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93 선고일 2015.10.19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계약을 맺거나,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근거가 없고 공급자는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 없다고 진술(경정청구)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청구외 이00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7.27. 개업하여 00도 00시 00구 00로 82-4에서 ‘AA’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12.31. @@시 @@구 @@대로 596 **아울렛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B패션(대표자 김BB)으로부터 공급가액 64,536,01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세무서장은 BB패션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 매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환급결정한 후 처분청에 가공 매입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5.2.6.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09,25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9.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1.7.21. 이○○가 운영하는 가칭 CC패션그룹(CC패션, DD패션, BB패션)으로부터 2001아울렛00점 5층의 폴로키즈매장을 인수하면서 CC패션그룹에서만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CC패션그룹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아 @@**점에서 판매하던 BB패션으로부터 폐업에 따른 재고상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 결제에 대하여는, BB패션이 DD패션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해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여 재고물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DD패션으로 송금하게 한 것이고, BB패션의 재고 잔량은 DD패션이 인수해 갔다. 처분청은 BB패션과 청구인 간 거래가 없었다는 BB패션 측의 진술만을 기초로 가공거래라 확정하고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BB패션으로부터 실제 재고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CC패션(대표자 이00)의 대리인 이○○와 계약을 맺고 상품매입, 대금지급 관련 업무 일체를 이○○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BB패션의 대표자 김BB는 청구인 및 DD패션과는 무관하며 상품 공급 및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환급받은바, 청구인이 실제 BB패션과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1.9.1. ‘AA’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11.7.21. ‘CC패션’의 대표자 이00의 위임을 받은 이○○(이00과 친남매지간)와 00도 00시 00구 00동 11-1번지 002001아울렛 5층에 소재한 ‘폴로키즈&GAP’ 사업장을 권리금 140백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C패션’을 본사로 하여 판매 상품 공급 및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12.31. ‘BB패션’으로부터 공급가액 64,536,013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다) @@세무서장은 ‘BB패션’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출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한 후,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09,250원(가산세 2,655,65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 엔티스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CC패션그룹이라고 주장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 개업일(폐업일) 업종․업태 CC패션 (142-04-) 이00 2009.7.22 (2011.9.15 직권) 도소매 (의류 잡화) DD패션 (142-05-) 정00 2010.12.1 (2014.4.9 신고) 도소매 (의류 잡화) BB패션 (131-32-) 김BB 2010.10.19 (2012.2.29. 신고) 도소매 (의류 잡화) 씨씨패션그룹 (142-07-) 이○○ 2012.3.20. (2013.10.31 직권) 도소매 (의류)
  • 나) ‘BB패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VAT별도) 귀속 매출가액 매출처 매입가액 매입처 신고 구분 상호 공급가액 상호 공급가액 ’10.2 22,192 00점 22,192 100 00점 100 홈택스 ’11.1 49,819 00점 49,819 32,380 CC패션 32,200 홈택스 00점 180 ’11.2 108,206 00점 33,170 180 00점 180 수동 DD패션 10,500 청구인 64,536 ’12.1 없음 없음
  •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 매출가액 (카드매출) 매출처(세금계산서) 매입가액 매입처(세금계산서) 상호 공급가액 상호 공급가액 ’11.2 142,174 2001아울렛00점 142,174 185,901 DD패션 63,489 DD패션 57,626 BB패션 64,536 **세무회계 160 ’12.1 252,543 (22,374) 2001아울렛00점 228,300 270,828 ㈜지0투인터네셔날 104,000 @@공항세관 71,439 CC패션그룹 19,598 부동산임대 10,000 이00스 27,795 DD패션 14,546 ’12.2 202,150 (32,349) 2001아울렛00점 168,983 167,243 @@공항세관 108,336 커0즈 10,490 CC패션그룹 8,508 부동산임대 15,000 ’13.1 210,910 (40,711) 2001아울렛00점 169,362 237,919 @@공항세관 94,935 CC패션그룹 100,472 부동산임대 15,000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BB패션의 대표 김BB는 2013.4.17. @@세무서장에게 2011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중 청구인과 DD패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본인 모르게 발행된 것이라 주장하며 경정 청구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4.2.10. 김BB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BB패션의 매출은 전부 아울렛 @@00점을 통해 발생하는 구조로서 2011년 제2기 외 전부 @@00점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제2기는 매입신고액 180천원 대비 매출신고액은 108,206천원이므로 청구인과 DD패션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고 당해 매출 공급가액을 감액결정하여 환급 결정한 후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가칭 CC패션그룹에서만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약정을 맺었고, 청구인이 CC패션그룹 운영팀에 상품 주문을 하면 배송팀에서 배송해 주었으며 대금 결제는 CC패션그룹의 요청에 따라 DD패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와 금융증빙, 상품출고장 등을 제출하였다.

