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84 선고일 2015.11.09

고객은 제품 주문을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처에 하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점,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해당거래로 인해 조세가 탈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매출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 문

KK세무서장이 2015.6.1.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3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42,2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AA으로부터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입점하고 있는 (주)BB몰 등 대형유통업체(이하 “거래처”라 한다)와의 거래에 있어서 특약(특정)거래계약에 따라 소비자 판매금액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나. CC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조사에 임하여 거래 사실관계 등의 실질에 따라 특약(특정)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출수수료 289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약(특정)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처에 가구를 공급하고 거래처는 판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약정된 마진금액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처 매장 내 구획된 별도의 장소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브랜드의 광고물을 내걸고 청구법인의 가구만을 판매하고, 거래처는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청구법인과는 판매대금 정산만을 할 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에 있어 위수탁거래나 특약(특정)매입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없다.

4. 관련법령, 판례 등

  • 가. 관련법령 청구법인 판매장을 수수료매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출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사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7.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였던 거래처의 매출수수료 289,544천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단위: 천원) 거래처 구 분 합 계 2013.2기 2013.1기 2012.2기 2012.1기 2011.2기 전체 매출누락액 289,544 121,848 73,809 59,923 24,614 9,350 (주)BB몰 수수료 257,720 91,417 72,416 59,923 24,614 9,350 (주)DD 수수료 14,796 13,402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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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DD EE점 수수료 13,237 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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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DD 의정부점 수수료 3,792 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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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과 (주)BB몰의 거래에 있어 조사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과 (주)BB몰의 계약서를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품을 납품하면 (주)BB몰이 정한 검사기준에 의해 검수하여 상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납품한 상품에 대해 (주)BB몰로부터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 (주)BB몰이 청구법인의 납품한 상품에 대해 재고관리한 정황이나 증빙이 없어 재고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② 청구법인과 (주)BB몰의 계약서를 따르면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 쌍방간에 혐의로 분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관련 기초시설 공사 등에 대해 (주)BB몰이 관여하지 않았다.

③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에는 매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 다음달 25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은 되어 있어 형식상 외상매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실제 외상매출금은 청구법인이 (주)BB몰에 상품을 납품한 금액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매월 정산한 금액이다.

④ (주)DD, (주)DD EE점 및 (주)DD FF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에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청구법인이 (주)DD 등에 상품을 납품한 금액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매월 정산한 금액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DD, (주)DD EE점 및 (주)DD FF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에 2013년 12월 31일 계상한 금액은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재고금액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재고금액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재고라 주장하는 해당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물품 및 계산 목록,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밖인 2014년의 세무처리 내역, 2014년 1월의 상품 판매에 따른 (주)DD, (주)DD EE점 및 (주)DD FF점과의 정산과 이에 따른 세무처리 내역, 재고에 대한 (주)DD, (주)DD EE점 및 (주)DD FF점 등의 확인이 있었을 경우 그 증빙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필요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DD, (주)DD EE점 및 (주)DD FF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에는 2013.12.31. 차변 금액을 연필로 “재고”로 표시 (예시) 거래처 원장(내용) 회사명: 청구법인 계정과목: 외상매출금 거래처: (주)DD 적 요 차변 대변 잔액 11-20 외상대금 보통예금입금 5,928,600 11-30 가구 20,752,440 20,752,440 [월계] 20,752,440 5,928,600 [누계] 46,498,800 25,746,360 12-20 외상대금 보통예금입금 20,752,440 12-31 가구 6,238,560 6,238,560 12-31 가구 21,410,000 → “재고” 27,648,560 [월계] 27,648,560 20,752,440 [누계] 74,147,360 46,498,800

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거래처 목록과 반품물품 목록에 따르면 청구외 (주)BB몰, (주)DD가 매출거래처 목록에는 있으나 반품물품 목록에 따르면 (주)BB몰, (주)DD로부터의 반품내역은 없어 청구법인과 (주)BB몰, (주)DD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 입고, 반품거래를 인식․관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⑥ 청구법인과 (주)BB, (주)DD와의 계약내용과 같은 (주)BB몰의 검수, (주)BB몰의 재고관리, (주)DD의 발주상품 공급단가 체결 및 협의에 의한 공급단가 조정, (주)DD의 발주지시, 입고지연에 따른 (주)DD의 청구법인에 대한 손실금 배상청구, 상품판매의 종료나 아이템의 변경에 따른 보유재고의 청구법인 회수시 청구법인이 (주)DD에 교부하기로 한 반품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대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3. 청구법인은 거래처 매장내 공간 사용, 상품의 출고ㆍ회수 및 정산 등에 있어 조사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GG”이라는 브랜드로 거래처의 매장에 입점하여 별도의 구획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매장설계도 및 매장인테리어 사진 별첨)

