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110 선고일 2016.01.22

일부 거래는 당일 송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 받은 점, 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금융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데에 대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14.9.부터 2014.11.까지 청구인의 거래처인 AA텍(대표 황AA)을 대상으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AA텍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AA텍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14매 공급가액 000백만원(2013년 제1기 8매 00,000천원, 2013년 제2기 6매 0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8.12. 부가가치세 총 00,000,000원(2013년 제1기 00,000,000원, 2013년 제2기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AA텍에 입금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쟁점 세금 계산서 00백만원 중 00백만원은 가공거래가 맞으나 00,000,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실거래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AA텍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텍의 명의대표자인 황AA는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후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다시 입금받았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과 거래처 사업자등록 현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청구인 사업자등록 현황

• 상호: OO테크

• 개업일: 2009.2.25.(계속사업)

• 업태/종목: 제조/전자부품(PCB아트웍, 보드제작)

• 소재지: 경기 00시 00구

② 거래처 김BB의 또 다른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현황 <황AA 명의>

• 상호: AA텍

• 개업일: 2012.7.2.(2015.6.15. 폐업)

• 대표자: 김BB(2014.11.11. 당초 황AA에서 변경)

• 업태/종목: 제조/전자부품, 전자장비, 철강

• 소재지: 경기 00시 00구 <정AA 명의>

• 상호: AA텍

• 개업일: 2010.11.18.(2012.4.30. 직권폐업)

• 대표자: 김BB(2013.11.28. 당초 정AA에서 변경)

• 업태/종목: 제조/전자부품

• 소재지: 경기 00시 00구

2.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거래처 AA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대상: AA텍 >

  • 가.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 대표자 황AA는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김BB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 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사업자를 황AA에서 김BB으로 변경

  • 나. 매출처 조사 거래처 신고 매출액 조사결과 상호 합계 12.2기 13.1기 13.2기 가공확정 비고 총계 2,114 1,403 OO테크(청구인) 320 171 86 63 320 전액가공 기타업체 14개 업체 869 869 전액가공 3개 업체 473 214 일부가공 13개 업체 392 정상 기타 60 미확인 (단위: 백만원)

• 조사대상자는 OO테크와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나, OO테크의 대표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 확정함

  • 다. 매입처 조사 거래처 신고 매입액 조사결과 상호 합계 12.2기 13.1기 13.2기 가공확정 비고 총계 1,862 1,709 2개 업체 1,709 1,709 전액가공 6개 업체 135 정상 기타 18 미확인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은 반도체 테스트용 보드를 NN전자와 MM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일부를 AA텍에 위탁생산하고 이를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산학연 연구과제에 반도체 테스트용 보드 부문에 참여하여 산업통상부와 00대학의 보조금으로 연구 개발품에 청구인 제품인 보드를 부착한 건도 2건 있으며, 동 보드의 소요 자재는 AA텍으로부터 조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NN 전자, KK코리아(MM전자의 구매대행회사) 등에게 납품한 물품에 A A텍으로부터 매입한 자재가 소요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MM전자에게 납품한 물건의 사양서, 청구인의 매출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보드 제작 등의 내역이 있음) 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쟁점거래가 실거래 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2013년 중 AA텍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② 쟁점거래 관련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 등

○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AA텍의 명의상 대표 황AA의 거래사실확인서(2015.7.21. 황AA 서명)와 거래내역서 및 견적서(1매), 지출결의서(1매), 거래명세서(18매) 등을 제출 하였고,

• 비고란에는 대금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샘플> <거래명세표 샘플>

5. 거래처인 AA텍의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은 AA텍(명의 대표 황AA)의 금융거래 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거래대금이 대부분 청구인이 황AA의 계좌로 입금한 당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고 있는 점을 들어 청구인과 AA텍 간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보았음

