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융거래내역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77 선고일 2015.11.09

급여외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고△△ 계좌로 대부분 이체된 사실, 고△△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볼 때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고△△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5. 1. 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836,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1. 경기도 KK시 SSS구 DD동 739-32 소재 2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BK유통’을 개업하여 생활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3.6.3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거래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5.1.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836,8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15.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실사업자 청구외 ‘고△△’(이하 “고△△”라 한다)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작성, 거래처 송금 등 자금이체, 팩스전송 등을 하였다.
  • 나. ‘고△△’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내용, ‘고△△’의 사실 인정 내용, 청구인과 ‘고△△’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폐업신고(신분증 제시, 서명 등) 등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연령, 사회적 경험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은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나.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고△△’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름 등록번호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청구인 128-38- BK유통 도소매/슈퍼 2012.12.01 2013.06.30 경기 KK SSS DD동 739-32 ‘고△△’ 110-19- HJ불광유통 도소매/슈퍼 2012.09.17 2013.10.11 서울 YY BB로 60 RR 프라자 지하1층 ‘고△△’ 123-34- HJ유통 도소매/생활식품 2010.09.01 2013.08.30 경기 GG KS로 110번길17 ‘고△△’ 123-35- HJ유통센타 도소매/종합식품 2010.11.16 2012.11.02 경기 GG SBSB천로 199번길58, 107호 ‘고△△’ 128-37- HJ덕이점 도소매/슈퍼 2012.10.15 2014.06.30 고양 SSS DD동 HH 프라자105,106호 ‘고△△’ 138-90- HJ농장 소매/표고버섯 2006.02.06 2014.06.30 경기 CC GG 593-1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서명

○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 서명

○ 폐업신고서: 본인 서명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 시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고△△’의 지시에 따라 ‘BK유통’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청구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즉시 ‘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통장거래 내역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BK유통’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 ‘고△△’ 계좌로 고액의 금액들이 계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BK유통’에서 일하면서 ‘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날 짜 금 액(원) 내 역 비 고 2013.01.09 2,800,000 통장으로 받음 주유비 30만원 포함 2013.02.05 2,800,000 통장으로 받음 주유비 30만원 포함 2013.03.19 2,600,000 통장으로 받음 경영난으로 급여일부 삭감 2013.04.29 2,500,000 통장으로 받음 경영난으로 급여일부 삭감 2013.05.01 0 급여 체불 2013.06.01 0 급여 체불 2013.07.01 0 급여 체불 2013.07.18 1,000,000 통장으로 받음 체불급여 일부 받음 2013.08.07 400,000 통장으로 받음 체불급여 일부 받음 2013.09.06 500,000 통장으로 받음 체불급여 일부 받음 2013.10.02 1,000,000 통장으로 받음 체불급여 일부 받음 총금액 13,600,000 통장으로 받음

6. 청구인은 ‘고△△’의 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각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BK유통’ 사업에 대하여 ‘고△△’ 본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실사업자 ‘고△△’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라 일한 직원이었다며 ‘고△△’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➀ ‘ HJ유통’은 ‘e-마트’ 직원으로 일한 바 있는 ‘고△△’가 사장이며, 그 친구 ‘석JJ’ 및 ‘박HC’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➁ 청구인과 박HC은 신학대학 동기생으로, 청구인이 중국 선교활동 이후 대학원 학비 마련을 위해 ‘박HC’의 소개로 ‘HJ유통’에 취직하게 되었으며, 박HC은 얼마 뒤 퇴사하였다. ➂ 청구인은 2010.8.1. ‘고△△’가 운영하던 경기 GG SS 55-8 소재 ‘HJ유통’에 취직한 이후, 3년간 ‘고△△’의 또 다른 사업장인 ‘HJ불광유통’, ‘HJ덕이점’에서 근무하면서 배송, 명세서 출력 등 업무를 하였다. ➃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는 ‘고△△’가 운영하던 ‘HJ유통’ 외 2010.11.16. ‘HJ유통센타’, 2012.9.17. ‘HJ불광유통’, 2012.10.15. ‘HJ덕이점’을 잇달아 개업하면서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당초 명의를 빌려주었던 ‘서JJ’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2012.11.2. ‘HJ유통센타’를 폐업하게 되었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청구인에게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였다. ➄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고△△’가 쟁점사업장의 세무상 모든 사항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고△△’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 팩스전송,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돈을 청구인 개인 통장에 이체 후 바로 ‘고△△’에게 송금하는 등 직원의 입장에서 일하였을 뿐이며, 거래처 사장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은 모두 ‘고△△’가 취하였으며 청구인은 급여만 일부 받았다. ➅ ‘고△△’가 벌여놓은 사업이 2012년부터 판매부진으로 직원들 4대보험료를 체납하자 카드매출이 압류 당하였고, 이마트측의 수금 문제, ‘고△△’의 채무 문제 등으로 ‘HJ유통’, ‘HJ불광’, ‘덕이점’은 임시휴업 이후 폐업되었고, 남아있던 집기, 상품들은 채권업체에 압류 당하였고, ‘고△△’는 15명의 직원들에게 임금체불로 고발당하였으며,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➆ 청구인은 신학대학 졸업 후 중국에서 선교활동만 하여 사회경험이 없고, 무지하여 명의대여가 죄가 된다는 사실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현재 부가가치세⋅소득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과 물품구입 명목으로 결제한 청구인 명의의 카드대금 연체로 개인파산 신청하였으며,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용직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➇ ‘BK유통’ 사업용 계좌(1개)와 청구인 개인 계좌(2개)간 이체 내역, 청구인과 ‘고△△’간 문자메시지 내역, ‘고△△’의 진술(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13누47216, 2014.11.1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BK유통’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고△△’인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고△△’는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BK유통’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급여 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혀 가져간 사실이 없음을 ‘고△△’ 본인의 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BK유통’ 사업용 계좌 및 청구인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판매대금 등이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대부분 즉시 ‘고△△’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고△△’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고△△’가 수시로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시하고 청구인은 수동적으로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제시한 급여 수령액 외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수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과세의 원칙상 ‘BK유통’의 영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BK유통’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