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출·퇴근, 사업용 비품구입 및 보관 등에 사용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100 선고일 2016.02.05

차량(경차)을 화물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방수 덮개 등의 소모품을 싣고 출·퇴근시 이동 보관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 공구 등의 구매시에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경차)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볼 수 없음

주 문

00 세무서장이 2015.8.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2015.6.26. 00자동차(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5.3.2. 경기도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개업한 사업자로, 2015.6.26. 구입한 모닝(경차)을(취득가액 000원,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업무용 차량으로 보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000원을 공제부인하고 추가로 확인된 매출신고누락 금액 000원을 포함하여 2015.8.2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매입세액 공제 부인액에 대해 불복하여 2015.10.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의 차고지가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쟁점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뿐만 아니라 화물을 덮는 덮개를 화물차에 두면 분실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출퇴근시 경차에 싣고 다니고 있고, 장갑, 마스크, 갈아입을 옷, 신발, 소모품, 공구 등도 싣고 다니는 등 청구인이 구입한 경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물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화물운송업용으로만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대로 출퇴근 및 공구보관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사업자 또는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용 구분도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므로 (국심2004중2040, 조심2008부2837 같은 뜻)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차량이 자기 사업에 사용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세대상과 세율】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현황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가구사항 정보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동생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
  • 다) 쟁점차량에 대한 상세내용

(1) 청구인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2015.6.26. 기아자동차(주)로부터 000원(공급대가)에 취득한 것이며, 차종은 모닝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번호는 이며, 차명은 모닝, 차종은 승용경형, 소유자는 청구인, 사용본거지는 * **** 번길로 나타나며, 동 차량의 재원은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차명:대우 **]는 (주)(대표자 ) 소유로 청구인이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탁관리계약서 요약> 위탁관리계약서 자동차운수사업의 제27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자량등록 운송사업자‘이하 -甲-이라고 칭함)와 수탁자(현물출 자차주 및 개인사업자 -이하 乙 ’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계약체결 제2조 (관리위탁대상의 표시) 현물출자자 차량번호 년식 적재정량 차대번호 2013 23500㎏ ~생략~ “갑” 주 소: , 회 사 명: 대 표 자: (날인함) “을” 주 소: **, 성 명: (인감도장 날인) 주민번호: , 핸드폰: 010-**-**

3. 청구인의 거주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2014.2.2.부터 현재까지 **, 번지이다. 청구인은 실제 거주지가 ,번지이며, 거주증빙으로 , 소재 내과의원이 발급한 통원확인서 및 소재 *교회의 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량의 운행일지는 다음과 같다 순번 연월일 출발지 도착지 이동거리 (㎞) 1 2015.6.27. 마트 서울 *(거주지) 23 2 6.29. 서울(집) 롯데마트 23 3 7.4. 마트 서울(집) 23

• -(6회)

• - 138 10 7.27. 서울(집) 마트 23 11 8.1. 마트 서울(집) 23

• -(8회)

• - 184 20 8.31. 서울(집) 마트 23 21 9.5. 마트 서울(집) 23

• -(6회)

• - 138 28 9.30. 서울(집) 마트 23 29 10.3. 마트 서울(집) 23

• -(7회)

• - 161 37 10.31. 마트 서울(집) 23 38 11.2. 서울(집) 마트 23 39 11.7 마트 서울(집) 23 40 11.9. 서울(집) 마트 23 총계 920 ※ 청구인의 운행일지상 소재 마트가 화물차 차고지이며 증빙서류로 쟁점차량과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9장)을 제출함 청구인이 이용하고 있다는 화물차 차고지는 * 마트는 **에 소재하는 마트로 보이며, ,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는 주행 경로에 따라 25~30㎞ 인 것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나타난다.

  • 나) 청구인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2015.6.27.부터 2015.11.9.까지 136일간(출․퇴근 40회) 주행거리는 990킬로미터이고, 2016.1.16.까지 주행거리는 1,392킬로미터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방수 덮개, 소모공구 등을 싣고 있는 쟁점차량의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외 사업과 관련한 사용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6.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

  • 가) 쟁점차량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

(1) 1982.02.17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 북면이며, 현재 거주지가 *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차고지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아울러 쟁점차량의 운행일지도 현재 임의로 작성한 근거성이 떨어진 서류로 객관적인 서류라고 볼 수 없다.

(4)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 제시가 없어, 공구보관용 외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 구분이 곤란하다.

(5) 단순 본인의 출․퇴근용 차량이 사업상 수익성창출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므로 쟁점차량을 화물 운송용역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다.

  • 나)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

(1) 거주지에서 화물차 차고지까지 출․퇴근시 사용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지인 **은 별도의 화물차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시 거주민의 민원과 주차위반 스티커 등으로 주차할 상황이 되지 않아, 화물차 차고지로 *, **마트 옆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일을 마치는 새벽시간은 교통편이 불편해 사업시작 3개월 후인 2015년 6월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다) 현재 미혼이라 가족과 함께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다.

(2) 화물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화물차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 화물차에 보관하기 어려운 소모품이나 장갑, 마스크, 갈아입을 옷, 신발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한다. 또한 화물차에 보관하다가 몇 차례 도난당한 40만원 상당의 방수 덮개는 쟁점차량에 출․퇴근시 옮겨 보관하고 있다.

(3)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 공구 등을 철물점 등에서 구매시 사용하고 있다. (4)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경차를 구매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만 과세관청이 비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 못하면서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제1호 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차량이 자기사업에 사용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울시 번지가 거주지이라면서 제출한 **동 소재 내과의원이 발급한 통원확인서 및 교회의 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민의 민원과 주차위반 스티커 등으로 거주지에 주차할 상황이 되지 않아 화물차 차고지로 소재 마트 옆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며 제출한 화물차 차고지에 주차된 쟁점차량과 화물차의 사진 등을 볼 때 거주지는 서울시 번지, 화물차 차고지는 * 소재 **마트 옆도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량에 화물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방수 덮개 등의 소모품을 싣고 있는 사진에 의하면 방수 덮개 등을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출․퇴근시 이동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 공구 등을 철물점 등에서 구매시에도 쟁점차량을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차량의 2015.6.27.부터 2015.11.9.까지 136일간(출․퇴근 40회) 주행거리가 990킬로미터에 불과한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미혼인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심사부가 2004-7112, 2004.12.20.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