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72 선고일 2015.11.2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실사업자가 증자대금 용도로 쟁점수표를 전달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2014.12.9. BB 주식회사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696,0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150,050원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81,854,1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B 주식회사(2012.6.15. 개업, 2014.11.30.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체납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250,205원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05,587원을 합한 총 86,255,792원 중에서 일부인 17,750,84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8,504,952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1인 주주(100% 지분)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81,854,100원(가산금 포함, “쟁점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2014.12.9.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 100%는 체납법인의 실사업자 양CC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6.15.(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3.12.11(체납법인 주식 양도)까지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이고, 설립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3.19.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양CC로 정정된 후에도 사내이사로 남아있었으며,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3.12.31.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략)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4)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체납법인 주주현황 > (단위: 주, %) 기준일자 주주명 주식수 주식가액 지분율 비고 2012.12.31 청구인 20,000 100,000,000 100.00 2012.12.14. 19,980주, 99,900,000원 유상증자 주식 취득 소 계 20,000 100,000,000 100.00 2013.12.31. 2013.12.31. 양○화 11,000 55,000,000 50.00 2013.12.11. 11,000주 취득 청구인 9,000 45,000,000 40.90 2013.12.11. 11,000주 양도 김○수 1,000 5,000,000 4.55 2013년도 중 유상증자 주식 취득 김○구 600 3,000,000 2.73 배○우 400 2,000,000 1.82 소 계 22,000 110,000,000 100.00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2.6.15.(체납법인 개업일)부터 2013.12.11.(청구인 주식 일부 양도일)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 (단위: 원) 귀속 세목 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비고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48,696,050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33,158,050 합 계 81,854,100

3. 대리사장 입증에 관한 진술서_청구인 제출 청구인은 1쪽 분량의 “대리사장 입증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리사장 입증에 관한 진술서 >

1. 양CC(-1)와 김DD(-1)는 2012년도 6월에 청구인(-1)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주 로서 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실제적인 사장임을 인정합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적 경영주가 아닌 대리사장임을 증명합니다. 2014.11.24. 진술자 양 CC (서명 및 날인됨) 진술자 김 DD (서명 및 날인됨) 위 진술서에는 양C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4. 체납법인 주금납입 과정(2012년 12월)

  • 가) 체납법인은 2012.12.8. 자본금 50백만원, 2012.12.11. 자본금 49.9백만원을 증자하였고, 2012.12.11. 자본금 변동 등기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체납법인계좌(기업은행 *-085797--***) 주금납입현황 (단위: 원) 거래일 출금 입금 거래내용 비고 비고 2012.12.04. 50,000,000 타행이체 이EE(청구인) 0 2012.12.05. 50,000,000 타행이체 이EE(청구인) 0
  • 다) 청구인은 양CC로부터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라고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00매(FF은행 인천공항 신도시지점 발행,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 수표번호 붙임1 참조)를 받었고, 2012.12.4. 50백만원, 2012.12.5. 50백만원 FF은행 가산디지털중앙지점에서 FF은행계좌(*-085797--**, 예금주 청구인)에 각각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체납법인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수표는 FF은행 00지점에서 2012년 11월경에 발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라) FF은행계좌(*-085797--**, 예금주 청구인)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 적요 기재내용 출금 입금 비고 2012.12.04. 대체입금 50,000,000 2012.12.04. 인터넷 기업BB 50,000,000 2012.12.05. 대체입금 50,000,000 2012.12.05. 인터넷 기업BB 50,000,000 부동산: II시 QQ구 PP동 00-0 JJ아파트 000호(소유자 김TT)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근저당권 설정 2012.12.4. 2012.12.3. 채권채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김TT(남, 41세) 양CC(남, 39세) 김DD(남, 40세) 근저당권자 김MM(남, 42세)
  • 마) 청구인은 쟁점수표를 양CC로부터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용도로 받았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사실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2015.12.4. 양CC와 김DD가 김DD의 형 김TT의 소유주택 II시 QQ구 PP동 00-0 JJ아파트 000호(119.94㎡)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 김MM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입(쟁점수표)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주금납입용도로 전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바) 쟁점수표는 2015.12.4. 50백만원, 2015.12.5. 50백만원 FF은행 가산디지털중장지점에서 현금으로 대체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수표의 발행자는 양CC도 아니고, 근저당권자 김MM도 아님이 금융조회결과 확인된다.

5. 청구인 기술경력 및 근무이력_청구인 제출

  • 가) 기술경력확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AB 2012.6.1.~ 2012.9.28. (주)ZZ시스템 체납법인 차장 DB테이블 설계 AC 2012.10.1.~ 2013.5.31. 체납법인 체납법인 기술이사 DB테이블 설계 AD 2013.9.2.~ 2013.12.6. XX(주) 체납법인 부장 응용SW엔지니어링
  • 나) 근무이력(건강보험 납부확인) 사업장 가입기간 가입자 VV코리아(주) 2006.1월 ~ 2007년 1월 청구인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폐업당시 대표자 양CC가 경영하던 VV코리아(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VV코리아(주), 양CC 관련 기사 붙임2 참조)
  • 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RR 이사장 발행) 성명 자격종목 합격일자 비 고 청구인 00 2009.11.30.

