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매입처라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의 (수입)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운송료 및 청구법인이 지불할 물품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운송료만 발행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매입처라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의 (수입)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운송료 및 청구법인이 지불할 물품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운송료만 발행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1. 쟁점매입처①과의 거래가 위장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매입처①∼⑥과의 거래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
○ 기본사항
• 개업일: 2002.7.30.(2015.4.1. 합병으로 법인해산)
• 업 종: 제조/ 의류, 내의
• 기 타: 2015.4. BB전자㈜와 합병, 코스탁상장회사
○ 법인세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비 고 2010년 41,889 1,951 277 2011년 61,107 3,689 646 2012년 72,192 5,284 919
2. 쟁점매입처①∼⑥의 기본사항 등
○ 기본사항 상호 개업일 소재지 업종 성명 폐업일
①
○○○ 2009.9.20. 제조/내의 121-19-* 2013.2.28.
② 1998.10.1 제조/섬유 126-04-* 계속사업
③ 2009.3.4. 제조/임가공 418-10-* 계속사업
④ 2011.3.18. 제조/섬유 140-08-* 계속사업
⑤ 2008.10.27. 도매/무역 140-06-* 계속사업
⑥ 2012.1.15. 제조/의류 403-10-* 2012.12.31.
○ 청구법인과 거래내역(매입) 계 2010/1 2010/2 2011/1 2011/2 2012/1 2012/2 계 14,483 14 112 2,865 3,147 5,700 2,642
① 8,708
• - 1,995 2,570 3,259 884
② 2,134
• - 74 79 1,096 884
③ 854
• 95 406 161 173 18
④ 456
• -
• 76 170 210
⑤ 2,331 14 17 390 261 1,002 646
⑥ 263
• -
• - 189 74 (단위: 백만원)
3.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 추징세액 (단위: 백만원) 세 목 과 목 금액 세액 법인세 계 518 180 가공매입 425 기타 93 부가가치세 계 1,590 가공매입 1,552 위장매입 기 타 38
○ 쟁점매입처별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계 2010/1 2010/2 2011/1 2011/2 2012/1 2012/2 계 계 14,483 14 112 2,865 3,147 5,700 2,642 위장 7,384 가공 425 3 53 93 276
① 매입 8,708 1,995 2,570 3,259 884 위장 7,384 1,747 2,206 2,679 752 가공 141 2 30 109
② 매입 2,134 74 79 1,096 884 가공 108 22 86
③ 매입 854 95 406 161 173 18 가공 17 11 5 1
④ 매입 456 76 170 210 가공 58 58
⑤ 매입 2,331 14 17 390 261 1,002 646 가공 83 3 18 62
⑥ 매입 263 189 74 가공 18 18
○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매입처①의 총 매입금액(2010/1기∼2012/2기)은 8,708백만원으로 가공매입 141백만원, 위장매입 7,384백만원을 제외한 1,183백만원은 운송수수료에 해당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함
3.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내용
- 가) 조사개요
○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3.11.∼2014.5.16.기간 동안 2010∼2012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CC세관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관련 서류들을 영치함에 따라 2014.5.8부터 2015.6.30.까지 총10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함
- 나)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인천세무서 조사내용
○ 인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①에 대하여 2014.8.20.∼2014.9.25. 기간 동안(2014.9.2. 범칙조사전환 및 조사범위 확대) 2010∼2012년 귀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NO 범칙처분일 내 용 1 2013.02.04.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 가공세금계서를 수취·발행하여 동수원세무서장이 고발함 2 2013.10.18. 이성관을 대표자로 하여 김EE가 설립한 (주)FF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수원세무서장이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함 3 2014.01.27. 쟁점매입처가 (주)FF에서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인천세무서장이 고발함 4 2014.11.03.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인천세무서장이 고발함
• 쟁점매입처①의 명의상 대표는 지DD이지만, 실사업자는 남편인 김EE이며, 김EE는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음
• 쟁점매입처①은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내의를 제조가공하여 수입할 때 운송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이에 운송수수료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쟁점매입처①이 수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쟁점매입처①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운송수수료 뿐만 아니라 물품대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GG의 제안으로 시작하였으며, 관련 거래대금 중 자재비와 임가공비의 지급을 김GG이 관리하였음
