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강서세무서장이 2015.7.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4,210,0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580,592,72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 기본사항
• 대표자: 김은BB
• 개업일: 2006.5.3.(폐업일 2011.6.30.직권폐업)
• 업 종: 도소매/ 욕실자재 등
• 주주현황(2011년) 주주명 관계 주식수 비율 김BB 본인 6,000 60.0% 유FF 기타 4,000 40.0% (단위: 천원)
○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구 분 2009/1기 2009/2기 2010/1기 2010/2기 비 고 매출과표 116,224 7,545 0 10,196 * 쟁점모텔에 대한 매출 없음 면세수입 54,497 3,574 0 0 매입금액 98,273 1,875 0 0
○ 법인세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비 고 총수입금액 230,900 무 신 고 2011.6.30. 직권폐업 당기순이익 45,581 이월결손금 45,581 과세표준 0
2. 쟁점모텔 기본사항 등
○ 기본사항
• 소재지: ○○ ○○ ○○ 106-3, 8∼10층
• 대표자: 고AA(50%), 김CC(50%)
• 개업일: 2009.3.23.(폐업일 2013.3.31.신고폐업)
• 업 종: 숙박업/ 모텔업
• 사업장소유구분: 자가
○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구 분 2009/1기 2009/2기 2010/1기 2010/2기 매출과표
• - 50,181 156,128 매입금액 계 2,373,000 20,310 65,094 32,747 일반매입
• - 5,094 26,947 고정자산매입 2,373,000 20,310 60,000 5,800
○ 종합소득세(각각1/2지분)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신고유형 간편장부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총수입금액 0 104,165 156,133 113,160 필요경비 84,031 186,389 178,653 111,030 소득금액 △84,031 △82,224 △22,520 2,130
○ 매입세금계산서(고정자산매입분) 내역 (단위: 천원) 거래처 인적사항 200901 200907 201001 201007 합 계 2,373,000 20,310 60,000 5,800 106-10- 도소매 무역 30,000 122-81- 제조 LED조명 30,000 124-40- 부동산 임대 2,373,000 124-86- 건설업 가스시공 5,800 130-21- 건설업 미장공사 8,545 134-86- 건설 석재,건축 8,500 212-06-* 3,265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BB과 쟁점모텔 공동사업자와의 관계
4. 쟁점모텔의 양도내역 등 (단위: ㎡)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면적 양도일 취득일
○○○ 106-3, 8∼10층 222.42 1,351.14 2012.7.27. 2009.6.8. 양도원인은 경락 김CC, 고AA 공동소유
5. 양도자 고AA의 쟁점모텔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 등
○ 신고내용 및 결정사항 (단위: 천원) 구 분 신고(①) 결정(②) 차액(②-①) 비고 양도가액 2,293,650 2,293,650 0 취득가액 1,773,350 1,773,350 0 필요경비 550,000 318,826 231,174 양도차익 △29,700 201,473 231,174 장기보유특별공제 20,147 20,147 양도소득 181,326 181,326 산출세액 47,689 47,689 총결정세액 57,451 57,451 인테리어공사계약서
1. 공 사 명: 인테리어공사
2. 현장위치: 쟁점모텔
3. 공사기간: 착공 2009.8.5. 준공 2009.10.15.
