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투어비 명목의 대가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90 선고일 2015.12.11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투어비 전액이라기보다는 쟁점투어비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5.6.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708,729,730원(2011년 제1기분 71,594,490원, 2011년 제2기분 137,550,180원, 2012년 제1기분 116,147,440원, 2012년 제2기분 179,899,480원, 2013년 제1기분 78,903,570원, 2013년 제2기분 124,634,5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부분을 그 대가로 받은 총금액 중 수탁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17. 개업하여 □□ ○○구 225번지 에서 중국현지 여행사와 협업을 통하여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및 산업시찰 등의 관광용역의 제공과 국내 면세점 및 토산품 판매점 등에 알 선하는 In-Bound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① 중국현지 여행사로 부터 투어비 (지상비라고도 하며, 이하 “쟁점투어비”라 한다) 명목으로 받은 총금액 중 수탁경비(이하 “수 탁경비”라 한다)를 차감한 결과 양수인 금액인 여행 알선수수료(이하 “여행알선수수료”라 한다)와 ② 토산품판매점 등에 중국 관광객을 소개하고 대가로 받은 쇼핑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쟁점투어비를 수탁경비(중국 관광객 의 음식․숙박비 등)와 여행 알선 수수료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총금액 중 수탁경비 를 차감한 결과 양수인 금액을 말하여, 음수인 경우 전액 수탁경비로 봄)로 구분하여 인식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2.26.부터 2015.5.1.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① 쟁점투어비가 수탁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투어비 전액 5,527백만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기 신고한 과세표준 332백 만원을 차감한 5,196백만원, ② 청구법인이 토산품판매점 등으로부터 받고 과소신고한 쇼핑수수료 1,201백만원(공급대가), 합계 6,397백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을 통하여 2015.6.10. 부가가치세 708,729,730원(2011년 제1기분 71,594,490원, 2011년 제2기분 137,550,180원, 2012년 제1기분 116,147,440원, 2012년 제2기분 179,899,480원, 2013년 제1기분 78,903,570원, 2013년 제2기분 124,634,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쇼핑수수료 1,201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인정하고 쟁점투어비 신고누락액 5,196백만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9.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중국현지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은 쟁점투어비 중 대가관계가 없는 수탁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이다 (세부내용은 4. 다. 4) 나) 참조).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수탁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 없이 받은 쟁점투어비 전액이다(세부내용은 4. 다. 4) 가)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투어비 전액인지, 투어비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인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 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 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5, 2014.5.2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1)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6-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1.12.30, 2013.11.29, 2014.7.16, 2014.10.28, 2014.11.28>

1. 여행업의 종류
  • 가.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6-3) 관광진흥법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2014.9.16>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6-5)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20호, 2014.12.19. 개정)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 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송영(送迎)버스: 호텔에서 자기네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교통편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6-6)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21호, 2014.12.19.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소속대행계약’이라 함):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한국여행업협회의 신청에 따른 일반여행에 대한 표준약관은 확인 안 됨

  • 다. 사실관계 등 1) 다툼 없는 사실 및 청 구법인의 쟁점투어비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내용 가) 쟁점투어비에 대한 세율이 영세율이 아닌 10%라는 데는 다툼 없음 청구법인은 중국현지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현지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투어비를 중국 관광객을 인솔한 가이드 등을 통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받고, 일부는 국내 외국인전용판매장 알선수수료 등이 입금되는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있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되는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는 조사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즉, 쟁점투어비와 관련하여 적용된 세율은 신고당시 및 경정시 모두 10%이다.
  • 나) 쟁점투어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① 청구법인의 쟁점투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방식 청구법인은 아래 표의 2011.1월의 투어비 정산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같이 단체번호별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하여 순손익을 계산하고 단체번호별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순이익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 2011.1월 단체별 투어비 순이익 정산서 > (단위: 천원) 번호 단체번호 적 요 기 간 수입 * (기본요금)

① 지출

② 순이익

③ =①-② 부가세 신고과표 (③/1.1) 1 1229-792 *** 12.29~01.02 800 3,547 △2,746

• 2 1231-795 12.31~01.04 2,887 2,374 512 466 3 0101-001 01.01~01.04 2,764 2,459 304 277 * 단체정산서상 ‘기본요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투어비에 해당하는 금액 ※ 순이익 △금액은 청구법인이 중국 여행사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 의미