• 쟁점매입처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거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였기에, 청구법인의 지시로 정상수입가격 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결국 김EE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이를 감하기 위하여 ㈜FF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김EE를 고발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체납액 정리보류액 결손액 총 체납액 김EE 426 426 지DD 7 24 1,264 1,295
• 김EE 및 처 지DD에 대한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김EE가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사업자를 김EE로 보아 경정함
○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내역 조사적출(가공) 매출과표 매입과표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세액 부가율 매출 매입 계 12,491 2,364 1,312 1,101 81.0 7,831 245 2010/1 946 128 121 89 86.4 2010/2 1,521 287 128 87 81.1 2011/1 2,551 507 268 216 80.1 1,795 2011/2 3,132 402 295 310 87.1 2,307 2012/1 3,311 600 352 412 81.8 2,933 245 2012/2 1,030 430 148 60 58.3 795
• 가공매출 7,831백만원은 전액 청구법인과의 거래임 * 쟁점매입처①의 매입금액 2,364백만원 중 2,000백만원이 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다)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CC세관 조사내용
○ 쟁점매입처①의 실사업자 김EE에 대한 조사 시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쟁점매입처①은 직접 중국 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으며 사실상 모든 계약은 청구법인과 중국 공장이 임가공계약을 맺은 것이며, 쟁점매입처는 단지 운송과 통관만 하였음
• 쟁점매입처① 명의로 수입한 내의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대신 통관해 준 것이며, 해당 물건의 실화주는 청구법인임
• 쟁점매입처①은 청구법인에게 입금 받은 자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지정하여준 계좌로 송금하였음
• 따라서 쟁점매입처①은 실질적으로 물류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자재공급이나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임
- 라) 쟁점①거래처의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조사 상세내용
○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함
① 중국 원부자재 업체에 청구법인이 직접 발주를 하고 단가를 파악하고 있고 임가공 공장의 원부자재 입출고 및 재고 등을 관리하고 있음.
②,③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면 쟁점매입처에서 중국업체에 송금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가 중국원부자재 업체에 송금했는지 여부, 대금지급 일정을 체크하는 등 대금지급 전반에 대해 컨트롤 하고 있음.
④ 청구법인에서 직접 중국 원부자재 업체에 중국 임가공 공장으로 원부자재 출고지시를 함.
⑤ 중국 산토와 대련에 사무실을 두고 청구법인 직원을 파견하여 제품 입출고 및 대금지급, 생산현황 등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중국임가공공장 책임자가 청구법인에 직접 출고 보고를 함.
⑥ 쟁점매입처가 중국 임가공공장에 송금하고 난후 청구법인에 송금증을 보내는 등 청구법인에 보고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후 타인명의 통장(친인척 계좌 5~6인)에 분산 입금하여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출금 한 후 중국임가공공장에 대금 지급함.
⑦ 제품(속옷)생산에 대한 전반적 관리(원부자재 입․출고, 제품생산 입․출고, 대금지급 등)를 청구법인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쟁점매입처를 끼워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쟁점매입처를 통해서 함. * 쟁점매입처①은 지D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사업자는 배우자인 김EE이고, 실사업자 김EE는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자이며, 쟁점매입처는 현재 국세체납 상태임.
• 또한 쟁점매입처①은 2010.1기부터 2012.1기 동안 단기간에 114억이라는 고액의 매출을 일으키면서도 매입내역은 19억 밖에 되지 않는 등 부가율이 83%로 동종업종평균(41.59%)에 비해 매우 과다하고, 전체 매출액 중 87억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전체 매출액의 76%에 해당되는 등 비정상적 거래형태를 보임.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①과 거래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오더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생산설비, 신용도, 자금력 등)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중국내 쟁점매입처 소속의 상주직원이 실대표자 외에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 직원이 더 많이 상주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실제 쟁점매입처가 임가공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사전에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반증함)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쟁점매입처를 이용하였음.
