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때로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받은 날이 아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때로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받은 날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2002.2.16. ○○ △△시에서 개업한 이래 전기․전자․석유화학촉매제 등 산업 폐기물(비철금속 등)을 정․제련하여 백금, 팔라듐 등 귀금속 추출 및 귀금속 등을 생산․판매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는 AAA반도체로부터 기사용한 FOSB(Front Opening Shipping Box, 반도체 웨이퍼 수송용 진공박스)을 매입․재활용하여 일본, 싱가폴, 대만 등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산업폐기물인 노베․절봉․코브라(전부 황동의 일종) 등(이하 “폐동 등”이라 한다)을 매입, 선별․세척과정 등을 거쳐 ㈜BBB엠텍에 납품하는 등 폐동 등 도․소매업으로 영업영역을 확장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BBB엠텍에 납품하는 폐동 등과 관련하여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CCC금속(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매입세금계산서 2,376,747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DDD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유통과정 조사(2014.7.8.~204.11.14.)결과, 쟁점매입처가 주매입처인 EEE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모두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처 및 EEE무역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각종 증빙자료(차량운전기사 인적사항, 매입처 임대차계약서, 실물반입 관련 사진, 대금 이체확인증, ㈜BBB엠텍과의 물품매매계약서 등)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출처인 ㈜BBB엠텍과의 거래를 정당거래로 인정받아 결국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위장거래라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대표 LLL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 ◎◎시를 직접 방문하여 임차공장 및 실물을 확인하고 대표자 MMM(77년생)과 직접 작성한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해 매입한 폐동 등을 선별․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BBB엠텍에 납품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은 폐동 등의 매입은 거짓이고 매출만 정당하다는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폐동 등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DDD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전단계인 EEE무역이 자료상이므로 쟁점매입처 또한 당연 자료상이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이라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2-0…1【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4.02.19>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4-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4-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폐동 등 거래흐름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폐동 등 거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액(2,376,747천원) 거래흐름도> 폭탄업체 EEE무역 ’13.6.30개업 매출 107억 매입 0.4억 → 간 판(도관)업체 쟁점매입처 ’13.6.26개업 매출 96억 매입 96억 → 도매업체 청구법인 ’02.2.16개업 매출 68억 매입 62억 → 제련업체 ㈜BBB엠텍 ’74.12.1개업 매출 4,296억 매입 3,309억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업체 자료상 고발 등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 전단계 사업자 EEE무역의 사업이력,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조세범칙 납세자 처리결과’ 화면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매입처 및 EEE무역 2곳의 자료상(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고발이력은 다음과 같다. < 쟁점매입처 및 EEE무역의 사업이력 및 자료상 고발 및 그 결과 > 법인명 (상호) 대표자 (출생년)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고발 후 결과 비고 쟁점매입처 MMM (77년)
□□ ◎◎시 도소매/ 고철 등 ’13.06.26 ’14.12.31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15.4.20 직권폐업 EEE무역 NNN (77년)
□□ ◎◎시 도소매/고철 등 ’13.06.30 ’13.06.30 기소 ’14.9.1 직권폐업 3) 청구법인의 자료상 고발 등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조세범칙 납세자 처리결과’ 화면 등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자료상(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고발이력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분 및 2013년 제1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2013.12.경 고발되어 2014.6.30.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2015.3.17. 고발되어 2015.9.10.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및 자료상 고발 및 그 결과 > 법인명 (상호) 대표자 (출생년)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고발 후 결과 비고 청구법인 LLL (57년)
○○ △△시 제조/비철 금속제련 ’02.02.16 (계속) 혐의 없음 ’12.2기 및 ’13.1기 혐의 없음 ’ 13.2기
4.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 가) 처분청 제출 입증자료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사업장 기본사항, 대표자 LLL, 영업이사 RRR, 쟁점법인 비철금속 거래흐름도, 매입처 조사결과, 매출처 조사결과, 선의의 거래상대방 여부에 대한 검토 등), 청구법인의 대표 LLL 및 이사 RRR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고발서 접수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 제출 입증자료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소개, 쟁점매입처 거래 전 검증자료(물품 매매계약서, 윤리준수 및 거래약속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표 주민등록증 사본, 공장임대차계약서, 법인 통장사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쟁점매입처 매출금 입금용 거래통장 거래내역 사본, 사업장사진), 쟁점매입처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반입증, 반입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BBB엠텍 거래내역(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반출증, 반출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5. 적법한 청구기간 내 심사청구 여부
- 가) 이 건 처분관련 전자고지신청일 및 전자고지서 송달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아래 ‘전자고지 내역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2.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이 건 고지세액에 대한 전자고지 송달일자는 2015.4.10., 청구법인의 전자고지 열람일자는 2015.4.29., 처분청의 E-Mail 및 SMS(010-**-35) 발송일자는 부가가치세 2015.4.25., 법인세는 2015.4.28.로 각각 나타난다. < 전자고지내역 조회 > (단위: 원) 전자고지 신청일 세목 고지세액 고지서 송달일 전자고지 열람일 E-Mail 발송일 SMS 발송일 2003.05.02 부가가치세 385,674,840 2015.04.10
2015. 04.29
2015. 04.25
2015. 04.25 2003.05.02 법인세 50,000,000 2015.04.10
2015. 04.29
2015. 04.28
2015. 04.28
- 나) 이메일 전송한 전자고지 안내문 내용 청구법인이 2015.4.28.자로 처분청(국세청)으로부터 E-Mail 전송받았다고 제출한 “국세청 전자고지 안내문”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전자고지는 고지내용이 국세청의국세청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자고지 안내문 귀하에게 국세가 전자고지되었으니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5.4.2. 결정 법인세(2015.4.9. 결정 부가가치세) ․ 납부기한 2015.4.30. ․ 세목코드 31(세목코드 41) ․ 발행번호 고지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전국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간편하게 전자납부(계좌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고지내용이 국세청의국세청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여(국세기본법 제8조 ․12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 니다. 즉 귀하가 열람하지 않더라도 송달효력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청구법인의 이 건 심사청구 제기일과 청구일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납세자별 불복통합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6.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6.24. 이를 취하한 후, 2015.7.24.(등기우편 발송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 등기우편 발송일 2015.7.24.까지의 일수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제기시 기재한 고지서 수령일자 2015.4.28.부터는 87일, 전자고지서 송달일자 2015.4.10.부터는 105일로 계산된다.
- 다.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4제2항은 “국세청장이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4.25., 2015.4.28. 처분청으로부터 경리여직원의 스마트전화번호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전자고지 안내’ 문자를 받은 이후 2015.4.28. 전자우편주소로 이 건 전자고지 안내문 및 전자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의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받은 것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조심2012중5260, 2013.9.11. 참고)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전자고지 내역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2.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이 건 고지세액에 대한 전자고지 송달일자(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는 2015.4.10.로 나타나고 있어 이 날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2015.4.29.에야 이 건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였으나,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4.10.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납세자별 불복통합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6.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6.24. 이를 취하한 후, 2015.7.24.(등기우편 발송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당초부터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 점(조심2011서1017, 2011.5.19. 참고)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전자고지서의 전자송달일인 2015.4.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7.9. 이전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전자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5일이 되는 2015.7.24.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2010-0086, 2010.12.13.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