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102 선고일 2015.11.30

달리 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9.부터 2009.5.27.까지 서울 -번지 약신빌딩 3층에서 AAA컴퍼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2008년 제2기 매출누락 809백만원에 대하여 2011.12.14.자로 부가가치세 162,188,010원의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납부기한을 2011.12.31.자로 경정․고지하였으나, 2011.12.20.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2012.1.16.자로 변경하고 2012.1.25.자로 쟁점고지서를 재발송하여 등기우편으로 2012.1.27.자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2.1.2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등기송달완료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주장의 적법송달 및 증빙

  •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 송달내역 상세조회’ 자료내용 쟁점고지서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 송달내역 상세조회’ 자료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당초 납부기한을 2011.12.31.로 하여 2011.12.14.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1.12.20.자로 반송되어 납부기한을 2012.1.16.자로 변경하고 2012.1.25.자로 쟁점고지서를 재발송한바, △△우체국(집배원 BBB)이 청구인의 주소지 ○○ △△에 2012.1.27.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반송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 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 출입이 빈번하였고, 청구인은 2012.1.14. 입국하여 2012.1.30.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2.1.27.자에 국외가 아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주장의 송달무효 및 증빙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의 송달무효를 주장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처분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처분청의 쟁점고지서에 대한 송달증빙인 ‘징수결정 내역조회’자료,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자료 및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송달의 부존재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이 건 청구인이 본안청구 없이 제기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한 전제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송달하는 서류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1누3819, 1992.3.27.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고지서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 송달내역 상세조회’ 자료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당초 납부기한을 2011.12.31.로 하여 2011.12.14.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1.12.20.자로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2012.1.16.자로 변경하고 2012.1.25.자로 쟁점고지서를 재발송하였던바, △△우체국(집배원 BBB)이 청구인의 주소지 ○○ △△에 2012.1.27.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고지서가 수취인의 주소지로 재발송된 이후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한편, 청구인은 해외 출입이 빈번하였던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4. 입국하여 2012.1.30.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2012.1.27.자에 국외가 아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관계로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점(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709, 2015.1.22. 같은 뜻)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고지서는 2012.1.27.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2012.1.27. 송달된 이상,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2012.1.2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10.23.에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심사부가2009-0202, 2009.12.28.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