○ 청구법인의 이사이면서 생산과 물류 담당이었던 김GG을 3차례 심문하였는바, 관련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쟁점매입처①은 임가공 공장 없이 단순 포딩(통관 및 운송주선대행)업체로서 실제 임가공 거래는 중국 공장에서 이루어졌음
•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김GG 뿐만 아니라 임원들(사장, 전무 등)도 쟁점매입처①에게 귀속될 물류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송금한 뒤, 그 중에 일부 금액이 다시 김GG에게 송금된 적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1차 심문 시에는 차후에 되돌려 주었다고 하였다가 3차 심문 시에는 해당 거래처에 원사를 팔아주고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김GG이 신용불량자라서 父김HH 계좌를 이용
• 3차 심문 시 원사를 팔아주고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김GG 등 청구법인의 생산팀 직원들은 수시로 중국으로 해외출장을 나가 중국공장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중국현지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상주직원을 두었음
- 마) 쟁점매입처①∼⑥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조사 상세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①∼⑥으로부터 2010/1기부터 2012/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뒤 매입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가공매입거래를 하였음
•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GG은 쟁점매입처①∼⑥과의 매입거래를 관리하는 자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게 한 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음
• 김GG은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①∼⑥에게 대금을 송금한 뒤, 그중 일부 금액이 다시 김GG에게 송금된 적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1차 심문 시에는 차후에 되돌려 주었다고 하였다가 3차 심문 시에는 해당 거래처에 원사를 팔아주고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원사를 팔아주고 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거래처별 가공매입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거래처 합계 과세기간 2010/1 2011/1 2011/2 2012/1 총 계 425 3 53 93 276
① 141 2 30 109
② 108 22 86
③ 17 11 5 1
④ 58 58
⑤ 83 3 18 62
⑥ 18 18
• 쟁점매입처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금 중 140,616,507원을 돌려받았으며 돌려받은 금원 중 2011년 2기 30,000,000원 및 2012년 1기 9,569,307원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나머지 돌려받은 금액은 매입원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음
• 쟁점매입처②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금 중 107,515,355원을 돌려받았으며 돌려받은 금원 중 2011년 1기 21,919,560원 및 2012년 1기 42,402,528원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나머지 돌려받은 금액은 매입원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음
• 쟁점매입처③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금 중 17,498,1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입원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음
• 쟁점매입처④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대금 중 57,657,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입원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음
• 쟁점매입처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금 중 83,686,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입원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음
• 쟁점매입처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대금 중 18,049,95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입원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음
- 바)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 예금주는 김GG의 父임 (김GG은 신용불량자라서 父계좌 이용) 예금주 통장 입금처 건수 금액 비 고 김HH 새마을금고
① 4회 140
② 4회 108
③ 8회 17
④ 4회 58
⑤ 2회 70
⑥ 2회 18 우리은행
① 1회 1
⑤ 3회 13 (단위: 백만원)
4. 청구인 주장 보충내용
- 가) 쟁점매입처① 위장매입에 관한 사항
○ 과세관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의 중국내 의류제품 제조공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의류제품을 제조 수입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장매입으로 간주함
• 과세관청 주장에 따르면 매입거래의 대상인 의류제품의 수입화주는 청구법인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 거래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인 물품 수입 시에 수입화물의 실제화주가 누구인지 판단하여야 함
• 수입물품의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관세청 및 세관에서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위 사안과 관련하여 AA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KK세관에서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 지휘아래 이 사건 수입거래에 부과되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수입화물의 실제화주가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
• 이에, 조사청에서도 KK세관의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하여 2014.5.8.부터 2015.6.20.까지 약 1년1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음
• 하지만 KK세관의 조사가 매우 심층적으로 진행되어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AA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거래(2010년 1기)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2015.7.25.에 종료되는 관계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조사청에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세액추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5일 전인 2015. 7. 20.에 해당 거래를 포함한 조사내용 전체에 대한 세액을 일단 추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음
○ 이 사건 부과 내용 중 신청인이 불복하는 부가가치세 부분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이 사건 수입 의류제품의 실제화주(즉, 수입되기 직전의 실제화주이며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됨)가 누구인지 여부인 것인데,
• 그 이유는 수입물품의 화주 및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의류제품 수입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거래는 가공(위장)매입에 해당하여 과세관청 주장과 같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지만, 수입물품의 화주 및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쟁점매입처①이라고 결정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게 됨
○ 최근 KK세관에서는 이 사건 수입 의류제품의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쟁점매입처①이라는 결론을 내렸음
• KK세관의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AA지방국세청이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내용 중 신청인이 불복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가공(위장)매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야 함
- 나) 쟁점매입처①∼⑥ 가공매입에 관한 사항
○ 청구법인 직원 김GG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김GG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 금원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동 금원이 청구법인 직원 김GG에게 전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하였으나
•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⑥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중에서 어떤 거래가 어떻게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예를 들면, 물품공급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든지) 대해서 명확히 특정 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심리적 추정에 의해 과세를 한 것임
• 즉, 과세관청에서는 김GG이 신청인의 거래업체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공매입이라고 간주할 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⑥사이에 어떤 거래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국세 과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정면으로 어긋난 과세라 할 것임
○ 김GG은 조사청의 조사에서 자신이 쟁점매입처①∼⑥과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자신의 이익으로 거래를 하였던 점을 시인한 사실이 있고, 가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품거래는 정당한 가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매입처①∼⑥에서 임의적으로 김GG에게 일정 금액을 자의적으로 입금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물품거래와 연관 지어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님