○ 청구인은 금융거래를 한 것은 대여금, 크레임 비용 회수 및 실거래 대금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음 <AA텍의 2013년 중 은행거래 내역 및 청구인 소명내역> (단위: 원) 거래일 입금액 송금액 상대방 청구인 소명내역 20130108 10,000,000 OO테크 20130108 10,000,000 김OO 20130108 10,000,000 OO테크 20130108 10,000,000 김OO 20130108 10,000,000 OO테크 20130108 10,000,000 김OO 20130108 10,000,000 OO테크 20130108 10,000,000 김OO 20130108 9,973,000 OO테크 20130108 4,748,550 김OO 20130110 10,000,000 OO테크 20130110 10,000,000 김OO 20130110 10,000,000 OO테크 20130110 10,000,000 김OO 20130110 10,000,000 OO테크 20130110 10,000,000 김OO 20130110 10,000,000 OO테크 20130110 10,000,000 김OO 20130110 10,358,000 OO테크 20130110 5,093,300 김OO 20130111 10,000,000 OO테크 20130111 10,000,000 김OO 20130111 10,000,000 OO테크 20130111 10,000,000 김OO 20130111 10,000,000 OO테크 20130111 10,000,000 김OO 20130111 10,000,000 OO테크 20130111 10,000,000 김OO 20130111 8,078,000 OO테크 20130111 3,615,800 김OO 20130315 6,000,700 청구인 대여금회수 주장 20130315 6,000,700 청구인 20130315 3,655,700 청구인 20130410 220,110 OO테크 실거래 주장(3/31 계산서와 동일) 20130604 2,990,064 OO테크 실거래 주장(5/15 계산서와 동일) 20130615 287,100 OO테크 실거래 주장(4/30 계산서와 동일) 20130731 132,000 OO테크 실거래 주장(6/30 계산서와 동일) 20130917 556,600 OO테크 실거래 주장(8/30 계산서와 동일) 20131001 6,000,700 김OO 대여금회수 주장 20131001 5,490,700 김OO 20131002 6,000,000 OO테크 실거래 주장(8/31 계산서 일부) 20131002 6,000,000 김OO 20131002 6,000,000 OO테크 실거래 주장(8/31 계산서 일부) 20131002 6,000,000 김OO 대여금회수 주장 20131002 6,000,000 OO테크 실거래 주장(8/31 계산서 일부) 20131002 6,000,000 김OO 대여금회수 주장 20131002 5,430,000 OO테크 실거래 주장(8/31 계산서 일부) 20131002 2,980,000 김OO 대여금회수 주장 20131029 6,000,700 김OO 20131120 9,900,000 OO테크 실거래 주장(10/31 계산서와 동일) 20131129 302,500 OO테크 실거래 주장(10/28 계산서와 동일) 20131203 22,000,000 OO테크 실거래 주장(10/31 계산서와 동일) 20131203 6,000,700 김OO 대여금회수 주장 20131203 6,000,700 김OO 20131203 1,700,700 김OO 20131206 930,000 OO테크 실거래 주장(12/31 계산서 일부 및 대여금 상계) 20131224 11,000,000 OO테크 계 220,157,374 201,288,950 미회수 18,868,424원 ※ AA텍 대표 황AA의 2012년 중 은행거래 내역: 위 2013년 은행거래와 같이 2012.7.31.부터 2012.12.13.까지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보통 1회에 10백만원)은 바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재송금하고 있으며, 일부 8건은 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재송금함 2012년 중 입금액 407,467,500원, 재송금액 364,321,250원, 차액 43,146,250원 6) 청구인은 2013.1.11. 이전 금융거래액은 대여금(또는 선급금) 거래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2013.4.10. 이후 송금액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여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일자 대여금 상환 상계 잔액 비고 20130111 41,400,000 주1) 41,400,000 전기이월 (2013.1.16. AA텍이 작성한 41,400천원의 대여금지급계획서 제출) 2013.0125 3,300,000 38,100,000 1/25 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 상계 20130315 15,655,000 42,000 (작업비) 22,400,000 은행거래 입금내역 20130425 2,650,000 19,750,000 4/25 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 상계 20130525 2,350,000 17,400,000 5/25 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 상계 (2013.8.14. AA텍이 작성한 17,400천원의 대여금지급 계획서 제출) 20130924 35,400,000 주2) 52,800,000 2013.9.24. AA텍이 작성한 35,400천원의 차용증 제출 20131001 11,490,000 41,310,000 은행거래 입금내역 20131002 20,980,000 20,330,000 은행거래 입금내역 20131229 6,000,000 14,330,000 은행거래 입금내역 20131203 13,700,000 630,000 은행거래 입금내역 20131206 610,000 20,000 12/31 거래분 상계 20131206 20,000 (작업비) 0 계 76,800,000 67,825,000 8,972,000 (단위: 원) 주1) 전기이월액(41,400,000원)

• 청구인은 2012. 상반기에 명의대표가 정AA인 AA텍에게 170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리하는 용역 (1,496,000원)을 주었으나, 수리불량으로 제품 전체를 못 쓰게 되어 클레임을 제기 하였고 실사주 김BB이 이를 수용하여 170,752,000원을 이후 거래대금에서 상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2년 중 매입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바로 회수하는 형식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주장

• 처분청이 거래처 AA텍(명의대표 황AA)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확인한, AA텍의 은행거래내역 2012..7.31.부터 2013.11.11까지의 총 입금액(556,506,500원)에서 총 송금액(497,778,900원)을 차감하면 58,727, 600원이고 동 금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년 상반기 클레임비 170,752,000원을 더한 금액 229,479, 600원 에서 2012년 하반기 AA텍(명의대표 황AA)에 대한 매입대금(공급대가) 188,094,500원을 차감하면 41,385,100원이 결국 청구인이 더 지급한(또는 받을) 대여금이라는 것임

• 처분청은 2012년 매입액(공급대가) 188,094,500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또한 실거래라는 주장이며 클레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김BB에게 클레임 청구한 문서와 실사업자 김BB이 이를 수용하고 향후 거래대금에서 상계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제출함 주2) 2013.9.24. 대여금 35,400,000원: AA텍이 작성한 차용증외 금융증빙 제출은 없음 비고란의 은행거래 입금내역: AA텍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됨 차용증 등 2012년 클레임 처리

  • 라.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 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판시(대법원2005두16406, 2006.4.14. 참조)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처의 실사주 또한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한 점, 매입대금 중 일부는 당일 다시 재송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 거래는 당일 송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 받은 점, 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금융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금융거래와 그 행태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유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데에 대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