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미용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결재요청서 등에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임이 확인되는 점, 관련법령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미용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결재요청서 등에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임이 확인되는 점, 관련법령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 우 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제7호, 제8호,제12호 및 제13호의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 급 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 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 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 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미용업체의 주업종은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으로 미용관련 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주)○○○(이하 “미용업체”라 한다)사이에 작성된 결재요청서에 의하면, 미용업체와 청구법인이 협의한 장소에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미용업체와의 내용도 동일하다.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4호․제4항․제6항 등을 종합하면, 미용업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미용용역이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영수증마저도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