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계약서 서명일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계약서 서명일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텔레마케팅 시설 및 운용 소프트웨어(이하 “콜센터시설”이라 한다)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콜센터 설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 소재 모법인과 태국 등 해외 관계 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2014.8.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946백만원은 공급시기가 지나 발행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2013년 제1기로 변경하고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973,060원을 2015.6.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13.7.26-11944호]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24638호]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3.7.26-11944호]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24638호]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6. 부가가치세법[2013.7.26-11944호]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2013.7.26-11944호]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2013.7.26-11944호]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청구법인 AAA 대표자 OOO 박OO 개업일 2011.6.13. 2012.9.10. 폐업일 휴업(2015.7.1.) 2015.8.4.(법인해산) 업태/종목 도소매/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소매/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재지 서울 중구 OO빌딩 16-21층
• 전입일: 2013.1.29.
• 임대인: UUU 유한회사
• 임차기간: 2013.1.1.-2017.12.31.
• 면적: 7,022㎡, 월세 1억6,358만원 서울 중구 OO빌딩 20층
• 전입일: 2013.2.13.
• 임대인: 청구법인
• 임차기간: 2013.1.1.-2017.12.31.
• 면적: 23㎡, 월세 79만원 * AAA 는 국세통합전산망에 해산으로 나타나나, 대리인은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2. 각 쟁점별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작성일 공급가액 (백만원) 품목 비고 거래일 쟁점① 2013.09.25 395 Network & Telephony solution (1/4분기-3/4분기: 각 131,812,500원)
2013. 1/4-3/4분기 2013.09.25 쟁점② 2013.09.10 898 Maintenance & Utility Charge (1월 89,205,691원, 2월 99,285,609원 3월 123,897,391원, 4월 141,497,818원 5월 147,191,755원, 6월 142,746,245원 7월 154,673,464원)
2013. 1-7월분 2013.09.10 * 쟁점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환율로 계산하였으나, 수정계약서에 의하여 환율이 1,05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율 차액분에 대하여는 2013.9.2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감액하였음(1/4분기 및 2/4분기 각각 △7,125,000원)
3.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①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5백만원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금액 2013. 1/4분기와 2/4분기 해당액 264백만원은 2013.2기가 아닌 2013.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쟁점②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98백만원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682백만원은 1월부터 6월분까지의 합계 744백만원에서 청구법인이 2013.7.15 원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해당액 62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임 4)
2013. 6월분 건물관리비와 통신비는 원공급자(건물주, 통신회사)가 2013. 7월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가 공급가액 확정일이므로 이 때가 공급시기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2013.7.15. 발급받은 통신비 61,497,300원의 경우 2013년 제2기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인정하였고, 2013.7.5. 발급받은 81,248,958원은 그 귀속이 2013년 제1기로 익월 10일인 2013.7.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2013.9.10.에 발급하였다는 사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품목 원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발급일자 건물관리비 임대인 청구법인 76,685,700 2013.07.05 통신비 SK Broadband 601,253 2013.07.05 3,227,705 2013.07.05 734,300 2013.07.05 소 계 81,248,958 통신비 LG U+ 청구법인 1,750,000 2013.07.15 58,888,300 2013.07.15 745,000 2013.07.15 114,000 2013.07.15 소 계 61,497,300 총 계 142,746,258 <청구법인이 원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5. 쟁점거래인 콜센터시설 매매 등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서별 주요내용 비교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내역 약정 여부 구 분 발효일 (계약일) 서명일 할부대금 월 임대료 건물관리비 통신비 매매계약서(부록1)(③) 2012.11.10 2013.09.01 분기(USD)
• -
• 쟁점계약(②) 2013.01.01 2013.09.01 분기(USD) 분기
• - 부속합의서(④) 2013.01.01 2013.09.01 분기(원화) 분기 여 여
② 콜센터시설 매매 등 계약서
○ 전 문: 동 계약은 2013.1.1.(Effective Date) 작성되고 개시됨 * 계약 당사자들은 2013.9.1. 서명한 것으로 계약서 말미에 나타남
• 매도자: 청구법인(경기도 성남시 OO구 **동 AA빌딩 소재)
• 매수자: AAA(경기 성남시 OO구 대로 *에 소재)
○ 계약금액: USD 2,850,000
○ 목적물: 사무실 임대, 콜센터장비 매매 및 시스템 통합서비스(유지보수 포함)
<사무실 임대: 임대차계약서 참조>
• 콜센터시설 임차료를 매월 기준으로 지급함
• 사무실 임대는 시스템 통합사업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은 건물주로부터 제공받은 무상임차와 같은 각종 할인혜택을 취급수수료 없이 동일한 기간 내에 동일한 조건으로 AAA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함
• 본 계약은 임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기본틀을 제시하며, 양 당사자가 향후 새로운 계약에 의해 합의하지 않는 한, ASP Project에 대한 미래의 계약을 위한 주요 참조 근거가 될 것임 <콜센터 장비: 부록1 매매계약서 참조>
• 장비의 공급은 AAA가 요청하는 모든 기능을 근거로 하여 공급
• AAA 를 위하여 개발된 모든 자료는 AAA 에게 제출하고 AAA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과 청구법인이 향후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사용 또는 재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 <시스템 통합서비스>
• 설치 후 6년 동안 장비 지원 서비스 제공
• 청구법인은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이미 수행된 또는 진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준비하여 AAA에게 전달함
2.1 매 분기 다음의 보수를 지급함
• 임대료: 계약기간에 규정된 임대료를 매 분기 지급
• 콜센터장비: 계약개시일(contract start date)로부터 72개월 동안 매 분기 USD 118,749.99 2.2 지급시기: 모든 월 서비스 보수는 청구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③ 콜센터시설 매매계약서(부록1)
○ 전 문: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2012.11.10. 계약됨 * 계약 당사자들은 2013.9.1. 서명한 것으로 계약서 말미에 나타남
○ 구 매: AAA는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Schedule A에 따른 구매금액을 지불함
○ Schedule A: Services and Pricing <정의>
• 구매가격: USD 2,850,000
• 지급 조건: 계약일(유효일)로부터 72개월 동안 분기 후불
○ 프로젝트 일정(붙임자료) 항목 품목 완료일 비고 1 계획 수립 2012.11.08. 2 장비 인도 2012.11.30. 3 구현 및 구성 2012.12.10. 4 통합테스트 2012.12.13. 5 검수테스트 2012.12.23. 6 시스템 가동준비 2013.01.01.