4. 도급금액: 1,210,000천원(공급가액 1,100,000천원, 부가세 110,000천원)
5. 선 금: 일금 원정(부가세 별도) 계약금(20%)
6. 기성부분금: 1차 중도금(설비 완료 후)(30%) 2차 중도금(전자제품입고시)(30%) 잔 금(준공 후 3개월 이내)(20%) 건축주와 시공사는 이 계약서 및 별첨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09.8.5. 건축주: 쟁점모텔 김CC 외 1명 시공사: (주)KKK웰 김BB
○ 필요경비 550백만원에 대하여 1,100백만원상당의 쟁점 공사비의 인테리어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음
○ 결정사유
• 공동소유자 김CC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검토한바 필요경비가 상이(김CC 319백만원, 고AA 550백만원)
• 김CC의 쟁점모텔(1/2, 김CC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2,293,649 1,773,350 318,825 201,473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산출세액 총결정세액 20,147 181,329 47,689 47,689
• 쟁점모텔에 대해 638백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본적지출 명세를 제출함 (단위: 천원) 날 짜 금 액 예금계좌 지급처 09.08.05. 외 205,600 김CC 국민 884201-04- 외 (주)KKK웰 09.08.05. 외 432,052 김CC 국민 884201-04- 외 정준석 외 다수 합 계 637,652
○ 고AA는 필요경비가 5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조심2014-서울청-4047, 2014.12.8.)가 기각결정됨 * 필요경비로 319백만원으로 최종결정됨
○ 고AA는 2015.3.10.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 *)
6.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본소), 2013가합**(반소)} 판결문 주요내용
- 가) 원고(반소피고): 청구법인, 피고(반소원고): 김CC
- 나) 사실관계
○ 2009.6. 쟁점모텔 김CC, 고AA 공동사업 개시
○ 2009.6.5. 김CC과 고AA가 인테리어공사비명목으로 TT저축은행에 700백만원 대출실행
○ 2009.8.5. 1,1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청구법인과 쟁점모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작성
○ 2009.9.8., 2009.12.10., 2010.2.25.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300백만원, 180백만원, 120백만원, 총 600백만원 추가 대출
○ 20011.11.24. 쟁점모텔 임의경매개시 결정됨
○ 2011.12. 이QQ(고AA의 母)가 김CC, 김LL(김CC의 父), 장PP (김CC의 母) 형사고소
• 고소내용: 대출받은 1,300백만원 중 1,150백만원은 보관하다가 그중 387백만원만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763백만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 2012.12.20. 인테리어공사비 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음
• 내용: 김CC, 김LL, 장PP이 이QQ와 공동으로 대출받은 1,300백만원 중 46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테리어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은 인테리어공사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모텔 잔금으로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기에 무혐의처분함
○ 2012년 중 청구법인은 김CC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 함
• 고소내용: 김CC이 입금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입금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비 잔금 640백만원을 편취하려고 함
○ 2013.10.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대출서류, 통장과 비밀번호, 입금표 양식을 사용하는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 청구법인 주장
• 공사금액 1,2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계약서 작성함
• 김CC의 지분에 해당하는 605백만원 청구가능, 김CC으로부터 총 493백만원만 지급받았으므로 112백만원을 지급 의무 있음
○ 김CC 주장
• 구두로 공사금액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 체결
• 공사금액 1,210백만원은 TT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임
○ 판단
• 쟁점공사비에 대한 공사계약서는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김CC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무는 없음
- 라)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김CC 주장
• 구두로 인테리어공사금액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대금으로 300백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공사대금으로 총 508백만원 지급하였으므로 235백만원(508백만원-(300백만원÷1.1)) 지급의무가 있음
○ 판 단
• 김CC은 인테리어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기 전에 다른 인테리어 공사업자로부터 이미 700백만원 정도의 견적을 제시받음
• 김CC과 고AA는 인테리어공사비로 650백만원에서 700백만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700백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쟁점법인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하였음
•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확정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600백만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김CC은 인테리어공사비로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하도급업체에 49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김CC은 인테리어공사비로 추가로 13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편, 청구법인은 13백만원은 인테리어 공사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확정적으로 600백만원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비로 50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508백만원은 도급금액 600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신의 동업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공사비를 고AA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508백만원 중 피고가 자신의 동업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원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사건번호: 2014나* ○ 사건명: 공사잔금
○ 원 고: (주)KKK웰 ○ 피 고: 김CC
○ 접 수 일: 2014.3.6.
○ 원고소가: 111,968천원
○ 진행내용 2014.3.6. 소장접수 2015.11.6. 판결선고기일
- 마) 청구법인은 2014.3.6. 김CC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며, 김CC 또한 항소 중임
○ 사건번호: 2014나* ○ 사건명: 공사잔금
○ 원 고: 김CC ○ 피 고: (주)KKK웰
○ 접 수 일: 2014.3.6.
○ 원고소가:
○ 진행내용 2014.3.6. 소장접수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①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3가합****)에 의하면 구두로 쟁점공사비 금액을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쟁점공사비 1,210,000,000원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TT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③ 김CC이 인테리어공사비로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하도급업체에 495,03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④ 김CC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모텔에 대해 638,652,000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신고한 점, ⑤ 처분청에서 고AA 양도소득세 결정시 김CC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인테리어 공사비 638,652,000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였고, 구두계약금액이 600,0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도급공사금액이 638,6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