② 청구법인의 수탁경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 및 경정내역 청구법인은 단체번호별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순이익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 수탁경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 매입금액 (불)공제 내역 >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구 분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금액 비고 조사청 경정내용 전체 매입금액 불공제 매입금액 차감 금액 합계 949 △824 125 2011년 소계 73 △31 42 1기 49 △ 31 1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구입 공제 2기 24

• 24 2012년 소계 33

• 33 1기 17

• 17 2기 16

• 16 2013년 소계 843 △793 50 수탁경비와 관련한 음식, 숙박, 교통비 관련 세금 계산서 수취분임 공제 1기 366 △ 329 37 2기 477 △ 464 13 * 매입세액공제한 일반매입금액은 전력비, 통신비, 임차료 등임

  • 다) 쟁점투어비 관련 법인세 신고내용 청구법인이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쟁점투어비의 순 손익을 각 사업연도별로 누계하여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의 ‘단체정산손실’ 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손익계산서상 사업연도별 단체정산 손실 계상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합 계 2011 2012 2013 금액 △9,672 △1,031 △3,231 △5,410 위 단체정산손실이 포함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 사업연도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등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손익계산서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단체정산손실 당기순이익 합계 11,071 △9,672 427 462 2011년 1,304 △1,031 64 68 2012년 3,766 △3,231 176 190 2013년 6,001 △5,410 187 204

2. 조사청의 쟁점투어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확인금액 조사청이 쟁점투어비가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투어비에서 여행알선수수료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쟁점투어비 신고누락금액은 5,196백만원이며, 과세기간별 쟁점투어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경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공급대가) 구 분 쟁점투어비 신고누락 쇼핑수수료 신고누락 누락합계 전체 기신고 누락 합계 5,527 331 5,196 1,201 6,397 2011년 소계 1,212 70 1,143 386 1,529 1기 324 27 297 224 521 2기 888 43 846 162 1,008 2012년 소계 2,020 105 1,914 387 2,301 1기 769 47 722 158 880 2기 1,251 58 1,192 229 1,421 2013년 소계 2,295 156 2,139 428 2,567 1기 885 54 831 171 1,002 2기 1,410 102 1,308 257 1,565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국 관광객들을 국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인삼, 헛개, 화장품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한 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금액 중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쇼핑수수료 중 외국인전용판매장이 세금계산서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누락으로 과세된 금액

3. 이 건 과세표준 계산방식 차이내용과 관련 증빙 가) 단체 정산서에 따른 조사청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차이

① 조사청 주장 계산방식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중국현재 여행사들 간에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가 구분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등 청구법인은 국내여행에 관한 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탁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받은 쟁점 투어비 전액(아래 표의 ‘수입’란, 단체정산서상 ‘기본요금’란에 기재된 금액을 말함)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청 주장 과세표준(단체 정산서상 쟁점투어비 전액) > (단위: 천원) 단체번호 적 요 기 간 수입 (기본요금)

① 지출

② 순이익

③ =①-② 부가세 신고과표(①/1.1) 0304-155 *** 2012.03.04 ~ 03.08 6,726

• - 6,114

② 청구주장 계산방식 청구법인은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계약권한 및 관리책임이 있는 중국현지 여행사와 체결한 업무협약 계약서에 따라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음식, 숙박 등에 한해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알선업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쟁점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총금액 중 대 가 관계가 없는 음식비, 숙박비 등 수탁경비를 제외한 금액 (아래 표의 ‘순이익’란, 단체정산서상 ‘기본요금’란의 금액에서 ‘(지출)총계’란의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 중 이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말함)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청구주장 과세표준(단체 정산서상 순이익액) > (단위: 천원) 단체번호 적 요 기 간 수입 (기본요금)

① 지출

② 순이익 *

③ =①-② 부가세 신고과표(③/1.1) 0304-155 *** 2012.03.04 ~ 03.08 6,726 4,895 1,831 1,664 * 순손실로 계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이 없게 됨 나) 과세표준 계산방식 차이와 관련한 조사청과 청구법인의 공통 주요 증빙

