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일에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정결정일에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분양․임대 등을 하는 시행사로 2007.10.18. OO종합건설(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OO도 OO시 OO동 742-2 소재 OO프라자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11.28.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 5,077,249,100원 중 2,324,233,000원을 지급하지 못해, 쟁점거래처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5.18. 공사대금 1,122,017,155원을 감액하고 소멸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키로 하는 조정결정이 있었고, 쟁점거래처는 2010.5.19. 감액된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에 발행하고 2010.7.26.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OO세무서장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법원 조정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OO세무서로 반송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반송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4.7.11. 쟁점거래처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878,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5.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여 2015.7.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5.7.20. 청구법인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893,19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3호)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5호)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3호)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5호)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3호)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7)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8)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쟁점공사 주요 내용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주)(쟁점거래처)은 OO도 OO시 OO택지지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10.18. 같은 시 OO동 742-2 소재 OO프라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지급방법, 특약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4개의 계약서로 이루어진 계약)과 2008.11.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11.28. OO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는데 도급계약서 상 공사면적은 약 6,858.24.㎡이고 사용승인서 상 연면적은 6,725.07㎡임 ※ 이하 갑: 도급인인 청구법인, 을: 수급인인 OO종합건설(주)을 의미함
○ 공사기간: 2007.11.30.∼ 2008.10.30.
○ 공사규모 면적: 약 6,858.24.㎡[2,074.61평] (허가 도면시 변경될 수 있음)
○ 도급금액 3.3㎡ 단가: 2,172,300 공급금액: 4,506,681,000 부가세: 450,668,100 도급금액(VAT포함): 4,957,349,100
○ 기성부분금의 지급: 별첨란을 작성한다.
○ “을”은 공사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착공도면에 의해 준공 및 입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책임시공을 준수한다.
- 나) 공사대금지급방법 계약시: 300,000,000 터파기완료시: 300,000,000 지하2층바닥완료시: 300,000,000 지상1층바닥완료시: 300,000,000 지상3층바닥완료시: 300,000,000 지상5층바닥완료시: 300,000,000 지상7층바닥완료시: 300,000,000 전체골조완료시: 300,000,000 준공후: 2,557,349,100 총합계(VAT포함): 4,957,349,100
- 다) 특약사항
○ 건축공사는 건축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며, 착공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되 공사 재료의 단종 또는 품귀등이 발생할 경우 “갑”의 서면 동의하에 동급수준 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 본 특약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 추가 공사비는 없다.
-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및 이윤은 신규비목의 율을 적용한다. 제18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 및 제17종에 의한 경우 이외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제16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한다. 제19조 [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마) 추가공사 계약 (2008.11.)
○ 추가금액: 109,000,000(VAT 별도금액임)
○ 건축주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함)와 OO종합건설(주)(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도급금액계약조건과 별도로 본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바) 사용승인서 (2008.11.28.) 건축구분 신축 허가(신고)번호 2007-건축과-신축허가-290 건축주 청구법인대표 대지위치 OO도 OO시 OO동 742-2 대지면적(㎡) 782 건축물명칭 OO프라자 주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건축면적(㎡) 585.15 건폐율(%) 74.83 연면적(㎡) 6,725.07 용적율(%) 590.08
