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휴대전화 개통자의 할부금을 양도하여 매입대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휴대전화 개통자의 할부금을 양도하여 매입대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점
○○점 합계 2010년 제1기 80,882 85,553 166,435 2010년 제2기 153,895 78,919 232,814 2011년 제1기 124,420 124,420 합 계 359,197 164,472 523,669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서면분석을 통해 △△△이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에 걸쳐
○○○점과 ○○점에게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같이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 가로 ○○○점과 ○○점의 대 고객에 대한 할부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할부채권 양수금액을 ○○○점 및 ○○점의 매출액으로 보아 아래 <표 2>의 매출누락 혐의금액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및 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점과 ○○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2015.1.7. 청구인에게 <표2>의 고지세액과 같이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조사청이 통보한 청구인의 매출누락 혐의금액 및 고지세액 (단위: 원) 구 분 과세기간 매출누락 혐의금액 고지세액
○○○점 2010.1기 49,908,827 12,827,885 2010.2기 125,267,965 23,563,002 2011.1기 104,036,693 18,374,384
○○점 2010.1기 73,242,786 11,627,290 2010.2기 66,257,355 10,152,614 2011.1기
• 3,574,485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2.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이 단말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 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 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 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 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기존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새로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일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 2009.01.29.
• 단말기 계속사업 불복대상
○○점 2005.05.16. 2012.03.15. 통신기기 폐 업 불복대상
○○보우(신사) 2010.06.14. 2011.02.25. 단말기 폐 업
• 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과세기간 매 출 매입세금 계 산서 수취 매출 합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기 타
○○○점 2010.1기 153,288 122,314 30,205 768 123,178 2010.2기 195,744 167,146 27,841 786 194,400 2011.1기 198,187 177,803 19,219 1,163 193,642
○○점 2010.1기 135,396 123,085 11,921 389 103,109 2010.2기 145,074 132,412 12,198 463 118,951 2011.1기 92,389 84,633 7,277 478 75,245 2) 국세청 엔티스 자료에 따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으로 부터 단말기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점의 경우 각 과세기간에 매입한 금액 대비 △△△으로부터 매입한 비율이 65% 79%, 64%이고, ○○점의 경우 각 과세기간에 매입한 금액 대비 △△△으로부터 매입한 비율이 82%, 66%이며, ○○점은 2011년 제1기에 ○○○점으로부터 52,550천원을 매입한 것 으로 나타나고, △△△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조사청에서 ○
○○점과 ○○ 점의 매출누락으로 통보한(청구인이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 등으로 신고한 금액 제외) 할부채권 매출누락분과 금액이 일치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점
○○점 합계 2010년 제1기 80,882 85,553 166,435 2010년 제2기 153,895 78,919 232,814 2011년 제1기 124,420 124,420 합 계 359,197 164,472 523,669 나)
○○○점은 △△△에게 2010년 제1기에 19,705천원, 2010년 제2기에 31,584천원, 2011년 제1기에 31,58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2010년 제1기에 ㈜△△휘에게 94,899천원, 2010년 제2기에 ㈜ △△휘에게 57,163천원과 ○○마케팅㈜에 게 50,713천원, 2011년 제1기에 ㈜ △△휘에게 56,315천원과 ○○점에 52,5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점 은 △△△에게 2010년 제1기에 17,943천원, 2010년 제2기에 18,47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2010년 제1기에 ㈜△△휘에게 76,465천원, 2010년 제2기에 ㈜△△휘에게 98,63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휘와 ○○마케팅㈜는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과 △△△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보우(○○○)
○○보우(○○)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0.1기 2010.2기 2011.1기 매 입 80,882 153,895 124,420 85,553 78,919
• 매 출 19,705 16,313 31,584 17,943 18,478
• 3) 조사청의 △△△에 대한 서면검토 내용에 따르면 △△△이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KT에 양도한 할부채권 및 보조금 수령액에 대한 기타매출 누락액 39,647백만원 중 △△△의 직영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인정하고 그 외 청구인 등을 비롯한 단말기 도매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할부채권 35,750백만원에 대하여 도매거래처의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가) 2013년 7월 △△△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내용 (전략) 3. 소명내용 당사는 직영매장 운영 외에도 단말기를 판매하는 다수의 업체와 거래를 하는 도매영업도 병행하여 하고 있으며 이들 도매거래처에는 단말기 단말기 공급과 더불어 단말기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거래처와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말기를 거래처에 공급(거래처 매입, 당사 매출)
2. 거래처에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판매(거래처 매출, 당사 매출채권 회수)
3. 거래처에서 단말기의 개통요청 --> 당사에서 개통처리
4. 개통에 따른 단말기별 수수료 지급(거래처 매출, 당사 매입-익월말 지급) 상기 거래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관계로 월별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회수는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한 할부채권을 당사가 인수하여 통신사로 양도하여 회수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단말기 공급가를 할부채권금액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통수수료는 단말기 할인판매와 각종 개통조건 등을 정산하여 거래처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그 금액을 익월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도매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판매한 단말기 대금이며 이에 대한 결제를 할부채권으로 받은 것이므로 당해 금액만큼은 당사의 할부매출이 아니라 도매거래처의 할부매출인 것입니다. (이하 생략)
- 나)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 매출 금액(①) 매출 신고내역 매출누락 혐의금액 (①-(②+③) 기타(②) 신용카드(③)
