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75 선고일 2015.09.08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AA컴파니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를 위장하지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 2. 27. OO수지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해오다가, 2012. 7. 11. (주)OO프라텍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2012. 3. 10. (주)AA컴파니(이하 “AA컴파니”라 한다)로부터 합성수지 원료를 매입(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59,5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3. 3. 20.부터 2013. 6. 27.까지 AA컴파니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컴파니를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42,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합성수지 업종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유선으로 하고 있으며, 상품의 유무, 수량, 가격 등을 알아보고 필요한 상품 등과 보다 저렴한 물건이 있으면 지인의 소개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면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컴퓨터 기록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대기업인 한국OO 원료 HIPS-476 16,000kg(@1,910원)와 GPPS-158 16,000kg(@1,810원)을 매입한 것이며, 당사 박OO 과장이 영업용 5톤 축차 2대로 온 것을 하차하였고, AA컴파니가 2012. 3. 10. 전자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보내와서 당사 박OO 대리가 당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A컴파니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쟁점거래로 매입한 HIPS-476 16,000kg(@1,910원)는 OO산업, OO산업, OO산업 등에 판매하였고, HIPS-476 16,000kg(@1,910원)는 OO케미칼, OO 등에 판매하였다.
  • 다. 쟁점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니며, 청구인은 상품수지 대표 탁OO 사장을 믿고 쟁점거래를 하였고, AA컴파니 사업자등록증 확인,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여부 확인, AA컴파니명의의 계좌로 대금 송금, AA컴파니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한국OO(주)[현재 상호는 (주)한국OO임]가 생산한 합성수지원료 HIPS-476 16,000kg(1,910원/kg), GPPS-158 16,000kg(1,810원/kg)를 AA컴파니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OO(주)측에 문의한 바, AA컴파니나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은 AA컴파니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상단에 기재된 팩스전송 정보를 보면, 수신측 팩스 는 AA컴파니의 매출처인 ‘상품수지(탁OO)’의 팩스번호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일 2012. 3. 10.이후인 2012. 8. 12. 23:40 수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5.3.25. 오전 중 탁OO과 통화 시, 번호가 상품수지의 팩스번호인 것을 확인하면서, 한국OO의 물건은 한국OO 대리점을 통하여 매입할 수 있고, 포장단위는 25kg, 500kg라고 진술하였다.
  • 다. AA컴파니는 한국OO(주)에서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세무서장이 100%자료상으로 조사하여 고발하였으며, 거래당시에 수취해야 하는 거래명세표, 화물인수인계서, 운송비 부담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즉시 계좌이체 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외국 다국적기업에서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 무자료로 유통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고, 설령 저가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무자료 제품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AA컴파니의 사업자등록증은 거래 이후에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보된 것이고, 거래명세표 등도 없는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12년 제1기 5,257,585 4,980,185 27,740 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전자세금계산서 공 급 자 (주) OO컴퍼니 성명 박OO 공 급 받 는 자 OO프라텍 성명 김OO 주소 주소 업태 제조업 종목 PVC 컴퍼넌트 업태 도소매업 종목 프라스틱원료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합계금액 ’12.3.10. 28,960 2,896 PS 31,856 ’12.3.10. 30,560 3,056 HI 33,616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대금결제 금융증빙 및 입금증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705043)에서 2012. 3. 10.(14:04)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5,472천원이 AA컴파니의 계좌로 폰뱅킹을 통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AA컴파니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1. 12. 6. 재교부 발급된 사업자등록의 사본으로 2012. 8. 23.(23:40)에 팩스로 수신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담당자가 탁OO(상품수지 대표)와 통화시 상품수지의 팩스번호임을 확인한 바 있다.

  • 다) 일일 거래내역서 < 일일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 요약> 일자 구분 거래처 적요/ 품목명 수량(kg) 단가(원) 공급가액(원) 입고 출고 3.10 매입 (주)OO컴퍼니 PS-158 16,000 1,810 28,960,000 3.12 매출 OO케미칼 1) PS-158 8,000 1,900 15,200,000 3.21 매출 (주)OO PS-158 1,200 2,100 2,520,000 5.01 매출 (주)OO PS-158 850 2,100 1,785,000 6.06 매출 (주)OO PS-158 750 2,050 1,537,500 3.10 매입 (주)OO컴퍼니 HI-476 16,000 1,910 30,560,000 3.24 매출 OO산업 HI-476 500 2,220 1,110,000 4.17 매출 OO진주 HI-476 1,000 2,230 2,230,000 4.25 매출 OO산업 HI-476 100 2,300 230,000 4.26 매출 OO산업 HI-476 1,000 2,300 2,300,000 4.26 매출 OO산업 HI-476 500 2,220 1,110,000 4.27 매출 OO산업 HI-476 850 2,200 1,870,000 5.18 매출 OO산업 HI-476 400 2,200 880,000 6.09 매출 OO산업 HI-476 300 2,200 660,000 6.22 매출 OO산업 HI-476 75 2,200 165,000

4. 처분청이 제시한 AA컴파니에 대한 OO세무서의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AA컴파니는 2011. 8. 11. 개업하여 2011. 11. 29.까지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업종이 상이한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함. ※ 2011. 2기에 대하여는 2012.6.28. ∼ 2012.9.15. 기간 중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기 자료상확정 및 고발함.
  • 나) AA컴파니의 사업장은 서울 OO구에서 2011. 11. 29. 서울 OO구으로 사업장소재지 정정하였으나 OO세무서 세적담당자가 2012년 4월 고지서 송달관련 현장확인한 결과, 건물주로부터 AA컴파니에 임대한 사실이 없고, 동소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 4. 13. 사업장소재지 정정일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조치함.
  • 다) AA컴파니의 대표이사 박OO는 명의대여자로, 영업부장인 유OO을 자료상 실행위자로 판단하여 고발조치함.
  • 라) AA컴파니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2011년 제2기와 마찬가지로 2012.3.10. 65,472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AA컴파니의 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유OO 2) 에게 65,480천원을 입금한 후 다른 매출처의 대금과 함께 다른 매입처 및 매출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지 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볼 때 AA컴파니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59,520천원(공급가액)은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됨.
  • 마) AA컴파니가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2012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5.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거래경위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인은 OO시에 소재하는 ‘상품수지’의 대표 탁OO의 소개로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 당시 AA컴파니의 직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되어 지금 현재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제2기에 AA컴파니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400천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4. 1. 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833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하였고, 2014. 3. 28. 이천세무서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2014. 7. 28.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결정되었고, 2014. 8. 25.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08)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AA컴파니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100% 가공으로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한국OO(주)의 제품을 AA컴파니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OO(주)는 AA컴파니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은 결제대금 이체기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폰 뱅킹으로 이체한 금액은 AA컴파니의 자료상 실행위자 유OO복의 동생 유OO에게 입금된 후 다시 위장 매출․매입처로 이체되고 있는데, 형식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결제 증빙을 만드는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금융거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 시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AA컴파니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쟁점거래시점이 아닌 2012.8.23.이후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이 거래당시 AA컴파니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 화면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중 사업자 과세유형과 휴폐업여부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상사업자 또는 정상거래 판정과는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거래 당시 AA컴파니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화물인수인계서 등 거래관련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2.1기 AA컴파니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9,3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자료통보함 2) AA컴파니의 직원,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유희복의 동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