6. 체납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력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 대표는 2014.3.19. 청구인에서 양CC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 급여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급여로 신고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근무기간: 2012.7.1.∼ 2012.12.31.(6개월) 26,815,380원

• 근무기간: 2013.1.1.∼ 2013.12.31.(1년) 58,002,556원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지불각서 등 내용으로 볼 때 급여 중 일부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이 양CC로부터 받았다는 100백만원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양CC에게 대여했다는 자금 100백만원의 비교

  • 가) 이의신청 재결청은 청구인이 2012.12.4. 양CC로부터 체납법인 주금 납입 명목으로 100백만원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쟁점수표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신WW이 양CC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한 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년 12월 자본금 100백만원 증자 후 양CC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청구인에게 100백만원을 3개월 정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배우자 신WW이 모친 이OO(청구인의 장모)으로부터 2013.1.18. 100백만원을 빌려와서 2013.1.22. 양CC에게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신WW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신WW(이하 "갑"이라 한다)과 채무자 양CC(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금일 "갑"은 "을"에게 금 일억원(이하 “원금”이라 한다)을 대부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① "을"은 "갑"에게 이자를 2013.1.22.부터 2013.4.21.까지 3회에 걸쳐 매출 21일 금 육백만원씩 지불한다.

② "을"은 "갑"에게 원금을 2013.4.22.에 지불한다. 제3조 전조 기한 후 또는 다음 조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을"은 "갑"에게 월리 6%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이 다음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될 때는 "갑"으로부터 최고, 기타 절차 없이 "을"은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존채무 전액을 일괄 변제하여야 한다.

1. 할부금 또는 이자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

2.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3. 경매, 파산, 회의 등의 신청이 있을 때

4. "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

5. 체납처분을 받을을 때

제5조 "을"의 연대보증인 김DD(이하 "병"이라 한다)는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고, "을"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 및 "병"은 본 계약에 의한 금액의 지불을 "을"의 주소지에 지참하여 지불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 및 "병"은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3.2.22. 채권자 신 MM (인) 연대보증인 김 YY (인) 채무자 양 WW (인)

(2) 신WW의 금융거래내역 <PP은행 *-225-**(예금주 신WW)> (단위: 원) 거래일자 적요 출금 입금 내용 거래점 2013.1.18. 타행환 100,000,000 이OO 농협 2013.1.22. 대체 100,000,000 자기앞***64 가산

  • 다) 청구인은 배우자 신WW이 양CC에게 빌려 준 대여금 100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2014.7.31. 양CC로부터 받은 “공증인 박AE 사무소”에서 공증된 지불각서와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1) 지불각서에는 양CC가 청구인의 배우자 신WW에게서 빌린 돈 및 청구인 급여 등을 1억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 청구인 집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증된 지불각서 주요내용 > 성명: 양CC(-1) 위 본인은 신WW(-2, 청구인 배우자)에게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본인은 신WW에게 차용한 1억 및 청구인의 급여, 경비, 퇴직금, 이자 등 지 급 해야 할 금액 일체 중 남아있는 잔금을 합한 금액을 1억원으로 정산하여 정산금 1억원을 2014.12.31.까지 반드시 지급한다.

2. 위 본인은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청구인의 집 앞으로 압류되어 있는 금액 일체를 2014.8.31.까지 해결하여 집 압류를 해제한다.

3. 위 본인은 체납법인에 청구인 앞으로 연대보증 되어 있는 기술보증기금(70,000,000원) 외 일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중략)

4. (생략) 5. (생략) 2014.7.31. 각서인 양 MM (인) 연대보증인 김DD(-1) (인) 청구인, 신WW 귀하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증서(7쪽 분량)의 주요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주요내용 >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목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3.1.2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차용한 10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4.12.31.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제6조 (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었을 때 제8조 (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 무 자 양CC 연대보증인 김DD 채 권 자 신WW(청구인의 배우자) 2014.7.31.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공증인 박AE 사무소 순위번호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2014.7.18. 2014.7.18. 압류(법인세과-00) 권리자 국 처분청 5 2015.1.12. 2015.1.12.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15카단0000) 청구금액 금 70,000,000원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3) 지불각서에 기대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 및 배우자 공동소유의 서울시 AA구 UU동 00-00 001동 002호 다세대주택에는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쟁점 체납세액 관련 처분청의 압류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 소유주택은 2015.3.10. 김AF에게 매매대금 300백만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CC, 김DD가 작성한『대리사장 입증에 관한 진술서』를 통하여 양CC, 김DD가 청구인의 체납법인 설립을 위하여 명의를 빌렸고, 체납법인을 실지로 경영하는 것은 양CC, 김DD임을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이사인 양CC가 경영하던 VV코리아(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체납법인의 실지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양CC, 김DD가 김DD의 형 김TT의 소유주택에 채권최고액 14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2012.12.4.)과 쟁점수표가 청구인의 FF은행계좌에 입금된 날(2012.12.4.)이 일치하여 쟁점수표는 체납법인의 실지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양CC, 김DD가 마련한 자금으로 보이고, 양CC, 김DD가 2012년 12월 증자대금 용도로 쟁점수표를 전달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양CC, 김민화가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