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단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입금일의 다음 날 전액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잘못임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단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입금일의 다음 날 전액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5.6.10. 및 2015.7.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01,950원 및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60,43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회통념상 정당한 거래임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거래 관례에 의하여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특히, 가공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거래이다. 청구인은 상품의 상태, 거래처 인적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였고, 상품 인수 후에는 대금 송금 등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상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민간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거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2. 거래상대방 신원파악 철저 본 업계에서는 위장·가공거래가 속출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위치 및 신원 파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최DD’ 및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 상품의 상태 파악에 최선을 다하였다. 청구인이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직접 사업장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하여 사업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업장 존재사실을 확인하였다.
3. 대금 지급 과거에는 현금거래가 많았으나 업계에서 부실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최 근 에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가 대부분이며, 당 거래 역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
5. 쟁점거래처의 조사 내용 조사관서인 고양세무서에서는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거래가 다른 부실거래 업체와 같이 가공거래일 경우 대금송금을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가장한 채 상품 이동도 없었다는 결론이나, 만약 가공거래였다면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모든 은행계좌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되돌려 받지 않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환경자원 성 명 채MH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시 YC읍 HY리 448-463 주업태 도소매,서비스 주 종 목 폐전선,폐모타,고철비철 사업자면적 1,435㎡
- 나)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128-86-****0 개업일자 폐업일자 2012-00-00 2013-00-00 상 호 주식회사 GR플러스 성 명 이DH 사업장 소재지 경기 △△ SSS구 GG동 127-3 주업태 도매 주 종 목 고철,비철,파지,기타금속류 사업자면적 198㎡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통합전산망 사업이력 표 생략)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기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4,627 4,386 17
2014. 2기 1,650 1,584 △ 6
2014. 1기 397 372 △ 0.4
2013. 2기 681 631 5
2013. 1기 1,138 1,099 9
2012. 2기 761 700 9
4. 처분청이 이 건 가공매입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산출세액 고지세액 비 고
2013. 1기 1,138,229 1,026,553 9,225 13,101 * 가공매입: 72,675천원
- 나) 종합소득세 (단위: 천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고지세액 비 고 2013년 1,819,466 63,244 7,313 11,769 과적청구 (불채택)
5.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하나,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불채택 결정이유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에게 2013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72,675천원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소명이 없었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매출대금이 당일 혹은 익일에 전액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적정하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대금은 통장 입금 당일 또는 그 익일 대부분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비고 2013.01.07 입금 100,000,000 (주)성메탈 자료상 고발자 01.08 출금 70,000,000 01.08 출금 30,000,000 01.08 입금 100,000,000 (주)삼비철 자료상 고발자 01.08 출금 70,000,000 01.08 출금 30,000,000 01.08 입금 10,495,110 (주)삼비철 자료상 고발자 01.08 입금 7,666,856 (주)성메탈 자료상 고발자 01.09 출금 20,000,000 01.09 입금 67,266,650 (주)대금속 01.09 입금 23,131,185 정성(하비철) 01.09 출금 90,000,000 01.09 입금 70,000,000 (주)성메탈 자료상 고발자 01.10 출금 70,000,000 01.10 입금 34,354,910 (주)성메탈 자료상 고발자 01.11 출금 30,000,000 01.15 입금 20,000,000 (주)성메탈 자료상 고발자 01.15 입금 60,000,000 (주)성메탈 자료상 고발자 01.16 출금 85,000,000 01.17 입금 3,577,890 (주)성메탈 자료상 고발자 01.17 입금 78,354,100 (주)대금속 01.18 출금 80,000,000 01.18 입금 83,291,780 (주)삼비철 자료상 고발자 01.18 출금 85,000,000 01.23 입금 23,000,000 01.23 출금 23,131,685 정성(하비철) 01,24 입금 22,906,000 채숙(영비철) 01.24 입금 2,290,600 채숙(영비철) 01.28 출금 25,000,000 01.29 입금 68,000,000
