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사업장에서 4km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년의 임차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이 27일에 불과한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전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임차인의 원사업장에서 4km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년의 임차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이 27일에 불과한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전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00세무서장이 2015. 1. 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84,83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10.4.5. 00 0구 00동 132 소재 ‘0000스퀘어’ 오피스텔 1113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0.4.1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 업자등록 후,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 분 매입세 액 7백만원을 공제하여 환급받고, 2012.5. 공구 도소매업자 강00(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임차인이 2014.3.12.~4.8. 쟁점오피스텔에 주민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 로 보아 2015.1.2.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7.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2.5.12.~2014.4.11. 00 0구에서 공구 도소매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고객상담 등 사업용으로 임대한 후 월 임대료 5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는바, 2년의 계약 만료 즈음 임차인 사정에 의해 단 27일 동안만 주민등록이 된 것임에도 이를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임차인은 00 0구에 별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점 등 을 고려할 때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00광역시 0구 00동 132 0000스퀘어 1113호 용 도: 업무시설(면적 35.98㎡)
보증금: 금 오백만원정 월 세: 금 오십만원정
3. 임대차 기간: 2012.5.12.~2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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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 1,027 1,000 92 5,000 500 2012.5.12.~ 2014.3.31. 2012.2 2,761 2,727 266 2,000 454 2013.1 2,760 2,727 266 2,000 454 2013.2 2,744 2,727 264 1,000 454 2014.1 1,370 1,363 127 1,000 454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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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2015.4.16. 임차인에게 유선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 경위를 확인한바, “상품을 적재하고 숙식하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현재는 별도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 106호에서 ‘00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직접 중개한 것은 아니나, 당시 중개업자가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했던 진술인이 보았던 내용을 진술하고자 함. 진술인은 동 업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이 늦게까지 머무르면서 영업을 하는 것을 간혹 보았고 때로는 일찍 귀가하는 것도 본 바 있어 사실대로 진술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