• 지급 및 통보 방법 ㅇ 청구법인: 경기 성남시 OO구 대로 * ㅇ AAA: 경기 성남시 OO구 **동 AA빌딩
④ 청구법인과 AAA 간의 임대차계약서 등 ㉠ 청구법인과 AAA 간의 콜센터시설 공간 임대차 계약서
• 청구인의 대리인 진술에 따르면, 위 ②계약서에서 참고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서는 콜센터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계약서는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고, 아래 ㉡의 계약서는 사무실 이전 신고를 위한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라고 주장 ㉡ 청구법인과 AAA가 2013.1.1. 체결한 사무실 전대차계약서
• 임대차 물건: OO타워 20층(23.1㎡)
• 임대기간: 2013.1.1.부터 2017.12.31.까지
• 보증금: 540만원
• 월임대료: 79만원, 매월 1일까지 지불 아래 ㉢의 동의서 첨부됨 ㉢ (전대차에 대한 동의서) 청구법인이 임차한 16층부터 21층까지 7,022.88㎡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주는 2013.1.31. 임차자인 청구법인이 전차인 AAA와 ㈜AAA글로벌에게 전대차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서에 서명 날 인함(서명자: 건물주, 임차인 겸 전대인 청구법인, 전차인 AAA와 ㈜AAA글로벌) ㉣ 청구법인과 건물주 간 2012.11.15.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16-20층과 20-21층으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나 계약조건은 동일하며, 아래 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는 2개 계약의 합계액임
• 임대차 물건: OO타워 16-21층(7,022㎡)
• 임대기간: 2013.1.1.부터 2017.12.31.까지
• 보증금: 1,636백만원
• 월임대료: 2013년에는 매월 164백만원, 2014년 이후는 매년 조정
• 관리비: 2013년에는 매월 74백만원, 2014년 이후는 매년 조정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가스료 등 추가관리비 별도 부담
• 납부기일: 당월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매월 15일 납부 <특약사항>
• 2013.1.1.부터 2014.1.31.까지 임대료는 면제하되, 관리비는 지급
• AAA의 사업장 주소 등록에 한하여 전대를 허용
⑤ 임대료 및 통신비관련 수정계약서
○ 전 문: 동 수정계약은 기 체결되어 2013.1.1.(Effective Date) 발효 중인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AAA 간에 기술공급과 ASP 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효력 발생일은 2013.3.1.임 * 계약 당사자들은 2013.9.1. 서명한 것으로 계약서 말미에 나타남
• 매도자: 청구법인(경기도 성남시 OO구 **동 AA빌딩 소재)
• 매수자: AAA(경기 성남시 OO구 대로 *에 소재) <사무실 임대>
• (임대료) 월기준으로 임대료를 지급함, 원화를 기준으로 함, 매 분기별 후불, 무상임대 기간에는 유지관리비를 청구함
• (통신비) 청구법인은 ASP사업에서 발생한 통신비를 AAA에게 청구하며, 그 청구비용은 취급수수료가 추가되지 않는 통신사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으로 함
• (관리비) 청구법인은 수도료 및 전기료 등에 제한되지 아니한 빌딩관련 모든 유지비용을 청구함 <보수> 2.1 매 분기 다음의 보수를 지급함
• 임대료: 계약기간에 규정된 임대료를 매 분기 지급, 지급통화는 원화임, 청구법인과 AAA 는 2개월 간의 무상임대는 차후로 누적하기로 상호 동의하며, 최초 청구의 효력은 2013.3.1. 대신 2013.1.1.에 개시됨, AAA는 언제나 30일 전 통보로 2개월 간의 무상임대(무상 관리비 포함) 받는 것을 개시할 권리가 있음
• 콜센터장비: 계약체결일로부터 72개월 동안 매 분기 USD 118,749.99(부가가치세 제외), 환율은 1,050원을 적용 2.2 지급시기: 모든 월 서비스 보수는 청구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양 계약당사자들은 기 체결되어 시행 중인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상호간에 이해하고 합의함
6. 처분청은 AAA가 2013년 초부터 콜센터시설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임대하였으며,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AAA 자산계상: AAA의 2013사업연도 유형고장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는 쟁점 콜센터시설의 취득가액을 2,992,500,000원(USD 2,850,000 ×@1,050)으로 하고, 취득일을 2013.3.1.로 기재되어 있음
② AAA가 쟁점 콜센터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AAA의 매출내역에는, AAA가 2013.2.26. 카드로부터 76,094,201원을, 2013.3.25. 홈쇼핑으로부터 30,300,633원 등 2013. 2월부터 8월까지 렌탈수입으로 계상한 내역이 나타남
③ 청구법인의 임대수입 계상: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에는, AAA로부터의 임대료로 2013.2.28. 1,580,000원(2개월분으로 보임), 2013. 3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말일 790,000원을 임대수입으로 계상하였음
④ AAA의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2013.1.1. 성남시로부터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나타남
7. 청구법인은 콜센터시설을 AAA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2013.9.1. 서명하기 전인 2013.8.30. 검수완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AA 태국이 승인요청 하고 청구법인이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수보고서라고 칭하고 있다.
