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95 선고일 2015.12.30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 구인은 2004.7.30. 개업하여 울산시 중구 # @@@에서 AA유통(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PC방에 음료수, 과자, 휴지 등의 잡화를 공급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2014.11.19.∼2014.12.31. 쟁점사업장에 대해 2009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누나 박**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12,222백만원 (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매출대금으로 계산하여 기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6,195,409,671원(이하 “ 쟁점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5.3.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1,386,733원, 2009년∼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3,411,595원 합계 1,404,798,32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5.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금액 중 일부는 단무지 등 면세매출 금액과 PC방 사업자가 구매요청한 슬러쉬용기, 냉장고, 자판기, 전자레인지, 온장고 등의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나.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금액이 있으므로 그 명세를 제출하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해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컵라면 판매시 제공되는 단무지 등 면세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세매출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1%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무지 매입자료 등 면세매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단무지 등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의 1%라는 추정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냉장고 등 PC방 구매요청물품이 포함되었다는 주당에 대하여 PC방에서는 냉장고. 커피자판기 등의 집기류를 음료.커피 등울 구매조건으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매대행 공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입처의 업태·종목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단무지 등 면세매출금액과 구매대행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

2. 신용카드 등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000.01.12. 법률 제6136호로 개정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처분내역 (단위: 원) 번호 과세기간 세목 고지세액 비고 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559,980 2 2010년 제1기 〃 91,361,550 3 2010년 제2기 〃 94,621,141 4 2011년 제1기 〃 67,200,109 5 2011년 제2기 〃 84,736,558 6 2012년 제1기 〃 124,773,623 7 2012년 제2기 〃 133,235,306 8 2013년 제1기 〃 116,195,474 9 2013년 제2기 〃 143,663,114 10 2014년 제1기 〃 111,039,878 소계 부가가치세 1,061,386,733 11 2009년 종합소득세 33,475,333 12 2010년 〃 62,407,639 13 2011년 〃 60,134,904 14 2012년 〃 92,142,652 15 2013년 〃 95,251,067 소계 종합소득세 343,411,595 총계 1,404,798,328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면세수입금액과 구매대행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제외금액을 제출하였다. 과세기간 기신고 금액 매출누락금액 면세수입금액

① 구매대행금액

② 순매출 누락금액 비고 2009년 제2기 382,512 476,701 4,767 60,000 411,934 2010년 제1기 513,115 469,931 4,699 30,000 435,231 2010년 제2기 587,262 501,248 5,013 30,000 466,236 2011년 제1기 607,555 364,604 3,646 30,000 330,958 2011년 제2기 609,856 476,746 4,767 30,000 441,978 2012년 제1기 564,130 729,352 7,294 30,000 692,058 2012년 제2기 681,264 800,694 8,007 30,000 762,687 2013년 제1기 686,028 716,576 7,166 30,000 679,410 2013년 제2기 713,212 919,532 9,195 30,000 880,336 2014년 제1기 682,065 740,025 7,400 60,000 672,625 소계 6,026,999 6,195,409 61,954 360,000 5,773,453 (단위: 천원) * 산출근거

① 면세수입금액: 매출누락액의 1%

② 구매대행 건수: 거래처 180개/6년 = 30개(1년) 구매대행 금액: 2백만원(1개 업체당) * 30개업체 = 6천만원

  • 나) 신용카드 등 구매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신청 과세기간 기신고 금액 매출누락금액 신용카드 매입내역 비고 건수 금액 공제세액 2009년 제2기 382,512 476,701 290 17,971 1,797 2010년 제1기 513,115 469,931 307 17,555 1,755 2010년 제2기 587,262 501,248 341 21,548 2,154 2011년 제1기 607,555 364,604 378 20,489 2,049 2011년 제2기 609,856 476,746 439 22,959 2,296 2012년 제1기 564,130 729,352 485 24,951 2,495 2012년 제2기 681,264 800,694 505 29,046 2,904 2013년 제1기 686,028 716,576 489 29,722 2,972 2013년 제2기 713,212 919,532 464 30,221 3,022 2014년 제1기 682,065 740,025 483 23,388 2,339 소계 6,026,999 6,195,409 4,181 237,850 23,783 (단위: 천원)

3. 청구인의 불복제기 현황 구분 청구일자 결정 비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15.2.11. 본인취하 이의신청 2015.6.5. 각하 청구이유 미제출 청구인은 2015.6.5. 2009년도 제2기분 외 12건 부가가치세 1,217,404,520원에 대하여만 이의신청하였고, 이의신청 재결청의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각하결정되었다.

4. 보정요구 사항 일련 번호 카드 회원번호 공급자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 건수 공급가액 세액 당심에서 2015.12.3.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등 구매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요구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종결 후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1.5.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5.1.6.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단무지 등 면세매출금액과 구매대행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면세수입금액 및 구매대행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매입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세액으로 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하였 으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