(1) 상품 공급 계약서 제4조(상품공급 및 관리 의무) 제4호에는 “을(청구인)은 갑(CC패션)의 상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나 현저히 낮은 가격의 상품이 있을 경우 구매하여 아울렛 등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갑에게 공급받지 못하는 상품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품도 구매, 판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의해, 2011.8.22. 100백만원, 2011.9.7. 70백만원, 2011.11.22. 30백만원을 DD패션(정00)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1.8.~2012.1. 출고금액 누계 216백만원(반품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1아울렛 출고장 36장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칭 CC패션그룹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정산 내용이 기재된 메일을 제출하였으나, 메일 작성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가칭 CC패션그룹의 배송담당과장이라는 김00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00동매장(BB패션)은 CC패션그룹의 운영매장 중 하나로서 집기비품 일부를 청구인 매장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고, CC패션그룹의 직영매장은 6~7곳에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 이○○사장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 엔티스에 의하면, 가칭 CC패션그룹은 2011년 원천세 신고 내역은 없고, 김00의 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이○○에게 거래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는 “BB패션은 이○○가 김BB(배우자 정00)로부터 투자받아 김BB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사업운영과 세무 등은 계약에 의하여 이○○가 총괄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BB패션의 상품을 청구인에게 실제 공급한 후 발행한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이○○가 2013년 정수철에게 정산하여 송금해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자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심리부서에서 2015.5.16. BB패션 대표 김BB의 배우자 정00로부터 유선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을 통해서 이○○를 소개받아 만났다. 매장 권리금을 담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의 여러 군데 매장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BB패션은 위탁판매업체로서 상품 매입처는 CC패션(대표:이00), 매출은 00점으로 이루어지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1∼2년 후 사업이 정상화 되면 수수료 매장이 아닌 본인 매장으로 내주는 조건으로 권리금 명목으로 투자금 2억원을 주었으나 추후에 백화점이나 아울렛매장의 권리금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BB패션은 수수료 업체였고, CC패션은 매입처에 불과하고 주기로 했던 수수료 수입은 7∼8개월 정도 지급 후 지급되지 않았으며, CC패션에서 상품이 들어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도 CC패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주지 않았다. 이○○는 전화 연락을 피하고 만나 주지를 않아 분당집에도 찾아갔으나 본인은 이랜드회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사기를 치지 않는다며 1억이 넘는 벤츠차와 외국유학중인 자녀에 대한 자랑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안심시키고 시간만 끌다가 본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매장을 빼 버렸고, 매장 방문을 한 후에야 매장이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수료만 받다보니 세무신고는 CC패션에서 하였고, BB패션은 수수료 매장이라 논현점 외에 매출이 일어날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알지도 못하는 AA과 DD패션으로 매출자료를 발생하여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매출처로 신고된 두 업체도 이○○와 같은 사기꾼이라 생각해 찾아가 보려고도 했으나 찾아가 보진 못했다. 폐업일은 2012.2월로 되어 있으나 실제 CC패션이 매장을 뺀 것은 2011년 하반기 후반 쯤이며 비슷한 시기에 이○○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여럿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의 주소가 있는 분당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이○○가 천안으로 주소지를 옮겨 수원검찰청에서 사건이 천안검찰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가 소유한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발과정에서 백화점이나 아울렛의 매출자료도 위․변조하였고, 사문서 및 도장 등도 위․변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울렛이나 백화점 외에 깔세 매장없이 현수막만 걸어놓고 영업장 운영한 곳도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겪다보니 이○○는 조직적으로 본인과 가족들, 기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인다. BB패션 외에도 김포에 수입의류 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며 본인에게 선입을 요청하여 8천만원을 선입금으로 지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또 손실을 보게 되었다.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이○○의 동생 이00와 연락하였고, 이00과 김00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으며, BB패션은 CC패션그룹과는 상관없는 업체이고, CC패션의 명의사업자 이00과 연락을 취하고자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았으나 모두 반송되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2013년에 부가가치세를 송금하였다고 했는데 이○○에게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 라. 판단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96누617, 1996.12.10.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부산고등법원2014누205, 2014.10.08. 참조). 이러한 법리에서 이 건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거래당사자는 CC패션(대표 이00)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BB패션(대표 김BB)과는 상품 공급 계약을 맺거나, BB패션에 상품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이에 대해 청구인은 BB패션의 DD패션에 대한 매입채무에 갈음하여 DD패션에게 상품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패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BB패션은 DD패션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BB패션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1년 제2기 외에는 오직 **00점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던 점, BB패션의 경정청구 내용 및 BB패션 대표 김BB의 배우자 정00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BB패션이 실제 청구인에게 상품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배송을 담당했다는 김00의 근무내역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달리 없는 점, 오히려 청구인, 김00, 정00 등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CC패션 측 대리인인 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청구인은 이○○가 개업하여 운영하는 씨씨패션그룹과 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BB패션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청구인이 실제 상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B패션이 아닌 CC패션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94누13206, 1995.3.10., 대법원2002두2277, 2002.6.28. 등 참조), 청구인이 CC패션 측 이○○와 계약을 맺고, 이○○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상품 대금은 DD패션에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DD패션과 BB패션 명의로 수취한 점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가 BB패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진행한 것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