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임을 받고 현장관리를 하여준 것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고, 쟁점공사 계약서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공사명: 신축상가 공사장소: 경기도 파주시 OO읍 OO리 520-2외 5필지 공사규모: 상가 3동 300평, 상가 4동 333평 공사금액: 칠억오천칠백만원(금 752,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위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공사발주자 김OO, 정OO, 전OO을 갑으로 하고, 시공자 OO건축 대표 이OO을 을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조 갑과 을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서로 협력하여 신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다. 2조 을은 본 공사를 건축법규(도면, 시방서, 별첨 설계도 등)에 맞도록 공사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수반되는 해당관서의 수속 및 검사에 협력한다. 3조 갑은 시공기술상 또는 구조상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4조 을은 공사 중 갑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시는 이를 보상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산재상의 책임을 진다. 5조 을은 본 공사를 준공 후 2년간 하자 및 보수를 책임진다. 6조 1)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용원을 고용할 때에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2. 을은 1항의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갑이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7조 위와 같이 계약하고 갑은 을에게 계약금 칠천오백만원정 기성부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1차 2008년 월 일(일금 삼억원정) 2차 2008년 월 일(일금 팔천만원정) 3차 2008년 월 일(일금 일억이백만원정)을 지불하고, 잔금 일금 이억(금 200,000,000원) 원정은 갑과 을이 추후 협의하여 완불한다(단, 잔금 중 삼천만원은 하자 보증금조로 1년간 보관함). 부가세는 별도임 8조 갑과 을은 위의 사항을 승낙하고 서명 날인하여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8년 3월 9일 갑 발주자: 주소: 서울시 종로구 OO동 204 성명: 김OO(지장날인), 정OO(도장날인), 전OO(도장날인) 을 시공자: OO건축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1336-9 대표자: 이OO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관련 기타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갑 발주자 부담(김OO, 정OO, 전OO) 정화조 구입, 시공, 건물외 포장
- 나) 을 시공자 부담(이OO) 좌우펜스설치(중급사용), 대지정리 및 자갈깔고 로라 다짐, 허가상 주차라인 설치, 조경부위(나무구입, 조경작업), 인허가․준공에 협조, 수도인입 배관설비공사, 한전불입금(동당 5킬로), 흉관 매몰공사 약 150미터, 산재보험가입
- 다) 시방서
• 상가3동: 300평 지상고 8미터, H빔 400×200, 판넬 벽100T, 지붕 150T(신형스치로폴), 마감(덴조, 전기, 유리시공-22미리페아, 유릭왁구, 방부목, 목공공사로 마감, 화장실 정식 건물급으로 시공
• 상가4동: 333평 지상고 4.5미터, H빔250×125, 판넬 벽 100T, 지방 150T, 유리시공(22미리페아), 방부목왁구마감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기간 소재지 OO건축 2006.1.20. ~ 2007.6.30.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1336-9 OO건설 2014.4.11. ~ 2015.8.20.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519-4 OO건설 2015.9.16. ~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648-1
- 라. 판단 청구인은 김OO 등 건축주들이 쟁점공사를 직영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일을 담당하였을 뿐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쟁점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협의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구체적 시방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달리 위 증빙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