000 17,800 16,300 1,500 ’13.2기 확정 64,100 58,100 6,000 51,200 51,200
• 12,900 6,900 6,000 2013년 합계 232,900 219,900 13,000 176,000 173,000 3,000 56,900 46,900 10,000
① 소개자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개자의 확인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소개자의 직업, 사건 당사자, 사건명, 사건 당사자와 관련된 지인, 사건 수임료 금액, 수임료 지급방법, 지급일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순서 1번 관련).
② 경유증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1,091명에 대한 경유증표 명단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1부 관할 법원, 1부 변호사 협회) 하는바, 법원에 선임계 제출시 변호사협회를 경유하였다는 ‘경유증표’를 부착 하고 있으며, 아래 밑줄 부분은 순서 1번 GGG외 1에 대한 경유증표이다.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및 매출장 신고내용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과 매출장에 신고한 내역을 제출한바, 직원명의 계좌 등에 입금된 일자 및 입금자와 비교할 때, 현금영수증상 발행자와 발행일자, 매출장상 신고일자와 매출한 당사자 등의 기재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4) 당초 매출누락금액 895,530천원에서 쟁점금액(805,920천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이 건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증거인 각건별 상담일지, 본인확인서, 설명내용 등에 대하 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작성자와 직·간접 접촉(유선연락 등)으로 최대한 연관관계를 파악하였고, 입금자와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명의가 상이한 건은 가족관계, 발행일자 확인을 통해 기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사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외 계약 취소 등으로 입금액 반환한 건, 개인적인 입금액 등을 각건별 반환사유, 입금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변호사회에서 입수한 경유증표의 사용내역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수임사건 경유업무시스템에 자율 입력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강제수단이 없으며, 실제 사용된 경유증표의 사용내역 미입력이나, 수입금액 등 입력 오류에 대한 제재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각 수임하였다 하더라도 연결사건으로 입 력하는 경우 1증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검증시스템의 미비로 수임 사건 누락 및 입력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임사건의 경유내용을 통하여 변호사의 수임사건 처리건수 및 수입 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입금액과 수입금액 누락 결정금액과의 연관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각건별 면밀한 개별분석·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확인한 등 실질과세원칙과 근거 과세 원칙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매출누락하였음 차명계좌 DDD, EEE의 계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건 수임료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로 일시 우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사건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사건 의뢰인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여 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거래당사자 확인서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로 기신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및 벌과금 명세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805,920천원) 매출누락금액 제외 주장과 입증 등
①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805,920천원 요약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으로 895,530천원을 산정하였으나, 변호사회를 경유한 소송인지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지 등 매출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금융계좌의 입금자와 소송의뢰인이 일치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도외시한 잘못된 처분으로 아래 표와 같이 805,920천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유형별 매출누락 제외할 금액 > (단위: 천원, 공급대가) 유형 내 용 금액 비 고 합계 △805,920 유형 1 사건 의뢰인과 입금자 상이 △523,570 유형 2 직원계좌 매출무관 △114,790 유형 3 벌과금 등 △96,960 유형 4 기 매출장 기록, 신고 분 △26,200 유형 5 과다 신고금액 △44,400
② 유형별 매출누락 제외할 금액 ⅰ) 사건의뢰인과 입금자 상이(523,570천원) 처분청은 사건 의뢰인과 입금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별도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入金源泉(해당 소송건 및 소송의뢰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사건수임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후, 사건 시작(사건에 따라 시작 전에 미리 입금되는 경우도 있음)부터 종료(사건에 따라 종료 이후에 입금 되는 경우도 있음)까지 의뢰인으로부터 금융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사건 의뢰인들이 본인명의로 계좌개설을 할 수 없거나 계좌이체 등 은행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임료 또한 타인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적요 입금액 1 AAA FFF 10,000 GGG, KKK 수임사건 관련 매출신고한 건임 (550만원씩 매출신고, 경유증표) *10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 2 AAA HHH 1,450 JJJ 수임건, 상담일지로 확인되며 매출신고 하였음 (경유증표) ⅱ) 직원계좌 매출무관 금액(114,790천원) 처분청은 실지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AAA, 직원인 DDD, EEE, BBB(배우자 CCC)의 계좌를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보았으나, 이는 단순히 사건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했을 뿐이며,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조세 회피를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적요 입금액 6 DDD LLL 2,000 DDD이 지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매출과 무관(7.16 출금하여 대여) 20 CCC MMM 6,000 NNN 수임건, 사건 실패로 전액 환불하여 매출과 무관함 (확인서 및 약정서로 확인됨) 109 EEE MUNKHT 2,190 지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돌려받은 것. 매출무관 277278 AAA JINLIA 6,000 PPP 관련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입금한 600만원을 전액 환불하여 매출과 무관함(이체영수증, 약정서 및 상담일지로 확인됨) ⅲ) 벌과금 등 대납(96,960천원) 청구법인은 신분과 주거가 불확실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송건으로서 손해 배상금 지급 및 벌과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당사자로부터 이를 대신 수령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있는 현실인바, 청구법인 및 직원명의의 계좌에 이와 같은 사유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회계원리를 무시한 과세처분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적요 입금액 5 청구법인 QQQ 5,000 손해배상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QQQ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원고 장학자에게 전달함 8 청구법인 RRR 10,000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인인 RRR이 입금한 금원을 원고인 서총무에게 전달함 14 DDD SSS 1,000 SSS 불법체류 벌금을 입금 받아 납 부하였음 ⅳ) 기 매출장 기록, 신고분(26,200천원)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장에 기록한 장부가 있고, 해당내용을 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살펴보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입금자 입금액 17 청구법인 파이프 4,400 2011.7.1. 세금계산서 발급(2,750,000원) 입금액 중 나머지 165만원은 반환하였음 103 청구법인 TTT 4,400 매출장 기록, 신고 (2011.10.12.) ⅴ) 청구법인의 과다신고금액(44,400천원) 청구법인이 착오에 의해 과다 신고한 금액으로 2011년 13,600천원 2012년 19,600천원, 2013년 11,200천원, 합계 44,400천원인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129,060천원(청구하지 않은 2009년 14,000천원 제외금액)은 과소신고금액으로 인정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입금자 입금액 64 CCC UUU 5,000 전액 환불 71 CCC VVV 2,000 3,300천원 신고, 총입금액 2,800천원 ⅵ) 청구법인은 수임사건에 대해 전부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변호사(법무법인)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제출(1부 관할 법원, 1부 변호사협회)하여야만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법률화되어 있는바, 선임계 제출시 반드시 변호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유증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수임한 사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선임계 제출을 누락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수임한 전체 의뢰인에 대해 경유증표 명단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는 통장 입금자들 중 단 한 명도 ‘경유증표’ 상의 명단에 없다(입금자들이 모두 대리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