① 중국현지 여행사와 체결한 업무협약 계약서 청구법인은 중국현지 여행사들과 1년 또는 수년 단위로 아래 업무협약 계약서를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중국현지 여행사의 국내 여행관광단체 행사 의뢰, 행사내용, 쟁점 투어비(계약서에는 ‘단체비’로 기재) 입금일자, 손해배상책임 등의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행사내용 등은 단체정산서 및 그 첨부서류인 Invoice, 행사지시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이 작성한 단체정산서 및 그 첨부 서류 청구법인은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단체정산서를 단체별로 단체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단체정산서의 ‘지출부’란에는 숙박비, 식사비, 버스비, 잡비, 일반관리비 등 항목별로 구분 되어 기재되어 있고, ‘ 수지대비’란 위에는 쟁점투어비를 ‘기본요금’란에 기재한 후 지출부란의 항목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본요금(쟁점투어비)에서 ‘(지출)총계’를 차감하면 순손익이 계산된다. 한편, 수지대비란의 ‘공란’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쇼핑을 한 경우, 쇼핑 수수료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단체정산서에는 지출부란의 지출과 관련하여 행사지시서, Invoice, 중국 여행객 명단, 여행일정, 지출증빙(카드결제전표 등)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단체정산서 및 그 첨부서류의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 단체정산서 내용 >: 생략 < 첨부서류: 단체정산서 표지 >: 생략 < 첨부서류: 행사지시서 >: 생략 < 첨부서류: Invoice >: 생략

4. 이 건 수탁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수탁경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청과 청 구법인의 세부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 주장 쟁점투어비 전액이 과세표준임 청구법인은 쟁점투어비를 중국 관광객을 인솔한 가이드 등을 통하여 대부분 현금 으로 전달받고, 일부는 국내 외국인전용판매장 알선수수료 등이 입금되는 법인 계좌로 입금받고 있으며, 전달 또는 입금된 금액으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모든 경비로 지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처럼 수탁경비의 구분 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①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가 구분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 청구법인은 중국 관광객들 각자가 부담할 교통비, 식대, 숙박료, 입장료 등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 계약서는 포괄적인 내용의 계약서와, 포괄적 계약서의 위임범위내에서 실무적 으로 Invoice로 여행계약이 성사되므로 그 외의 계약서는 청구법인에게 존재 하지 아니하며, 위 포괄적계약서 및 Invoice 모두 수탁비용에 대하여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이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교통비 등 구분 없이 일괄로 계약한 것’으로 시인하고 있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Invoice와 단체정산서의 성격은 아래와 같고, (생략) 또한, 위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② 청구법인은 계약서를 대신하는 I nvoice에 청구법인이 수취해야 할 ‘여행알선 수수료’를 청구한 내역이 없음 청구법인의 계약서를 대신하는 I nvoice에 청구법인이 수취해야 할 ‘여행알선 수수료’를 청구한 내역이 없다.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I nvoice를 통해 중국현지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수수료’로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여행알선수수료 자체가 이 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명백한바, 청구법인은 중국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 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쟁점투어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과-768, 2014.9.11. 외 다수 참조). 한편, 2011.1월 단체별 쟁점투어비 순이익 정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투어비가 △인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 중국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즉 수탁경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분”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수탁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이에 대하여 ‘예상원가보다 실제원가가 대부분 많으며 이는 커미션으로 보충하고 있어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여행알선수수료 구분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생략)

③ 청구법인은 수탁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음 청구법인은 수탁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다만, 중국현지 여행사 로 부터 수취한 쟁점투어비가 여행경비를 초과한 경우에만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 하였다. 청구법인과 같은 In-Bound 여행사는 토산품판매사업자로부터 받는 쇼핑 수수료로 수익구조가 바뀐 점과 그러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거에 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할 필요가 없던 수탁경비를 청구법인이 대부분 스스로 부담 해야 하는 형태로 경제적, 영업적 환경이 바뀌었고 실제 청구법인은 그 쇼핑수수수료 수익으로 항공권, 숙박비, 전세버스비 등 거의 대부분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바, 이를 세무상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조사과정에서 전부 동의하고 그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부외 경비 5,628백만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증빙과 함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스스로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모순된 행태이고 명백히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배신행위이다.

④ 쟁점투어비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후정산한 사실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투어비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 발생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여행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면, 쟁점투어비가 여행경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에 그 손실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여행알선수수료를 보전해 달라고 청구하여 사후에라도 정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중국현지 여행사에게 그 어떤 청구행위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보전 받은 금원이 없으므로 수탁경비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증거이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금액 사업연도별로 2011년 1,031백만원, 2012년 3,231백 만원, 2013년 5,410백만원, 합계 9,672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에 대한 채권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판매관리비인 ‘단체정산손실’로 처리한 것은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한 강력한 증거이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 과 같다. (생략)