3.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신고 내용 청구법인은 추가공사 계약서를 포함하여 계약서상 도급금액 4,615백만원(VAT제외)에 대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4,615백만원을 OO프라자신축공사 상품계정으로 대체했으며,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미지급금으로 2,27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1,122백만원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했고,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1,234백만원(공급가액 1,122백만원+ VAT 112백만원)을 합의조정채무면제이익으로 미지급금에서 차감한 후 표준손익계산서에 동 금액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부가가치세 매입 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구분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계 비고 2007년 제2기 확정 매입 1 272 27 300 계약서상 도급 금액 5,077백만원 (VAT포함) 2008년 제1기 예정 매입 2 545 54 600 2008년 제1기 확정 매입 4 1,090 109 1,200 2008년 제2기 예정 매입 1 272 27 300 2008년 제2기 확정 매입 2 2,433 243 2,677 계 10 4,615 461 5,077 2010년 제1기 확정 매입 1 (-)1,122 (-)112 (-)1,234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계 1 (-)1,122 (-)112 (-)1,234 합계 11 3,493 349 3,843 (단위:백만원) ※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제시된 각 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마가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계약, 터파기완료, 지하2층 바닥완료 등 공사가 완공된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
- 나) 청구법인 거래처원장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프라자 신축공사 관련 2008.1.1.∼2008.12.31. 및 2010.1.1.∼2010.12.3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처원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원장(내용) 2008.1.1.∼2008.12.31. 계정과목:선급금(건물) 거래처: OO종합건설(주) 날짜 내용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272,727,273 02-12 OO70-3 신축공사 272,727,273 545,454,546 03-10 OO프라자신축공사 272,727,273 818,181,819 04-15 OO프라자신축공사 272,727,273 1,090,909,092 05-13 OO프라자신축공사 272,727,273 1,363,636,365 06-09 OO프라자신축공사 272,727,273 1,636,363,638 06-23 OO프라자신축공사 272,727,273 1,090,090,911 07-30 OO프라자신축공사 272,727,273 2,181,818,184 11-28 OO프라자신축공사 109,000,000 11-28 OO프라자신축공사 2,324,882,818 11-28 완성건물 상품계정대체 4,615,681,000 누계 4,615,681,000 4,615,681,000 (단위:원) 거래처원장(내용) 2010.1.1.∼2010.12.31. 계정과목:미지급금 거래처: OO종합건설(주) 날짜 내용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2,321,313,810 02-10 미지급금반제 47,094,940 2,274,218,870 05-11 미지급금반제 200,000,000 2,074,218,870 05-17 합의조정채무면제 1,234,218,870 05-17 미지급금반제 840,000,000 2,321,313,810 2,321,313,810 ※ 청구법인 표준손익계산산서 상 채무면제이익 계상액은 1,234,218,870원임 4) 쟁점공사 조정결정 내용 쟁점공사 도급계약 공사대금지급방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쟁점거래처는 2009.7.10. 및 2009.8.21. 청구법인에, 2009.7.22. 및 2009.8.22. 고OO과 OOOO개발(주)에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이자 OOOO개발(주) 대표이사인 임OO은 2008.11.14., 2008.11.24., 2008.12.24., 2009.2.2.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고OO은 2009.2.2.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 임OO은 원래 OOOO개발(주) 대표이사인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OO가 임OO에게 18억원을 대여한 후 부도를 내 쟁점공사가 중지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임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OOOO개발(주) 및 임OO의 처 고OO이 연대보증을 서게 됨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계속 미지급하자 쟁점거래처는 2009.9.9. 청구법인과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선 OOOO개발(주) 및 고OO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채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2009가합7257)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도급계약시 공사면적은 6,858.24㎡이나 준공후 실측면적은 6,725.07㎡라는 이유로 도급면적과 준공 후 정산면적 차이 133.17㎡에 대해 공사대금을 차감(87,662,179 = 133.17㎡ ÷ 3.3㎡ × 2,172,300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1회 변론기일(2010.5.6.)만에 조정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0.5.1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으로 1,040백만원을 지급함으로서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원고로, 청구법인과 OOOO개발(주) 및 임OO 고OO을 피고로 하여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2010.5.18.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 가) 쟁점거래처 내용증명 공문
2. 2007년 10월 18일 귀사와 당사간에 공사도금계약을 체결한 OO지구70-3BL 신축공사와 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11월 30일 준공검사를 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0일 현재 잔여공사비 일금 2,324,233,870원이 미수로 남아있어 당사의 경영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잔영공사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빠른 시일안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공문의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고, 내용증명 상 쟁점거래처가 청구하는 잔여공사비 금액(2,324백만원)은 4건이 동일함
- 나) 청구법인 등의 이행각서 청구법인 및 OOOO개발(주), 및 임OO 고OO의 이행각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8.12.24. 이행각서를 제외하고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확인서 일금 삼십이억원정 (공사대금 OO 토지) 위 금액을 2009.6.30.까지 결제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8.12.24.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OO 이행각서 당사는 청구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한 OO시 OO택재발지구 70-3BL 소재 OO프라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일체의 지불과 토지대금 관련 은행 차입금의 상환을 책임질 것임을 각서합니다. 2008.11.14. OOOO개발(주) 임 O O ※ 2008.11.24. 임OO의 이행각서 및 2009.2.2. 고OO의 이행각서는 연대책임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은 동일함 ※ 2008.12.24. 시점 청구법인이 계상하고 있던 미지급금은 3,307백만원임(계정별원장)