8.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된 양측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청구법인 처분청 쟁점①
• 쟁점 콜센터시설은 전산장비와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공급전에 검수를 완료하여야하며 실제 2013.8.30. 검수완료되어 2013.9.1. 서명한 것임
• 2013.9.1. 서명하면서 매매계약(부록1)이 확정되었으므로 공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2013.9.25.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함
• 청구법인은 2013.1., AAA는 2013.2. 현사업장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계약서에는 이전전 소재지를 기재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일(2012.11.10. 및 2013.1.1.)이 실제 계약일로 보아야 함
• 2013.1.1.계약서는 2012.11.10. 계약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2012.11.10. 계약에 따라 매 분기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임
• 2012.11.10. 계약서상 일정에 따르면 검수테스트가 2012.12.23. 예정되었으며, AAA 는 취득일을 2013.3.1.로 하여 감가상각 하였고 2013.2. 부터 보험회사에 동 콜센터시설을 임대하였으므로 적어도 2013.3. 이전에는 확정된 것임 쟁점②
• 2013.9.1. 서명 전에는 시험가동 기간 으로 지급여부, 지급시기 및 금액에 대한 문서상 합의한 바가 없음
• 청구법인이 청구한 임대료는 주소 이전을 위한 10평 정도의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이며, 쟁점 콜센터시설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수수한 바 없음 (2013년 1년간은 무상임대 기간임)
• 2013.6.분 관리비와 통신비는 청구 법인이 원공급자로부터 2013.7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때에 비로소 청구법인이 AAA 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음
• 수정계약서는 2013.1.1. 계약서를 인정 하고 있음
• 이미 2013.2. AAA가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3.1.월분부터 임대료를 청구한 점, 건물주가 전대차 동의한 점으로 보아 관리비 등에 관한 조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 2013.6.분 관리비와 통신비는 2013.6.30. 확정되고 2013.7.5. 원공급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를 받았으므로 2013.7.10.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음
- 라.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인 콜센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 전에 시운전을 통한 검수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3.8.30. 검수완료된 콜센터시설을 72개월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기로 2013.9.1.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3.9.10.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계약에 해당하는 쟁점계약의 발효일은 2013.1.1.로, 서명일은 2013.9.1.로 하고 있으면서, 부속계약인 쟁점계약은 본계약보다 앞선 2012.11.10. 계약되고 2013.9.1. 서명한 점, 본계약서와 부속계약서 모두 서명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이전전 소재지를 기재하고 있는 점, 콜센터시설 매매가액이 약 30억원으로 고액이고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주문제작품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구매자의 요청이 있어야 비로소 제작에 착수하는 것이 상관행에 부합하는 점, AAA는 콜센터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013.2.부터 2013.8.까지 렌탈수입으로 계상하였고, 2013.3.1.을 취득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의 공급확정일은 실질적인 합의일인 2013.1.1.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콜센터시설 장치를 설치한 공간을 AAA에게 전대하면서 건물관 리비와 통신비에 대한 지급여부, 지급시기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던 중 2013.9.1.에 이르러서야 합의 하였으므로 이 때에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2013.9.10.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13.1.1.부터 임차한 건물 16층부터 21층의 대부분을 AAA가 매수한 콜센터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점, 콜센터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콜센터시설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건물관리비와 통신비는 콜센터시설 매수자인 AAA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명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이전전 소재지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계약서 서명일인 2013.9.1.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