⑤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였음 청구법인은 국내여행에 관한 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여행 계획을 기획하고, 기획내용에 따른 행사지시서로 구체적 으로 여행행사를 지시하였으며, 지정쇼핑점 이용 지시, 선택관광 여부 지시, 숙박에 관한 계획총괄, 쇼핑계획 결정, 가이드별 일정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광용역을 제공한 증거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여행 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도 청구법인이 책임진다’고 진술하였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또한, 위에서 언급된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까지 ‘단체정산손실’로 계상한 9,672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에 가지는 채권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체 경비로 처리한 점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단체 여행을 실시하였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부가46015-103, 2001.01.15외 다수)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세부 주장내용과 증빙은 다음과 같다. (생략)

⑥ 당초 조사시 이 건 과세내용 사실을 인정하였음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최종 문답서를 통해 수탁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음을 순수히 인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 및 나아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세금부과가 예상되자,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경비 5,628백만원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시하면서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스스로 요청하였음에도 불복청구시 이에 반하는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누락된 추가경비를 인정하는 증빙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수탁경비 구분기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세부 주장내용과 증빙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청구주장의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① 청구법인의 사업운영 방식 개요 청구법인은 개업 이래 현재까지 직접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지 않고, 중국현지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관광 및 산업시찰을 희망하는 중국 관광객들(요우커)만을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의뢰받아 국내 여행관광단체행사를 수행하는 In-Bound 여행업만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행업을 운영하는 개략적인 방식 및 절차는 아래와 같

  • 다. (생략)

② 청구법인의 세부 사업운영 절차 ⅰ) 청구법인은 먼저 중국현지 여행사들과 1년 또는 수년 단위로 업무협약 계약서 와 같이 사전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한다. ⅱ)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중국현지 여행사들과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한 후관광에 필요한 음식, 숙박, 교통 및 기타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사전 가격에 대한 제안을 받아둔다. ⅲ) 이후 수시로 중국현지 여행사들이 청구법인에게 국내관광 및 산업시찰 등에 대한 일정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그때마다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 여행사들의 요구내용에 맞게 아래와 같이 총원가, 용역별 소요 원가 및 일정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자료를 보내준다. (생략) ⅳ) 중국현지 여행사들은 청구법인이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일정 및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자체적인 확정여행상품을 만들어 자신의 책임 하에 광고 및 홍보 등을 통해 중국내 여행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청구법인에게 모집한 관광객들을 보내준다. ⅴ) 청구법인은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의뢰받은 여행상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일부 청구법인의 제안 없이 중국현지 여행사들이 직접 여행상품을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관광객들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음).

③ 청구법인의 수익 구조 중국현지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수탁시 발생되는 숙박, 음식 등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In-Bound 여행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은 Out-Bound 여행업과는 달리 애당초 직접적인 관광 및 여행상품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닌 여행상품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여행상품과 부수적으로 연결된 쇼핑수수료로 충당하는 사업구조로 이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In-Bound 여행업체의 공통적인 현실이다.

