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거래처에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자료상 거래처에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컴㈜의 조사종결보고서에도 재고존재여부가 불투명하고, 운송관련내역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도 조사과정에서 매입관련 운송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소프트웨어가 ○○○컴㈜에서 청구인이 지정한 ㈜KK물류 창고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컴㈜에서 2012년2기 538,76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순번 일 자 금 액 1 2012.9.6. 191,800 2 2012.10.5. 211,818 3 2012.10.10. 181 4 2012.10.10. 23,600 5 2012.10.12. 111,363 (단위:천원)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계 9,363,930 9,136,050 22,406 2.43 2012/1기 3,671,878 3,595,749 7,451 2.07 2012/2기 5,691,941 5,540,301 14,955 2.66 (단위:천원)
3. 처분청의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컴㈜ 대표이사 배EE의 진술에 의하면 2012년 즈음 공장화재 및 환차손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대출자금 상환기일이 임박하여 매출실적이 필요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정DD를 소개 받았고, 이에 따라 □□□□딩㈜의 매출을 우회하여 ○○○컴㈜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PP의 진술에 의하면, ○○○컴㈜에서 매입한 소프트웨어거래(이하 “○○○컴 매입거래”라고 한다)는 본인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이AA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2012.06.20. 조사대상업체는 □□□□딩㈜에서 소프트웨어(공급가액: 258,500천원)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라) □□□□딩㈜는 ㈜△△△테크와 협력업체계약을 맺고 매입한 소프트웨어를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2년 1기 거래분은 □□□□딩㈜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12년 2기 거래분은 ○○○컴㈜을 거쳐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PP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거래 담당자 이AA은 2012. 9월경 이AA 본인이 회사를 ○○○컴㈜ 명함을 주면서 이직을 하였으니 ○○○컴을 통하여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컴㈜ 대표 배EE이라고 주장하는 정DD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바) ㈜△△△테크가 제출한 2012.07.18.발주서, 2012.07.20.인수증, 2012.08.31. 인수증 2매, 2012.09.19.인수증, 2012.09.21.인수증, 2012.09.24.인수증 3매, 2012.09.28. 인수증, 2012.10.08. 인수증, 2012.10.12. 인수증 상에는 ㈜□□□□딩 이AA실장으로 되어 있다.
- 사) 조사대상업체가 제출한 위 소프트웨어의 재고수불부를 살펴보면, 매출은 이베이옥션 및 11번가 같은 온라인과 거래처 등으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입단가를 살펴보면 다른 매입거래처 은성미디어 등에 비하여 10%정도 낮은 것이 확인된다.
- 아) ㈜△△△테크가 □□□□딩㈜에 매출한 내역과 ○○○컴㈜이 청구법인에 매출한 내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테크→□□□□딩
○○○컴→청구법인 공급가액 품 목 공급가액 품 목 707,825
① win pro7(32), 800개
② win pro7(64), 800개
③ win pre7dvd, 135개
④ win pre7(32), 800개
⑤ win pre7(64), 800개
⑥ office2010, 1,500개 538,763
① win pro7(32), 800개
② win pro7(64), 800개
③ win pre7dvd, 135개
④ win pre7(32), 800개
⑤ win pre7(64), 800개
⑥ office2010, 1,500개 상기 표를 비교하여 보면, 품목과 개수가 같고, 거래일자 차이가 없어 시가변동요인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크 매출가액 대비 조사대상업체 매입가액이 76%에 불과하다.
- 자) 위와 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PP은 ○○○컴에서 매입한 소프트웨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컴㈜은 2012년경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딩㈜의 실사업자 정DD를 통하여 우회매출을 하여 관련기관에 고발된 점, □□□□딩㈜의 실사업자 정DD 역시 ㈜△△△테크에서 매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재판 중인 점, □□□□딩㈜의 실무담당자와 ○○○컴㈜의 실무담당자가 이AA으로 동일한 점, 이AA의 명함주소가 ○○○컴 사업장이 아닌 점, 위 소프트웨어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대비하여 10%이상 저렴한 점 등에서 조사대상업체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에서는 2015.5.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법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제3항제1호에 의하여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5. 이AA의 명함에는 ○○○컴㈜ 영업부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의 사업장 주소는 시 구 **3가 16-86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컴㈜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면밀히 확인한바, 조사대상업체(○○○컴㈜)의 매출 품목은 window7 pro, premium 등 소프트웨어로 2012.9.6. 이후 3차례에 걸쳐 각각 거래 및 납품된 것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업체의 소프트웨어 매입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매입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012.9.6. 매입하여 같은 날 매출한 상품의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 나) 청구법인이 조사대상업체에 입금한 대금은 즉시 제3자 계좌로 입금되는 등 여러 단계의 입출금을 거쳐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자금의 흐름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행위로 보여지는바, 거래금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컴㈜간의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대웅모님컴㈜의 영업실장이라고 주장하는 이AA은 ○○○컴㈜의 2012년 근로소득신고내역에도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AA의 명함에 있는 소재지는 ○○○컴㈜의 사업장이 아닌 □□□□딩㈜의 사업장 소재지임이 확인되는 점, ② 안산세무서의 ○○○컴㈜의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업체가 ○○○컴㈜에 입금한 대금을 즉시 김KK(정DD의 모), 조LL(신원불상), □□□□딩(주)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여러 단계의 입출금을 거쳐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자금의 흐름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행위로 보여지는 점, ③소프트웨어의 당초 수입처인 ㈜△△△테크가 제출한 발주서 및 인수증을 검토하여 보면 □□□□딩㈜에서 인수한 점, ④ 물품에 대한 대금증빙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지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컴㈜은 2012년경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딩㈜의 실사업자 정DD를 통하여 우회매출을 하여 관련기관에 고발된 점, ⑥ 소프트웨어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대비하여 10%이상 저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