○○○점 2010년 제1기 80,882 768 30,205 49,909 2010년 제2기 153,895 786 27,841 125,268 2011년 제1기 124,420 1,163 19,219 104,038 합계 359,197 2,717 77,265 279,215
○○점 2010년 제1기 85,553 389 11,921 73,243 2010년 제2기 78,919 463 12,198 66,258 합계 164,472 852 24,119 139,501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휴대전화 개통자 명단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휴대전화 개통자 명단에는 개통일, 명의자, 개통번호, 내용, 처리일자, 송금액, 당일현금지급, 프리할부란으로 구성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점 및 ○○점 등 사업장별, 작성자 및 출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개통자 명단에 기재된 내용(일부)> (단위: 원) 개통일 명의자 개통번호 내 용 처리일자 송금액 현금 지급 프리할부 1월2일 김 010- 통장송금 1월2일 30,000 250,000 1월3일 나 010- 할부금지원 1월3일 70,000 120,000 1월4일 이 010- 위약금수납 1월4일 50,000 150,000 1월4일 이 010- 할부금지원 1월4일 80,000 50,000 1월5일 이 010- 해지위약금지원 1월5일 240,000 1월5일 남 010- 할부금수납 1월5일 180,000 80,000 1월5일 이 010- 가입비, 위약금수납 1월5일 150,000 54,000 1월6일 안 010- 해지미납금수납 1월6일 200,000 78,000 1월6일 최** 010- 페이백수납 1월6일 50,000 190,000 이하계속 페이백 수납: 할부원금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이 안되므로 원가로 개통 후 이후에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할부원금에서 차감하는 보상형식 프리할부: 할부원금에 대하여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지급되는 정식 보조금을 차감한 후 판매점이 본인의 마진범위 내에서 추가 할인해주는 형식 할부금 지원: 구형 휴대전화의 약정기간에 따라 남아있는 할부금 잔액을 대리 납부 기타: 구형 단말기의 잔여 통신 요금을 납부해주는 요금수납, 구형 휴대전화 해지 위약금 납부 등 나) 개통자 명단에 기재된 송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과 대사 해본바, 2010.5.28.까지는 휴대전화 개통자 명의로, 그 이후 2011.12.31. 까 지는 ㈜○○이동통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금지급 및 프리할부는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개통자 명단에 고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송금액 등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송금액 당일 현금지급 프리할부 2010.1기 164,550 55,227 25,562 83,760 2010.2기 228,075 228,075 2011.1기 166,126 166,126 계 558,751 449,428 25,562 83,760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 계좌(3614--)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휴대전화 개통자 명단에 기재된 고객 지급내역이 일부 나타나고, △△△으로부터 2010년 1월∼6월까지는 월말에 정기적으로 29,249천원을, 2010년 7월∼11월까지 26,705천원을 이체받아 총 55,954천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같은 기간동안 △△△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72,439천원임), 거래내역 중 ‘박○○(○○보우)’, ‘박○○’라는 명의로 이체 입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3614--)의 거래내역 중 ‘박○○’, ‘박○○(○○보우)’, ‘제일 박○○’라는 명의로 입금 또는 출금한 내역에 따르면, 2010.1.1.∼2011.6.30. 까지 국민은행 계좌에 총 836,671천원이 입금되었고, 다시 동일명의인에게 316,420천원이 출금되어 그 차액인 520,251천원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
○○이동통신, 단말기 명의자 등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객지원금으로 상당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당초에 ‘박○○’, ‘박○○(○○보우)’, ‘제일 박○○’의 명의로 입금된 8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과 체결한 ‘통신기기 판매 및 서비스 상품 판매 계약서’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물품 판매 및 서비스 상품 유치 등의 위탁]
① “을(청구인을 말한다)”은 “갑(△△△을 말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판매를 하되, “통신사업자KT"와 ”갑“이 정한 신청서양식과 구비서류를 갖춰서 각 단말기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조항 생략) 제2조 [판매 관리 규정] (요약) 판매목표 미달성시 계약종료 등 패널티 규정 제4조 [부당영업 행위 금지]
2. 할부대납 등의 행위로 판매 및 개통하는 행위 제6조 [출고 후 및 결산]
① “갑”은 당월 개통 판매된 유통단말기를 “을”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말 정산한다(단, 위탁 판매된 서비스매출 수수료는 물품 계산서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후 동일 조건으로 정산 지급한다) (이하 조항 생략)
6. 2011년 제1기 ○○점 과세내용에 따르면, 2011년 제1기 ○○점에 대한 과세는 △△△과의 거래에 대한 것이 아닌 ㈜△△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으로 인한 과세로, 청구인은 ○○점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휘에 대한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2매, 41,194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휘는 매입액을 세금계산서 3매 63,846천원으로 신고한바, 청구인이 ○○점의 매출액 22,652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으로부터 단말기의 판매를 수탁받아 판매 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으로부터 단말 기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판 매를 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의 단말기를 판매대리 하였다면 실물거래없이 △△△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이 되어, △ △△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과 △△△이 체결한 “통신기기 판매 및 서비스 상품 판매 계약서” 제1조에서 ‘청구인은 △△△으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단말기)를 통신 서비스 이 용자에게 판매하되, 통신사업자 KT와 △△△이 정한 신청서 양 식 과 구비서류를 갖춰서 각 단말기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제6조에서 ‘△△△은 당월 개통 판매된 유통단말기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으로부터 단말기의 판매를 수탁 받아 판매 대리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휴대전화 개통자 명단에 기재된 보조금 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인이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매출에누리로 과 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개통자 명단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3개 사업장 전체의 명단으로 각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할 보 조금(매출에누리액)이 얼마인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개통자 명단에 기재된 송금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과 대사 해본바, 2010.5.28.까지는 휴대전화 개통자 명의로, 그 이후 2011.12.31. 까 지는 ㈜○○이동통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금 지급 및 프리할부는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 니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단말기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일부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