- 다) 쟁점거래처 소장 및 청구법인 답변서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2007.11.30. 공사를 착공하여 2008.11.28. 준공(사용승인)하고 그 즉시 피고 청구법인에 위 신축건물을 명도 했고 추가 도급공사도 그 즉시 이행하였습니다. 피고 청구법인은 약정과 다르게 공사대금을 수시로 일부씩 지급해오다가 2008.11.28. 준공(사용승인)과 동시에 원고가 본건 건물을 명도해주며 공사대금 완납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일부금씩 지급해오다 2009.7.8. 현재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금 2,324,233,87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 청구법인은 2008.12.24.에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32억원을 2009.6.30.까지 완납하겠다고 대표이사 임OO이 확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의 소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0.2.10. 공사대금 47,094,940원을 추가 지급하여 합의서 작성 시점에 남아 있던 미지급금은 2,274백만원임 청구법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줄이기 위해 도급계약시 면적과 준공후 실측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급면적과 준공 후 정산면적 차이에 대해서 공사대금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답변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나, 대리인이 기간경과로 답변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조정조서 등 주요 내용 합의서 채권자(“갑”이라 칭함):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장OO 채무자(“을”이라 칭함):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OO “갑”과 “을”은 OO도 OO시 OO동 742-2번지 소재 OO프라자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소송 제기한
1. OO지원2009가합7257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채무청구 사건
2. OO지원 2009카단51620 부동산가압류 사건
3. 기타 위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 및 비소송 행위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항] “을”은 “갑”에게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일금 1,040,000,000을 지급함으로서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가. “을”은 위 금액 중 일금 200,000,000을 2010.5.11.까지 지급한다.
- 나. “을”은 위 금액 중 일금 840,000,000은 2010.5.17.까지 지급한다. [6항] 본 합의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키로 한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0.5.11.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조정조서 원고 쟁점거래처 피고 1. 청구법인
2. OOOO개발(주)
3. 임OO
4. 고OO 조정조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OO도 OO시 OO동 742-2소재 OO프라자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일금 일십억사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OO지방법원 OO지원 2009가합7257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채무금에 대한 사건의 합의 사항을 2010.5.17.까지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에 응하기로 한다.
6. 본 합의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키로 한다.
5.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 (조심2015중803) 청구법인이 준공 후 정산면적의 차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의 정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쟁점거래처의 제소에 대응한 점, 조정조서 제6항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키로 한 점,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나 대금회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다툼으로 법원이 조정결정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확정된 것이므로 조정결정일을 공사대금 확정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쟁점거래처는 2014.9.4. 이의신청(기각)을 거쳐 2014.12.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7.15.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판 단 청구법인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법원 조정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데, 청구법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공사면적 차이를 이유로 공급대금 감액을 주장하였고, 합의서 및 조정조서에 조정되는 도급금액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기로 별도로 기재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감액된 공사미수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액된 금액(1,234백만원)은 단순한 채무면제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된 쟁점공사 자체의 도급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를 통해 도급금액을 합의하여 변경하였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조정결정일에 확정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조정성립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조정결정일에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쟁점거래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각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 일방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하다면 상대방의 수정신고 미이행은 논리적으로 정당하지 않게 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2004.4.16. 부동산임대를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주식회사로 자본금은 4,341백만원이고, 2015.9.23. 상호를 (주)OO디엔씨에서 (주)OO솔루션으로 변경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