②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할인판매는 없었으며,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상품이 납품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가격의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③ 상품의 출고 및 회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거래처와는 매월 소비자 판매액에 대하여만 정산하고 있다.

④ 대형유통업체에 매출수수료 지급조건으로 입점한 업체는 상품진열형태, 판매형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 데 청구법인은 “브랜드별 판매장”에 해당한다. 구분 “품목별 판매장(장소)” “브랜드별 판매장(장소)” 진열형태 여러 입점(납품)업체가 별도의 진열구획없이 진열됨

  • 예. 주방용품, 문구용품, 농수산물류 특정 입점(납품)업체가 개별 브랜드를 내걸고 구획된 별도의 장소를 독립적으로 사용 판매사원 비용 부담 여러 입점(납품)업체 중 대형유통업체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 부담 (지정하는 업체가 바뀔 수 있음) 해당 구획을 사용하는 입점(납품)업체가 부담(판매사원의 소속업체나 비용 부담 업체가 바뀔 이유가 없음) 판매사원의 판매물품 여러 입점(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사원은 진열 상품 중 본인이 고용된 특정업체의 상품 외에는 판촉에 소극적) 특정 입점(납품)업체의 상품 계약서형태와 계약내용 통상, 품목별 판매장소의 입점(납품)업체이든 브랜드별 판매장소의 입점(납품)이든 수수료율, 판매대금 지급일, 판촉사원 수와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와 내용의 계약서로 작성됨

4. 조사청이 제출한 확인서(2015.4.8. 청구법인 작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해 매출대금에서 매출수수료를 상계(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매출처 비고(수수료율) 사업자번호 상호(법인명) 120-81- 주식회사 BB몰 28% 105-81- 122-85- 127-85- (주)DD (주)DD EE점 (주)DD FF지점 18%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BB몰이 체결한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주)BB몰과 청구법인은 가구(브랜드 GG) 거래와 관련하여 2012.8.15.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을 체결(유효기간 2012.8.15.~2013.8.14.)한 것이 확인되며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주)BB몰과 청구법인간의 상품의 특약매입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특약매입거래, 특약매입 판매수수료율 및 판촉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구 분 정 의 특약매입거래 (주)BB몰 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 특약매입 판매수수료율 청구법인이 납품한 상품을 (주)BB몰 이 판매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BB몰 이 수취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상품판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판촉비용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이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② 거래형태는 특약매입으로 가구(브랜드명 GG)를 거래하며, (주)BB몰 또는 청구법인은 거래품목의 종류, 단가, 수량, 납품장소 및 기일 등을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갈음하며, 매장은 리빙관 5층(전용면적 62.1㎡)으로 한다.

③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상품의 납품, 검수 및 반품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상품의 납품 청구법인은 지정한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한 납품기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기일 전일까지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주)BB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품의 확정시점은 청구법인이 지정된 납품장소까지 상품을 납품하고 (주)BB몰 의 검사기준, 검사기간 등을 규정한 검품규정에 따라 검수를 받아 최종 인수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주)BB몰 은 청구법인이 상품을 납품하면 이 계약 7조에 따른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청구법인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주)BB몰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상품의 반품 (주)BB몰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반품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반품기한: 납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반품비용의 부담: 반품의 대상, 사유 등을 감안하여 (주)BB몰과 청구법인이 상호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한다.

