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 BBB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 소재지: 시 *동 산7-8
○ 업태/ 종목: 부동산/ 임대
○ 개업일: 2012.4.1.
○ 주주현황(2014.12.31.현재): BBB 70%, CCC(BBB의 자매) 30%
- 나) 청구인 총사업내역 번 상호(법인명) 구분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 법인 도소매 수출입업 2001.10.10 2 법인 부동산 임대 2003.11.1 3 일반 건설 건축공사 2009.4.1 2009.6.30 4 법인 도매 인삼제품 2010.3.16 2014.6.30 5 일반 서비스 세차 2010.6.25 2013.10.31 6 법인 부동산업 임대 2012.4.1 7 일반 부동산업 부동산매매 2013.9.1
2. ○○아울렛 상가의 소재지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소유주 소재지 면 적 건축 비용 건물 대지 당초 경정 BBB 리 23-1 A동 (101호-110호) 893.75 2,384 482 1,189 리 22-28 B동 (101호-109호) 992.42 2,667 소 계 1,886.17 5,051 청구 법인 리 22-24 C동 (101호-104호) 596.71 1,618 1,336 629 리 22-24 D동 (101호-106호) 400.40 1,087 소 계 997.11 2,705 합 계 2,883.28 7,756 1,818 1,818 * 대지 소유권 전체는 청구법인임
3. ○○아울렛상가 신축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당초 2011.11.29. 법인을 설립하고 시 *동 22-24, 22-28, 23-1 대지 7,756㎡을 매입한 후 2012년 1월 환경성 검토를 진행한 후 2012.10.29. 운동시설(골프연습장) 및 소매점 허가를 받았으나 자금부담 등을 이유로 아울렛상가 및 전원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허가를 변경하였다.
- 나) 2013.3.초부터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부지를 조성한 후 쟁점거래처에서 상가 전체(A,B,C,D동 공사 건축면적 총 2,883㎡)에 대하여 1,818백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하고 2013.5.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 다) 상가 분양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당초 준공 예정일을 2013.8.30.로 계약자들의 잔금일과 일치시켜서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자들의 민원과 투서로 2013.8.30까지 준공이 어렵게 되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 반환위기가 오자 준공을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법인명의로 건물 소유권을 등록하려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61조 제2항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환경영향 평가 신청에서 확인완료까지는 최소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2013.6.부터 건축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하여 2013.08.09. A․B상가동은 청구법인의 대표 BBB 명의로 허가 변경하고 C․D상가동은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승인 받았으며 BBB 개인명의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3.09.01. 314--***, 상호 ○○아울렛)하였다.
4. 쟁점거래처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처의 확인 내용에 따르면 2013.5. 구두상 청구법인 대표 BBB과 BBB의 父 장중수와 상가전체에 대한 공사를 20억원(공급대가)에 하기로 합의하고 기성고에 따라 2013.08.30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1,336,363원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며, A․B동이 BBB 개인명의로 건축허가가 나면서 공사비 전체 금액 중 잔여금액 481,818,18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으로 481,818,181원이 실질적인 A․B동에 대한 건축비용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5. 취득세 과세표준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청에서는 상가 A․B동, C․D동 신축관련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시 A․B동에 대하여 취득시 신고한 가액 481,818,190원(도급금액 530백만원의 공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 1,314,660,490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였다.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①청구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상가(1,886㎡)의 취득금액은 481백만원이며 청구법인 소유상가의 취득금액(997㎡)은 1,336백만원으로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소유상가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은 점, ②㎡당 건축비를 비교하여 볼 때 대표자 개인 소유상가가액(255천원)과 청구법인 소유상가가액(1,340천원)은 동일한 유형의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현저히 차이나는 점, ③청구법인의 소유상가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추가되거나 건축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건축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