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록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바, 대금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비록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바, 대금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13.4.16. 개업, 2014.10.1. 사용승인 받은 OO OOO OOO로 000(OOO) OO빌딩 임대사업자이며, 2014.11.25. (주)QQQQQQQ(이하 “QQQQ”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등을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백만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5.2.9.부터 2015.2.13.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OO빌딩 000호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아들 WW의 사업장 인테리어 및 장비 비용(이하 “인테리어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이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000백만원을 환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커피점을 운영하고 시설 투자(대가 지급)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부득불 청구인에게 운영하게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2014.10.14. QQQQ와 WW(EEEE고, 이하 “EEEE고”라고 한다)간 체결된 계약(청 구인이 대금 지급약정) 일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QQQQ에게 직접 입금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은 OO빌딩 신축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의약품 도매법인을 운영하는 관계로 WW이 운영하도록 결정했고, WW은 자금조달능력이 없었기에 시설공사는 청구인이, 운영은 WW이 책임지고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약정서류가 신빙성 없다고 하나, 당초 현지확인당시 제출요구가 없었기에 미제출한 것이다. WW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사업자등록후 영업을 개시(2014.11.13. 개업) 했으며, 가맹비·물품보증금 00백만원을 부담했고, 청구인은 2014귀속 소득세 신고시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통상 건물주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보다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나, 사업운영만 위탁하는 경우 통상 임대 료를 받게되며, 처분청의 1층 추정임대료 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방법이고, 000호 임대 시가는 정당하다. 또한 납세자 제출 서류는 진실된 것으로 추정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인의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등재한 사실을 믿지 않았다. 가맹계약서상 계약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는 모두 동일인이므로 다른 계약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가맹계약서에 서명, 날인했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인테리어 비용은 WW이 직접 체결한 가맹 계약서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계약 현황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임대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4.10.13. 조일과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제3자에게 양도시 그 권리금을 청구인 소유로 하는 등의 약정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현지확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시에도 미제출된 부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WW을 통해 카페사업을 운영할 의도였다면 아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청구인이 QQQQ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WW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인테리어 공사의 책임 또는 비용분담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다. 사업 운영만 위탁하는 경우 월 임대료만 받기 보다는 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익으로 받는 것이 통상적이나, 아들에게 카페 운영만을 맡겼다는 청구주장은 정상적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000호의 ㎡당 임대료(00천원)가 1층 추정 임대료(00천원)보다 오히려 낮는 등 청구주장은 타당성 없다. 청구인은 소득세 신고시(2015.6.11.)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 했다고 하나, 이는 현지확인 결과 통지(2015.3.3.) 및 이의신청(2015.5.18.) 일정을 볼 때 청구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4.10.14. 가맹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QQQQ와 WW이므로, WW 명의의 카페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카페의 실 계약자가 WW이 아니라면 가맹계약서 제18조에 따라 실 계약자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되었어야 함).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환급 결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WW간에 2014.10.13. 제결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