3. 반품대상 상품

1. 납품 받은 상품이 매월 판매마감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

2. 판매시즌 경과, 신․구 교체 상품

3.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및 오손․훼손 상품

4. 납품업자가 반품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갑에게 반품을 요청한 상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판촉사원 파견, 판매수수료율 및 상품판매대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판촉사원 파견 등 (주)BB몰 은 청구법인로부터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나 청구법인이 고용한 인력(이하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주)BB몰 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BB몰 이 청구법인의 판촉사원을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생략) 이 경우 청구법인은 (2)명의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하며, (주)BB몰 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판촉사원이 (주)BB몰 의 고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판매수수료율 (주)BB몰 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판매수익은 상품의 판매대금에 다음에 따른 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상판매 수수료율 및 행사판매 수수료율) 점포명 정상판매수수료율 행사판매수수료율 리빙관 28% 25% 상품판매대금 지급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5)일 이내 지급한다, (주)BB몰 은 청구법인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주)BB몰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청구법인이 (주)BB몰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BB몰 은 공제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청구법인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매장인테리어를 할 수 있으나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청구법인과 (주)BB몰이 협의하여 분담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DD가 체결한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주)DD와 청구법인 EE점은 가구류(브랜드 GG)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며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계약서는 거래 기본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거래형태 특정매입수수료 19% 다만, 가격인하, 단기행사 등은 합의 결정하여,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써 이를 갈음한다. 거래품목 가구류(브랜드명: GG 가구) 거래수량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 계약유효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② 상품대금은 판매마감일 익월 20일 현금으로 결제하며 DD와 청구법인 EE점은 본 계약 전 사전협의하여 판매대금 지급시 청구법인 EE점이 DD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D는 내역을 청구법인 EE점에게 고지한다.

③ 청구법인 EE점은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청구법인 EE점의 부담으로 DD 매장에 판촉사원 1명을 파견하며, 매장 외의 단기행사 참여 또는 특별행사시 추가 파견 인원은 별도로 협의 결정한다. * 이 계약서에는 상품의 검수 및 반품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DD가 체결한 DD EE점의 상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DD가 운영하는 EE점에 가구(브랜드명 GG)를 공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상품의 공급단가는 아이템 또는 공급조건에 따라 별도로 체결하며, 결제는 익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천으로 하되, 쌍방협의로 결제금액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품공급은 (주)DD의 발주에 의해 청구법인은 발주한 상품에 대하여 발주시 지정한 기한내에 입고하고, 입고가 지연되어 판매기회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DD는 이에 해당하는 손실금을 배상청구할 수 있다.

③ 청구법인은 (주)DD가 요구하는 상품의 품질수준(원단, 디자인, 가동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급한 상품이 판매후 고액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계약 해지 후 청구법인이 공급한 상품의 고액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A/S책임[다만, 점포와 관련된 고객불만 처리비용은 (주)DD 부담]을 부담하며, (주)DD가 선조치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공급한 상품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아이템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판매된 보유재고는 청구법인이 회수하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⑤ 2013.8.1. 작성된 추가약정에 따르면, 상품공급은 점포내 전시상품을 포함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며, 전시상품의 보관 및 관리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으며, 입고상품 입고 및 판매에 대한 수불부 작성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계약서에는 상품의 검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DD FF지점이 체결한 DD코디셈 의정부점의 특정매입 표준거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DD FF지점에 가구(브랜드명 GG)를 공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며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계약서는 거래 기본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거래형태 특정매입수수료 19% 다만, 가격인하, 단기행사 등은 합의 결정하여,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써 이를 갈음한다. 거래품목 가구류(브랜드명: GG 가구) 거래수량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 계약유효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② 상품대금은 판매마감일 익월 20일 현금으로 결제하며 (주)DD FF지점과 청구법인은 본 계약 전 사전협의하여 판매대금 지급시 청구법인이 (주)DD FF지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DD FF지점은 내역을 청구법인 EE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주)DD FF지점 매장에 판촉사원 1명을 파견하며, 매장 외의 단기행사 참여 또는 특별행사시 추가 파견 인원은 별도로 협의 결정하도록 한 것이 확인된다. * 이 계약서에는 상품의 검수 및 반품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라. 판단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특약(특정)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처에 가구를 공급하고 거래처는 판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약정된 마진금액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고객은 제품 주문을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처에 하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점, ②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해당거래로 인해 조세가 탈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청도 조세탈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관련업계에서 거래편의상 관행적으로 특약거래계약과 일부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당사자의 거래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처 거래를 수수료매장거래로 단정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매출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