④ 세부 청구주장과 관련 제시 증빙 ⅰ) 청구법인은 여행알선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청구법인과 중국현지 여행사와 체결한 업무협약 계약서에 의하면,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계약권한 및 관리책임은 중국현지 여행사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은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계약권한 및 관리책임 없이 In-Bound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현지 여행 사로부터 위탁받은 국내교통, 음식, 숙박 및 기타 용역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구분된 용역을 수행하는 즉, 여행업이 아닌 여행알선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여행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In-Bound 방식으로 In-Bound 여행업과 Out-Bound 여행업은 아래와 같이 관광객들의 계약주체, 관리책임 및 경비 구분과 정산문제에 있어 다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구분 In-Bound Out-Bound 관광객과의 계약권한 1) 없음 있음 관광객의 관리책임 2) 없음 있음 경비구분 및 정산권한 3) 없음 있음 중국현지 여행사와 중국 관광객들과 작성되는 서류에 의하면, 중국 관광객들은 국내 관광 및 시찰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 현지 여행사에게 1인당 30,000~50,000 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바,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시책중의 하나로 출국시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후 귀국시 반환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국현지 여행사이므로 중국 관광객의 관리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중국현지 여행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현지 여행사가 국내 여행을 희망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광고 및 홍보자료를 보더라도 여행자보험의 가입주체와 보험료 지급의무자는 청구 법인이 아닌 중국현지 여행사이므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각종 책임과 의무는 1차적으로 중국현지 여행사가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단지 중국현지 여행사가 의뢰한 관광용역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 등에 대한 경비 또한 청구법인이 실비로 정산하여 청구하는 구조가 아닌 중국현지 여행사가 국내 관광 등에 대한 경비를 자체 책정해서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정산권한 자체가 없다. ⅱ)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한 음식, 숙박, 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일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았음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한 음식, 숙박, 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한 음식, 숙박, 운송비 등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하더라도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수적인 쇼핑수수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만 해당한다. ⅲ)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총금액 중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국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위탁받은 여행사업과 관련된 손익현황에 의하면, 위탁받은 여행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무조건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이러한 구조가 발생되는 이유는 중국현지 여행사들은 위탁한 여행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쇼핑과 관련된 수수료로 보전하는 국내 In-Bound 여행업체의 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여행용역을 수행하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In-Bound 여행업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위탁받은 여행단체 행사일정에 쇼핑이 2차례 이상 포함되어 있는 대다수의 경우 청구법인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며, 여행 단체 행사일정에 쇼핑이 없거나 1차례를 초과하지 못하는 산업시찰 및 공적인 목적의 단체행사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원가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창출한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창출한 쇼핑수수료 누락분과 위탁받은 단체행사 중 이익이 발생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지만, 추가로 창출한 가치가 아닌 단순히 위탁받은 용역인 투어비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조사청의 결정은 위탁받은 용역 자체로는 손실이 발생 될 수밖에 없지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쇼핑수수료 등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모든 In-Bound 여행업의 실상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 라. 판단 이 건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쟁점투어비 전액인지, 쟁점투어비 중 수탁 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같은 법제29조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같은 조제3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며,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 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이므로 해당 여행 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 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 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와 체결한 업무협약계약서에 의하면, 중국현지 여행사가 주관하여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여 여행관광단체 행사를 청 구법인에게 의뢰하면, 청구법인은 여행행사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에게 숙박, 운송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외국여행사를 대리, 대행하는 지위(업무협약계약 제2조)에서 여행조건서(Invoice 등)에 명시된 중국 관광객의 여행일정, 숙박시설, 식사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중국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투어비 중 여행조건서 내용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중국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행조건서에 의해 결정된 여행 경비를 중국현지 여행사를 대행하여 지출하는 데 불과하여 이는 수탁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 점(국심1999서1091, 2000.3.15.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서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중국 현지 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국내관광여행의 조건과 형태에 따라 여행경비를 추산하고 이에 대한 여행조건서를 중국현지 여행사에 제출하여 쟁점투어비를 확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중국 관광객에 대한 국내관광사업의 영업이익은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투어비 총액에서 음식비, 숙박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출한 수탁경비 총금액을 차감한 여행정산손익을 단체별로 별도 작성하고 있음이 단체정산서에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구분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심사부가1999-0077, 1999.3.26., 같은 뜻),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한 음식, 숙박, 운송비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중국 관광객들에게 기획여행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중국 관광객의 국내 여행관광단체 행사를 의뢰받아 그에 따른 중국현지 여행사를 대리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였거나, 중국현지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투어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용역 제공에 따른 수탁경비를 제외한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서울고등법원2007누25277, 2008.5.15.(대법원2008두8864, 2008.8.21. 심리불속행), 재소비-34, 2006.1.11. 같은 뜻], 한편, 청구법인이 중국 관광객에 제공한 여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실질적 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다만, 청구법인이 그 용역제공의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 건 부가가치세 세율 10%가 적용된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 건 중국 관광객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동일, 유사한 여행용역의 제공에 대해 단지 세율 적용의 차이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쟁점투어비의 정산결과 발생된 단체정산손실과 관련하여 이 건 업무협약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쟁점투어비인바, 쟁점투어비를 초과하여 수탁경비를 지출하여 단체정산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중국현지 여행사나, 중국 관광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손실분을 쇼핑수수료로 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지출된 수탁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쟁점투어비 전액이라기보다는 쟁점투어비 중 수탁 경비를 차감한 여행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탁경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이 매출 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불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쟁점투어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조사청의 처분청을 통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을 모집하는 주체는 청 구법인이 아닌 중국현지 여행사이며, 중국현지인과 여행관련 계약을 하는 주체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중국현지 여행사이다. 2) 중국현지인과 여행관련 계약을 하는 주체가 중국현지 여행사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직접적인 관리책임은 중국현지 여행사 에게 있으며, 중국현지 관광객 또한 중국현지 여행사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여행관련 문의나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중국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문의 또는 불만사항을 제기한다. 3) 중국현지 여행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제안을 먼저 요구하고, 이후 청구법인은 요구 받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중국현지 여행사가 일정을 수정하거나 소요되는 위탁용역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산권한은 중국현지 여행사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외항공용역을 제외한 수탁받은 용역(국내 교통, 음식, 숙박, 기타 등)에 대하여만 내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