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류주문을 대리하고 청구인에게 주류 배송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류주문을 대리하고 청구인에게 주류 배송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OO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세무조사에서 OOO체인(대표자 우OO)은 OO물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물류가 단순히 주류주문 및 배송을 대리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OO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지방국세청장의 OOO체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OO은 다음과 같다.
○ 대표자: 우OO(1941년 생) ○ 개업일: 1987.9.1.
○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OO구 OO동 66-34
○ 업종: 도매, 주류/잡화 ○ 면허종류: 주류중개업면허(나)
- 나) 조사경위
•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중개업체 가운데 주류불법거래 혐의가 큰 업체를 선정하여 수시 조사 실시
- 다) 사업장 현황
• 종사직원 20명(내근 5명, 배송 15명), 주류배송차량 15대, 소주와 맥주를 취급하며, 거래처는 경기 남부권에 소재하는 590여개의 슈퍼임
- 라) 조사방법
• 주류의 수불과 매출채권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으로 “보나뱅크”를 사OO하고 있는데, 조사시 확보한 2012년 이후분 전산자료와 신고서류 등을 비교․대사하여 차이가 큰 주요거래처 2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대표자 심문확인 조사한바, 동 전산자료 수록내OO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진실된 것임을 확인하고 전산자료상 거래처별 거래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비교․대사하여 매출누락 및 매출세금계산서 과다․과소 교부사실을 확정함
- 마) 적출성과
○ 세금계산서 과소교부: 19,081,650천원
•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신원 불상자와 거래처 등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주류판매
○ 세금계산서 과다교부: 14,981,522천원
• 위 과소교부금액을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교부
○ 세금계산서 가공교부: 3,338,734천원
•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거래처 OO물류에게 실제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물류의 요청에 따라 OO물류의 거래처에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 매출누락금액: 761,394천원
• 신원 불상자 무면허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신고를 누락함
- 바) 처벌
○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에 해당되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대상임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거 벌과금 통고처분 대상임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OOO체인 전산자료와OOO체인 세금신고자료를 대사한 내OO은 다음과 같다. (원) 회원점명 과세기간 전산자료 (실제거래) 신고자료 차이 비고 OO마트-원천점 2013년 제1기
• 8,070,157 8,070,157 가공 2014년 제1기
• 23,051,247 23,051,247 가공 2014년 제2기
• 24,057,066 24,057,066 가공
3. 청구인이 제시한 OOO체인과의 거래경위와 실거래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거래경위 청구인은 어머니와 하루 2교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로, OO물류와는 그 동안 식품 및 잡화를 거래하며 신뢰관계에 있었는데 2013년 9월경 OO물류 직원에게 주류업체를 문의한바, OO물류에서 주류업체의 주류를 배달해주니 전화를 OO물류로 하면 된다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주류를 성실히 배달해 주었다.
- 나) 실거래증빙-매출원장 제시된 OOO체인의 매출원장을 보면, 거래일자, 거래처코드(2441), 상호명OO마트(원천점), 상품코드, 상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 부가세, 금액, 구분(매출), 과세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OO마트)이 OOO체인의 매출처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원장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이고, OO물류는 주류를 배달해준 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4. OO지방국세청장이 2015년 5월 11일 OOO체인 대표자 우OO에 임의 진술을 구하여 작성된 심문조서의 주요 내OO은 다음과 같다. 내OO 생략
청구인은 OO물류가 단순히 청구인에게 주류를 배달해준 업체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체인 대표자 우OO에 대한 심문조서(2015.5.11)를 보면, 우OO은 2012년∼2014년까지 OO물류에 대한 실제 매출은 5,801,408천원이나 실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3,795,640천원인 것은 OO물류의 요구에 따라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물류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OO체인의 거래처에 교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류의 주문, 배송, 자금 결제가 OOO체인과 OOO물류와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을 OO물류의 거래처로 진술하고 있는 점, OO물류는 주류소매면허업체로 청구인 등 주류소매상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바, 주류소매상 등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는 OOO체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디케인물류가 청구인의 주류주문을 대리하고 청구인에게 주류 배송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OO물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장기간 주류 주문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류의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OO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