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98 선고일 2015.12.30

재화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제3자가 자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 현금영주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부터 2014.8.까지 청구 법인의 관계회사인 ㈜AA유통을 대상으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AA유통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0,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액을 허위로 매출신고(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2.1. 가공 현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가공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상대방은 동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가공 현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공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이상 상대방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가공매출로 계상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공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01.01-11608호]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3.01.01-11608호]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 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 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 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 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 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2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⑤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 ㆍ 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 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6) 국세청고시 제2012-5호(2012.2.27.)【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현금영수증의 교부)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O1OOOO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에 따른 의무발행 업종 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시행령 별표3의3(의무발행업종): 소득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보건업(병원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외 현금영수증가맹점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AA유통과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AA유통은 청구법인의 본점인 CC점㈜의 자회사 (지분 71% 소유)임

• ㈜AA유통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주류제조사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미등록‧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0,000백만원)과 ㈜AA유통 00점(00,000백만원)에게 발행함

• 청구법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매매출로 허위 계상함

2. 청구법인의 가공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과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이 가공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다툼은 없음 3) 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서 가공 현금 영수증 발급‧수취 가산세를 신설한 취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공 및 위장 발급 ㆍ 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에 해당되나, 의무발행 가맹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일반 소매 매출로 금전등록기에 입력하면서 국세청 으로 인식되는 식별번호 “O1OOOO1234”를 공급받는 자로 입력하여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 제출 현금영수증 샘플>

6. 이 건과 관련하여 심리담당자가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조회한바,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OOO-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면 무기명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조회되고 조회된 자료를 소비자 앞으로 등록(용도를 소비자소득공제용으로 입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경우도 무기명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등록(용도를 지출증빙으로 입력)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처분청 ㅇ 청구법인은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였으므로 상대방은 국세청이고 이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음 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청구법인은 의무발행업자가 아니므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임의 발행한 것일 뿐임 ㅇ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발행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제재일 뿐임

8. 청구법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아래와 같이 추가주장을 제출하였다.

○ 무기명으로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청구법인이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라. 판단 살피건대, 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제2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5호, 2012.2.27.)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4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와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가공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거래상대방의 매입 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인 점, 청구법인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할 경우 제3자는 자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가공현금영주증 발급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