○○환경자원 청구인 01.30 출금 68,000,000 01.31 입금 4,675,600
○○환경자원 청구인 01.31 입금 7,267,560
○○환경자원 청구인 02.01 출금 10,000,000
7.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상조사’ 내용을 제시하였다. 조 사 처 거 래 처 조 사 내 용 ㈜△△앤○○ 메탈(매입) 쟁점거래처 (매출)
○ (주)GR플러스(이HH, 128-86-****0) - 84백만원 가공매입으로 확정
• 이번 조사시 거래사실조회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미회신하였고,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매입 신고내용이 가공임에도 매입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 매입처를 진술 하지 못한다는 것(○○세무서 조사시 진술)만으로 실 매입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주)HW○○○ (매입) 쟁점거래처 (매출)
○ △△ 세무서장이 조사한 (주)GR플러스의 복명서를 보면 대표자 이HH은 명의대여자로 실행위자인 최DD가 사실상 모든 운영 하였으며 매입은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이HH·최DD는 매입처 보호를 위하여 실매입처를 밝히지 않음. 매출은 정상으로 판 정하였음, 신빙성 있는 자료 제출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확정 (주)SM메탈 (매입) 쟁점거래처 (매출)
○ (주)GR플러스(이HH, 5매, 거래금액 268백만원): 가공매입으로 확정
• 12.2기분 △△ 세무서 조사결과 회사 운영은 최DD(701217-****000)가 하고 본인은 명의대여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과 일시금 1억원을 받기로 하고 매입운송과 사업장 정리, 서류전달, 통장 심부름만 하였다고 진술. 사 업장은 폐문상태로 계근대는 보이지 않으며 소명 요구자료는 반송되었고 유선연락도 안됨
8.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3년 1기 매출 1매, 공급가액 73백만원
•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이 없으며, 금융거래내역 확인한바 입금된 매출대금은 당일 혹은 익일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 가공 확정함
9.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닌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 당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이사 명함, 거래명세표, 매입대금 송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2015.4.11. 수기로 작성된 당시 운전자의 운송확인서, 화물차 지입회사의 운행일지 및 청구인이 직접 기록·작성하였다는 ‘거래처 매입 수불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 가) 전자세금계산서(생략)
- 나)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이사 명함(생략)
- 다) 거래명세서(생략)
- 라) 금융거래내역 거래일자 입 금 액(원) 비 고 합 계 79,943,160
2013. 01. 29. 68,000,000 스마트뱅킹, 주식회사 GR플러스
2013. 01. 31. 4,675,600 스마트뱅킹, 주식회사 GR플러스
2013. 01. 31. 7,267,560 스마트뱅킹, 주식회사 GR플러스
- 마) 운송확인서
• 화물차 운전자 이○○가 2013.1.29. 경기도 □□시(GR플러스)에서 △△시(○○환경자원)까지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확인서
- 바) 운행일지
• 화물차 소속 회사인 ◇◇화물에서 화물차량 운행일지 제출함
• 일자: 2013.1.29. - 거래처: ○○환경자원 - 하차지: 일산-김포
• 차량번호: 12○○ - 운송비: 130천원
- 사) ‘거래처 매입 수불대장’ (총 13매 제출)
10.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자원 실물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 시 SSS구 GG로 242번길 43-85(법정동: GG동 127-3번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 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 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로서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96누8192, 1997.9.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조사관서인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가공매입자료’를 수보한 뒤 청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양세무서로부터 거래 사실에 대한 조회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관서 조사보고서에는 ‘거래사실확인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이 없음’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며,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 당시 받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입대금 송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2015.4.11. 수기로 작성된 당시 운전자의 운송확인서, 화물차 지입회사의 운행일지 및 청구인이 직접 기록·작성하였다는 ‘거래처 매입 수불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건 심리과정에서 당시 화물차 운전자인 ‘이현수’와 화물차 지입회사인 ‘신영화물’에 직접 확인한 결과 당시 화물 운송 및 화물차 운행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매입 수불대장’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거래가 기록되어 있고 계속된 기록 사항으로 볼 때 사후 소급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청구인은 이 건 심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 이HH의 신분을 확인한 뒤 야적장에 쌓여 있던 폐자원 등 실물 상태를 점검하고 가격을 흥정한 뒤 거래하였다는 거래 당시 정황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 청구인의 입증자료 및 의견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사관서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뒤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단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입금일의 다음 날 전액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