5. 처분청 주장 보충내용
- 가) 쟁점매입처① 위장매입에 관한 사항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과의 실질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중국임가공공장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파견 및 현지인 직원을 고용해 중국 원부자재 업체의 입고 및 출고 현황, 대금지급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 임가공 공장 대표(현영철)로부터 상품 출고 및 생산내용을 보고받는 등 직접관리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이용함
• 또한 쟁점매입처①과 거래대금 정산 시 자재비, 임가공비는 중국업체(쟁점매입처를 통해 전달함)에 지급하고, 물류비만 쟁점매입처에 지급하면서 전체 거래 금액에 대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쟁점매입처①은 포딩업체로 통관 등의 물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인정되나 자재조달 및 임가공업무는 청구법인이 중국업체와 직접 거래한바, 자재비 및 임가공비를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의 실질대표자 김EE는 상호공모를 통한 자료제출 회피 및 비정상적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음
• 현재 폐업한 쟁점매입처① 사업장에 현지확인 한 바, 책상 2대와 컴퓨터만 있고 원부자재 샘플하나 없는 등 속옷 임가공을 진행할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 명의상 대표자 지DD 및 실대표자인 김EE는 거래흐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없어 설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자료제출 및 설명을 회피하고, 2014.4.14 우리청에 출석하여 문답 후 청사 바로 앞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GG과 몰래 만나는 것이 확인된바, 상호 공모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답변을 거부(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친인척 계좌에 나눠서 송금한 후 전체 현금출금하거나 일부 청구법인에서 입금받은 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 직원에게 재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현금출금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중국내 거래업체에 송금하거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서 확인됨
• 쟁점매입처의 출금전표상에 기재 내용 등이 대표자 본인 지DD의 필체와 확연히 다른 점 등 금융증빙 또한 신뢰할 수 없음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은 국외거래(중국에서의 원부자재 구매 및 임가공)를 국내거래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음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간에는 완제품 임가공 계약서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바, 쟁점매입처에서 완제품 생산 후 입고처리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나, 완제품입고가 아닌, 자재비, 임가공비, 물류비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임가공공장에 발주를 내리고 출고 보고를 받으면서도 쟁점매입처와 임가공계약을 맺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내거래로 위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청구법인 담당 직원에게 문답한바,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 완제품 생산에 대한 견적서, 정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없이 구두로 이루어졌다 진술하고, 쟁점매입처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세청조사를 핑계로 일체의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쟁점매입처가 임가공계약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관련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중국원부자재 업체 및 임가공 업체와 직접거래하면서도, 쟁점매입처를 끼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조작한 혐의 있는 금융거래 내역 외에는 원부자재를 매입하였던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이나 매출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물류비 외 임가공비, 자재비 항목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 나) 쟁점매입처①∼⑥ 가공매입에 관한 사항
○ 청구법인의 직원 김GG은 쟁점매입처①∼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청구법인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친인척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시 돌려받았으나
• 이와 관련한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내용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 중 돌려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실지 귀속자인 김GG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6. 김EE의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중요내용
- 문) 전회 진술내용은 사실인가요
- 답) 예, 전회 진술내용은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문) 어떤 부분을 잘못 진술한 것인가요
- 답) 사실, 저의 경력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원래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의류나 속옷을 디자인해서 하청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시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 명의 업체 ○○○으로 수입한 브래지어 및 팬티는 제가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생산완료한 물품을 단지 운송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 문) ○○○ 명의로 수입한 브래지어 및 팬티, 슬립, 속옷은 모두 국내 실화주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속옷 생산공장 등은 피의자의 거래처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처라는 말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동 공장에서 생산을 완료하면 물품을 픽업해 국내로 운송하여 통관을 완료한 이후 지정해 주는 곳까지 운송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 문) 청구법인의 속옷 운송을 해주면서 김GG 부장에게는 매 상품건별로 돈을 전달해 준것인가요
- 답)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저는 제가 받을 운송료와 세금, 저의 일정 이익을 받으면 그만일 뿐 모든 자금의 통제는 김GG이 했으며 김GG이 보내라면 보내고 현금으로 빼서 달라고 하면 주면 그만일 뿐이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모릅니다.
- 문) 세금을 포함한 운송비 금액을 터무니없이 책정했기 때문에 수입시 저가로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네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저가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14.6.9.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①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매입처이고, KK세관에서 실제화주가 쟁점매입처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쟁점 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① 쟁점매입처①은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내의를 제조가공하여 수입할 때 운송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이에 운송수수료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①이 수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쟁점매입처①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운송수수료 뿐만 아니라 물품대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①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78억원으로 확인되어(가공비율 90%이상)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된 점, ③ 청구인은 KK세관에서 쟁점매입처①간의 거래의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쟁점매입처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매입처①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①의 (수입)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운송료 및 청구법인이 지불할 물품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운송료만 발행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⑥ 사이에 어떤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심리적 추정에 의해 과세를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①청구법인의 직원 김GG은 쟁점매입처①∼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청구법인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친인척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시 돌려받았으나, 1차 진술 시에는 차후에 되돌려 주었다고 하였다가 3차 심문 시에는 해당 거래처에 원사를 팔아주고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② 김GG의 진술이 번복되고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내용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