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달리 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5.3.9.부터 2009.5.27.까지 서울 구 동 -번지 약신빌딩 3층에서 AAA컴퍼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처분청은 2012.1.2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등기송달완료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 주장의 적법송달 및 증빙
2. 청구주장의 송달무효 및 증빙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의 송달무효를 주장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처분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처분청의 쟁점고지서에 대한 송달증빙인 ‘징수결정 내역조회’자료,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자료 및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송달의 부존재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